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연 옥중 호소 “아이들 못 만나”…법무부 “제한 사례 없다”

  • 등록 2026.04.24 09:4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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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스마트 접견 등 대체 수단도 마련”

 

정유연(개명 전 정유라) 씨가 사기 혐의로 구속 수감된 이후 미성년 자녀와의 접견 문제를 둘러싸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21일 옥중 편지를 통해 “아이들과 작별 인사도 하지 못했다”며 “엄마의 손이 필요한 아이들이 눈에 밟힌다. 9주째 아이들을 만나지 못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어 “만약 내가 좌파였다면 세 아이의 엄마를 이렇게 구속했겠느냐”는 취지의 주장도 덧붙였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해당 교도소가 일반 접견 외에도 미성년 자녀를 위한 별도 절차를 운영하고 있으며, 정식 신청이 접수될 경우 이를 임의로 제한한 사례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도소 측 역시 “접견 신청이 접수되면 관련 부서 협의를 거쳐 규정과 시간을 검토한 뒤 최대한 보장하고 있다”며 “일부 범죄의 경우 대면 접견이 제한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스마트 접견 등 대체 수단이 마련돼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법무부는 ‘가족돌봄접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는 13세 미만 자녀를 둔 수형자가 차단시설 없이 가족을 직접 만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통상 토요일 지정된 장소에서 진행된다. 가족관계 유지와 정서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다.

 

다만 모든 수형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규정에 따라 마약류 범죄, 아동 대상 성범죄, 가정폭력 등 일부 범죄 유형의 경우 이용이 제한될 수 있다.

 

한편 정씨는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지인으로부터 총 6억9800만원을 빌린 뒤 이를 변제하지 않은 혐의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재판 과정에서 수차례 출석하지 않아 구속됐으며, 현재 의정부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박보라 기자 booora@tsisa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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