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반려견 비비탄 학대 사건’ 피의자들이 재판에 넘겨진 것과 관련해 동물학대 범죄에 대한 강력 대응 방침을 밝혔다.
정 장관은 지난 12일 SNS를 통해 “검찰은 이 같은 잔인한 동물학대 범죄를 엄단해야 한다”며 “법무부도 관련 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동물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지난해 6월 경남 거제시 한 식당 마당에서 반려견 4마리에게 약 1시간 동안 비비탄 수백 발을 발사한 혐의로 20대 남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함께 범행에 가담한 해병대원 1명은 기소돼 군사재판을 받고 있다.
이 사건으로 반려견들은 심각한 부상을 입었으며, 이 중 한 마리는 안구 적출이 필요할 정도의 중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비비탄 난사와 같이 도구를 이용해 동물에게 상해를 가하는 행위는 명확한 금지행위에 해당한다.
같은 법 제10조 제2항은 동물에 대한 물리적 학대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제97조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처벌 수위가 더 높아진다.
또한 피해 동물이 타인의 소유일 경우 형법상 재물손괴 혐의가 함께 적용될 수 있다. 법원은 동물보호법 위반과 재물손괴죄가 서로 다른 법익을 보호한다는 점에서 두 죄의 동시 성립을 인정해 왔다.
동물학대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은 마련돼 있지만, 최근 논의되는 ‘동물의 비물건화’는 처벌 강화와는 별개의 문제로 다뤄진다.
현행 민법은 동물을 물건으로 규정하고 있어 손해배상 범위나 법적 지위가 제한적으로 인정되는 구조다. 이에 따라 치료비 외 정신적 손해 인정 여부 등 민사적 보호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입법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정 장관은 “생명을 경시하고 학대하는 사람에게 인간 존중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동물학대를 방치하는 것은 공동체의 안전과 안녕을 해치는 일”이라며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동물의 법적 지위 개선을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동물권 강화를 위한 민법 개정을 다시 추진할 방침이다. 관련 개정안은 2021년 발의됐으나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