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 협박 혐의 ‘무혐의’…“연예인 이미지 훼손 의도 있었다”

  • 등록 2025.11.07 15:00:43
크게보기

 

방송인 박수홍(55)이 식품업체 대표를 협박했다는 혐의에 대해 경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10월 20일 박수홍에 대한 협박 혐의 사건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사건은 박수홍이 2023년 자신이 광고 모델로 참여한 편의점 오징어 제품의 모델료 4억9600만 원 미지급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한 이후 불거졌다. 법원은 2024년 9월 ‘모델료 일부를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지만, 피고 측(A씨)이 이의를 제기하면서 갈등이 이어졌다.

 

이후 A씨는 지난 7월 14일 박수홍 측으로부터 협박을 당했다며 고소했다. 그는 박수홍 측 변호사 B가 약정금 청구 소송 제기 직전 강압적으로 사과를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수사 결과, 이러한 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고 사건을 종결했다.

정한얼 기자 haneol8466@sisalaw.com
Copyright @더시사법률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