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일 “당 광역단체장 예비후보로 선출된 현역 국회의원들은 오는 29일 일괄적으로 의원직 사퇴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방선거 출마가 확정된 지역에서는 재·보궐선거 실시가 불가피해졌다. 특히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출마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역구인 부산 북갑 등 주요 지역에서 보궐선거 시기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 대표는 이날 충남 보령 대천항수산시장에서 민생 현장 일정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일부에서 재보궐선거를 피하려고 의원직을 유지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 있었지만 사실이 아니다”라며 “국민께 있는 그대로 투명하게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주 목요일 오전 11시에 광역단체장 후보 전체 출정식이 예정돼 있다”며 “정직한 방식으로 국민께 다가가는 것이 당의 기본 원칙”이라고 밝혔다.
아울러“이번 주부터 순차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라며 “전략공천관리위원회 심사와 최고위원회, 당무위원회 의결을 거쳐 절차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앞서 18일 16개 시·도 광역단체장 후보 공천을 마무리했다. 이어 17일 전태진 변호사를 1호 인재로 영입하며 약 13곳으로 예상되는 재보궐선거 공천 작업에 착수했다.
국회의원 사직은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만으로 곧바로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국회법에 따라 국회 의결로 허가되거나, 폐회 중에는 국회의장이 이를 허가해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출마와 결합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이 적용된다.
현역 국회의원은 선거일 30일 전까지 사직해야 하며, 사직원이 접수되면 직을 그만둔 것으로 본다. 이후 후보자로 등록되면 의원직은 자동으로 상실된다.
의원직이 공석이 되면 보궐선거 절차가 진행된다.
국회의장은 궐원 사실을 대통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보궐선거는 원칙적으로 매년 4월 첫 번째 수요일에 실시되지만,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질 수 있다. 특히 4월 30일 이전에 사유가 확정될 경우 동시 실시가 가능하다.
다만 임기 만료까지 1년 미만인 경우 등에는 예외적으로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