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미만 수용은 위법”… 과밀수용 국가배상 청구 가능해

헌재·법원 잇단 판단에 국가 책임 불가피
법무부, 수용 인원·거실 면적 자료 불제출
핵심 증거 쥐고도 제출 거부에 비판도
수형자 인지 못해 소송 참여 어려움도

2025.10.01 13: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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