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 사기범죄 무기징역 가능,공탁만으로 감형 불가…양형기준 강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 책임' 규정서 '단기간 고수익' 제외
조직적 사기 유형에 '전문직 가담' 가중인자도 추후 논의

2024.09.21 15: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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