클럽 전광판에 ‘서초의 왕’ 광고 변호사…法 “징계 합당”

  • 등록 2026.02.09 13:3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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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업소 전광판에 허위·저급 광고 ‘정직 1개월’
法 “직접 게재 아닌 조장도 품위유지 의무 위반”

 

유흥업소 전광판에 ‘서초의 왕’ 등 과장된 문구를 띄워 자신을 홍보한 변호사에 대해 법원이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광고를 직접 요청하지 않았더라도 이를 제지하지 않고 사실상 조장했다면 변호사로서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취지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는 최근 변호사 A씨가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이의신청 기각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는 2023년 9월 A씨에게 정직 1개월의 징계를 의결했고 법무부는 A씨의 이의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

 

변협은 A씨가 법무법인이 아닌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면서도 2021년부터 클럽 등 유흥업소 전광판에 유상으로 ‘법무법인 B 대표 변호사’라는 문구를 게시해 허위 광고를 했다고 판단했다.

 

유흥업소 전광판에 변호사 직함을 내세운 저급한 표현을 반복 게시하고 코로나19 집합 금지 기간 중 편법 운영되던 클럽 전광판에도 광고를 노출해 변호사 품위를 훼손했다는 점도 징계 사유로 들었다.

 

사무직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유흥업소 실장에게 법률사무소 소속 과장 직함의 명함을 만들어주고 홍보를 맡긴 행위 역시 문제로 지적됐다.

 

A씨는 문제가 된 광고를 직접 요청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무부와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무부는 광고를 직접 지시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도 A씨가 이를 제지하지 않고 부추기며 조장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도 같은 결론을 내렸다. 재판부는 클럽 전광판에 ‘대한민국 제일 핫한 A 변호사님 회식비 지원 감사합니다’ ‘서초의 왕 A 변호사’ 등의 문구가 반복 게시됐고 A씨가 전광판 앞에서 춤을 추는 사진도 다수 확인된다고 지적했다.

 

A씨가 클럽 전광판 문구를 통해 관계자들과 활발히 소통하며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정황이 있고 해당 문구가 대중에 노출되는 데 대해 정식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점도 판단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광고 게재를 직접 요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클럽 전광판 광고를 사실상 조장해 변호사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법무부의 판단에 위법이 없다고 본 것이다.

 

유흥업소 실장에게 명함을 주고 홍보를 맡긴 행위에 대해서도 법률사무소 홍보를 하게 한 이상 변호사로서 품위가 손상되지 않도록 지도·감독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해당 실장이 사회관계망서비스에 불법 성매매 광고를 할 때도 아무런 지도·감독이 없었던 점이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징계 수위가 과도하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변호사법이 법무법인이 아닌 자의 법무법인 참칭과 규모 과장을 막아 공중의 신뢰를 보호하려는 취지임을 강조하며 비위 행위의 내용과 정도가 경미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A씨가 배척된 주장을 반복하고 2024년 3월 강남 클럽 앞 대로변에서 클럽 직원을 무릎 꿇리고 욕설했다는 보도까지 나온 점을 언급하며 징계 사유에 대한 진지한 반성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지승연 기자 news@tsisa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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