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에서 생후 4개월 된 영아를 상습적으로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모에게 검찰이 무기징역과 징역 10년을 각각 구형했다. 온몸에 수십 곳의 골절상을 입은 채 숨진 아이의 짧은 생애가 법정에서 공개되자, 방청석 곳곳에서는 눈물과 탄식이 이어졌다.
26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열린 공판에서는 생후 4개월 된 아기 ‘해든이’(가명)를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된 A씨 부부에 대한 구형이 진행됐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전남 여수 주거지에서 생후 2개월 된 친아들을 지속적으로 학대했다. 이어 같은 해 10월 22일 무차별적인 폭행을 가해 결국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 아기는 온몸에 23곳의 골절상을 입고 출혈성 쇼크로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날 A씨에게 아동학대살해 혐의를 적용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B씨에게는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정아름 검사는 최후 의견에서 감정을 억누르지 못한 채 “피해 아동이 살아온 133일의 시간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온몸에서 드러났다”며 “가장 안전해야 할 집에서 극심한 공포와 고통 속에 생을 마감했다”고 밝혔다.
이어 “생명이라는 존엄한 가치는 어떤 이유로도 침해될 수 없다”며 “최근 증가하는 아동학대 범죄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홈캠 영상 분석을 통해 범행의 지속성과 잔혹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약 4800여 개에 달하는 영상 자료를 분석한 결과, 피해 아동이 반복적으로 학대를 당한 정황이 드러났다는 설명이다.
이날 법정에서는 일부 영상이 공개됐다. 영상에는 아이가 극심한 고통 속에 울부짖는 모습과 함께 피고인의 폭행 정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공개된 영상은 전체 중 일부에 불과하며, 추가 자료에는 더 장시간의 학대 정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특히 피고인들이 수사 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하는 태도를 보였다는 점도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3일 오후 2시 선고 공판을 열고 이들에 대한 형을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