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한국어 능력과 일정 수준 이상의 기술력을 갖춘 외국인 전문대 유학생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해 ‘육성형 전문기술학과’를 시범 도입한다. 법무부는 5일 전국 16개 전문대학에 각 1개 학과씩 육성형 전문기술학과를 지정했다고 밝혔다. 해당 제도는 전문대학 교육과정을 활용해 외국인 유학생이 졸업 후 국내에서 적정 임금을 받으며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다. 육성형 전문기술학과에 입학하는 외국인 유학생에게는 비자와 취업 관련 혜택이 제공된다. 한국어능력시험(TOPIK) 3급 이상을 갖춘 경우 유학비자(D-2) 발급 시 요구되는 재정능력 요건이 면제된다. 또 재학 중 학업과 병행할 수 있는 시간제 취업 허용 시간도 주당 35시간으로 확대된다. 졸업 이후의 체류·취업 경로도 마련됐다. 해당 학과 졸업자가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를 이수하거나 TOPIK 5급 이상의 한국어 능력을 갖추고, 전공 관련 업체와 초임 연봉 2,600만 원 이상의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신설 예정인 K-CORE(E-7-M) 비자를 통해 국내 체류가 가능해진다. 아울러 K-CORE 비자로 5년 이상 계속 취업하거나, 인구감소 지역 내 동일 기업에서 3년 이상 근속한 경우에는 거주(F-2) 비자 신청도 허용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이번 시범 사업을 통해 자동차·섬유·건설기계·농식품 등 지역 중소기업의 만성적인 인력난 해소에 기여하고 연간 최대 800명의 외국인 전문 인력 공급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전문대학을 기반으로 기술력과 한국어 능력을 겸비한 인재를 육성해 인구 감소와 지역 인력 부족 문제에 대응하겠다”며 “지방자치단체와 대학, 관계 부처와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에이즈 감염 사실을 숨긴 채 미성년자들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광주고등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진환)는 5일 미성년자 의제강간 및 성매수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51)에 대해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다만 10년간의 신상정보 공개와 6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간의 아동·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은 그대로 유지했다. 김 씨는 2023년 5월부터 2024년까지 총 8차례에 걸쳐 14~16세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성매수 등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 결과 김 씨는 2006년 에이즈(AIDS·후천성면역결핍증)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아왔음에도, 해당 사실을 피해자들에게 알리지 않은 채 범행을 이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김 씨는 한 피해자에게 현금 5만 원과 담배 2갑을 건네고 성매매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씨는 과거에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등 모두 4차례의 동종 전과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에이즈 감염 사실을 숨긴 채 아무런 예방 조치 없이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아동·청소년 다수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들이 질병 감염을 우려하고 있음에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범행의 중대성을 인정하면서도 양형 사유를 달리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미성년자를 유인해 성매수를 하는 등 범행 경위와 내용에 비춰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반복했다”고 밝혔다. 다만 “당심에 이르러 일부 피해자와 형사 합의에 이른 점과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겁다”며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헬스장에서 러닝머신을 이용하던 회원이 넘어져 부상을 입은 사고와 관련해 헬스장 측이 사고 방지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판단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군산지원 민사단독(백소영 부장판사)은 헬스장이 가입한 보험사가 회원 A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기각했다. 또 A씨가 반소로 낸 손해배상 청구를 일부 인용해 보험사가 3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에 따르면 2023년 3월 세종시의 한 헬스장에서 회원 A씨가 러닝머신을 이용하던 중 넘어져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러닝머신 정지 버튼을 누른 뒤 기구가 완전히 멈추기 전 발받침대로 이동해 내려오다 기계 사이에 발이 걸리면서 넘어졌고, 이 사고로 좌측 팔꿈치 골절 등 상해를 입었다. A씨는 헬스장이 가입한 보험사를 상대로 보상을 요구했다. 그러나 보험사는 ”사고는 전적으로 A씨의 과실로 발생했다“며 ”헬스장 업주의 배상 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는 취지의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A씨는 ”헬스장 운영자는 운동기구 사용 방법에 대해 안전 지도를 할 의무가 있다“며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헬스장 시설 구조와 사고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헬스장 측의 과실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러닝머신 사이 간격이 16㎝로 좁았던 점 △A씨가 운동 초보자임을 사전에 알렸음에도 별도의 사용 안내나 지도가 이뤄지지 않은 점 △헬스장 내부에 관련 안전 안내문이 부착돼 있지 않았던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그러면서 ”체육시설 운영자는 이용자의 사소한 부주의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운동기구 사이에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이용자의 운동 경험과 능력을 고려해 사용 방법에 대한 안전 지도를 할 의무가 있다“며 ”헬스장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의 후유장애와 향후 기대 소득 등을 고려할 때 손해액이 약 1억1900만원에 이른다고 보면서도 러닝머신이 멈추기 전 내려오다 사고를 당한 점 등을 들어 A씨의 과실도 상당하다고 봤다. 이에 따라 보험금 지급 한도인 3000만원만 배상하도록 했다. 민법 제758조는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한다. 체력단련장(헬스장) 이용 표준약관 역시 체력단련장 시설로 인해 이용자에게 신체 피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다. 실제로 2021년 부산지법 서부지원은 헬스장 스미스머신에서 바벨이 낙하해 이용자가 중상을 입은 사건에서 운영자의 점검·교체 의무 위반과 안전조치 미흡을 이유로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2012년 서울남부지법도 사우나 내 헬스장에서 1세 유아의 손끼임 사고가 발생한 사건에서 안전요원 부재와 출입 통제 미흡 등을 이유로 시설의 설치·보존 하자를 인정했다. 한편 생활체육 참여 인구가 늘면서 체육시설 사고도 증가하는 추세다. 보험개발원의 보험통계조회서비스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체육시설 이용에 따른 사고 건수는 7830건으로 집계됐다. 2021년 5323건이었던 사고 건수는 2022년 6616건을 기록하는 등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법률사무소 로유 배희정 변호사는 ”체육시설 사고에서 이용자 과실이 일부 인정되더라도 시설 운영자의 안전의무 위반이 확인되면 배상 책임이 부정되기는 어렵다“며 ”운동기구 간 간격, 안내문 부착 여부, 이용자 수준에 따른 지도 여부 등이 책임 판단의 핵심 요소가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험사가 이용자 과실만을 이유로 일괄적으로 보상을 거부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며 “사고 당시 시설 구조와 운영 실태를 면밀히 확인해 책임 주체와 보험 한도를 정확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변호사님, 저는 회사를 살리려고 한 일입니다. 제 주머니로 들어온 돈은 한 푼도 없습니다.” 접견실에서 마주하는 기업인이나 자금 담당 피고인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다. 회사가 무너질 위기에서 급하게 결정을 내렸고, 그 과정에서 결과적으로 문제가 되었을 뿐이라는 항변이다. 피고인들은 하나같이 억울함을 호소한다. 그러나 그들의 절박한 심정과 달리, 검찰의 공소장에는 ‘업무상 횡령’ 혹은 ‘업무상 배임’이라는 무거운 죄명이 선명하게 적혀있다. 그리고 그 한 줄의 죄명은 1심 법정에서 실형이라는 결과로 이어지고, 결국 구치소의 차가운 공기 속으로 사람을 밀어 넣는다.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난 뒤 피고인들이 가장 먼저 하는 질문 역시 비슷하다. “이제 끝난 건가요?” 그러나 이들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체념이 아니라 사건을 처음부터 다시 바라보는 냉정한 시선이다. 감정이 아니라 구조를, 억울함이 아니라 논리를 준비해야 할 시점이다. 재산 범죄 사건에서 가장 먼저 넘어야 할 벽은 ‘불법영득의사’라는 보이지 않는 마음의 문제다. 횡령과 배임을 가르는 핵심은 단순하지 않다. 나를 위해 돈을 썼는지, 회사의 이익을 위한다는 명목이었는지, 회사에 손해가 발생할 것을
같은 제복공무원임에도 불구하고 교도관들이 군인, 경찰, 소방공무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차별받고 소외되는 현실은 우리 사회 곳곳에서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다. 국가를 위해 봉사하고 공공의 안전을 책임지는 직업이라는 점에서는 다르지 않음에도, 각종 복지와 예우 제도에서 교도관은 반복적으로 제외되고 있다. 제복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각종 혜택과 지원 제도를 살펴보면, 경찰과 소방공무원은 포함되어 있으나 교도관은 빠져있는 경우가 적지 않다. 경찰과 소방공무원의 호국원 안장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을 발의한 국회마저도 같은 제복공무원인 교도관들의 존재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것처럼 보인다. 이러한 소외의 경험이 반복될수록 교도관 개개인의 자존감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 내가 퇴직 교도관 역시 호국원에 안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개인적으로 그곳에 안장되고 싶어서가 아니다. 이는 교도관 전체의 자존감을 회복하고, 이 직업이 국가와 사회로부터 정당한 존중을 받고 있다는 최소한의 신호를 되찾기 위함이다. 교도관의 업무는 단순히 수용자를 관리·감시하는 데에 그치지 않는다. 교도관들은 어떤 죄명으로 수용되었든 수용자들에게 법적으로 보장된 운동시간과 종교집회 참가 등을 철저히
잘못된 한 번의 판단은 이후의 삶의 모습을 좌우한다. 특히 전력이 있는 행위가 또다시 반복되었을 경우 이후의 선택은 더 큰 의미를 갖는다.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술기운이 남아있던 저녁, 경찰의 정차 신호 앞에서 그 기로에 서게 됐다. 그에게는 이미 두 차례 음주 운전 전력이 있었다. 그럼에도 또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고 있는 상태였다. 경찰의 음주 단속에 걸린 그는 모든 것이 끝났다는 공포감에 중대한 판단 착오에 빠져든다. 그 상황에서는 누구라도 할 수만 있다면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싶었을 것이다. 하지만 의뢰인은 이를 생각만 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 행사를 통해 행동으로 옮기게 된다. 하나의 실수가 연쇄적인 오판으로 인해 눈덩이처럼 불어난 것이다. 이를 통해 결과적으로 그는 자신을 더 큰 궁지에 몰아넣고 말았다. 형사사건을 다루다 보면 이런 케이스를 흔히 마주하게 된다. 처음에는 ‘이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하는 안일한 생각으로 시작한 행동이었겠지만, 이것이 수사기록상에 남게 되면 무게감이 달라진다. 특히 의뢰인처럼 반복 전과가 있을 경우 수사기관과 법원의 시각은 냉정하다. 음주 운전에 무면허 운전, 여기에 사문서위조까지 더해져 의
경찰 조사를 한 번이라도 받아본 사람들은 “저는 그런 뜻으로 말한 게 아닌데 피의자신문조서에는 다르게 적혀있습니다”라고 말하곤 한다. 경찰 조사에서 진술이 왜곡되거나 불리하게 요약되는 이유는 구조적인 문제로, 개인의 기억력이나 말솜씨로 극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앞으로 추가적인 경찰 조사를 앞둔 분들에게 어떤 마음가짐으로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할지 경찰 수사관으로 재직했던 경험과 현재 형사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경험을 바탕으로 간단한 팁을 전해드리고자 한다. 먼저 피의자신문조서에는 ‘진술한 그대로’가 아니라 ‘수사관이 이해하고 정리한 문장’이 기재된다. 많은 피의자들이 착각하는 점이 있다. 피의자 본인이 진술한 그대로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될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는 다르다. 경찰들은 흔히 “조서를 꾸민다”고 표현한다. 이 말은 곧 수사관이 피의자의 진술을 듣고 자신이 이해한 대로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한다는 의미다. 진술 전후의 맥락은 사라지고 결론만 남는다. 모든 경찰 조사에서는 이 사실을 유념한 채로 진술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당시 상황이 긴박했고, 상대방이 먼저 소리를 지르며 달려드는 바람에
나는 마약 판매 혐의로 구속됐다. 솔직히 처음에는 4년 정도 살고 나오게 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선고된 형량은 내 예상보다 두 배는 높은 8년이었다. 여기서 살아서 나가긴 글렀다며 엄살을 떨고 죽네 사네 했던 게 불과 얼마 전 일이었다. 형이 확정되면서 만기출소 날짜를 통보받고 좌절한 지 약 보름 만에 옛날에 있었던 일로 인해 추가 건 수사가 개시됐다는 소식을 들었다. 순간 하늘이 노래지는 것 같았다. 애꿎은 하늘 탓을 하다가 ‘죄는 내가 지었지, 하늘이 지었나’ 생각하며 마음을 다잡았다. 최대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재판에 적극적으로 협조했다. 그러나 내 간절한 바람을 비웃기라도 하듯 집행유예 조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1년 2개월이 확정되어 내 총 형기는 9년 2개월이 됐다. 8년을 선고받았던 날 그토록 절망했는데, 추가 건 재판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간사하게도 내 가장 간절한 바람은 ‘제발 8년만 살고 나갈 수 있으면 소원이 없겠다’였다. 그 마음의 변화가 스스로 우습기도 했다. 지금은 ‘나, 약은 했지만 나약하지는 않다’ 하며 스스로를 위안하는 중이다. 나와 같은 상황에 놓인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것을 알기에 그들을 열렬히 응원하는 마음이다
제 나이 어느덧 오십 줄. 철없던 시절에 멈춰버린 제 머릿속 시계 덕에 저는 여태 이곳에 갇혀있습니다. 제대로 된 가족의 사랑 한번 못 받아보고 천덕꾸러기가 되어 세상의 온갖 불만을 손안에 움켜쥔 채 지금껏 살아온 것 같습니다. 매번 비슷한 범죄로 팔자를 고치지도 못하면서 무모하게 제 삶을 갉아먹었고, 연이은 전과로 지금의 저는 절도죄 특가법을 적용받아 또다시 아까운 세월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술만 먹으면 무모한 생각이 들어 아무 쓸모도, 득도 없는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리고 후회할 걸 알면서도 자꾸 쌓여가는 전과만 탓하고 있습니다. 삶이 힘들어서 마신 술의 노예가 되어 남의 소유물을 파손하고, 얼마 안 되는 돈에 제 인생을 맞바꾸는 삶을 저도 이제는 그만하고 싶습니다. 벌써 전과 10범이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 전과 10범의 형기 동안 구척 담장 안에서 사회와 격리되어 살아오다 보니 자신감은 물론 삶의 의욕마저 잃게 된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사유로 가족과 연을 끊고 산 지 어느덧 11년째입니다. 제 곁에 남아있는 이는 이제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 하나 붙잡아 주는 사람이 있다면 하는 과분한 기대감에 몸서리치는 하루를 보냅니다. 이제는 정말 이 짓
안녕하십니까? 저는 ○○교도소에서 수감생활 중인 수형자입니다. 저는 어릴 적 학대를 받으며 자랐고, 지금은 가족과 연을 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접견을 오는 이도 없고, 저를 찾아주는 민원인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던 중 누군가가 “<더시사법률>에 편지를 써봐라. 도와주실지 누가 아냐?”며 제게 귀띔해 주었습니다. 저는 본디 확실치 않은 것에 기대는 성격이 아닌지라 한동안 그 말을 잊고 지내다가, 요즘 생활이 너무 힘들어 괴로운 마음에 편지를 적게 되었습니다. 타인과 유대감을 쌓는 것도 힘들어하는 저인지라 동방생 분들에게 무언가를 부탁드리기도, 말을 건네기도 꺼렸고 불우 수형자를 돕는 시스템도 있으나 저 외에 나이 드신 분들도 많은지라 선뜻 해당 제도에 기댈 수도 없었습니다. 생수 한 병 마시는 것조차 눈치가 보이고, 추운 날씨에도 제 이름으로 된 이불 한 장 가지고 있지 않아 잠을 잘 때마다 오들오들 떨고 있습니다. 아래는 제가 적은 시입니다. 부디 ‘품36.5˚’ 코너에 해당 사연이 뽑힐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과거, 나의 잘못으로 구속돼 있는 나. 현재, 후회하며 구속된 삶을 사는 나. 미래, 어두운 터널 안이라 차마 그 끝
사는 동안 많은 마음의 고통으로 저 자신도 모르게 고난의 길을 많이 걸었습니다. 그때마다 많은 은인을 만났습니다. 세상의 어두운 곳에서 남모르게 선행을 베풀고도 거기에 대한 보답조차 바라지 않는 수많은 직업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으뜸은 아마도 교정직원분들이 아닐까 합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의정부교도소에서 근무하시는 장선숙 교감님께 받은 은혜에 대한 고마움을 표하고 싶습니다. 평소 어떻게 감사의 마음을 전할 수 있을지 고민이 많았는데, <더시사법률>의 ‘품36.5˚’라는 코너를 통해 용기를 내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힘든 직무임에도 문제 상황을 멋지고 통쾌하게 해결해 주시며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에서 외로워하는 재소자에게 조용히 힘을 주시는 장선숙 교감님. 교감님이 나눠주시는 미소에 그 어떤 격려나 칭찬보다 큰 힘을 받았다는 걸 헤어지고 나서야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스스로 자립하여 반드시 제 본모습을 되찾아, 저희를 위해 늘 애써주신 교감님께 기쁨과 행복을 드리고 싶습니다. 장선숙 교감님,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꼭 오래오래 말썽꾸러기 저희들 지켜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