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시사법률 이설아기자 기자 | 법률 사각지대에 놓인 국민을 돕기 위해 운영되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이 구조적 한계로 인해 그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있다. 공단의 고질적인 법조인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에 따르면 작년 기준 공단에 소속된 변호사 수는 불과 140여 명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2018년 3월에는 소속변호사 101명, 공익법무관(변호사 자격자중 군미필자의 대체복무) 171명 등 총278명의 변호사가 근무했으나, 6년여만에 변호사 수가 약 절반 가까이로 크게 준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부분의 공단 소속 변호사들은 2개 이상 기관에 겸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공단은 1개 본부, 18개 지부, 42개 출장소, 74개 지소, 1개 법문화교육센터등 136개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어, 1인당 다수의 기관에 근무해야 공단이전체적으로 운영될 수 있기 때문이다.
1인당 담당해야 하는 사건 수도 많이 늘어난 추세다. 2022년과 2023년의공단 내 변호사 수는 147명과 151명이었으며, 형사와 민사를 포함한 공단의 실적은 각각 11만4982건, 12만1829건이었다. 이에 따라 2022년과 2023년 변호사 1인당 맡은 사건 수는 각각782.1건, 806.8건이었다. 지난해에는 약 13만여 건의 사건이 발생해 변호사1인당 1년에 약 1000여 건을 담당하게됐다.
문제는 이렇듯 공단이 고질적인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음에도 변호사들이 신규로 입사할 유인이 없다는 것이다. 공단의 임기제 소속변호사 연봉은약 7000여만원 수준으로, 대기업 사내변호사 초봉이 최소 1억 정도로 시작하는 것을 고려한다면 현격히 낮은 연봉이다. 거기다 업무량이 과도해 신규 변호사들이 공단에 취직하는 것을 기피하는 경향이 뚜렷한 상황이다.
공단 노동조합 측은 공단의 구조적 문제점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는 상황이다. 공단 소속 변호사 노조는 약 1000억원 가량의 공단 예산 대부분이 인건비로 사용되고 있으며, 수입을 늘리기 위해서는 소송대리를 많이 해야 하는 구조적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공단은 50%는 국가예산, 50%는 자체세입으로 충당되고 있다.
아울러 노조는 공단이 일반직을 변호사보다 더 많이 두고 있는 상황에서, 자체세입을 늘리기 위해 많은 소송대리를 해야 하는데 정작 소송대리를 하는 변호사 충원은 소극적인 상황이라고 짚었다. 특히 법률상담을 진행하는 부분까지 비변호사인 일반직 직원들이 수행하도록 하면서 인력 구조효율화에 관심을 두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노조는 지난해 임기제 변호사 채용 등을 놓고 쟁의행위를 벌이기도 했다.
이처럼 공단의 구조적 한계로 인해 변호사들이 지속적으로 이탈하고, 남은 변호사들의 업무가 가중되면서 신규 변호사 채용이 어려워지는 악순환이 지속되며 취약계층 대상 법률서비스의 질적 하락이 우려된다.
단적인 예로 지난해부터 시행된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 서비스’가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 서비스는 미등록·등록 대부업자에게 법정 최고금리 초과 대출을 받았거나 불법추심 등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을 대상으로 정부가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를 무료로 연결해주는 제도다. 공단 변호사는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 대리인으로 선임돼 채무자 대신 채권추심 행위에 대응하고손해배상청구 등을 진행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변호사 1인이 매년 30여명 이상의 피해자 대리를 진행하도록 되어 있어, 업무 과중에 따라 적극 구제 조치가 소수에 그치고 있다. 한 불법 금융 피해자는 이날 <더시사법률>에 “공단의 경우 채권자에 대한 문자 통지 등 밖에 진행하지 않고 있어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사설 채무솔루션업체를 찾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 지난 2023년 금융위원회가 조사한 채무자대리인 지원 실적 설문조사에 따르면 채무자대리인 지원 사업이 도움됐다고 답한 응답자들 중에서도 협박 등 불법채권 추심이 근절됐다고 답한 비중은 49%에 불과했다.
법무법인 민 소속 황성업 변호사는 이에 대해 “공단의 고질적 인력난이신속하지 못한 업무처리, 피드백 부족등 고객들의 불만족을 낳고 있다”며 “공단을 운영하는 정부가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적극적인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