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경찰에 의해 긴급체포된 지 하루 만에 석방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2단독 김동현 부장판사는 4일 오후 6시 25분 “헌법상 핵심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이유로 하는 인신구금은 신중히 할 필요가 있다”며 석방을 명령했다.
김 판사는 또 “이미 상당한 정도로 피의자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었고,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이 없어 추가 조사 필요성도 크지 않다"며 "피의자가 심문 과정에서 성실한 출석을 약속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체포적부심은 피의자가 체포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법원에 석방을 요청할 수 있는 제도로, 구속 전 피의자의 신병 처리와 관련한 사법적 통제 장치 중 하나다.
이날 적부심은 약 1시간 가량 진행됐다. 검찰은 “이 전 위원장이 6차례나 출석 요구에 불응했고, 불출석 사유로 든 국회 필리버스터는 대리인이 대신 참석 가능했다”며 “정당한 체포영장 집행이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이 전 위원장 측은 “경찰이 협의한 날짜 외에 무의미한 출석 요구를 반복하며 체포 명분을 쌓았다”고 강하게 반박했다.
배현진·박수민·강선영·김장겸·박충권·조배숙·최보윤·최수진 의원은 이날 오후 이 전 위원장의 체포적부심 시작 직전에 남부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이 전 위원장에 대한 경찰 체포는 불법·부당하다”면서 이 위원장의 석방을 촉구했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해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민주당이나 좌파 집단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 등의 발언을 해 논란이 됐다. 더불어민주당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며 지난 4월 이 전 위원장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