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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8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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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을 투약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반포대교 인근에서 추락 사고를 낸 30대 여성이 구속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법원 김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도로교통법상 약물 운전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이날 오전 휠체어를 탄 채 법원에 출석했다. 겉옷으로 얼굴을 가린 채 혐의 인정 여부와 약물 입수 경위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는 답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들어갔다. 앞서 A씨는 지난 25일 오후 8시 44분께 서울 반포대교 인근에서 약물을 투약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해당 차량은 도로를 이탈해 강변북로를 지나던 벤츠 차량 위로 떨어진 뒤 잠수교 방향 아래로 추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고로 A씨와 벤츠 차량 운전자(40대 남성)가 경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주변 차량 4대도 파손됐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사고 다음 날인 26일 새벽 포르쉐 차량 내부에서 프로포폴 주사제와 진정 마취용 약물, 일회용 주사기 등을 다수 발견하고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신병을 확보한 만큼 불법 처방 여부 등에 대한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예비군 훈련 불참으로 전과가 있는 남자친구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고민이라는 온라인 사연이 공개되며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27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남자친구의 전과 이력을 두고 고민한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와 누리꾼들의 관심을 끌었다. 작성자 A씨는 “남자친구가 전과 3범인데 폭력이나 사기 같은 범죄가 아니라 예비군법 위반 때문”이라며 “훈련에 참석하지 않고 연락을 받지 않아 벌금 처분을 받은 것으로 들었다”고 적었다. 이어 “벌금도 수십만 원 수준이라 신호위반이나 과속과 비슷한 느낌 아닌가 싶다”고 덧붙였다. 다만 A씨는 “그래도 전과 기록이 있다는 점이 마음에 걸린다”며 “이 문제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고민된다”고 밝혔다. 해당 글이 확산되자 온라인에서는 엇갈린 반응이 이어졌다. 일부 누리꾼들은 “범죄 종류와 관계없이 법을 반복적으로 위반했다는 사실 자체가 문제”라며 부정적인 의견을 내놨고, 다른 이용자들은 “예비군 불참도 반복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엄연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예비군법 위반으로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형사처벌 전과로 기록되는 것은 사실이다. 다만 벌금형은 형 집행 종료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형의 실효’가 인정된다. 그러나 형이 실효됐다고 해서 전과 기록 자체가 완전히 삭제되는 것은 아니다. 형의 실효는 처벌로 인한 법률상 불이익이 소멸하는 것을 의미할 뿐, 과거 형 선고 사실까지 사라지는 개념은 아니라는 것이 법원의 입장이다. 실제로 헌법재판소는 형이 실효되더라도 범죄경력자료는 별도로 보존될 수 있으며, 이러한 제도 구조가 헌법상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헌재 2010헌마446). 법률사무소 로유 배희정 변호사는 “예비군 불참은 국가 의무 위반이라는 점에서 형사처벌 대상이지만 폭력·재산범죄와 동일한 위험성을 갖는 범죄로 보기는 어렵다”며 “벌금 납부 후 상당 기간 재범 없이 생활했다면 법적으로는 처벌 효과가 사실상 소멸된 상태로 평가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세 차례 반복됐다는 점은 개인의 책임 의식이나 생활 태도를 판단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며 “단순히 전과 유무만이 아니라 이후 변화 여부를 함께 보는 것이 현실적인 판단 기준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외국인 배우자를 업소 종업원으로 취업시킨 뒤 위법 사항을 수집해 업소 주인을 협박하고 금품을 받아낸 7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형사2부(부장판사 김병주)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부산 기장군 일대 영세 상인들을 상대로 협박을 반복하며 약 3500만원을 받아낸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 수법으로 다른 상인들을 상대로 1억여 원 상당의 금품을 요구했으나 실제 갈취로 이어지지 않은 미수 혐의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조사 결과 A씨는 베트남 국적의 배우자를 식당 등 업소에 취업시키고 건축법이나 근로기준법 위반 가능성이 있는 장면을 촬영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업주와 마찰이 발생하도록 유도한 뒤 확보한 자료를 근거로 행정기관에 신고하겠다고 압박하며 금전을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A씨가 업주들에게 한 ‘신고하겠다’는 고지가 공갈죄에서 말하는 협박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신고나 민원 제기 자체는 원칙적으로 적법한 권리행사에 해당한다. 다만 대법원은 공갈죄의 협박을 상대방의 의사결정 자유를 제한하거나 현실적인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로 보고 있다(대법원 2010도13774). 고지 내용이 반드시 불법일 필요는 없으며, 행정 신고나 고발과 같은 적법한 조치라 하더라도 이를 이용해 금품 교부를 요구할 경우 공갈죄상 협박에 해당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이 업소의 법규 위반 가능성을 확보한 뒤 신고로 인한 영업정지나 처벌 위험을 암시하며 금전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법조계에서도 이처럼 신고를 해악으로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공갈죄 성립이 인정될 수 있다는 해석이 일반적이다. A씨는 실제 신고를 진행한 뒤에도 사건을 담당한 공무원과 경찰관을 상대로 감찰 민원을 제기하거나 지역 언론과의 유착 의혹을 제기하는 방식으로 지속적인 압박을 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자신의 범행이 수사 대상에 오르자 관련 자료를 제출한 피해자들에게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협박한 혐의도 인정됐다. A씨는 “미수 범행 부분에 대해 금품을 요구하려는 의도는 없었다”며 “신고 시 발생할 수 있는 비용을 언급했을 뿐 갈취 목적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공갈 미수 혐의 일부에 대해서는 입증이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장기간에 걸쳐 조직적으로 범행이 반복된 점을 고려할 때 책임이 무겁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상당수 범행을 인정했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했으며 추가 변제를 약속한 사정은 참작했다”면서도 “수년에 걸쳐 악의적인 범행이 이어졌고 다수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학교에 다니는 자녀를 둔 부모에게 일상의 관심은 단순한 돌봄을 넘어선다. “오늘 학교는 어땠는지”, “힘든 일은 없었는지”를 묻는 평범한 대화는 아이의 생활을 지켜보는 가장 기본적인 보호 장치이기도 하다. 하지만 부모가 구속 상태에 놓일 경우 이러한 역할은 사실상 중단된다. 문제는 그 공백이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드러난다는 점이다. 최근 교정시설 수용자 상담 과정에서는 자녀가 학교폭력 사건에 연루됐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는 사례가 적지 않게 확인되고 있다. 구속 상태에서는 학교 방문이나 즉각적인 대응이 어려워 초기 대응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학교폭력 절차는 보호자의 상황과 관계없이 정해진 일정에 따라 진행된다. 사실관계 조사, 진술서 작성,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회부 여부 판단 등 주요 절차가 그대로 이어지면서 보호자 부재가 곧 대응 공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특히 최근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심의위원회의 판단 역시 과거보다 엄격해지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 과정에서 감정적 대응이나 소극적 대응은 오히려 불리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구속된 부모의 경우 무엇보다 ‘대리 보호자 지
“변호사님, 저는 정말 고액 알바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제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고 있다는 걸 꿈에라도 알았겠습니까?” 구치소 접견실의 차가운 정적 속에서 가장 많이 울려 퍼지는 절규다. 대개 경제적 곤궁 속에서 ‘채권 회수 업무’나 ‘단순 현금 전달’이라는 달콤한 유혹에 빠진 이들은 1심에서 ‘사기죄’ 또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이라는 무거운 판결을 받고 나서야 자신이 빠진 덫의 깊이를 깨닫는다. 변호사로서 그들의 눈을 마주하다 보면, 억울함 뒤에 숨겨진 막막함이 고스란히 전해져 온다. 한순간에 피고인이 된 이들의 말을 들어보면 자신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자각보다는 뒤늦게 모든 책임을 떠안게 되었다는 억울함이 배어있다. 그러나 수사 기록에는 피해 금액의 규모, 현금 수거 장면이 담긴 CCTV, 송금 내용과 이동 동선이 정리되어 있다. 법정은 개인의 사정이 아니라 그러한 객관적 정황을 중심으로 판단하기 시작한다. 그 순간 피고인의 절박한 호소는 차가운 증거의 벽에 가로막히곤 한다. 법정은 냉혹한 질문을 던진다. 피고인에게 ‘미필적 고의’가 있었느냐는 질문이다. 현장에서 피고인들이 가장 억울해하는 지점은 ‘고의성’이다. 본인은 정말 몰랐다는 것이다. 하지
얼마 전 경찰 여청수사팀에서 근무 중인 경찰대 동기로부터 전화를 한 통 받았다. 평소보다 긴장된 목소리였다. “이번 사건은 폭행과 협박이 명확한 강간 사건이야.” 그 한마디에 수사관으로서의 무게가 전해졌다. 명백한 폭력과 강제성이 동반된 사건에서 피해자를 보호하는 일은 형사사법의 가장 중요한 책무 가운데 하나다. 그런 사건일수록 수사관들은 더욱 신중하고 단호해진다. 그러나 현장에서 마주하는 성범죄 사건의 양상은 매우 다양하다. 물리적 폭행이 분명한 사건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적지 않다. 관계의 해석, 동의의 범위, 당시의 상황 인식 등을 둘러싼 다툼이 쟁점이 되는 사건들이 많다. 변호사로서 체감하기로는 최근 몇 년 사이 성범죄 관련 상담이 크게 증가했다. 상담 사건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 그중에는 명백한 범죄 혐의가 의심되는 사안도 있지만, 사실관계에 대한 인식 차이에서 비롯된 분쟁도 적지 않다. 시간이 흐르며 관계의 기억이 달라지거나 사후적 감정 변화가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다. 이 과정에서 수사와 재판은 언제나 어려운 선택의 기로에 선다. 피해자 보호라는 가치와 무죄추정의 원칙이 동시에 작동해야 하기 때문이다. 성범죄 피해를 예방하고
나는 매주 1회 직접 접견하면서 구속된 피고인을 만난다. 화려한 광고를 보고 큰 로펌을 찾아갔는데 수임료를 낸 이후부터는 구치소에서 변호사 얼굴을 보기 어렵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는다. 심지어 재판 때마다 변호사가 바뀌는 경우도 있어서, 정작 피고인은 자신의 억울함을 처음부터 다시 설명해야 하는 기막힌 상황도 벌어지곤 한다. 나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며 “변호의 본질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한다. 실제로 직접 구속된 피고인을 매주 만나다 보면 접견실에서만 발견되는 진실이 있다. 형사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증거와 논리는 바로 이 ‘접견실’에서 나오는 것이다. 아무리 훌륭한 변호사라고 해도 의뢰인을 직접 만나지 않으면 사건의 진짜 핵심을 놓칠 수밖에 없다. 수사 기록에는 경찰과 검사의 시각으로 정리된 ‘사실’만이 담겨 있다. 하지만 접견실에서 피고인과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눠보면 단 한 줄의 기록에 숨어 있던 모순이 보이기 시작한다. “그때 왜 그런 말을 했습니까?” 이런 질문들을 반복하며 진실의 퍼즐을 하나씩 맞춰가는 과정, 그것이 바로 형사변호의 시작이다. 실제로 내가 담당했던 사건 중에는 두 번째 접견 때 피고인이 무심코 던진 한마디가 무죄 판결의
저는 일주일 중 한 번 있는 전화 시간을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립니다. 허락된 시간은 단 5분뿐입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익숙한 아버지의 목소리를 들을 때면, 이 힘든 생활도 잊어버린 채 짧고 소중한 시간 속으로 빠져들곤 합니다. 학창 시절부터 아버지는 언제나 제 편이 되어주셨습니다. 회사 일로 바쁘고 피곤하실 텐데도 아들 기죽지 말라며 학부모회 임원까지 맡으셨고, 제가 하고 싶은 일이 있다고 하면 늘 나서서 도와주셨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이 되어 사회복지학과에 진학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을 때도 아버지의 적극적인 지원과 지지 덕분에 원하는 과에 입학한 것은 물론 졸업까지 무사히 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사회에서 그릇된 행동을 하고 교도소에 들어온 후, 아버지와의 첫 접견 때가 떠오릅니다. 며칠을 못 주무셨는지 충혈되어 있던 눈, 말씀하실 때마다 사시나무 떨듯 떨리던 손, 어느새 흰서리가 가득 내린 머리카락을 보고 죄스러운 마음에 자리에 앉아 눈물만 흘렸습니다. 아버지는 그 순간에도 저에게 “걱정하지 마라. 아프지 말고 힘내고 있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아버지는 동생과 함께 편의점 일을 하시며 하루 19시간의 고된 노동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젊은 저도
요즘따라 더욱 보고 싶네요. 이제 나를 기다릴 수 없다며 미안하다는 당신은 벌써 마흔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었어요. 솔직히 밉지 않다면 거짓말이겠죠. 하지만 붙잡을 수도 없어요. 나라는 사람이 당신에게 걸림돌이라면 당신을 위해 비켜주는 게 도리겠죠. 이곳에서 몇 번의 계절을 맞이했지만 제 마음의 계절은 당신을 마지막으로 본 겨울날에 멈춰있어요. 사회에 나오면 연락하라며, 친한 오빠로서 밥 한 끼 사주겠다는 당신의 그 말이 저를 너무 슬프게 만들어요. 매일 밤 당신의 편지를 꺼내 보며 우는 저이지만, 이젠 정말 당신을 제 마음속에서 보내줘야 할 것 같아요. 제 지인과 잘 되어가는 중이라는 소식을 다른 사람을 통해 전해 들었어요. 한순간의 실수로 인해 이곳에 와서 가장 소중한, 내 전부였던 당신을 떠나보내게 되었네요. 이 또한 제 업보겠죠. 행복했던 저와 그때의 다정했던 당신은 추억 속에 담아둘게요. 그러니 당신은 부디 행복하세요. 2026년 겨울, 배배가
찬 바람이 얼굴에 스치면 살아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분명 산다는 게 다 거기서 거기인데, 가끔은 왜 사는지 저 자신에게 묻고 또 묻게 됩니다. 몇 년 전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몇 개월 후, 무엇이 그리 급하셨는지 어머님마저 먼 길을 따라가셨습니다. 어머님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교정직원에게 전해 들을 당시 저는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로 인해 돌아가신 분, 그분의 기일과 어머님이 가신 날이 같은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순간 너무나도 무서웠습니다. 그때 느낀 두려움은 살아오면서 처음 겪은, 감당할 수 없는 공포였습니다. 눈물밖에 흐르지 않았고, 한동안 정신을 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느님이 노하셔서 제게 외치시는 것 같았습니다. “잊지 마라, 잊지 마. 죽는 그날까지!” 그날 이후로 저는 그 분노 가득한 음성을 계속 듣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죄인이라지만 사랑하는 어머님의 기일을 죽는 날까지 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날이 오면 이제 저는 저로 인해 돌아가신 분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리고 유가족의, 그 숨이 끊기는 듯한 절규가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과연 우연일까요? 365분의 1의 확률입니다. 저는 이제 죄인이 되어선 안 된다는 것을, 죄의 무서움을
어머니, 이곳에 와서 벌써 네 번째 맞는 겨울입니다. 시간은 더디게 흐르는 듯하면서도, 지나고 보니 언제 이렇게나 되었나 싶어 깜짝 놀라게 됩니다. 사십 중반이 되도록 아무것도 이룬 게 없는 제 모습을 보니 어머니께 죄송스럽습니다. 못난 모습 보여 죄송합니다. 이제 9개월가량 남은 수용생활을 절대 허투루 보내지 않겠습니다. 올바른 마음가짐으로, 항상 봉사한다는 마음으로 타인을 배려하고 이해하는 모범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출소 후 그동안 속만 썩이고 고생시켜 드린 어머니께 열심히 효도하겠습니다. 어머니, 사랑합니다. 못난 아들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