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수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종결…“공소시효·증거 부족”

뇌물액 3000만원 미만 판단…공소시효 7년 적용
현금 1000만원·불가리 시계 의혹 모두 증거 부족

2026.04.10 12:3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