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 이른바 ‘재판소원 제도’가 12일부터 시행되면서 법원 판결에 대한 기본권 침해 여부를 헌법재판소에서 다툴 수 있게 됐다. 1987년 헌법 개정으로 헌법재판소가 설치된 이후 39년 만에 사법 시스템에 큰 변화가 생긴 것이다.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이날 오전 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재판소원 사건 16건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11건은 전자 접수였고 5건은 방문 또는 우편 방식으로 제출됐다. 가장 먼저 접수된 사건은 시리아 국적 외국인 모하메드(가명)가 제기한 강제퇴거명령 및 보호명령 취소 사건이다. 이 사건은 오전 0시 10분 온라인으로 접수됐으며 사건번호는 ‘2026헌마639’다. 피청구인은 대법원이다. 모하메드 씨 측은 재판 결과가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재판소원을 청구했다. 이들은 해당 재판이 생명권과 신체의 자유,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혼인과 가족생활 보호, 거주·이전의 자유 등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모하메드 씨는 인도적 체류 자격으로 국내에 머물며 자동차 부품 사업을 운영하다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복역 후 2024년 가석방됐지만 출입국 당국은 보호명령과 강제퇴거 절차를 진행했다. 그는 이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부터 대법원까지 모두 패소했다. 다만 이 사건은 대법원이 지난 1월 8일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면서 판결이 확정됐다. 헌법재판소법이 정한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 청구’ 요건은 이미 지난 상태여서 실제 심리 대상이 될지는 미지수다. 이날 두 번째로 접수된 사건은 납북귀환 어부 유족이 제기한 재판소원이다. 오전 0시 16분 접수된 이 사건의 사건번호는 ‘2026헌마640’이며 피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이다. 동해안 납북귀환 어부 피해자시민모임과 소송 대리인단은 법정 기한을 넘긴 재판 지연에도 국가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법원 판결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판단해 달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고 김달수 씨는 2023년 1월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후 유족은 같은 해 4월 춘천지법 강릉지원에 형사보상을 청구했다. 형사보상 사건은 통상 6개월 이내 결정을 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실제 결정은 1년 3개월이 지난 2024년 7월에 내려졌다. 유족 측은 약 9개월의 지연 기간에 대한 이자 지급을 요구하며 국가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형사보상 결정 기간은 훈시 규정에 불과하다며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후 유족이 상고를 포기하면서 판결은 지난달 20일 확정됐다. 한편 대법원에서 불법 대출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한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재판소원 제기 가능성을 언급했다. 양 의원은 “대법원 판결은 존중한다”면서도 “기본권 침해 문제가 있다면 변호인단과 상의해 헌재 판단을 받아보겠다”고 밝혔다. 재판소원 제도는 이른바 ‘사법개혁 3법’ 가운데 하나로 이날부터 시행됐다. 정부는 재판소원 도입법인 헌법재판소법 개정안과 법왜곡죄 도입을 담은 형법 개정안, 대법관 증원을 위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이날 관보에 게재했다. 법왜곡죄와 재판소원 제도는 공포 즉시 시행됐으며 대법관 증원은 공포 후 2년이 지난 2028년부터 시행된다. 재판소원은 확정된 재판을 대상으로 한다. 대법원 판결뿐 아니라 1심과 2심 판결도 확정되면 헌법소원 대상이 된다. 다만 헌법재판소 결정에 반하는 취지로 재판을 했거나 적법 절차를 위반해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또는 법원이 헌법이나 법률을 명백히 위반해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에만 청구가 가능하다. 상소 절차가 남아 있음에도 이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소원을 제기하면 보충성 원칙 위반을 이유로 각하될 가능성이 높다. 재판소원은 판결 확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제도 시행일을 기준으로 보면 지난 2월 10일 이후 확정된 재판부터 청구 대상이 된다. 다만 재판소원을 제기한다고 해서 판결 효력이 자동으로 정지되는 것은 아니다. 형사 사건의 경우 형 집행은 계속된다. 가처분이 인용될 경우 잠정 조치가 가능하지만 헌재는 인용 가능성이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재판소원 사건이 대량으로 접수될 가능성에 대비해 전담 사전심사부도 운영하기로 했다. 지정재판부 재판관 3명이 사전심사를 진행하며 부적법한 사건은 전원일치 결정으로 각하된다. 사건이 본안 심리에 회부되면 재판관 9명으로 구성된 전원재판부가 서면 심리와 필요시 변론을 통해 판단한다. 헌재가 재판 취소 결정을 내리면 해당 법원 판결은 효력을 잃는다. 이후 사건은 다시 법원으로 돌아가 헌재 결정 취지에 따라 재판이 진행된다.
성범죄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서 일할 수 없음에도 취업제한 규정을 어긴 사례가 지난해 95건 적발됐다. 성평등가족부는 12일 ‘2025년도 성범죄자 취업제한 점검’ 결과 취업제한 규정을 위반한 성범죄자가 95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2024년 127명보다 약 25% 감소한 수치다. 점검 대상은 종사자 413만 명, 기관 64만 개소로 전년보다 늘었지만 적발 인원은 줄었다.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는 성범죄자가 일정 기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을 운영하거나 취업·노무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제도다. 최근 5년간 취업제한 규정 위반 적발 인원은 △2021년 67명 △2022년 81명 △2023년 120명 △2024년 127명으로 증가하다 지난해 감소세로 전환됐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르면 법원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 대상 성범죄로 형이나 치료감호를 선고할 때 판결로 일정 기간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해야 한다. 취업제한 기간은 최대 10년이며, 이 기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을 운영·취업하는 등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다. 기관 유형별 적발 인원은 체육시설이 24명(25.3%)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학원·교습소 등 사교육시설 21명(22.1%), 의료기관 13명(13.7%), 평생교육시설·공연시설 등 청소년활동시설 11명(11.6%) 순이었다. 적발된 95명 가운데 종사자 65명은 해임됐다.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을 직접 운영하던 운영자 30명에게는 기관 폐쇄 또는 운영자 변경 조치가 내려졌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취업제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청소년성보호법 등 관련 법령이 지속적으로 강화된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로 성범죄자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을 운영하다 적발돼 폐쇄 조치를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적용할 수 있도록 제도가 보완됐다. 지난해부터는 미이행 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또 교육부·지방자치단체·교육청 등 관계기관이 조사한 결과를 성평등가족부가 취합해 한 번에 공개하던 방식에서 적발 후 2개월 이내 각 부처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식으로 공개 절차도 변경됐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앞으로도 관계 부처와 지방자치단체·교육청과 긴밀히 협력해 상시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아동·청소년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적발 기관과 조치 결과는 ‘성범죄자 알림e’ 누리집을 통해 이날부터 10개월 동안 공개된다.
BNK부산은행은 12일 부산은행 본점에서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와 ‘서민금융 복합지원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성주 부산은행장과 김은경 서민금융진흥원장 겸 신용회복위원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부산·울산·경남 지역 서민과 소외계층이 겪는 금융·고용·복지 문제를 통합 서비스로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금융권 최초로 민관이 협력하는 지역 밀착형 서민금융 복합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목적이다. 세 기관은 올해 3분기 부산 구도심 중앙동에 복합지원센터를 개소할 예정이다. 센터에서는 민간·정책서민금융 상담과 채무조정 지원, 고용·복지 상담, 금융교육 등을 원스톱으로 제공한다. 부산은행은 복합지원 이용자를 위한 맞춤형 금융상품도 3분기 중 출시할 계획이다. 제도권 금융 복귀를 위한 소액 신용대출과 자산 형성을 돕는 적금상품을 통해 금융 사각지대 해소를 지원한다. 또 세 기관은 이동점포를 활용한 ‘찾아가는 복합지원 서비스’를 운영해 금융 접근성이 낮은 지역을 방문하고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김성주 부산은행장은 “서민금융과 복지를 연결해 지역 금융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며 “금융·디지털 소외계층을 위한 포용금융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김은경 서민금융진흥원장은 “지역 대표 금융기관인 부산은행과 함께 지역 밀착형 복합지원 사업을 시작하게 되어 뜻깊다”며 “민간과 공공이 협력하는 금융 지원 모델을 구축해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피해자 진술 말고는 아무 증거가 없는데 어떻게 유죄가 나올 수 있습니까?” 성범죄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피고인들이 법정에서 자주 제기하는 질문이다. 성범죄는 사건의 특성상 목격자나 명확한 물증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재판에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유무죄 판단의 핵심 요소가 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법원 역시 이러한 특수성을 고려하고 있다. 대법원은 성폭력 사건을 판단할 때 피해자의 대응 방식이 일반적인 통념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진술의 신빙성을 쉽게 배척해서는 안 된다는 법리를 확립해 왔다. 이른바 ‘성인지 감수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성폭력 피해자의 대처 방식이 피해자의 성격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사건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 등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범행 이후 피해자의 행동이 일반적인 통념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진술의 신빙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다(대법원 2020. 9. 7. 선고 2020도8016 판결). 미성년 피해자의 경우에도 비슷한 기준이 적용된다.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허위 진술의 동기가 뚜렷하지 않다면 신빙성을 쉽게 배척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다.
신문에 칼럼을 쓰는 일은 늘 조심스럽다. 한 문장이 누군가의 선택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마주치는 한 가지 현실은 공유할 필요가 있다. 많은 이들이 법률 상담에서 “이길 수 있나요”라고 묻지만, 그 질문의 본질은 결국 “지금의 삶을 지켜낼 수 있느냐”에 가깝다. 분쟁은 대개 법률문제로 시작하지만 곧 생활 전반으로 확산된다. 거래 갈등은 사업 운영을 흔들고, 형사 절차는 직장과 가족관계까지 영향을 미친다. 그 래서 법적 대응은 단순히 승패를 가르는 과정이 아니라 일상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과정으로 이해될 필요가 있다. 실제 분쟁에서 당사자들이 공통적으로 원하는 것은 복잡하지 않다. 불확실성을 줄이고, 손해를 최소화하며, 과도한 갈등 상황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문제는 많은 분쟁이 초기 대응의 부재나 감정적 대응으로 인해 불필요하게 확대된다는 점이다. 대표적으로 계약 분쟁에서는 구두 약속이나 관행에 의존한 거래가 갈등의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다. 납품, 검수, 하자 통지 등 기본적인 절차가 기록으로 남아 있지 않으면 분쟁이 장기화되기 쉽다. 전문가들은 거래 과정에서 최소한의 문서화와 시간 순서 정리가 분쟁 예방의 핵심이라고 지적
성범죄 사건의 피고인들은 대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뒤 변호인을 찾는다. 이미 법정구속이 되었거나 항소심을 앞둔 경우가 많다. 시간은 제한돼 있고 선택의 여지도 크지 않다. 이들이 공통적으로 호소하는 말이 있다.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판단이 내려졌다”는 주장이다. 성범죄 사건은 특성상 은밀한 공간에서 발생했다고 주장되는 경우가 많다. 당사자 외에 목격자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도 적지 않다. 객관적 물증이나 영상 자료가 확보되지 않는 사건에서는 결국 피해자 진술이 판단의 중심에 놓이게 된다. 재판 실무에서도 피해자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유지될 경우 신빙성이 인정되는 경향이 있다. 수사 단계부터 법정 진술까지 내용 변화가 크지 않다면 유죄 판단의 핵심 근거로 작용하는 사례가 많다. 실제 1심 판결문 상당수는 이러한 구조 속에서 형성된다. 문제는 진술의 일관성과 사실의 객관적 가능성이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형사재판에서 요구되는 기준은 단순한 개연성이 아니라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이다. 따라서 사건 당시의 물리적 환경과 행위 가능성에 대한 검토 역시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된다. 성범죄 사건의 핵심 쟁점은 결국 강제성 여부다. 상대
학교에 다니는 자녀를 둔 부모에게 일상의 관심은 단순한 돌봄을 넘어선다. “오늘 학교는 어땠는지”, “힘든 일은 없었는지”를 묻는 평범한 대화는 아이의 생활을 지켜보는 가장 기본적인 보호 장치이기도 하다. 하지만 부모가 구속 상태에 놓일 경우 이러한 역할은 사실상 중단된다. 문제는 그 공백이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드러난다는 점이다. 최근 교정시설 수용자 상담 과정에서는 자녀가 학교폭력 사건에 연루됐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는 사례가 적지 않게 확인되고 있다. 구속 상태에서는 학교 방문이나 즉각적인 대응이 어려워 초기 대응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학교폭력 절차는 보호자의 상황과 관계없이 정해진 일정에 따라 진행된다. 사실관계 조사, 진술서 작성,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회부 여부 판단 등 주요 절차가 그대로 이어지면서 보호자 부재가 곧 대응 공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특히 최근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심의위원회의 판단 역시 과거보다 엄격해지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 과정에서 감정적 대응이나 소극적 대응은 오히려 불리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구속된 부모의 경우 무엇보다 ‘대리 보호자 지
오빠, 부부에서 서로를 제일 잘 아는 남 되기가 참 쉽다. 우리가 여기에 들어온 지도 벌써 2년이나 되었네. 과거에 우리는 서로에게 상처도 많이 주곤 했잖아. 그래서일까? 모든 걸 잊고 잘 살아가 보자는 오빠에게 난 결국 잡은 손을 놓자고 했지. 그런데 생각보다 많이 아프지는 않아. 실감이 안 나는 건지도 모르겠네. 그래도 과거의 나는 늘 오빠 탓을 하며 오빠를 괴롭혔잖아. 더 이상 오빠가 그런 말들로 상처를 받지 않을 수 있어서 다행이야. 나의 가장 예쁜 20대에 오빠를 만나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로 살게 해줘서 고마웠어. 오빠가 힘든 만큼 나도 힘들 거고, 오빠가 아픈 만큼 나도 아플 거야. 그래서 말인데, 마지막으로 한 번만 불러보자! 준아, 넌 나의 20대 전부였어. 그래서 그게 참 고마워. 다음번에 사랑할 때는 더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길 바라. 아~ 덕분에 내 20대 너무 예뻤다! - 대구에 있는 너에게, 사랑했던 내가.
이 글을 쓰기까지 3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2023년 3월에 구속되었거든요. 같은 해 6월 19일, 제 생일에 아버지께서 눈을 감으셨습니다. 루게릭병을 앓아 온몸의 근육이 다 빠진 채로 쓸쓸히 돌아가셨어요. 저는 집행유예도 있었기에 이번 사건으로 구속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정신 나간 행동을 했거든요. 많은 분들에게 실망과 분노를 안겨드렸고요. 저를 믿어주시던 목사님, 사모님께서 필리핀에 선교를 가신다고 해서 사택에 몰래 들어가 체크카드 2개를 훔쳤습니다. 그때 왜 그랬을까 후회하며 수용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징역을 살면서도 전 불량아였습니다. 미결 때 징역 3번, 기결 때 4번, 훈방 1번… 징벌방을 8번이나 들락날락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께 자랑스러운 아들이 되고자 하는 마음은 분명히 있었지만… 결국 임종도 지키지 못한 천하의 후레자식이 됐습니다. 아버지는 죽기 직전까지 제 걱정을 하셨습니다. 피해를 입은 목사님과 사모님께 저 대신 용서를 구하셨고, 아프신 와중에도 저만 생각하다가, 저만 기다리다가 그렇게 눈을 감으셨다고 합니다. 솔직히 저는 아버지가 늘 힘들고 무서웠습니다. 아버지 뜻대로 살지 못하는 장남이었고, 두 동생에게도 피해만 주
2018년 1월, 지금은 없어진 ○○교도소 전기기능사 직업훈련 공과 훈련 시작 직후 있었던 일이다. 훈련생 대부분이 20대에서 30대로 꽤 젊은 축이었는데, 개중 돋보이는 62세 어르신 한 분이 계셨다. 그 어르신은 자기소개 시간에 이렇게 말씀하셨다. “저는 은퇴 후 좋지 못한 일에 연루되어 이곳에 들어왔습니다. 이 나이에도 직업훈련을 신청한 이유는 출소 후 아파트 경비원 일을 구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전기기능사와 승강기기능사 자격증이 있으면 경비원 취직 시 우대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교도소에 들어왔다고 해서 마냥 절망만 하지 마시고, 이곳에서 재도약할 수 있는 인생 설계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1년간 선생님과 반장, 숙련공을 포함한 모든 훈련생들이 이 어르신을 도와드렸다. 어르신은 12월 말 시험 당일 가석방으로 출소하시게 되었지만, 소장님과 선생님, 직원분들의 도움으로 교도소 안에서 시험을 치를 수 있었다. 그리고 그 결과 무사히 전기기능사와 승강기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하셨다. 나를 포함해 그 자리에 있던 모든 훈련생들이 그 어르신의 자기소개를 듣고 마음에 깊은 울림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한다. 나도 그 전까지만 해도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지내
저는 일주일 중 한 번 있는 전화 시간을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립니다. 허락된 시간은 단 5분뿐입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익숙한 아버지의 목소리를 들을 때면, 이 힘든 생활도 잊어버린 채 짧고 소중한 시간 속으로 빠져들곤 합니다. 학창 시절부터 아버지는 언제나 제 편이 되어주셨습니다. 회사 일로 바쁘고 피곤하실 텐데도 아들 기죽지 말라며 학부모회 임원까지 맡으셨고, 제가 하고 싶은 일이 있다고 하면 늘 나서서 도와주셨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이 되어 사회복지학과에 진학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을 때도 아버지의 적극적인 지원과 지지 덕분에 원하는 과에 입학한 것은 물론 졸업까지 무사히 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사회에서 그릇된 행동을 하고 교도소에 들어온 후, 아버지와의 첫 접견 때가 떠오릅니다. 며칠을 못 주무셨는지 충혈되어 있던 눈, 말씀하실 때마다 사시나무 떨듯이 떨리던 손, 어느새 흰서리가 가득 내린 머리카락을 보고 죄스러운 마음에 자리에 앉아 눈물만 흘렸습니다. 아버지는 그 순간에도 저에게 “걱정하지 마라. 아프지 말고 힘내고 있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아버지는 동생과 함께 편의점 일을 하시며 하루 19시간의 고된 노동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젊은 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