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자위원회 운영 및 이용자 불만 처리 절차 규정

이용자위원회 운영 안내

더 시사법률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이용자위원회를 설치·운영합니다. 이용자위원회는 취재·보도와 관련한 독자 및 이해당사자의 불만, 이의제기 사항을 처리하는 등 언론피해의 자율적 예방 및 구제활동을 수행합니다.

더 시사법률 보도와 관련하여 구제를 요하거나 고충이 있는 경우 아래 연락처로 구체적인 사례를 보내주시면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여 독자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용자위원회 위원 현황]

직책 성명 소속 연락처
위원장
위원
위원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및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더 시사법률(이하 "본사")의 취재·보도와 관련한 이용자의 불만 및 이의제기 사항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함으로써 언론피해의 자율적 예방 및 구제를 도모하고, 이용자 권익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권한과 직무)

  1. 언론의 침해행위에 대한 조사
  2. 사실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예 그 밖의 법익을 침해하는 언론보도에 대한 시정권고
  3. 구제를 요하는 피해자의 고충에 대한 정정보도, 반론보도 또는 손해배상의 권고
  4. 그 밖의 이용자의 권익보호와 침해구제에 관한 자문

제3조 (구성)

  1. 본사는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이용자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2.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언론·법조·시민사회·학계 등 각 분야의 외부 인사를 균형 있게 위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위원장은 위원들이 상호 투표를 통해 선출한다.

제4조 (자격)

위원은 언론보도에 대한 전문적인 식견과 경험을 가진 덕망 있는 사내외 인사 중에서 대표이사가 위촉한다.


제5조 (지위·신분)

  1. 위원은 (주)더 시사법률 취재보도의 신뢰성 확보와 피해구제사항에 대한 공정한 처리를 위해 그 판단과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객관적이고 자율적인 위상과 지위를 갖는다.
  2. 위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체의 간섭과 통제를 받지 아니하며, 외부 위촉 위원의 경우 (주)더 시사법률 직원과 동일한 신분을 보장한다.

제6조 (임기·보수)

  1.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2. 위원의 원활한 직무 수행을 위해 회의 참석 수당, 자료수집비, 출장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이용자 불만 처리 절차)

  1. 접수 : 이용자는 아래 연락처로 우편, 전화, 팩스, 이메일을 통해 구체적인 불만 사항을 제기할 수 있다.
  2. 통보 : 담당자는 불만이 접수되면 해당 취재·보도 담당부서 및 불만의 상대방에게 접수 사실과 불만 내용을 통보하고,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도록 요구한다.
  3. 처리 : 담당자는 불만 내용, 사실 확인 결과, 상대방의 의견 표명을 바탕으로 검토하여 단순 답변, 정정보도, 반론보도, 손해배상 권고 등의 방식으로 처리하며, 그 결과를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불만 제기자에게 통보한다.
  4. 위원회 회부 : 처리 결과가 이유 있다고 판단한 경우 위원회에 회부하며, 위원회는 이를 심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결정한다.
  5. 이의신청 : 처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재심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최종 결정을 내리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한다.

제8조 (활동 결과 공표)

위원회의 활동 사항 및 이용자 불만 처리 실적은 연 1회 이상 본지 지면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한다.


제9조 (비밀 유지)

위원 및 관계자는 직무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 및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 (규정의 개정)

이 규정의 제·개정은 위원회의 의견 수렴을 거쳐 대표이사의 승인으로 확정한다.


부칙

이 규정은 제정일로부터 시행한다.


[이용자위원회 활동 실적 공표 현황]

연도 총 처리건수 단순 답변 정정보도 반론보도 손해배상 권고
2025
2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