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주거 진입을 제지한 행위가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법원이 엄격한 법리 적용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최근 대법원은 ‘적법한 직무집행’의 범위를 다시 한번 명확히 하며, 절차를 갖추지 못한 공권력 행사는 보호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결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형법 제136조는 공무원의 적법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경우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적법한 직무집행’은 단순히 법률상 권한이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 요건과 절차를 모두 갖춘 경우를 의미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일관된 입장이다.
이 같은 법리를 재확인한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지난 28일 확정했다고 밝혔다.
사건은 2023년 8월 20일 광주 남구 한 아파트에서 발생했다. A씨의 여자 친구 B씨는 112에 전화해 “남자 친구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신고했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B씨는 이미 집 밖으로 나와 있었다.
경찰은 현관문 앞에서 집 안에 있던 A씨를 여러 차례 불렀으나 응답이 없었다. 이후 현관문 걸쇠가 풀리며 문이 열리자 경찰관 1명이 “들어가겠다”고 외친 뒤 내부로 진입했다.
A씨는 안방에서 나와 경찰에게 나가라고 요구했고, 베란다에 있던 쇠파이프를 들고 위협적인 행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곧바로 주거지 밖으로 물러났다.
검찰은 A씨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경찰의 직무집행을 방해했다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했다. 강간 혐의도 함께 적용했다.
쟁점은 경찰의 주거지 진입이 ‘적법한 직무집행’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공무집행방해죄는 직무집행이 적법해야 성립하고, 직무가 위법할 경우 폭행이나 협박이 있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다.
1심은 경찰의 주거지 진입을 정당한 직무집행으로 보고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판단은 달랐다. 광주고등법원 형사1부는 경찰의 진입이 경찰관직무집행법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봤다. 신고자와 피고인이 이미 분리된 상태였고,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급박한 위험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경찰의 행위에 대해 '피해 사실 확인'을 위한 수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영장이나 긴급체포 요건도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뤄진 진입이어서 적법한 공무집행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또 경찰이 도착했을 당시 신고자는 이미 주거지 밖에 있었고, 추가 범죄가 즉시 발생할 위험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경찰의 진입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5조와 제7조가 정한 긴급조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적법한 공무집행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이에 대한 위협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대법원도 같은 취지로 판단했다. 경찰의 주거지 진입이 긴급한 위해 방지를 위한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본 것이다.
이러한 판단은 유사 사건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2018년 대구지방법원은 112 신고를 받고도 영장 없이 주거에 들어간 경찰의 조치를 위법으로 보고, 이에 대한 저항 행위는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반면 방화나 살해 등 중대한 위험이 신고된 경우에는 경찰의 강제 진입이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정된 사례도 있다.
2020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불을 질렀다”는 신고 사건에서 인명 피해 가능성을 고려해 경찰의 진입을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안지성 변호사는 “공무집행방해죄는 직무집행의 적법성이 전제돼야 성립한다”며 “주거지 강제 진입처럼 기본권 침해 소지가 큰 조치는 생명·신체에 대한 급박한 위험 등 법률상 요건이 명확히 충족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함께 기소된 강간 혐의에 대해서도 1심과 항소심 모두 무죄 판단이 유지됐다.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피해자가 과거 “성폭행으로 신고하겠다”며 금전을 요구한 메시지를 보낸 정황도 확인됐다. A씨가 피해자를 ‘누나’라고 부르며 여러 차례 돈을 송금한 사실도 드러났다.
법원은 이러한 관계와 사건 당시 상황을 종합할 때 강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