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강 조은 변호사입니다. 오늘 살펴볼 판례는 특경법 적용 여부가 쟁점이 된 사기사건의 대법원 판례인데요. 간단한 사건 개요를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정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강 정재영 변호사입니다. 피고인들은 화물자동차 운송회사를 34억5400만원에 포괄 양도하면서 “위·수탁차주가 번호판 구입대금을 출자한 사실이 없다”고 보증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157대 중 45대의 번호판 비용을 차주들이 부담했고, 약 8억7360만원 상당의 반환 문제가 잠재돼 있었습니다.
정변: 검찰이 7억3600만원을 편취액으로 본 근거는 계약서에 적힌 “1대당 2200만원, 총34억5400만원”이라는 계산 방식입니다. 문제의 45대도 이 기준으로 값이 매겨졌으니, 45대 몫 대금 전부가 편취액이라는 논리였고, 그래서 5억원이 넘어 특경법을 적용한 겁니다.
조변: 그런데 이 계약은 번호판만 판 게 아니라 회사 전체를 포괄적으로 양도한 계약이었죠. 그렇다면 1대당 2200만원이라는 금액을 전부 ‘번호판 관련 기망’으로 돌릴 수 있는 건지, 아니면 회사 영업권·사업권까지 포함한 포괄가격으로 볼지가 핵심일 것 같은데요.
조변: 더구나 8억7360만원이라는 금액도 실제 확정된 채무가 아니라 우발채무였죠. 반환의무가 항상 인정되는 구조는 아니었던 걸로 보입니다.
정변: 맞습니다. 실제로 위·수탁차주들이 반환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반환의무를 인정하지 않았고 판결은 확정됐습니다. 피고인들이 실제로 얼마의 이익을 얻었는지 구체적으로 특정하기 쉽지 않은 구조였습니다.
정변: 대법원은 사기죄 일반 원칙은 유지했습니다. 일부 대가가 있더라도 교부받은 금원 전부가 편취액이 된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특경법은 다릅니다. 이득액 5억원 이상이 구성요건이기 때문에, 금액을 엄격하고 신중하게 산정해야 하고,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없다면 특경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조변: 결국 원심은 7억3600만원 전부를 이득액으로 봤지만, 그 산정 근거가 충분히 설득력 있었는지가 문제였던 거죠.
정변: 그렇습니다. 대법원은 계약의 포괄성, 우발채무의 불확정성 등을 고려하면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파기환송했습니다.
정변: 이 판례가 중요한 이유는 단순히 사기 피해액이 얼마로 산정되느냐가 실제로 형량을 좌우한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조변: 맞습니다. 특경법 사건에서는 숫자 하나가 실형과 중형을 가릅니다. 이득액이 명확히 특정되지 않는다면 가중처벌은 쉽지 않다는 점, 그리고 금액 산정 다툼이 방어 전략의 핵심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판결입니다. 이런 사건일수록 전문가와 함께 기록을 면밀히 검토해 이득액 산정의 근거를 조기에 짚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