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들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르고 성착취물을 제작한 3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최근 아동·청소년 성착취 피해의 82.7%가 채팅앱과 SNS 등 온라인 매체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나상훈)는 미성년자의제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대한 7년간 취업 제한과 출소 후 5년간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A씨는 2024년 7~8월 자택에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등 온라인 공간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 5명을 성폭행하거나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과정에서 일부 피해자에게 신체적 상해를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또 피해자들로부터 신체 촬영 영상을 전송받아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이를 휴대전화에 보관한 사실도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성적 욕구를 충족할 목적으로 다수의 범행을 반복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들이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받아 정상적인 성장과 인격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받을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일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고 보호자들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디지털 성범죄는 특성상 복제와 확산 가능성이 높아 엄정한 처벌 필요성이 크다”고 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촬영물이 외부로 유포되지 않은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
이번 사건은 온라인 접촉이 실제 성착취로 이어지는 전형적 양상을 보여준다. 성평등가족부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발간한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센터 2025년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지원센터는 아동·청소년 1226명과 보호자 1647명 등 총 2873명에게 3만 9632건의 지원 서비스를 제공했다.
피해 지원 아동·청소년 가운데 여성은 98.6%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연령별로는 14~16세가 46.2%로 가장 많았고, 17~18세(32.9%), 19세 이상(13.5%)이 뒤를 이었다.
피해 경로는 채팅앱이 44.0%, SNS가 38.7%로 집계돼 전체의 80% 이상이 온라인을 통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률사무소 로유 배희정 변호사는 “채팅앱이나 SNS 등 온라인 공간에서 시작된 관계라 하더라도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범행은 엄격하게 처벌된다”며 “접촉 경로가 비대면이라는 이유로 책임이 가벼워지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초기에는 단순한 대화나 친분 형성처럼 보이더라도 이를 이용해 성적 요구로 나아간 경우 위계·위력에 의한 범행으로 평가될 수 있다”며 “특히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경우에는 관계 형성 과정 자체가 범죄 성립의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