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 시동을 켜고 수 미터 이동한 운전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단순한 차량 이동만으로는 음주운전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단이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지윤섭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55)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2월 23일 오전 1시 23분께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뒤 차량에 탑승했다. 당시 그는 추위를 피하기 위해 히터를 켜려 시동을 걸었고, 대리운전 비용을 찾는 과정에서 차량이 움직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변속기가 의도치 않게 조작되면서 차량은 약 2m가량 전진했다. 이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으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97%로 면허취소 기준을 넘는 수준이었다. 재판부는 차량이 실제로 움직였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음주운전의 고의를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시동을 켠 상태에서 적극적인 운전 의사 없이 기어를 건드려 차량이 움직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동승자가 대리운전기사를 호출했고 실제로 대리기사가 도착한 점 등을 고려하면 운전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도로교통법은 ‘운전’을 차량을 본래의 사용 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행위로 규정한다. 이에 따라 음주운전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한 차량 이동을 넘어 운전 의사가 인정돼야 한다. 대법원도 “운전은 목적적 요소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고의의 운전행위만을 의미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04도1109 판결 등). 유사한 판단은 하급심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2024년 서울북부지방법원은 히터를 켜기 위해 시동을 걸었다가 차량이 약 5m 이동한 사안에서 운전 의사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해당 재판부는 “자동차가 운전자의 의지나 관여 없이 움직인 경우에는 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돼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했다. 법무법인 태율 김상균 변호사는 “차량이 이동했다는 결과만으로 곧바로 음주운전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며 “운전 의사와 고의가 인정되는지 여부가 판단의 기준이 된다”고 설명했다.
지인의 가상화폐 매도 대금을 빼돌리고 도피 중 대규모 투자 사기 조직에서 자금세탁을 총괄한 폭력조직원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현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과 사기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김모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부산 폭력조직 ‘칠성파’ 행동대원인 김 씨는 2019년 지인의 부탁을 받아 시가 약 5억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현금화한 뒤 이를 반환하지 않고 전액 도박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김 씨는 이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중 도주했다. 이후 2021년 텔레그램을 통해 약 97억 원 규모의 리딩 투자 사기 조직에 가담해 자금세탁을 총괄하며 추가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조직의 피해자는 149명에 달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가담한 범행은 조직적으로 이뤄졌고 피해자 수와 피해 규모가 상당하다”며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이어 “다수의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사정”이라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렌터카 임차인에게 운전자를 알선하는 행위를 제한한 현행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나왔다. 이로써 이른바 ‘한국형 우버’로 불리던 렌터카 기반 호출형 이동 서비스에 대한 규제 기조가 유지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4조 제2항 단서 제2호를 둘러싼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8대 1 의견으로 기각 결정을 선고했다. 이번 사건은 렌터카와 대리운전을 결합한 플랫폼 사업 모델을 둘러싸고 제기됐다. 청구인 A사는 운전기사가 자동차대여사업자로부터 차량을 임차해 운행하다가, 승객의 애플리케이션 호출이 들어오면 기존 임차 계약을 종료하고 승객과 새롭게 임차 계약을 체결하는 구조의 서비스를 운영해 왔다. 이 과정에서 승객과 운전기사 사이의 대리운전 용역계약 체결 역시 함께 알선했다. B사도 이와 유사한 방식의 사업을 영위했다. 쟁점이 된 법 조항은 렌터카 이용자에게 운전자 알선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주취 상태이거나 신체 부상 등으로 직접 운전이 어려운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이 때문에 A·B사와 같이 상시적으로 운전기사를 연결하는 형태의 서비스는 사실상 허용 범위를 벗어난다. A·B사는 해당 조항이 표현이 불명확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반하고, 과도한 규제로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그러나 헌재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이 조항이 택시운송사업과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규제를 우회하는 사례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봤다. 또한 ‘주취·신체 부상’이라는 문구 역시 대리운전자 알선이 불가피한 상황을 지칭하는 것으로, 그 의미가 지나치게 모호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직업의 자유 침해 여부에 대해서도 헌재는 인정하지 않았다. 규제를 회피하는 방식의 서비스가 확대될 경우 여객 운송 체계의 안정성과 공정 경쟁 질서가 훼손될 수 있고, 과잉 공급과 과당 경쟁으로 시장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이어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적정한 교통 서비스 제공이라는 공익이 더 크다고 덧붙였다. 반면 김복형 재판관은 반대 의견을 통해 해당 조항이 플랫폼 기반 운송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사실상 봉쇄한다고 지적했다. 신규 사업자의 다양한 시도가 차단되고, 이용자 또한 보다 혁신적인 이동 서비스를 이용할 기회를 제한받는다는 점에서 기본권 제한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는 취지다.
최근 도입된 이른바 '사법개혁 3법'-재판소원제(헌법재판소법 개정), 법왜곡죄(형법 개정), 대법관 증원(법원조직법 개정)-은 사법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선의에서 출발했다.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누적된 상황에서 이를 바로잡겠다는 문제의식 자체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다만 법은 의도가 아니라 결과로 평가된다. 취지가 아무리 좋아도, 제도가 실제로 작동하는 방식까지 함께 보지 않으면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다. 특히 우리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재판소원제’와 ‘법왜곡죄’를 들여다보면, 개혁이라는 이름 뒤에 가려진 위험 요소가 결코 가볍지 않다. 먼저 재판소원제는 대법원 확정판결이라 하더라도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면 헌법재판소가 이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극히 제한적으로만 허용되던 영역을 일반 재판까지 확대한 것이 핵심이다. 겉으로 보면 사법 통제 장치를 강화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이 제도가 실질적인 권리 구제보다 ‘희망 고문’에 가까운 결과를 낳을 가능성이 크다. 문턱은 낮아졌지만, 인용 요건은 여전히 엄격하게 유지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결국 청구는 폭증하고, 실제로 구제되는 사례는 극소수에 그치
성범죄 사건에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뒤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피해자 진술 외에 뚜렷한 물증이 없는 사건도 있고 무죄를 뒷받침할 정황이 존재하는 경우도 있다. 그럼에도 법원이 피해자의 대응이 일반적인 통념과 다르다는 이유로 의심받아서는 안 된다는 취지에서 ‘비정형적 반응’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는 경우가 있다. 성범죄 사건을 이해하기 위해 반드시 짚어야 할 개념이 ‘성인지 감수성’이다. 대법원은 성범죄 사건을 심리할 때 법원이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말아야 한다고 여러 판결에서 밝히고 있다. 우리 사회에는 여전히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드러내는 과정에서 사회적 비난이나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구조가 존재한다. 이런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의 행동을 일반적인 기준으로만 평가하면 사건의 실체를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이 법리는 분명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피해자가 범행 직후 가해자에게 평온한 메시지를 보냈다거나 신고가 늦었다는 이유만으로 진술을 배척하는 것은 성범죄 피해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판단일 수 있기 때문이다. 피해자의 대응 방식은 사건마다 다르며 일정한 유형으로만 설명될 수 없다는 점도 여
“피해자 진술 말고는 아무 증거가 없는데 어떻게 유죄가 나올 수 있습니까?” 성범죄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피고인들이 법정에서 자주 제기하는 질문이다. 성범죄는 사건의 특성상 목격자나 명확한 물증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재판에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유무죄 판단의 핵심 요소가 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법원 역시 이러한 특수성을 고려하고 있다. 대법원은 성폭력 사건을 판단할 때 피해자의 대응 방식이 일반적인 통념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진술의 신빙성을 쉽게 배척해서는 안 된다는 법리를 확립해 왔다. 이른바 ‘성인지 감수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성폭력 피해자의 대처 방식이 피해자의 성격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사건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 등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범행 이후 피해자의 행동이 일반적인 통념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진술의 신빙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다(대법원 2020. 9. 7. 선고 2020도8016 판결). 미성년 피해자의 경우에도 비슷한 기준이 적용된다.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허위 진술의 동기가 뚜렷하지 않다면 신빙성을 쉽게 배척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다.
신문에 칼럼을 쓰는 일은 늘 조심스럽다. 한 문장이 누군가의 선택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마주치는 한 가지 현실은 공유할 필요가 있다. 많은 이들이 법률 상담에서 “이길 수 있나요”라고 묻지만, 그 질문의 본질은 결국 “지금의 삶을 지켜낼 수 있느냐”에 가깝다. 분쟁은 대개 법률문제로 시작하지만 곧 생활 전반으로 확산된다. 거래 갈등은 사업 운영을 흔들고, 형사 절차는 직장과 가족관계까지 영향을 미친다. 그 래서 법적 대응은 단순히 승패를 가르는 과정이 아니라 일상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과정으로 이해될 필요가 있다. 실제 분쟁에서 당사자들이 공통적으로 원하는 것은 복잡하지 않다. 불확실성을 줄이고, 손해를 최소화하며, 과도한 갈등 상황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문제는 많은 분쟁이 초기 대응의 부재나 감정적 대응으로 인해 불필요하게 확대된다는 점이다. 대표적으로 계약 분쟁에서는 구두 약속이나 관행에 의존한 거래가 갈등의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다. 납품, 검수, 하자 통지 등 기본적인 절차가 기록으로 남아 있지 않으면 분쟁이 장기화되기 쉽다. 전문가들은 거래 과정에서 최소한의 문서화와 시간 순서 정리가 분쟁 예방의 핵심이라고 지적
입소한 지 채 한 달이 되지 않았고, 초등학교를 겨우 졸업한 저였기에 모르는 것투성이었습니다. 제가 모르는 글자가 나오거나 눈치가 없어 알아차리지 못하는 상황이 있을 때면 항상 제 옆으로 와서 조근조근, 알기 쉽게 설명해 준 동생이 있습니다. 동생은 나이는 가장 어리지만 입방 순서로 ‘방장’이 되었습니다. 다들 나이도 많고 자기 주장이 강해 억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의 연속인데도 동생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입장을 듣고 이들을 챙겨줍니다. 그런 동생이 지금 병원에 있습니다. 화장실에 다녀오는 중에 넘어지면서 발목이 돌아갔고, 뼈가 부러졌다고 합니다. 동생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전 그때 동생이 정말 장난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바로 제 눈앞에서 넘어져 아파할 때도 알아차리지 못했고, 소리를 지르고 나서야 아픈 줄 알았습니다. 아파서 내는 신음 소리를 웃음소리로 생각했어요. 동생은 저를 잘 아는데, 저는 동생을 너무 몰랐습니다. 그래서 너무 미안해요. 철없는 나를 위로하고 가르쳐 주고 도와주었는데 정작 언니인 제가 위급한 순간에 도움을 못 준 것이 많이 미안합니다.
어머니는 제 인생의 선물입니다. 어린 시절 남부럽지 않게 승승장구했던 우리 집이었지만, 2000년대 초 아버지의 사업 부도 후 가세가 기울었습니다. 이후 아버지는 교통사고를 당해 다리 한쪽까지 잃으셨지요. 우리 집의 기둥이 흔들릴 때마다 어머니께서는 초능력자인 듯 나서서 집을 일으키셨습니다. 일을 하고, 우리 형제를 돌보고, 아버지의 병간호까지 도맡으시며 그렇게 젊은 나날을 흘려보내셨지요. 학교에 다닐 때 수학여행이다, 교복이다, 급식이다, 학비다 뭐다 돈 들어가는 곳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어머니는 그 모든 걸 다 주셨지요. 그래서 어머니가 고통도 느끼지 않는 슈퍼우먼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나이를 먹으면 꼭 어머니께 받은 바 은혜를 갚겠다고 그렇게 다짐을 했건만, 죄를 짓고 부모님께 더없는 불효를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저는 또다시 뒤늦은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어머니께, 그리고 제게 피해를 입으신 피해자분께 진심으로 죄송한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나는 아내의 잔소리가 귀찮다며 귀를 닫고 살아왔다. 하지만 이제는 그 잔소리가 그리워 편지를 쓰고 또 쓴다. 그때 조금만 더 귀 기울였더라면 어땠을까 싶다. 아이들과도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한 채 살아왔다. 바쁘다는 이유로, 피곤하다는 이유로 함께할 시간을 미뤘다. 이제야 아이들이 보고 싶어 눈물이 난다. 음식의 소중함도 몰랐다. 배가 고프면 언제든 먹을 수 있는 것이 당연한 줄 알았다. 그러나 이제는 텔레비전 속 음식들을 멍하니 바라보며 그 소중함을 뒤늦게 깨닫는다. 한여름의 시원함과 한겨울의 따뜻함도 늘 당연하게 여겼다. 이제야 그 평범했던 편안함이 얼마나 큰 것이었는지 알았다. 나는 참는 법을 모른 채 성질대로만 살아왔다. 마음에 들지 않으면 화를 냈고 감정을 그대로 드러냈다. 그러나 지금은 이를 악물고 참는 법을 배운다. 늦게 배운 인내가 마음을 더 무겁게 한다. 힘든 일은 피하고 요행만 바라며 살았던 시간들도 떠오른다. 그 선택들로 인해 가족들과 피해자들에게 상처를 남겼다. 그 사실을 생각할수록 마음이 무겁다. 잘못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결국 뻔한 결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그런데도 나는 그 추악하고 더러운 잘못을 반복하며 살아왔
거기는 힘든 건 없는지, 지낼 만한지, 한 번쯤은 와줄 만도 한데 어째 한 번도 오지를 않냐…. 그러니 잘 지내고 있으리라 믿는다. 곧 있으면 네가 떠난 지 6년이 된다. 네가 그렇게 갈 줄 알았다면, 마지막으로 전화했을 때 하던 일 다 제쳐두고 너를 만나러 갈걸 싶어 늘 후회하고 있다. 그랬다면 네가 떠날 일도 없었을 텐데 말이야. 널 보내고 나니 많은 생각이 들더라. 너와 난 어릴 적에 크면 소방관이 되어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도와주자고 약속했었지. 하지만 난 힘들다며 포기했고, 너만 홀로 우직하게 약속을 지켜내려 노력했었어. 그러다 22살이 되던 해에 친구들과의 단체 대화방에 네가 소방관 시험에 최종 합격했다는 소식을 올렸을 때가 생각나. 같은 대화방에 있던 친구들과 함께 진심으로 기뻐했지만, 내가 포기한 약속을 지켜낸 널 보고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몰라. 그래서 일부러 더 격하게 축하해 줬었어. 그리고 속으론 늦게라도 너와의 약속을 지켜 너와 같은 소방관의 길을 가야겠다고 생각했지. 그래서 임용 준비를 하던 중 오랜만에 안부도 물을 겸 너에게 전화를 걸었다가, 네가 아닌 어머니께서 대신 전화를 받아 네 순직 소식을 전해주셨다. 설마 하는 마음에 네가 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