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측, 내란전담재판부법 헌법소원 제기

  • 등록 2026.04.02 20:3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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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 침해”…헌재 판단 주목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내란전담재판부법에 대해 위헌성을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지난달 31일 헌법재판소에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내란전담재판부법)에 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내란전담재판부법은 지난해 12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해 올해 1월 시행됐다.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에 국가적 중요성이 인정되는 내란·외환·반란죄 또는 관련 사건 전담재판부를 각각 2개씩 두도록 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입법 과정에서 무작위 배당 원칙이 훼손될 수 있다는 위헌 우려가 제기됐으나 최종적으로는 법원에 상당한 재량권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통과됐다.

 

실제 서울고법은 전체 판사회의를 거쳐 무작위 추첨으로 형사1부와 형사12부를 전담재판부로 지정했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2심은 형사12부에서 진행 중이다.

 

변호인단은 헌법소원 청구서에서 “재판부 구성 과정에서 자의가 개입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독립되고 공정한 법관에 의해 재판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법 제11조가 규정한 재판 생중계에 대해 “재판을 법과 증거에 의한 판단의 장이 아닌 사회적 평가의 장으로 변질시킬 위험을 내포한다”고 지적했다.

 

변호인단은 특히 “국가가 특정 형사재판 구조를 설계해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회적 낙인을 제도적으로 강화하거나 재판 절차를 여론의 장으로 전환해 법관의 심증 형성과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중대한 압박을 가하는 것은 무죄추정 원칙에 대한 중대한 제한”이라고 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앞서 내란 특별검사법에도 위헌 소지가 있다며 여러 차례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있다. 이번 헌법소원은 내란전담재판부법의 정당성과 헌법적 합치 여부를 둘러싼 논란을 본격적으로 헌법재판소가 판단하게 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박보라 기자 booora@tsisa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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