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 질환 수용자 치료 지연 논란…교정당국 “고의 지연 없다”

대구교도소, ‘인권 침해’ 주장에 반박 입장 내놔
“인근 병원 수술 일정 확보…서울 고집으로 지연”
최종 결정 권한 檢에 있어…공공안전 고려 불가피

2026.02.25 15:4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