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이 고소당한 아들의 사건 기록을 열람하고 “구속 얘기는 없다”며 안심하라고 말한 것은 공무상비밀누설죄가 성립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전 청문감사관 A씨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20년 경기북부청 소속 경찰서에서 근무하던 중, 사기 혐의로 고소당한 아들의 사건기록을 수사과 행정관에게 받아 검사 수사지휘서를 열람하고, “구속영장 얘기는 없다, 걱정 말라”고 아들에게 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심은 “수사지휘서에 신병 관련 내용이 없다면, ‘구속 얘기가 없다’는 말 자체로 비밀누설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판단을 달리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구속 여부에 대해 별도 지시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 자체가 향후 수사 방향이나 검사의 판단을 유추할 수 있는 정보”라며 “이 같은 정보는 수사의 공정성과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경찰관이 가족 사건에 대해 내부 정보를 확인하고 이를 전달한 행위는 수사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다”며 공무상비밀누설죄의 법리를 오해한 원심에 잘못
지난 28일 울산에서 전 여자친구에게 흉기를 수차례 휘둘러 중태에 빠트린 혐의(살인미수)로 구속된 30대 남성 A 씨에 대한 신상공개가 논의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살인이 아닌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상이 공개된 적은 없다. 경찰은 A씨의 계획범죄 정황과 죄질의 중대성을 고려해 심의위원회 개최를 내부적으로 논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31일 울산경찰청에 따르면 강력계는 A씨에 대한 신상공개심의위원회 개최 여부를 검토하기 위한 내부회의를 진행했다. 다만 현행법상 피해자 의사가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 만큼, 현재 의식이 없는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신상공개 심의는 “시기상조”라는 판단을 내린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는 계획범죄를 부인하고 있으나, 자택에서 미리 흉기를 준비하고 피해자를 병원 주차장에서 기다렸던 사실은 확인됐다”며 “계획범죄 정황으로 보고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8일 오후 울산 북구의 한 병원 주차장에서 전 여자친구를 기다리다 미리 준비한 흉기로 몸과 어깨 등을 수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여성은 현재까지 의식을 되찾지 못한 채 중태에 빠져 있다. 특히 A씨는 범행 전에도 2차례의 교제폭력과
A씨는 2022년 8월, 헤어진 여자친구의 차량을 6.7km 따라가며 5시간 30분 동안 미행했고, 사진 촬영까지 했다. 이 사실을 식당 종업원에게 전해 들은 피해자는 곧장 경찰에 신고했다.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는 1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해 7월 “일회성 스토킹”이라며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같은 해 11월 이를 확정했다. 법원은 당시 A씨가 신고 직후 곧바로 현장을 떠났다는 점에 주목했다. 스토킹의 시간적 길이만으로 ‘지속적 행위’ 여부를 판단할 수 없고, 피해자의 불안 정도도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이 같은 판결은 스토킹 범죄의 ‘지속성과 반복성’이라는 요건 해석이 판사마다 다르다는 문제를 드러낸다. 특히 최근 스토킹에 이은 강력범죄가 잇따르는 상황에서, 사법 판단의 일관성 부족이 피해자 보호에 공백을 만든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실제 유사 사례에서도 판단은 엇갈렸다. 2023년 4월, B씨는 남편의 내연녀 차량을 7분간 따라가며 경적을 울렸다가 스토킹 혐의로 기소됐지만 무죄가 확정됐다. 과거 유사 전력까지 있었지
술에 취해 길거리에서 소주병을 던져 유리 파편이 사람들에게 튄 경우에도 ‘특수폭행죄’가 인정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춘천지방법원 형사3단독 박동욱 판사는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62)에게 징역 4년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춘천의 한 길거리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소주병을 바닥에 던졌고, 인근 편의점 앞에 앉아 있던 40대 남성 3명과 10대 청소년 1명이 깨진 유리 파편에 맞아 다치는 일이 벌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병을 던져 깨진 유리 파편이 피해자들에게 튀게 하는 방식으로 폭행을 가했다”며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들과의 합의도 이뤄지지 않았으며, 폭력 전과도 2차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금주를 다짐하고 있고, 낙상 사고로 건강이 악화된 점,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형법상 ‘특수폭행죄’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사람의 신체를 폭행할 경우 적용된다. 특히 상대의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물리력이 없어도 상대를 향한 유형력 행사가 있었다면 죄가 성립할 수 있다.
영업용 냉장고 안에 강아지를 넣어둔 모습이 공개돼 동물학대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30일 동물권단체 케어는 부산의 한 피자 가게에서 촬영된 사진을 공유하며 “냉장고 안 강아지” 사건을 공개했다. 사진에는 식재료가 보관되는 냉장고 내부에 강아지 한 마리가 방석 하나에 의지한 채 몸을 잔뜩 웅크리고 앉아 있는 모습이 담겼다. 해당 강아지는 냉장고 안에 장시간 머무른 것으로 보이며, 전신을 떨고 있는 등 저체온증 증상을 보였다고 케어는 전했다. 강아지를 냉장고에 넣은 정확한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일각에서는 최근 이어지는 폭염을 피하게 하려는 의도였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케어는 “동물과 식재료가 같은 공간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위생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오늘은 더위를 피하는 방편일 수 있어도 내일은 생명을 앗아가는 냉동고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 “음식점 실명을 공개하기 전까지 해당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번 사안은 동물보호법과 식품위생법 등 위반 가능성도 함께 제기되며 파장이 커지고 있다. 온라인상에서도 비판 여론이 거세다. 누리꾼들은 “두 눈을 의심했다”, “동물을 키울 자격도, 장사를 할 자격도 없다”, “강아지가
국내 스마트폰 카메라모듈 검사장비 업체의 핵심 기술을 중국 기업에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임원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부장판사 김종호)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등)과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모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 실형을 선고했다. 이 씨는 스마트폰 카메라모듈 검사장비를 제조하는 중소기업 A사의 R&D센터 이사로 재직 중, 회사의 핵심 기술인 ‘그래버’ 개발 자료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그래버는 카메라모듈 검사장비의 핵심 부품으로, A사는 해당 기술력을 바탕으로 애플과 삼성전자 등에 납품해 왔다. 그러나 애플과의 거래 중단 이후 A사가 경영난을 겪자, 이 씨는 사내 주요 기술 인력 20여 명과 함께 중국 기업 한국지사인 B사로 이직했다. 이들은 B사의 그래버 기술 개발을 주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 씨 등 7명이 그래버 회로도 등 영업비밀을 유출한 것으로 보고 재판에 넘겼고, 이들은 "해당 자료는 비밀로 관리되지 않아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과 2심 재판부는 모두 그래버 기술이 상당
2023년 7월 발생한 오송 지하차도 침수 참사의 책임자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감리단장이 수감 중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한 뒤 치료를 받다가 숨졌다. 31일 법무부와 대전지방교정청 등에 따르면, 청주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A 씨가 지난 22일 같은 방을 쓰던 수용자에게 의식이 저하된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고, 치료 중이던 31일 오전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장에서는 유서도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발주한 미호천교 확장공사의 감리단장으로 근무하며, 시공사가 무단으로 철거한 기존 제방 대신 조성한 임시제방의 안전관리 및 설계 검토를 소홀히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 등)로 구속기소 됐다. 법원은 A 씨의 과실로 제방이 붕괴돼 참사가 발생했다는 점을 인정해 1심에서 징역 6년, 2심에서 징역 4년으로 감형됐으며, 올해 3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오송 참사는 지난해 7월 15일 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인근에서 미호강 임시제방이 붕괴되며 강물이 지하차도로 급류처럼 유입, 차량 17대가 침수되고 14명이 목숨을 잃은 대형 참사였다. 이 사건과 관련해 시공사 관계자 등 43명이 재판에 넘겨졌고, 현재까지 4명의
필리핀 복싱 영웅 매니 파키아오(47)와의 복싱 경기를 주선한 뒤 수수료를 받지 못하자, 대전 상대인 국내 무술가를 협박해 수억원을 뜯으려 한 업체 대표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 4-3부(신지은 부장판사)는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7월 10일부터 8월 8일까지 카카오톡 메신저로 한국 출신 무술가이자 인플루언서인 B(43)씨를 7차례 협박하여 7억4천700만원을 뜯으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2022년 12월 파키아오와 B씨 간의 국내 복싱 경기를 주선했으나, B씨 소속사로부터 약속했던 수수료 6억원을 지급받지 못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에게 "지금 사용하는 SNS부터 모든 것을 제가 다 부숴드리겠다"며 "제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나중에 보면 깜짝 놀랄 거다"고 메시지를 보냈다. 또한 "이제 평생 저(에게) 피해준 사람들에게 복수하며 살 것"이라며 "앞으로 무엇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계속 따라다니겠다. 잘살아 보세요"라고 협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범
대법원이 지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4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형을 확정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살인 혐의를 받는 A 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A 씨는 지난해 8월 21일,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배달대행업체에서 일하던 30대 남성 B 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했다. A 씨는 B 씨에게 410만 원을 빌려주고 받지 못한 채 채무 변제 문제로 말다툼이 벌어졌고, 이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이미 1998년 강도살인죄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2013년에 출소한 전력이 있었다. 그러나 그는 출소 후에도 또 다시 살인 범행을 저질렀다. 1심은 A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고, 2심은 형이 감형된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또한, 1·2심 모두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원심은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 속에서 사망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전에도 강도살인죄로 복역한 전력이 있음에도 살인 범행을 저질러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다소 우발적인 범행이었다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피해자와 합의
서울 서초경찰서는 30일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총포화약법) 위반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낮 12시 40분경, 7.62㎜ 기관총 실탄 1발을 가방에 넣은 채 서울중앙지검 청사 보안검색대를 통과하려다 적발됐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의해 곧바로 제지됐으며, A씨는 체포 당시 횡설수설하는 등 정신이 혼미한 모습을 보였으나 정치적 목적성 발언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실탄은 즉시 압수됐으며, 경찰은 현재까지 대공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보고 A씨의 경위와 실탄 입수 경로 등을 조사 중이다. 청사 내에서는 실탄 외 별다른 총기류는 발견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