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하던 학교에서 초등학생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명재완(48)의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서경환 대법관)은 특정범죄가중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명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명씨는 지난해 2월 10일 오후 5시께 대전 소재 초등학교에서 “책을 주겠다”며 귀가하던 김하늘양(7)을 시청각실로 유인하고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하늘양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수사 결과 명씨는 범행 전 '사람 죽이는 방법', '의대생 살인 사건' 등을 검색하고, 미리 구입한 흉기를 숨겨놓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동료 교사의 목을 감으며 폭행하고, 교내 연구실 컴퓨터를 발로 차 부순 혐의도 추가됐다.
명씨는 재판 과정에서 우울증 등 심신미약을 고려해달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명씨가 범행 당시 사물 변별 능력이 결여됐다고 평가하기 어렵다"면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검찰과 명씨 모두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유지했다.
2심 재판부 역시 "피고인은 범행 대상을 선별했으며 도구 등을 계획적으로 준비했고, 범행 이후 발각되지 않기 위한 행동을 한 점 등을 종합했을 때 심신미약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명씨는 1·2심 판결이 너무 무겁다는 취지로 상고했다.
대법원은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교사의 지위에 있던 피고인이 학교에서 7세의 피해자를 살해한 점, 범행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했고 범행 도구도 미리 준비한 점, 범행 방법이 잔인하고 포악한 점 등을 종합하면 선고된 형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