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금 15배 받아갔다”… 법원, 20년 전 대출 초과이자 반환 명령

  • 등록 2025.08.14 13:5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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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200만 원을 빌린 채무자에게 20년 넘게 원금의 15배가 넘는 돈을 받아낸 대부업체가 법원에서 부당이득 반환 판결을 받았다.

 

14일 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A씨는 2002년 B 대부업체로부터 연이율 69% 조건으로 200만 원을 대출받았다. 2006년 B 업체는 대여금 채권 지급 소송을 제기해 ‘이행 권고 결정’을 확정받았고, 이후 채권을 C 대부업체에 양도했다. C 업체는 약 205만 원을 추가로 추심했다.

 

이 채권은 2012년 D 대부업체로 다시 넘어갔다. 하지만 D 업체는 9년이 지난 2021년이 돼서야 채권양도 사실을 A씨에게 통지했고, 최초 대출일로부터 20년이 지난 지난해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했다. 이후 A씨 급여에서 원금의 15배가 넘는 3300만 원 이상을 받아냈다.

 

A씨는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공단은 “실체적 권리관계와 다른 내용의 이행 권고 결정에 따라 지급된 금전은 부당이득 반환 대상이며, 대출계약서에도 ‘연체이자율은 관련 법령 및 금융 사정 변경 시 변동된 이율을 적용한다’고 돼 있다”며 “대부업법상 최고 이율인 연 24%를 넘는 부분은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이를 받아들여 “2018년 9월 6일 이후 대부업법상 최고 이자율(연 24%→20%)을 초과한 부분은 부당이득”이라며 D 업체가 A씨에게 1849만3900원을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정한얼 기자 wjdgksdjf@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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