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피해자, 법원에 직접 접근금지 신청 가능…개정안 본회의 통과

  • 등록 2026.04.01 19:0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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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범죄, 개선 법안 적극 추진

 

스토킹범죄 피해자가 앞으로는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직접 법원에 접근금지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1일 법무부에 따르면 스토킹범죄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보호명령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상 스토킹 피해자는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를 원할 경우 사법경찰관의 신청이나 검사의 청구를 거쳐야 했다. 그러나 수사기관의 신청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피해자가 즉각적인 보호를 받기 어려워 제도적 공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피해자가 접근금지를 요청했음에도 경찰이나 검사의 신청이 이뤄지지 않은 경우, 90일 이내 직접 법원에 피해자보호명령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법원이 보호명령을 결정하면 가해자는 피해자 100미터 이내 접근이 금지되며, 전화·문자메시지 등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도 제한된다.

 

또 보호명령을 위반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해 제재 수준도 명확히 했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으로 피해자가 보다 신속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고, 강력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보복 범죄 예방 효과도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개정으로 스토킹범죄 피해자 보호의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법무부는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피해자 보호제도를 강화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민주 기자 newslmj@tsisa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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