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원주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살인 사건으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법정에 섰다. 검찰은 첫 재판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숨지게 했다며 범행의 잔혹성을 강조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형사1부(김지현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제101호 법정에서 살인, 특수주거침입, 특수상해, 감금치상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26)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16일 오후 6시 30분대 원주시 태장동의 한 아파트에서 어머니의 지인인 남성 B 씨(44)를 흉기로 공격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택배기사로 가장해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간 뒤 집 안에 머물며 B씨의 귀가를 기다린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집에 돌아온 B씨를 상대로 흉기를 사용해 범행을 저지른 혐의다. 검찰은 이날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뒤 흉기로 신체 여러 부위를 총 25차례 찔러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내용의 공소사실을 밝혔다. 사건 당시 B씨의 모친에 대한 피해 내용도 함께 제시됐다. 검찰은 A씨가 피해자의 모친을 폭행해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고 약 1시간 40분 동안 결박 상태로 감금했다고 설명했다. A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을 밝히기 위해 사건 기록을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추후 의견을 제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피해자 유족 측 대표는 재판부에 피해자 진술을 준비했다고 전하며 “피고인이 법정에서 퇴정한 뒤 발언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의견을 수렴하고 다음 공판기일을 오는 4월 2일 오전 10시로 지정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해자 유족 탄원서와 사건 동기 등에 대한 내용이 있는 만큼 다음 기일에 피해자 진술 등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추후 재판에서는 범행의 고의성을 두고 검찰과 피고인 측의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A씨는 수사 과정에서 과거 피해자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범행이 계획적이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에 대해 범행 경위와 준비 과정 등을 토대로 고의성을 입증하겠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유흥업소 종사자 등 여성 수백 명의 신상을 무단 공개하고 게시물 삭제 대가로 금품을 요구한 폭로 계정 ‘주클럽’ 운영자가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 5일 이데일리 보도에 따르면 서울강남경찰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위반, 공갈, 협박 등 혐의를 받는 ‘주클럽’ 운영자 30대 김모씨를 지난달 말 긴급체포한 뒤 지난 3일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했다.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형사9부(부장검사 고은별)에 배당됐다. 주클럽은 지난해 5월 등장한 신상 폭로 계정이다. 김씨는 유흥업소 종사자를 비롯한 여성들의 실명과 사진, 주소 등 개인정보를 무단 게시하고 마약·성매매 의혹 등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계정은 강남 상권을 잘 아는 20~30대 여성이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실제 운영자는 30대 남성인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 규모는 상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피해자는 극심한 우울증과 자살 충동에 시달렸고, 실제 호수에 뛰어드는 사건까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게시물을 삭제해 주겠다며 피해자들에게 금품을 요구하기도 했다. “기회를 줄게, 돈 줄래”라는 메시지를 보내 수백만원을 요구했고, 추적을 피하기 위해 암호화폐 계좌로 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금품을 건넨 피해자도 다수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주클럽은 유사한 신상 폭로 계정 ‘강남주’와 함께 지난해 10월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집중 조명된 바 있다. 강남주 계정은 주로 남성을 공격한 반면 주클럽은 여성들을 집중적으로 겨냥하며 더욱 수위 높은 허위 게시물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현재 또 다른 폭로 계정인 강남주 운영자의 신원을 추적 중이다.
K-POP 인기에 편승해 인기 아이돌의 이름과 초상을 무단으로 사용한 상품 판매가 확산되면서 정부가 단속에 나섰다. 법조계에서는 유명인의 성명이나 이미지를 허락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할 경우 인격표지권 침해에 해당해 행정 제재와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지식재산처에 따르면 아이돌 그룹 세븐틴·보이넥스트도어·투모로우바이투게더·에스파·아이브·라이즈 등의 명칭과 초상을 무단 사용해 굿즈를 제작·판매한 4개 업체가 적발돼 시정명령을 받았다. 지식재산처는 세종·시흥·부천·김해 등 오프라인 판매처와 온라인 플랫폼을 대상으로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행정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해당 업체들은 6개 아이돌 그룹 소속 아티스트 41명의 예명과 이미지를 무단 사용한 상품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업체는 지난해 4월 피해자 측에 침해 행위 중단을 약속했지만 이후에도 판매를 지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판매 상품은 포토카드, 학생증형 카드, 스티커 등 5종이며 동일 디자인의 중복 재고를 포함하면 전체 유통 규모는 수천 장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 조치는 인격표지권 침해 행위에 대해 내려진 첫 시정명령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현행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타목은 국내에 널리 인식되고 경제적 가치를 지닌 타인의 성명·초상·음성·서명 등을 보호 대상으로 규정한다. 이를 공정한 상거래 관행에 반하는 방식으로 무단 사용해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 특히 2022년 6월 법 개정으로 인격표지권 침해가 부정경쟁행위 유형에 포함되면서 행정조사를 통한 시정명령, 민사상 손해배상, 판매 금지 청구 등이 가능해졌다. 법원 역시 유명인의 이름이나 이미지를 무단으로 상업적 홍보에 이용한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판단했다. 2024년 서울중앙지법은 광고·섭외 에이전시 운영자가 회사 홈페이지에 유명 배우들의 이름과 사진을 약 2주간 게시한 사건에서 이를 부정경쟁행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해당 배우들의 이름과 사진이 “국내에 널리 인식되고 경제적 가치를 지닌 성명과 초상”에 해당하며 허락 없이 영업 홍보에 사용한 행위는 매니지먼트사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한다고 판시했다. 또 2023년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배우의 이름과 사진을 김치와 생활용품 등 여러 제품의 온라인 광고에서 계약 범위를 넘어 사용한 사건에서 성명권과 초상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봤다. 다만 부정경쟁방지법상 인격표지권 규정이 2022년 6월 시행된 점을 고려해 시행 이후 기간의 일부 행위에 대해서만 부정경쟁행위 규정을 적용했다. 법률사무소 로유 배희정 변호사는 “아이돌이나 유명인의 이름과 이미지는 단순한 개인 정보가 아니라 상업적 가치가 있는 자산으로 평가된다”며 “허락 없이 굿즈 제작이나 광고 홍보에 활용할 경우 부정경쟁행위나 초상권 침해로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K-POP 산업이 성장하면서 아티스트의 이름과 이미지가 중요한 경제적 자산으로 자리 잡은 만큼 이를 무단으로 이용하는 행위에 대한 규제도 강화되는 흐름”이라며 “굿즈 제작이나 마케팅에 활용하려면 반드시 권리자의 사용 허락이나 계약을 거쳐야 한다”고 덧붙였다.
“피해자 진술 말고는 아무 증거가 없는데 어떻게 유죄가 나올 수 있습니까?” 성범죄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피고인들이 법정에서 자주 제기하는 질문이다. 성범죄는 사건의 특성상 목격자나 명확한 물증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재판에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유무죄 판단의 핵심 요소가 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법원 역시 이러한 특수성을 고려하고 있다. 대법원은 성폭력 사건을 판단할 때 피해자의 대응 방식이 일반적인 통념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진술의 신빙성을 쉽게 배척해서는 안 된다는 법리를 확립해 왔다. 이른바 ‘성인지 감수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성폭력 피해자의 대처 방식이 피해자의 성격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사건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 등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범행 이후 피해자의 행동이 일반적인 통념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진술의 신빙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다(대법원 2020. 9. 7. 선고 2020도8016 판결). 미성년 피해자의 경우에도 비슷한 기준이 적용된다.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허위 진술의 동기가 뚜렷하지 않다면 신빙성을 쉽게 배척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다.
신문에 칼럼을 쓰는 일은 늘 조심스럽다. 한 문장이 누군가의 선택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마주치는 한 가지 현실은 공유할 필요가 있다. 많은 이들이 법률 상담에서 “이길 수 있나요”라고 묻지만, 그 질문의 본질은 결국 “지금의 삶을 지켜낼 수 있느냐”에 가깝다. 분쟁은 대개 법률문제로 시작하지만 곧 생활 전반으로 확산된다. 거래 갈등은 사업 운영을 흔들고, 형사 절차는 직장과 가족관계까지 영향을 미친다. 그 래서 법적 대응은 단순히 승패를 가르는 과정이 아니라 일상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과정으로 이해될 필요가 있다. 실제 분쟁에서 당사자들이 공통적으로 원하는 것은 복잡하지 않다. 불확실성을 줄이고, 손해를 최소화하며, 과도한 갈등 상황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문제는 많은 분쟁이 초기 대응의 부재나 감정적 대응으로 인해 불필요하게 확대된다는 점이다. 대표적으로 계약 분쟁에서는 구두 약속이나 관행에 의존한 거래가 갈등의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다. 납품, 검수, 하자 통지 등 기본적인 절차가 기록으로 남아 있지 않으면 분쟁이 장기화되기 쉽다. 전문가들은 거래 과정에서 최소한의 문서화와 시간 순서 정리가 분쟁 예방의 핵심이라고 지적
성범죄 사건의 피고인들은 대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뒤 변호인을 찾는다. 이미 법정구속이 되었거나 항소심을 앞둔 경우가 많다. 시간은 제한돼 있고 선택의 여지도 크지 않다. 이들이 공통적으로 호소하는 말이 있다.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판단이 내려졌다”는 주장이다. 성범죄 사건은 특성상 은밀한 공간에서 발생했다고 주장되는 경우가 많다. 당사자 외에 목격자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도 적지 않다. 객관적 물증이나 영상 자료가 확보되지 않는 사건에서는 결국 피해자 진술이 판단의 중심에 놓이게 된다. 재판 실무에서도 피해자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유지될 경우 신빙성이 인정되는 경향이 있다. 수사 단계부터 법정 진술까지 내용 변화가 크지 않다면 유죄 판단의 핵심 근거로 작용하는 사례가 많다. 실제 1심 판결문 상당수는 이러한 구조 속에서 형성된다. 문제는 진술의 일관성과 사실의 객관적 가능성이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형사재판에서 요구되는 기준은 단순한 개연성이 아니라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이다. 따라서 사건 당시의 물리적 환경과 행위 가능성에 대한 검토 역시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된다. 성범죄 사건의 핵심 쟁점은 결국 강제성 여부다. 상대
학교에 다니는 자녀를 둔 부모에게 일상의 관심은 단순한 돌봄을 넘어선다. “오늘 학교는 어땠는지”, “힘든 일은 없었는지”를 묻는 평범한 대화는 아이의 생활을 지켜보는 가장 기본적인 보호 장치이기도 하다. 하지만 부모가 구속 상태에 놓일 경우 이러한 역할은 사실상 중단된다. 문제는 그 공백이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드러난다는 점이다. 최근 교정시설 수용자 상담 과정에서는 자녀가 학교폭력 사건에 연루됐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는 사례가 적지 않게 확인되고 있다. 구속 상태에서는 학교 방문이나 즉각적인 대응이 어려워 초기 대응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학교폭력 절차는 보호자의 상황과 관계없이 정해진 일정에 따라 진행된다. 사실관계 조사, 진술서 작성,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회부 여부 판단 등 주요 절차가 그대로 이어지면서 보호자 부재가 곧 대응 공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특히 최근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심의위원회의 판단 역시 과거보다 엄격해지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 과정에서 감정적 대응이나 소극적 대응은 오히려 불리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구속된 부모의 경우 무엇보다 ‘대리 보호자 지
저는 일주일 중 한 번 있는 전화 시간을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립니다. 허락된 시간은 단 5분뿐입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익숙한 아버지의 목소리를 들을 때면, 이 힘든 생활도 잊어버린 채 짧고 소중한 시간 속으로 빠져들곤 합니다. 학창 시절부터 아버지는 언제나 제 편이 되어주셨습니다. 회사 일로 바쁘고 피곤하실 텐데도 아들 기죽지 말라며 학부모회 임원까지 맡으셨고, 제가 하고 싶은 일이 있다고 하면 늘 나서서 도와주셨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이 되어 사회복지학과에 진학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을 때도 아버지의 적극적인 지원과 지지 덕분에 원하는 과에 입학한 것은 물론 졸업까지 무사히 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사회에서 그릇된 행동을 하고 교도소에 들어온 후, 아버지와의 첫 접견 때가 떠오릅니다. 며칠을 못 주무셨는지 충혈되어 있던 눈, 말씀하실 때마다 사시나무 떨듯이 떨리던 손, 어느새 흰서리가 가득 내린 머리카락을 보고 죄스러운 마음에 자리에 앉아 눈물만 흘렸습니다. 아버지는 그 순간에도 저에게 “걱정하지 마라. 아프지 말고 힘내고 있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아버지는 동생과 함께 편의점 일을 하시며 하루 19시간의 고된 노동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젊은 저
요즘따라 더욱 보고 싶네요. 이제 나를 기다릴 수 없다며 미안하다는 당신은 벌써 마흔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었어요. 솔직히 밉지 않다면 거짓말이겠죠. 하지만 붙잡을 수도 없어요. 나라는 사람이 당신에게 걸림돌이라면 당신을 위해 비켜주는 게 도리겠죠. 이곳에서 몇 번의 계절을 맞이했지만 제 마음의 계절은 당신을 마지막으로 본 겨울날에 멈춰 있어요. 사회에 나오면 연락하라며, 친한 오빠로서 밥 한 끼 사주겠다는 당신의 그 말이 저를 너무 슬프게 만들어요. 매일 밤 당신의 편지를 꺼내 보며 우는 저이지만, 이젠 정말 당신을 제 마음속에서 보내줘야 할 것 같아요. 제 지인과 잘 되어가는 중이라는 소식을 다른 사람을 통해 전해 들었어요. 한순간의 실수로 인해 이곳에 와서 가장 소중한, 내 전부였던 당신을 떠나보내게 되었네요. 이 또한 제 업보겠죠. 행복했던 저와 그때의 다정했던 당신은 추억 속에 담아 둘게요. 그러니 당신은 부디 행복하세요. 2026년 겨울, 배배가
찬 바람이 얼굴에 스치면 살아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분명 산다는 게 다 거기서 거기인데, 가끔은 왜 사는지 저 자신에게 묻고 또 묻게 됩니다. 몇 년 전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몇 개월 후, 무엇이 그리 급하셨는지 어머님마저 먼 길을 따라가셨습니다. 어머님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교정직원에게 전해 들을 당시 저는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로 인해 돌아가신 분, 그분의 기일과 어머님이 가신 날이 같은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순간 너무나도 무서웠습니다. 그때 느낀 두려움은 살아오면서 처음 겪은, 감당할 수 없는 공포였습니다. 눈물밖에 흐르지 않았고, 한동안 정신을 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느님이 노하셔서 제게 외치시는 것 같았습니다. “잊지 마라, 잊지 마. 죽는 그날까지!” 그날 이후로 저는 그 분노 가득한 음성을 계속 듣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죄인이라지만 사랑하는 어머님의 기일을 죽는 날까지 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날이 오면 이제 저는 저로 인해 돌아가신 그분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리고 유가족의, 그 숨이 끊기는 듯한 절규가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과연 우연일까요? 365분의 1의 확률입니다. 저는 이제 죄인이 되어선 안 된다는 것을, 죄의 무서움을
어머니, 이곳에 와서 벌써 네 번째 맞는 겨울입니다. 시간은 더디게 흐르는 듯하면서도, 지나고 보니 언제 이렇게나 되었나 싶어 깜짝 놀라게 됩니다. 사십 중반이 되도록 아무것도 이룬 게 없는 제 모습을 보니 어머니께 죄송스럽습니다. 못난 모습 보여 죄송합니다. 이제 9개월가량 남은 수용생활을 절대 허투루 보내지 않겠습니다. 올바른 마음가짐으로, 항상 봉사한다는 마음으로 타인을 배려하고 이해하는 모범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출소 후 그동안 속만 썩이고 고생시켜 드린 어머니께 열심히 효도하겠습니다. 어머니, 사랑합니다. 못난 아들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