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에게 잔소리를 들었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11부(박동규 부장판사)는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울산 자택에서 어머니 B씨(60대)에게 “술상을 차려 달라”고 요구하다가 잔소리를 듣자 화가 나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았다. 조사 결과, A씨는 과거 직장 생활로 모은 약 2억 원을 어머니를 통해 부동산에 투자했다가 사기를 당한 뒤 온라인 도박에 빠졌고, 지난해에는 도박 문제로 직장에서 해고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집에서 술을 마시며 평소 어머니를 원망했고, 잔소리를 들으면 술에 취해 폭행을 일삼다가 결국 흉기까지 휘두른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인 어머니는 아들의 범행 사실을 숨기기 위해 복부에 상처를 입고도 곧바로 병원에 가지 않았다. 그러나 이틀 뒤 상태가 악화되면서 119 구급차로 병원에 이송됐고, 응급수술을 받아 가까스로 목숨을 건졌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상해와 후유증이 발생했다”며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경기 김포경찰서는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를 살해하겠다는 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대화방에 게시한 혐의(협박)로 10대 청소년 A군을 검거하여 조사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인스타그램 단체 대화방에서 “이 대통령과 정 대표 중 한 명을 데리고 가겠다”는 글을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오전 서울경찰청으로부터 공조 요청을 받은 김포경찰서는 이날 오전 김포시 자택에서 A군을 확인하고 자진 출석을 요구했다. 이후 부모와 동행해 경찰서에 나온 A군은 조사 과정에서 “단체 대화방에서 지인과 대화를 나누다가 홧김에 쓴 글”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군이 글을 올린 정확한 시점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혐의 적용이 가능한지 추가로 조사할예정”이라고 말했다.
시민단체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치소 CCTV 영상을 확인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원들을 상대로 고발한 사건이 검찰에서 경찰로 이송됐다. 20일 시민단체 신자유연대는 “서울남부지검이 전날 해당 사건을 영등포경찰서로 이송했다”고 밝혔다. 신자유연대는 지난 5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제2차 체포영장 집행 영상을 열람한 법사위원들과 이를 허용한 김도형 서울구치소장을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고발장에는 개인정보보호법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적시됐다. 앞서 1일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이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진행됐다. 당시 의원들은 윤 전 대통령 수감 중 특혜 제공 여부 등을 확인하겠다며 CCTV 기록을 확인했다.
인터넷 생방송 중이던 방송인(BJ)을 흉기로 찌른 30대 여성 유튜버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천 원미경찰서는 20일 살인미수 혐의로 30대 여성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2시 50분쯤 경기 부천시 원미구의 한 상가 건물 계단에서 30대 남성 방송인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B씨는 복부와 손 등을 다쳐 병원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범행 직후 A씨는 스스로 112에 신고한 뒤 자택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조사 과정에서 그는 “아는 사이인데 홧김에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방송에는 범행 장면이 직접적으로 노출되지는 않았지만, A씨의 욕설과 피를 흘리며 고통스러워하는 B씨의 모습 일부가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범행 동기와 경위를 추가 조사한 뒤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연하 남자친구에게 대마 성분이 든 젤리를 몰래 먹여 병원 치료를 받게 한 4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효제 판사는 상해 및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7)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약물치료 강의 40시간 수강과 40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4월 경남의 한 호텔에서 남자친구 B씨(32)에게 대마 성분이 든 젤리를 억지로 먹였다. B씨는 곧바로 심박수 증가와 어지럼증을 일으켜 응급실 치료를 받아야 했다. 또 A씨는 지난해 12월 지인에게서 받은 대마 젤리 8개 중 4개를 직접 복용했고, 나머지는 냉장고에 보관한 사실도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해자 모르게 대마를 섭취하게 해 상해에 이르게 한 점에서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이 다시는 범행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문직 취업비자(H-1B) 제도를 전면 개편해 기존 약 1천 달러 수준이던 신청 수수료를 연 10만 달러(약 1억4천만 원)로 대폭 인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백악관 집무실에서 H-1B 비자 체류 기간 동안 매년 동일한 금액을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서명식에 참석한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은 “핵심은 연간이라는 점으로, 최대 6년까지 매년 10만 달러가 부과된다”며 “기업은 이 인력이 정부에 그만한 가치가 있는지 판단하고, 아니라면 본국으로 돌려보내고 미국인을 고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외국인을 교육하기보다 미국 대학 졸업생을 채용해야 한다”며 자국민 우선 고용을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기업들은 경우에 따라 H-1B 비자를 위해 막대한 비용을 지불해야 할 것”이라며 “미국을 위해 가치 있는 사람만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백악관은 이번 조치가 “저임금 외국인 노동력 남용으로 미국인 일자리가 잠식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며 H-1B 문제를 ‘안보 사안’으로 규정했다. H-1B 비자는 STEM(과학·기술·공학·수학) 분야 전문직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며, 매년 8만5천 건으로 제한된다. 기본
성범죄 전력이 있는 40대 남성이 술자리에서 처음 만난 여성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르고 주거침입과 차량을 무단 사용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황해철 판사는 준강제추행,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주거침입미수, 자동차불법사용 혐의로 기소된 A씨(40)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5년, 범행도구인 휴대전화 몰수 처분을 내렸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강원 원주의 한 노래방에서 술에 취해 잠든 B씨(46·여)의 속옷을 걷어 올린 뒤 가슴을 만지고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와 B씨는 그날 ‘나이트’에서 처음 만나 술자리를 이어가다 사건이 발생했다. 또한 같은 해 12월 원주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여성 2명의 집에 침입을 시도했으나 창문이 닫혀 실패했고, 다른 사람의 차량에 무단으로 올라타 10분가량 운전한 혐의도 받는다. 더구나 범행은 출소 불과 몇 달 만에 재차 저질러졌다. 그는 2023년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서 출소한 상태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전력과 범행
교도소에서 보내온 한 통의 편지가 21년간 미제 상태로 남아있던 살인 사건을 해결했다. 2002년 9월 20일 0시 50분경, 전주시 덕진구 금암2파출소에서 혼자 근무 중이던 백선기 경사가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됐다. 범인은 백 경사가 소지하던 38구경 권총을 훔쳐 달아난 상태였다. 총에는 실탄 4발, 공포탄 1발이 장전되어 있었다. 당시 파출소에는 CCTV가 있었지만 작동하지 않았고, 과학수사팀이 현장에 남아있는 지문을 채취해 분석했지만 대부분 경찰관의 지문으로 밝혀져 용의자 특정이 어려웠다. 유력한 용의자가 검거된 때는 사건 발생 후 넉 달째인 2003년 1월 20일이었다. 용의자는 20대 남성 3명이었다. 당시 경찰은 “중학교 동창인 이들이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몰다가 백 경사의 단속으로 오토바이를 압수당하자, 이 오토바이를 찾으러 백 경사를 찾아왔다가 시비가 붙어 흉기로 살해하고 권총을 빼앗았다”고 발표했다. 용의자들은 “일부러 그런 것은 아니었다”, “말다툼하다가 화가 좀 났다”며 범행 일체에 대해 자백했다. 하지만 경찰은 사라진 권총과 이들이 범행에 사용한 흉기를 찾지 못했다. 검거 이후 진행된 현장 검증에서 용의자들의 진술도 엇갈렸다. 급기야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수용 공간 확보 지시’ 의혹과 관련해 이도곤 거창구치소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후 2시께 서울고검 청사에서 이 소장을 불러 계엄 당시 박 전 장관 등 윗선으로부터 수용 공간 확보 등 지시를 받은 적이 있는지, 계엄 선포 직후 열린 교정기관장 영상회의에서 어떤 지시가 있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박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인 밤 11시 30분께 법무부 간부회의를 소집해 교정본부에 수용 여력 점검과 공간 확보를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같은 날 밤 12시쯤에는 법무부 교정본부 종합상황실에서 각 산하기관 상황실장들에게 ‘수용관리 철저, 신속한 상황관리 보고체계 유지’ 등 지시사항을 전달했다. 또 박 전 장관은 교정기관에 '5급 이상 간부들은 비상대기 바람’이라는 지시를 내리고, 다음 날인 4일 오전 1시쯤 서울동부구치소 소속 직원들에게 ‘비상계엄 선포 관련 교정본부 업무연락’이라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비상연락체계 유지도 지시했다. 특검팀은 박 전 장관 소환에 앞서 계엄 당시
고등학생 아들 2명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가족이 탄 차량을 바다로 몰아 넣어 숨지게 한 아버지 지모(49) 씨가 19일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선고 공판에서 이례적으로 감정을 드러냈다. 박 재판장은 2분 남짓했던 선고 공판에서 울음을 삼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 재판장은 “아들들은 목숨을 잃는 순간까지도 가장 사랑했던 부모가 자신들을 살해했다고 생각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피고인은 바다에 빠진 뒤 답답함을 느끼자 안전벨트를 풀고 홀로 창문으로 빠져나왔고, 아들들의 안전은 안중에도 없었다”고 꾸짖었다. 이어 “피고인이 바다에 추락한 직후 범행을 후회하고 피해자들을 구출했더라면, 곧바로 구조를 요청했더라면 이런 비극은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안타까움이 든다”고 했다. 또 “범행 후 친형의 친구 차량을 타고 달아나는 등 회피로 일관했다”며 “빚과 생활고 속에 아들들과 지병이 있는 아내가 짐이 된다고 여긴 것은 아닌지, 인간으로서의 본성마저 의심하게 되는 끔찍한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박 부장판사는 “타인의 생명을 침해하는 범죄에는 응분의 철퇴를 내려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지씨를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하는 무기징역을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