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대통령이 수감 기간 동안 12억 원이 넘는 영치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해 7월 10일 재구속된 이후 올해 3월 9일까지 총 2만 7410회에 걸쳐 12억 4029만 원의 영치금을 받았다.
이는 올해 대통령 연봉(2억 7177만 원)의 약 4.6배에 해당하는 규모다.
윤 대통령은 이 가운데 350회에 걸쳐 12억 3299만 원을 출금했다. 전체 영치금의 99.4% 수준으로, 하루 평균 1회 이상 인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26일까지 약 6억 5000만 원의 영치금을 받은 바 있다. 이후 약 100일 만에 10억 원을 넘어섰다.
영치금은 수감자가 교정시설에 맡겨두는 돈으로, 교도소 내 물품 구매 등에 사용된다. 보유 한도는 400만 원이며 이를 초과할 경우 석방 시 지급되거나 신청을 통해 개인 계좌로 이체할 수 있다.
서울구치소 수용자 가운데 영치금 규모 2위는 1억 73만 원으로 윤 대통령과 10배 이상 차이를 보였다. 3위는 4860만 원이다.
한편 서울남부구치소에 수용 중인 김건희 여사는 지난해 8월 12일부터 지난달 9일까지 4454회에 걸쳐 9305만 원의 영치금을 받았다. 이 가운데 8969만 원을 56회에 걸쳐 출금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25년 교정통계연보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수용자 보관금 총액은 약 346억 원, 1인 평균 보관금은 약 55만 원 수준으로 집계됐다. 예탁금은 총 161억 원 규모로, 1인 평균 약 593만 원 수준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