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다툼 끝에 자동차 열쇠로 얼굴 찌른 60대…징역 8개월

‘업무 갈등’ 중 흉기 사용 판단
法 “집유 중 재범…실형 불가피”

2026.01.13 10:41:35
스팸방지
0 /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