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출 제한 명령을 수차례 위반하고 전자발찌까지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조두순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을 구형했다. 24일 수원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신현일)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두순 사건의 변론을 종결했다. 검찰은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조두순에게 징역 8개월과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이에 대해 검찰과 피고인 측 모두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조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주거지 이탈은 배우자 퇴근 전 쓰레기를 버리는 과정에서 발생했고, 외출 직후 곧바로 복귀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자장치 훼손 역시 명확한 기억은 없지만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다”며 “치매로 의사결정 능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발생한 점을 고려해달라”고 선처를 요청했다. 조두순은 최후 진술에서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길게 말하면 재판장이 싫어하고 짜증 내지 않냐"고 말하기도 했다. 재판부가 범행에 대해 추가로 할 말이 있는지 묻자 조두순은 “아내가 28번 집을 나갔다. 그게 전부다”, “전세금을 빼 월세로 살게 돼 큰일 날 뻔했다”는 등 횡설수설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 “누가 면회를 오느냐”는 질문에는 “아내가 자주 온다”며 “나를 정신병자로 몰아 감옥에 넣은 것 같다”고 답했다. 조두순은 2025년 10월 10일 오전 경기 안산시 단원구 자택을 무단 이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밖에도 같은 해 3월부터 6월 사이 총 4차례 외출 제한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10월 6일에는 재택감독장치 전원을 차단하려 하고 장치를 훼손한 혐의도 적용됐다. 항소심 선고는 오는 6월 17일 오후 2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금연구역에서 액상형 전자담배를 포함한 모든 형태의 흡연이 전면 금지된다. 그동안 규제 사각지대로 지적돼 온 합성 니코틴 액상형 제품까지 관리 범위에 포함되면서 사실상 모든 담배가 동일한 기준 아래 놓이게 됐다. 24일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부터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울 경우 종류와 관계없이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액상형 전자담배 역시 궐련과 동일하게 규제를 받는다. 그간 지적돼 온 제도 공백을 메운 조치라는 평가가 나온다. 현장 반응은 엇갈린다. 규제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현실적인 불편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서울 종로구에서 만난 20대 직장인 유모 씨는 “시행 사실은 몰랐지만 앞으로는 흡연구역을 이용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흡연 공간이 부족한 상황에서 규제만 강화되면 불편이 커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궐련형 담배를 피우는 30대 남성 이모 씨도 “전자담배 역시 담배인 만큼 규제는 필요하다”면서도 “해외처럼 전자담배 전용 구역을 별도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자담배 이용자들 사이에서는 공간 분리 요구도 제기된다. 30대 직장인 여성은 “연초 담배 냄새 때문에 전자담배로 바꿨는데 동일 공간을 이용해야 하는 점이 부담스럽다”고 했다. 또 다른 흡연자는 “흡연 부스 확대 논의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비흡연자들은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전자담배 역시 간접흡연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인식이 확산된 영향이다. 전자담배에서 배출되는 물질은 단순 수증기가 아니라 니코틴과 미세입자를 포함한 에어로졸로 알려져 있다. 일반 담배보다 유해성이 낮다는 연구 결과도 있지만 안전성을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규제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규제 강화는 전자담배 이용 증가 흐름과도 맞물려 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성인 일반 담배 흡연율은 2013년 23.2%에서 2024년 15.9%로 감소했다. 반면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률은 같은 기간 1.1%에서 3.8%로 증가했다. 법적으로도 전자담배는 금연구역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현행 담배사업법 제2조는 담배를 ‘연초나 니코틴을 원료로 제조한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니코틴 용액을 사용하는 전자담배 역시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금연구역 규제는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고 다중이용시설 관리 기준을 일원화하기 위한 조치로 이어져 왔다. 헌법재판소 결정에서도 공중이용시설 금연 조치는 흡연자의 행동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는다고 판단된 바 있다. 과거에는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가 규제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지적도 있었다. 관련 법령이 연초 잎 유래 니코틴을 전제로 설계되면서 합성니코틴 제품을 명확히 포함하기 어렵다는 해석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다. 실제 2016년 법제처는 “합성니코틴 전자담배는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는 취지의 해석을 내놓으며 입법 보완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후 과세와 부담금 관련 소송, 조세심판을 거치며 법 해석이 축적됐고 법원은 연초 잎 유래 니코틴 용액은 담배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이어왔다. 흡연 공간 부족 문제는 정책 현장에서도 확인된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최근 간담회에서 시민 의견을 수렴한 결과 흡연 부스 확대 요구가 많았다고 밝혔다. 다만 흡연 부스 설치는 지자체 예산과 조례 개정 등이 필요한 사안으로 단기간 내 확대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전 삼성가 사위’로 알려진 임우재가 무속인 연인과 함께 연루된 감금·폭행 사건에서 수사 방해 혐의가 인정돼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22일 연예매체 디스패치 보도에 따르면 임 씨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같은 사건의 주범으로 지목된 무속인 박모 씨는 특수중감금치상 혐의가 인정돼 징역 6년이 선고됐다. 사건은 2025년 4월 경기도 연천에서 30대 남성 A씨가 자신의 친할머니를 별채에 감금하고 폭행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A씨는 해당 범행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수사 결과 이 사건의 배후에는 임 씨와 무속인 박 씨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2023년 봄부터 A씨 아버지 소유 농가 컨테이너에 머물며 가족에게 접근했다. 임 씨는 재벌가 사위 출신이라는 이력을 내세워 신뢰를 얻었고, 박 씨는 투자 명목으로 접근해 금전을 수수한 뒤 심리적 지배를 시작했다. 특히 박 씨는 A씨에게 친할머니를 별채에 가두고 폭행하도록 지시하는 등 가혹행위를 주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임 씨 역시 이를 제지하지 않고 방조하거나 부추긴 정황이 인정됐다. 사건은 감금 상태에 있던 피해자인 할머니가 탈출해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이후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들이 조직적으로 증거 인멸과 수사 방해를 시도한 정황도 확인됐다. 박 씨는 A씨에게 허위 진술을 요구했고, 임 씨는 A씨 여동생을 숨긴 뒤 허위 유서를 남기고 실종 신고를 하는 방식으로 수사에 혼선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박 씨에 대해 “피해자를 장기간 감금하고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가한 점이 중대하다”며 특수중감금치상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임 씨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폭행 가담은 인정되지 않았으나, 수사 방해 행위가 명백하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해당 사건의 항소심은 23일 열릴 예정이다. 한편 임 씨는 1999년 이부진 사장과 결혼하며 주목받았다. 이후 삼성전기 부사장까지 올랐으나 2014년 이혼 소송 이후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고, 2020년 약 5년 3개월간의 소송 끝에 이혼이 확정됐다.
요즘 판사들 사이에서 ‘몸 사린다’는 말이 공공연하게 나온다. 혹시라도 법왜곡죄로 고발당할까 봐 조금이라도 재량이 필요한 판단은 피한다는 것이다. 2026년 3월 12일, 사법 신뢰 회복이라는 기치 아래 ‘법왜곡죄’가 신설된 지 불과 한 달여 만에 120명에 가까운 법관과 검사가 고발당했다는 소식이 들려온다. 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적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하는 사법권력의 남용을 막겠다는 숭고한 취지가 현장에서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작동하기 시작한 것이다. 법왜곡죄 도입 취지 자체를 반대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법관이나 검사가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법을 왜곡하여 적용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사법정의를 바로 세우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필수적인 장치다.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 정권 유지를 위해 법이 자의적으로 해석되고 집행되었던 아픈 역사를 돌이켜 볼 때, 이러한 제도적 통제 장치의 필요성은 분명하다. 법왜곡죄는 사법권 독립이라는 원칙이 사법기관의 ‘권력 남용’을 위한 방패막이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시대적 요구의 산물이다. 문제는 이 정의로운 칼이 현실에서 누구를 향하고 있느냐는 점이다. 법왜곡죄라는 칼날의 위협은 부
그동안 우리 법조계에서 변호사·의뢰인 비밀유지권(Attorney-Client Privilege, 이하 ACP)은 ‘의무로서 존재하지만 행사할 수 없는 권리’에 가까웠다. 기존 변호사법 제26조는 변호사에게 비밀을 누설하지 않을 ‘의무’만을 부과했을 뿐, 수사기관의 강제수사에 맞서 의뢰인의 자료를 지켜낼 적극적인 ‘권리’는 명시하지 않았다. 대법원 2024모730 결정은 바로 이 법적 공백에 마침표를 찍었다. 이 사건은 자산운용사 대표가 부실 펀드 판매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수사기관이 별건 혐의의 영장을 활용하여 변호인과 주고받은 의견서, 진술서 초안, 반대신문 대비 자료 등 약 12만 개의 이메일을 압수한 사안이다. 대법원은 피의자·피고인과 변호인 사이에 생성된 형사사건 관련 법률자문 서류를 압수하는 것은 헌법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정면으로 침해한다고 판시했다. 이로써 ACP는 단순한 변호사의 윤리적 의무를 넘어,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의뢰인의 ‘헌법적 성역’으로 확립되었다. 문서 보호의 기틀을 세운 것이 2024모730 결정이라면, 최근 선고된 대법원 2025도4422 판결은 그 보호의 범위를 ‘의사소통의 매체’ 전반으로 확장했다는 점에서 더
‘위법수집증거 주장은 이론일 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압수물도 확보됐고 국과수 결과도 나와 1심 판결까지 났는데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냐”는 체념을 하는 것이다. 특히 구속 상태에서 항소심을 준비하면 밖에서 움직일 수 있는 것도 제한되니 재판은 멀고 냉정하게 느껴진다. 그러나 실제 재판에서는 전자정보 압수 절차 위반을 다투어 증거능력 배제를 이끌어내는 사례들이 생긴다. 그 사건들도 이미 다 확정된 사건처럼 보였지만 영장이 정한 선을 넘는 순간부터 증거는 흔들렸다. 영장은 단순한 종이가 아니라 헌법이 그어놓은 경계다. 그 선을 넘은 자료는 아무리 그럴듯해도 무너질 수 있고 항소심은 그 경계를 묻는 절차의 재판이다. 한 사례로 케타민 영장으로 필로폰을 수사한 경우를 들어보면, 수사기관은 케타민 관련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며 필로폰 관련 전자정보를 보았고, 별도 영장 없이 추가 탐색·복제·분석을 했다. 하지만 형사소송법 제215조에 따르면 압수·수색·검증은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영장에는 혐의사실이 특정되어야 하므로 케타민 영장으로 필로폰 혐의를 ‘탐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전자정보는 특히 위험하다. 휴대
서울시가 서울 전역에 설치된 약 12만 3천여 대의 CCTV를 한 번에 검색할 수 있는 AI 영상 분석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해당 시스템이 전 자치구에 도입되면 서울 전역의 CCTV를 하나의 네트워크처럼 활용할 수 있어 실종자 수색과 범죄 대응의 골든타임 확보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한다. 그런데 이 같은 보도 어디에서도 해당 시스템이 서울 시민의 얼굴 정보를 AI를 통해 분석하고 축적하는 구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 대한 문제의식은 찾아보기 어렵다. 안면 정보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가장 민감한 개인정보에 해당한다. 이러한 정보가 공공기관에 의해 광범위하게 수집되고 관리되는 체계가 구축된다면, 사생활 침해 가능성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명확한 법적 기준과 관리 장치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이러한 시스템은 편의성이라는 명분 아래 기본권 침해로 이어질 가능성을 내포하게 된다. 한때 중국이 CCTV 안면 인식 기술을 활용해 국민을 광범위하게 통제한다는 소식이 전해진 바 있다. 우리는 이를 두고 기본적인 인권조차 보장되지 않는 국가의 모습이라고 비판해 왔다. 그런데 이제 유사한 기술이 우리 사회에도 도입되는 상황에 이르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