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자위원회 운영 안내
더 시사법률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이용자위원회를 설치·운영합니다. 이용자위원회는 취재·보도와 관련한 독자 및 이해당사자의 불만, 이의제기 사항을 처리하는 등 언론피해의 자율적 예방 및 구제활동을 수행합니다.
더 시사법률 보도와 관련하여 구제를 요하거나 고충이 있는 경우 아래 연락처로 구체적인 사례를 보내주시면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여 독자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용자위원회 위원 현황]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및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더 시사법률(이하 "본사")의 취재·보도와 관련한 이용자의 불만 및 이의제기 사항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함으로써 언론피해의 자율적 예방 및 구제를 도모하고, 이용자 권익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권한과 직무)
- ① 언론의 침해행위에 대한 조사
- ② 사실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예 그 밖의 법익을 침해하는 언론보도에 대한 시정권고
- ③ 구제를 요하는 피해자의 고충에 대한 정정보도, 반론보도 또는 손해배상의 권고
- ④ 그 밖의 이용자의 권익보호와 침해구제에 관한 자문
제3조 (구성)
- ① 본사는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이용자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언론·법조·시민사회·학계 등 각 분야의 외부 인사를 균형 있게 위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③ 위원장은 위원들이 상호 투표를 통해 선출한다.
제4조 (자격)
위원은 언론보도에 대한 전문적인 식견과 경험을 가진 덕망 있는 사내외 인사 중에서 대표이사가 위촉한다.
제5조 (지위·신분)
- ① 위원은 (주)더 시사법률 취재보도의 신뢰성 확보와 피해구제사항에 대한 공정한 처리를 위해 그 판단과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객관적이고 자율적인 위상과 지위를 갖는다.
- ② 위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체의 간섭과 통제를 받지 아니하며, 외부 위촉 위원의 경우 (주)더 시사법률 직원과 동일한 신분을 보장한다.
제6조 (임기·보수)
- 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② 위원의 원활한 직무 수행을 위해 회의 참석 수당, 자료수집비, 출장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이용자 불만 처리 절차)
- ① 접수 : 이용자는 아래 연락처로 우편, 전화, 팩스, 이메일을 통해 구체적인 불만 사항을 제기할 수 있다.
- ② 통보 : 담당자는 불만이 접수되면 해당 취재·보도 담당부서 및 불만의 상대방에게 접수 사실과 불만 내용을 통보하고,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도록 요구한다.
- ③ 처리 : 담당자는 불만 내용, 사실 확인 결과, 상대방의 의견 표명을 바탕으로 검토하여 단순 답변, 정정보도, 반론보도, 손해배상 권고 등의 방식으로 처리하며, 그 결과를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불만 제기자에게 통보한다.
- ④ 위원회 회부 : 처리 결과가 이유 있다고 판단한 경우 위원회에 회부하며, 위원회는 이를 심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결정한다.
- ⑤ 이의신청 : 처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재심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최종 결정을 내리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한다.
제8조 (활동 결과 공표)
위원회의 활동 사항 및 이용자 불만 처리 실적은 연 1회 이상 본지 지면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한다.
제9조 (비밀 유지)
위원 및 관계자는 직무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 및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 (규정의 개정)
이 규정의 제·개정은 위원회의 의견 수렴을 거쳐 대표이사의 승인으로 확정한다.
부칙
이 규정은 제정일로부터 시행한다.
[이용자위원회 활동 실적 공표 현황]
| 연도 |
총 처리건수 |
단순 답변 |
정정보도 |
반론보도 |
손해배상 권고 |
| 2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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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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