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와의 이별에 공감해주지 않는다며 어머니를 흉기로 살해하려 한 뒤 상가에서 흉기 난동을 벌인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성환)는 존속살해미수, 특수상해, 공공장소흉기소지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경남 창원의 한 미용실에서 어머니 60대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돼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목 부위 등을 크게 다쳐 전치 32주의 중상을 입었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운영하는 미용실에서 여자친구와의 이별로 인한 상실감을 토로했으나 B씨가 공감하지 않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어머니를 공격한 뒤 미용실에서 시술을 기다리던 손님 2명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또 미용실을 나와 흉기를 든 채 상가를 돌아다니며 여러 점포의 출입문을 열려 시도하는 등 불특정 다수에게 공포를 유발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A씨의 난동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제압되면서 중단됐다.
그는 이 사건으로 구속된 이후에도 교도소 내에서 교도관을 향한 폭언과 위력 행사, 시설물 파손 등으로 수차례 징벌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범행이 매우 충동적이고 폭압적이어서 재차 살인 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크다”며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거나 정신적 문제를 치료받으려는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다른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