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갈 준비됐다” 칼부림 예고…신설 ‘공중협박죄’ 적용 기준은?

불특정 다수 향한 위협이면 실형 가능
시행 4개월만에 72건…20‧30대 절반
“장난·과시 주장, 감형 사유 안 된다”

2025.12.05 14:4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