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은 지난 29일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 결정에 따라 기존 ‘기타공공기관’에서 ‘준정부기관’으로 지정 유형이 전환됐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지정은 공단의 조직 규모 확대와 재범 방지 사업의 공공성 및 책임성이 강화된 데 따른 결과다. 이에 따라 공단은 앞으로 기획재정부 주관 경영실적평가를 받게 되며, 인사·예산 운영 전반에 있어 보다 엄격하고 투명한 관리 체계를 적용받게 된다.
공단은 법무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본부와 교육원, 전국 26개 지부(소)를 운영하며 출소자 및 보호관찰 대상자의 건전한 사회 복귀를 지원하고 재범을 방지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주요 사업으로는 △생활지원 △취업지원 △상담지원 △가족지원 △교육지원 등이 있으며, 보호대상자가 자립 기반을 마련해 지역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돕는 사회 안전망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이현미 공단 이사장 직무대리는 “이번 준정부기관 지정은 공단이 수행하는 법무보호사업이 국가 안전과 국민 행복 실현을 위한 필수적인 공적 서비스임을 인정받은 것”이라며 “높아진 위상에 걸맞은 책임감을 바탕으로 투명하고 효율적인 경영을 통해 범죄 예방 전문기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단은 이번 유형 전환을 계기로 경영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현장 중심의 법무보호 서비스를 확대해 체감도 높은 범죄 예방 성과를 거두는 데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