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까지 가담한 전세대출 사기…79억 편취 일당 구속기소

  • 등록 2026.04.05 13:0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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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계약 후 대출 실행…공실 재임대로 추가 수익

 

정부의 청년 전월세 보증금 지원 제도를 악용해 수십억 원대 전세대출금을 가로챈 일당에 변호사까지 가담한 사실이 드러나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다.

 

5일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장태형)는 변호사 A씨(39) 등 주범 5명을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2021년 6월부터 올해 4월까지 약 4년에 걸쳐 총 66차례 범행을 반복하며 79억 원 상당의 전세 대출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전세 임대주택 지원사업과 금융기관의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 제도를 이용해 범행을 설계했다. 다세대주택 공실을 대상으로 허위 임대인과 임차인을 모집한 뒤, 실제 계약이 있는 것처럼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전입신고까지 진행하는 방식이었다.

 

이후 금융기관에서 대출금이 실행되면 명의 대여자들에게 매달 100만~200만 원 상당의 수수료를 지급하며 범행을 유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A씨는 변호사라는 직업적 신뢰를 이용한 점도 확인됐다.

 

A씨는 허위 임차인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신용대출과 유사해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설명하며 범행을 유도하거나 직접 모집에 나서는 등 약 9억 원 규모 범행에 관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동산 업자인 B씨(50)는 총 47차례 범행에 가담해 52억 원 상당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허위 계약이 체결된 공실을 다시 제3자에게 임대하는 방식으로 추가 수익까지 얻은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경찰은 A씨 등 5명을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으며, 명의를 빌려주거나 허위 계약에 관여한 임대인·임차인 79명은 불구속 송치했다.

 

검찰은 송치 이후 임대차계약서와 대출 신청 자료 전반을 재검토하는 과정에서, 일부 허위 임차인으로 분류된 인원 중 실제 거주자가 포함된 사실도 확인했다. 이에 따라 범행 가담 여부를 구분하기 위한 추가 보완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이 범행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성기민 기자 winni@tsisa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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