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대법 “통신매체이용음란, 표현 아닌 전송 목적·맥락 판단” 파기환송

대법, “전송 목적·맥락 따져볼 것”
‘법리 오해’ 인정돼 원심 파기환송

2026.01.20 12:4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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