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시설 수용자라 하더라도 범죄 피해를 입었거나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교정공무원을 상대로 고소·고발이나 민원을 제기할 수 있다. 4일 법무부 교정통계연보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10년간 수용자가 교정공무원을 상대로 제기한 고소·고발 건수는 총 7586건, 피소 인원은 1만 5834명에 이른다. 2024년 한 해에만 1241건의 고소·고발이 접수됐지만 실제 기소로 이어진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 수용자들의 민원 또한 급증하여 실제로 법무부가 전국 54개 교정기관 교정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 교정공무원 정신건강 실태 분석’ 결과, 응답자의 19.6%가 정신건강 위험군으로 분류됐다. 이처럼 교정 현장에서 민원과 고소가 빈번해지는 가운데, 수용자가 국민신문고 민원에 특정인을 향해 기재한 욕설성 표현이 형법상 모욕죄에 해당하는지를 둘러싼 법적 논란이 제기됐다. 제보에 따르면 한 교정시설 수용자는 행정심판 절차를 진행하던 중 교정당국의 업무 처리가 미흡하다고 판단해 담당 교도관을 상대로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했다. 해당 민원서에는 특정 교도관을 지칭하며 “여편네야”, “XXX야”, “정신 차려라” 등 욕설성 표현이 기재된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이 민원이 곧바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된 것이 아니라 내부 행정 절차를 거쳐 분류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해당 교도관은 교정청 소속 공무원으로 국민권익위에 민원이 이첩되기 전 단계에서 접수된 민원을 1차로 검토·분류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이 과정에서 자신을 향한 욕설 표현을 확인한 뒤 해당 내용이 행정 처리 과정에서 다수의 제3자에게 인식됐다는 이유로 수용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해당 수용자는 “민원 처리의 중간 단계에 있는 공무원이 자신의 민원을 직접 열람한 뒤 이를 근거로 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형법 제311조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모욕죄 성립 여부는 △공연성 △피해자 특정성 △모욕성의 세 요건을 중심으로 판단된다. 이 가운데 핵심 쟁점은 ‘공연성’이다. 법원은 모욕적 표현이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였는지를 기준으로 공연성 여부를 검토한다. 설령 특정 소수에게만 전달됐더라도, 객관적으로 전파 가능성이 인정되면 공연성이 성립할 수 있다. 국민신문고 민원은 외부에 공개되는 게시글과 달리 일반적으로는 행정기관 내부에서 접수·배정·검토되는 비공개 문서의 성격을 가진다. 다만 민원 처리 과정에서 담당자를 넘어 상급자, 결재권자 등 여러 공무원이 열람하거나 시스템상 다수 계정이 접근 가능한 구조라면 불특정 다수에게 인식될 수 있는 상태로 평가될 여지가 있다는 것이 법조계의 설명이다. 법원 역시 전자민원 형식의 욕설에 대해 공연성을 인정한 사례가 있다. 2015년 대구지방법원은 한 은행 홈페이지 전자민원 게시판에 특정 직원을 지칭해 욕설을 기재한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해당 사건 1심 재판부는 게시판 열람 권한이 제한돼 있다는 점을 들어 공연성이 부정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본점 관리자 여러 명이 실제로 게시글을 열람했고, 열람 권한이 없는 직원들에게까지 내용이 전파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들어 공연성을 인정하며 유죄로 판단을 뒤집었다. 법조계에서는 설령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형사상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더라도, 민사상 인격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은 별도로 문제 될 수 있다고 본다. 욕설이나 비방의 수위가 사회 통념을 현저히 벗어날 경우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실제 전달 범위와 표현의 맥락이 판단 기준이 된다. 법무법인 청 곽준호 변호사는 “모욕죄에서 문제 되는 공연성은 단순히 글이 공개됐는지만으로 판단되지 않는다”며 “민원 접수 경로와 관계없이 실제 열람 인원, 처리 과정, 접근 권한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보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신문고 민원이라 하더라도 처리 과정에서 다수의 공무원이 내용을 인지할 수 있었다면 형사 책임이 문제 될 수 있고, 공연성이 부정되더라도 표현 수위가 과도한 경우에는 민사상 인격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며 “민원을 제기하는 과정에서도 표현 선택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승객 246명을 태운 대형 여객선을 무인도에 좌초시킨 사고와 관련해, 검찰이 선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형사3단독 최형준 부장판사는 4일 중과실치상 및 선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퀸제누비아2호 선장 A씨(65)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9일 오후 8시 16분쯤 전남 신안군 장산도 인근 해상에서 퀸제누비아2호를 운항하던 중 무인도에 좌초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당시 여객선에는 승객 246명과 선원 21명이 타고 있었다. 좌초 사고 이후 탑승객 전원은 약 3시간 10분 만에 해경에 의해 구조됐으나 승객 47명이 경상을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가 선장이 직접 조종·지휘해야 하는 위험 수역에서 선장실에 머무르며 항해 장비조차 제대로 주시하지 않는 등 안전 운항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날 중과실치상 혐의로 함께 기소된 1등 항해사 B씨(39)와 인도네시아 국적 조타수 C씨(39)에 대한 재판도 종결했다. B씨는 휴대전화를 시청하느라 전방을 주시하지 않아 항로 변경 시점을 놓쳤고 C씨는 자동조타 상태를 신뢰한 채 전방을 살피지 않아 여객선이 전속력으로 무인도에 접근하는 사실을 충돌 직전까지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B씨에게 금고 5년을, C씨에게 금고 3년을 각각 구형했다. 재판부는 오는 3월 11일 오전 10시 이들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열 예정이다.
펜션에서 처음 만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 등을 근거로 강제로 이뤄진 성관계로 판단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형사1부(양진수 부장판사)는 강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20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월 한 펜션 객실에서 처음 만난 여성 B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합의에 의한 성관계였다”며 혐의를 부인해 왔다. 1심 재판부는 B씨의 진술의 신뢰성이 충분하지 않다고 보고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사는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를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꾸며내기 어려울 정도로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했다”며 “성폭행 이후 다른 객실에 있던 사람들에게 즉각 도움을 요청하지 못한 점 역시 정신적 충격 상태에서 나타날 수 있는 자연스러운 반응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가 호응했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반복하며 범행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명확한 거부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피고인이 힘으로 제압해 범행을 저지른 점, 이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수치심을 겪었고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대법원 역시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폭넓게 인정해 왔다. 대법원은 “피해자 진술의 주요 부분이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춰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지 않으며,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동기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다면 특별한 이유 없이 신빙성을 배척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성폭력 피해는 특정 관계나 상황에 국한되지 않고 광범위하게 발생한다. 한국성폭력상담소가 지난 2일 발표한 ‘2025년 상담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성폭력 상담 사례 가운데 절반 이상은 반복 피해이거나 장기간 지속된 피해였다. 또 2025년 성폭력 피해자 582명 중 여성은 530명으로 전체의 91.1%를 차지했다. 남성 피해자는 39명(6.7%)으로 전년 대비 증가했지만 여전히 소수에 그쳤다. 연령별로는 성인 피해자가 67.0%로 가장 많았고, 이 가운데 성인 여성 피해자가 전체의 61.5%를 차지했다. 청소년 피해자도 13.6%에 달해 성폭력이 특정 연령대에 한정되지 않는 범죄임을 보여줬다. 가해자 통계에서는 성별·연령 편중이 더욱 두드러졌다. 가해자의 85.7%는 남성이었고, 성인 남성 가해자가 68.7%로 가장 높은 비중을 기록했다. 피해 유형별로는 강제추행이 38.1%로 가장 많았고, 강간 및 강간미수가 36.6%로 뒤를 이었다. 법무법인 안팍 박민규 변호사는 “항소심은 피해자 진술을 개별 사정만으로 평가하지 않고,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 범행 전후 정황을 종합해 증명력을 다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실제 경험에 기초한 진술인지 여부를 중심으로 강제성 판단이 이뤄진 점이 유죄 인정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같은 제복공무원임에도 불구하고 교도관들이 군인, 경찰, 소방공무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차별받고 소외되는 현실은 우리 사회 곳곳에서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다. 국가를 위해 봉사하고 공공의 안전을 책임지는 직업이라는 점에서는 다르지 않음에도, 각종 복지와 예우 제도에서 교도관은 반복적으로 제외되고 있다. 제복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각종 혜택과 지원 제도를 살펴보면, 경찰과 소방공무원은 포함되어 있으나 교도관은 빠져있는 경우가 적지 않다. 경찰과 소방공무원의 호국원 안장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을 발의한 국회마저도 같은 제복공무원인 교도관들의 존재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것처럼 보인다. 이러한 소외의 경험이 반복될수록 교도관 개개인의 자존감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 내가 퇴직 교도관 역시 호국원에 안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개인적으로 그곳에 안장되고 싶어서가 아니다. 이는 교도관 전체의 자존감을 회복하고, 이 직업이 국가와 사회로부터 정당한 존중을 받고 있다는 최소한의 신호를 되찾기 위함이다. 교도관의 업무는 단순히 수용자를 관리·감시하는 데에 그치지 않는다. 교도관들은 어떤 죄명으로 수용되었든 수용자들에게 법적으로 보장된 운동시간과 종교집회 참가 등을 철저히
잘못된 한 번의 판단은 이후의 삶의 모습을 좌우한다. 특히 전력이 있는 행위가 또다시 반복되었을 경우 이후의 선택은 더 큰 의미를 갖는다.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술기운이 남아있던 저녁, 경찰의 정차 신호 앞에서 그 기로에 서게 됐다. 그에게는 이미 두 차례 음주 운전 전력이 있었다. 그럼에도 또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고 있는 상태였다. 경찰의 음주 단속에 걸린 그는 모든 것이 끝났다는 공포감에 중대한 판단 착오에 빠져든다. 그 상황에서는 누구라도 할 수만 있다면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싶었을 것이다. 하지만 의뢰인은 이를 생각만 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 행사를 통해 행동으로 옮기게 된다. 하나의 실수가 연쇄적인 오판으로 인해 눈덩이처럼 불어난 것이다. 이를 통해 결과적으로 그는 자신을 더 큰 궁지에 몰아넣고 말았다. 형사사건을 다루다 보면 이런 케이스를 흔히 마주하게 된다. 처음에는 ‘이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하는 안일한 생각으로 시작한 행동이었겠지만, 이것이 수사기록상에 남게 되면 무게감이 달라진다. 특히 의뢰인처럼 반복 전과가 있을 경우 수사기관과 법원의 시각은 냉정하다. 음주 운전에 무면허 운전, 여기에 사문서위조까지 더해져 의
경찰 조사를 한 번이라도 받아본 사람들은 “저는 그런 뜻으로 말한 게 아닌데 피의자신문조서에는 다르게 적혀있습니다”라고 말하곤 한다. 경찰 조사에서 진술이 왜곡되거나 불리하게 요약되는 이유는 구조적인 문제로, 개인의 기억력이나 말솜씨로 극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앞으로 추가적인 경찰 조사를 앞둔 분들에게 어떤 마음가짐으로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할지 경찰 수사관으로 재직했던 경험과 현재 형사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경험을 바탕으로 간단한 팁을 전해드리고자 한다. 먼저 피의자신문조서에는 ‘진술한 그대로’가 아니라 ‘수사관이 이해하고 정리한 문장’이 기재된다. 많은 피의자들이 착각하는 점이 있다. 피의자 본인이 진술한 그대로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될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는 다르다. 경찰들은 흔히 “조서를 꾸민다”고 표현한다. 이 말은 곧 수사관이 피의자의 진술을 듣고 자신이 이해한 대로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한다는 의미다. 진술 전후의 맥락은 사라지고 결론만 남는다. 모든 경찰 조사에서는 이 사실을 유념한 채로 진술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당시 상황이 긴박했고, 상대방이 먼저 소리를 지르며 달려드는 바람에
“정말 몰랐습니다.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인데 집행유예는 가능할까요?”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차가운 수용시설의 벽 앞에 선 이들은 이 질문을 수없이 되뇌고 있을 것이다. 고액 아르바이트라는 말에 현혹되었을 뿐이고, 통장 하나를 빌려주었을 뿐인데, 사건의 전모조차 명확히 알지 못한 채 인생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 현실 앞에서 억울함과 절망이 교차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조직형 재산범죄 사건의 항소심을 오랫동안 수행하며 분명히 확인한 사실이 있다. 같은 범죄에 연루되었더라도 항소심을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결코 같지 않다는 점이다. 누군가는 원심의 형을 그대로 감내하지만, 항소심은 1심의 단순한 반복 절차가 아니다. 특히 보이스피싱 사건의 항소심은 범행을 부인하는 데 그치는 자리가 아니라 어떠한 책임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를 다시 묻는 마지막 절차에 가깝다. 전략은 판결 이후가 아니라 수감된 지금 이 순간부터 다시 시작된다. 첫째, 자신의 역할이 과대평가되었는지를 냉정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다. 1심에서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태도가 항소심에서 반드시 효과적인 전략이 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1심 판결이 피고인의 가담 정도나 범행 내
나는 마약 판매 혐의로 구속됐다. 솔직히 처음에는 4년 정도 살고 나오게 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선고된 형량은 내 예상보다 두 배는 높은 8년이었다. 여기서 살아서 나가긴 글렀다며 엄살을 떨고 죽네 사네 했던 게 불과 얼마 전 일이었다. 형이 확정되면서 만기출소 날짜를 통보받고 좌절한 지 약 보름 만에 옛날에 있었던 일로 인해 추가 건 수사가 개시됐다는 소식을 들었다. 순간 하늘이 노래지는 것 같았다. 애꿎은 하늘 탓을 하다가 ‘죄는 내가 지었지, 하늘이 지었나’ 생각하며 마음을 다잡았다. 최대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재판에 적극적으로 협조했다. 그러나 내 간절한 바람을 비웃기라도 하듯 집행유예 조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1년 2개월이 확정되어 내 총 형기는 9년 2개월이 됐다. 8년을 선고받았던 날 그토록 절망했는데, 추가 건 재판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간사하게도 내 가장 간절한 바람은 ‘제발 8년만 살고 나갈 수 있으면 소원이 없겠다’였다. 그 마음의 변화가 스스로 우습기도 했다. 지금은 ‘나, 약은 했지만 나약하지는 않다’ 하며 스스로를 위안하는 중이다. 나와 같은 상황에 놓인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것을 알기에 그들을 열렬히 응원하는 마음이다
제 나이 어느덧 오십 줄. 철없던 시절에 멈춰버린 제 머릿속 시계 덕에 저는 여태 이곳에 갇혀있습니다. 제대로 된 가족의 사랑 한번 못 받아보고 천덕꾸러기가 되어 세상의 온갖 불만을 손안에 움켜쥔 채 지금껏 살아온 것 같습니다. 매번 비슷한 범죄로 팔자를 고치지도 못하면서 무모하게 제 삶을 갉아먹었고, 연이은 전과로 지금의 저는 절도죄 특가법을 적용받아 또다시 아까운 세월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술만 먹으면 무모한 생각이 들어 아무 쓸모도, 득도 없는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리고 후회할 걸 알면서도 자꾸 쌓여가는 전과만 탓하고 있습니다. 삶이 힘들어서 마신 술의 노예가 되어 남의 소유물을 파손하고, 얼마 안 되는 돈에 제 인생을 맞바꾸는 삶을 저도 이제는 그만하고 싶습니다. 벌써 전과 10범이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 전과 10범의 형기 동안 구척 담장 안에서 사회와 격리되어 살아오다 보니 자신감은 물론 삶의 의욕마저 잃게 된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사유로 가족과 연을 끊고 산 지 어느덧 11년째입니다. 제 곁에 남아있는 이는 이제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 하나 붙잡아 주는 사람이 있다면 하는 과분한 기대감에 몸서리치는 하루를 보냅니다. 이제는 정말 이 짓
안녕하십니까? 저는 ○○교도소에서 수감생활 중인 수형자입니다. 저는 어릴 적 학대를 받으며 자랐고, 지금은 가족과 연을 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접견을 오는 이도 없고, 저를 찾아주는 민원인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던 중 누군가가 “<더시사법률>에 편지를 써봐라. 도와주실지 누가 아냐?”며 제게 귀띔해 주었습니다. 저는 본디 확실치 않은 것에 기대는 성격이 아닌지라 한동안 그 말을 잊고 지내다가, 요즘 생활이 너무 힘들어 괴로운 마음에 편지를 적게 되었습니다. 타인과 유대감을 쌓는 것도 힘들어하는 저인지라 동방생 분들에게 무언가를 부탁드리기도, 말을 건네기도 꺼렸고 불우 수형자를 돕는 시스템도 있으나 저 외에 나이 드신 분들도 많은지라 선뜻 해당 제도에 기댈 수도 없었습니다. 생수 한 병 마시는 것조차 눈치가 보이고, 추운 날씨에도 제 이름으로 된 이불 한 장 가지고 있지 않아 잠을 잘 때마다 오들오들 떨고 있습니다. 아래는 제가 적은 시입니다. 부디 ‘품36.5˚’ 코너에 해당 사연이 뽑힐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과거, 나의 잘못으로 구속돼 있는 나. 현재, 후회하며 구속된 삶을 사는 나. 미래, 어두운 터널 안이라 차마 그 끝
사는 동안 많은 마음의 고통으로 저 자신도 모르게 고난의 길을 많이 걸었습니다. 그때마다 많은 은인을 만났습니다. 세상의 어두운 곳에서 남모르게 선행을 베풀고도 거기에 대한 보답조차 바라지 않는 수많은 직업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으뜸은 아마도 교정직원분들이 아닐까 합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의정부교도소에서 근무하시는 장선숙 교감님께 받은 은혜에 대한 고마움을 표하고 싶습니다. 평소 어떻게 감사의 마음을 전할 수 있을지 고민이 많았는데, <더시사법률>의 ‘품36.5˚’라는 코너를 통해 용기를 내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힘든 직무임에도 문제 상황을 멋지고 통쾌하게 해결해 주시며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에서 외로워하는 재소자에게 조용히 힘을 주시는 장선숙 교감님. 교감님이 나눠주시는 미소에 그 어떤 격려나 칭찬보다 큰 힘을 받았다는 걸 헤어지고 나서야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스스로 자립하여 반드시 제 본모습을 되찾아, 저희를 위해 늘 애써주신 교감님께 기쁨과 행복을 드리고 싶습니다. 장선숙 교감님,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꼭 오래오래 말썽꾸러기 저희들 지켜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