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물머리 시신은 어디에”…“공범 있다” 교도소에서 온 편지

  • 등록 2026.04.26 19: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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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지인 언급…단독 범행 아냐
자백 이후에도 드러나지 않는 행방…

 

25일 <더시사법률>의 취재를 통해 SBS 그것이 알고 싶다가 양평 두물머리 시신 유기 사건의 실체를 추적했다. 피의자의 자백에도 불구하고 100일 넘게 시신이 발견되지 않으면서 사건의 진실을 둘러싼 의문이 커지고 있다.

 

지난 1월 21일 배달 기사 이준우 씨가 실종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동료는 실종 직전 그의 얼굴이 심하게 훼손된 상태였다고 진술하며 폭행 가능성을 제기했다.

 

주변에서는 평소 준우 씨를 폭행하고 금전적으로 착취해온 성모 씨를 유력한 인물로 지목했다.

 

성 씨는 “불법 도박을 위해 해외로 나갔다”며 범행을 부인했다. 이후 경찰은 아파트 엘리베이터 CCTV를 통해 1월 14일 밤 성 씨가 이미 사망한 것으로 보이는 준우 씨를 옮기는 장면을 확보하고 긴급 체포에 나섰다. 성 씨는 결국 살해 후 경기 양평 두물머리에 시신을 유기했다고 자백했다.

 

그러나 대대적인 수색에도 시신은 끝내 발견되지 않았고, 유가족은 장례조차 치르지 못한 채 고통 속에 시간을 보내고 있다.

 

수사가 답보 상태를 이어가던 가운데 지난 3월 2일 <더시사법률>에 성 씨와 같은 방을 사용 중이라는 재소자의 제보가 접수됐다.

 

해당 제보자는 “성 씨가 상해치사를 주장하기 위해 실제 범행 수법을 숨기고 있으며 고무망치 외에도 끈을 이용해 살해했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단독 범행이 아니라 공범이 있으며 시신이 발견될 경우 사망 경위가 드러날 것을 우려해 유기 장소를 숨기고 있다”고 덧붙였다. 본지 확인 결과 제보자와 성 씨는 실제 같은 거실을 사용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SBS 제작진은 해당 제보를 토대로 재소자를 직접 만나 추가 진술을 확보했다.

 

재소자는 “양평이 아니라 가족 묘지 인근에 시신을 유기했다는 말을 들었다”며 “시신이 발견되면 폭행치사가 아닌 살인으로 판단돼 형량이 늘어날 것을 우려하는 취지로 보였다”고 전했다.

 

이어 성 씨가 졸피뎀 등 수면제를 복용한 상태에서 이러한 발언을 했고 이후 이를 기억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전문의는 “약물 영향으로 무의식적인 발언이 나올 가능성은 있다”고 분석했다.

 

또 다른 제보자는 범행 당시 상황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성 씨가 피해자와 동거하던 주거지에 어머니와 여자친구가 함께 있었으며, 범행 이후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 함께 외출했다고 전했다.

 

특히 성 씨가 여자친구와 관련해 의미심장한 발언을 했다는 증언도 이어지면서 단독 범행 여부를 둘러싼 의심이 커지고 있다.

 

수사 과정에서 범행 시점 역시 논란이 되고 있다. 성 씨는 1월 14일 범행을 주장하고 있으나, 이미 13일부터 주변에 “이 씨가 해외로 나갔다”고 말하고 다닌 정황이 확인됐고 같은 시점에 지인들에게 돈을 빌리러 다닌 사실도 포착됐다.

 

이는 범행이 더 이른 시점에 이뤄졌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대목으로, 우발적 범행이 아닌 사전 준비된 범행일 가능성에 무게를 싣는다.

 

성 씨는 과거 범죄 전력이 있으며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폭행하고 경제적으로 지배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전문가들은 피해자의 저항이 시작되는 순간 가해자가 이를 위협으로 인식하고 범행으로 이어졌을 가능성을 제기한다.

 

현재 성 씨는 폭행치사를 주장하며 재판을 이어가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시신이 발견되지 않더라도 자백과 정황 증거가 결합될 경우 유죄 입증은 가능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한 전문가는 “자백만으로는 부족하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 정황과 물증이 충분하다면 법원은 범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전문가는 “시신 위치를 숨기는 행위 자체가 수사 흐름을 통제하려는 심리로 해석될 수 있다”며 “사건 이후에도 주도권을 유지하려는 태도가 읽힌다”고 지적했다.

 

자백 이후에도 드러나지 않은 시신의 행방, 번복되는 진술, 교정시설 내부 제보까지 이어지면서 사건은 점차 복잡한 양상으로 이어지고 있다.

최희원 기자 chw1641@tsisa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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