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취업자가 1년 새 19만 명 넘게 감소한 가운데 취업 무경험 실업자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업의 경력자 선호 흐름이 계속되며 일 경험이 없는 청년들의 취업 문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6년 4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취업자 증가세는 1년 4개월 만에 가장 낮았다. 지난 2월 23만 4000명, 3월 20만 6000명으로 20만 명대를 유지했던 취업자 증가폭은 지난달 10만 명 밑으로 떨어졌다. 연령대 별로는 청년층(15~29세) 취업난이 뚜렷했다. 청년층 취업자는 전년보다 19만 4000명 줄어 42개월 연속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청년층 고용률 역시 43.7%로 전년 동월 대비 1.6% 하락하며 24개월 연속으로 낮아진 것으로 드러났다. 글로벌 금융위기 등이 닥쳤던 2005년 9월부터 2009년 11월까지 51개월 연속으로 떨어진 이후 최장기간 하락세다. 특히 취업 무경험 실업자는 6만 8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만 2000명(21.0%) 증가했다. 경력 없는 구직자들이 취업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에 놓이며 청년층의 ‘첫 취업’이 더욱 어려워졌다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청년 고용 약화 현상이 지속되자, 정부는 무경력 청년도 취업 시장에 원활하게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13일 재정경제부와 고용노동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일자리전담반(TF)을 주재했다. 이날 정부는 4월 고용동향 분석과 함께 일자리 사업의 이행 상황을 점검했다. 우선 지난달 29일 발표한 ‘청년뉴딜 추진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청년뉴딜은 미취업 청년에게 직업훈련과 일경험을 제공하는 종합 고용 지원 정책이다. 같은 날 삼성, SK 등 10대 그룹이 K-뉴딜 아카데미에 참여해 올해 약 6800명을 교육·훈련하기로 결정했다. 대학과 기업이 공동 설계·운영하는 단기 집중 교육과정인 ‘청년도약 인재양성 부트캠프’도 오는 6월 운영 대학을 선정하고 7월부터 프로그램 운영에 들어간다. 2만 3000명 규모의 공공·민간 일경험 프로그램도 대부분 5~6월 중 선발 및 채용 절차에 착수한다. 아울러 정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산업전환 고용안정 기본계획’을 추가로 마련하고 상반기 중으로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형일 재경부 1차관은 “‘청년뉴딜 추진방안’을 통해 약 10만 명의 청년들에게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궁극적으로는 역량과 경험을 쌓은 청년들이 민간 부문에 취업하는 것이 고용 둔화의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말했다. 또 “기업 등 민간부문에서 더 좋은 일자리를 더 많이 창출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한 정책과제도 지속 발굴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올해 경력 법관 채용에 지원한 검사 출신 지원자가 7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2026년도 법관 임용을 위한 법률서면 작성 평가에 응시한 현직 검사는 70여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법률서면 작성 평가는 법조 경력자를 대상으로 한 법관 임용 절차의 필기시험에 해당한다. 앞서 한 언론은 올해 법관 임용 필기시험에 응시한 검사가 230여명이라고 보도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이날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 공지를 통해 실제 응시 인원이 보도된 수치에 크게 못 미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확인한 바에 의하면 필기시험에 응시한 검사는 언론에 보도된 인원의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법원행정처에서도 법관 임용에 지원한 실제 검사 인원은 알려진 것만큼 많지 않다고 공보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70여명이라는 수치만으로도 검사 출신 법관 지원자는 역대 가장 많은 수준이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실이 대법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법조 경력자 법관 임용에 지원한 검사 출신 인원은 2018년 7명에서 2019년 12명, 2020년 22명, 2021년 26명, 2022년 36명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2023년과 2024년에는 각각 28명, 25명으로 다소 줄었지만 지난해 48명으로 다시 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올해 70여명이 응시한 것으로 파악되면서 지난해 기록을 다시 넘어선 셈이다. 법조계에서는 검사 출신 법관 지원자가 늘어난 배경으로 검찰 조직 개편을 꼽는다. 정부가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을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검찰 내부의 진로 불확실성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검찰의 수사·기소 기능 분리와 조직 재편이 현실화할 경우 기존 검사 업무와 지위에도 변화가 불가피하다. 이 때문에 일부 검사들이 법관 임용 등 다른 법조 직역으로 진로를 모색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법조계 관계자는 “검찰청 폐지 논의와 조직 개편이 검사들의 장래 진로 선택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실제 최종 임용 규모는 서류 심사와 면접, 대법관회의 동의 절차 등을 거쳐 결정된다”고 말했다.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정국과 대기업 회장 등 유명인·재력가들의 개인정보를 빼내 주식과 가상자산 등 380억 원대 자산을 가로챈 국제 해킹 범죄조직의 중국인 총책이 국내로 송환됐다. 법무부는 경찰청과 공조해 13일 오전 태국 방콕에서 중국 국적 A씨(40)를 인천국제공항으로 송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 공범 B씨(36)가 먼저 국내로 송환돼 구속기소된 데 이어 두 번째 총책급 피의자의 신병이 확보됐다. A씨 등은 태국에서 국제 해킹 범죄단체를 꾸린 뒤 2023년 8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정부기관과 공공기관, 민간 사이트 등을 해킹해 개인정보를 빼낸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피해자 258명의 주민등록번호와 금융·인증정보 등을 확보한 뒤 보유 자산 규모를 기준으로 범행 대상을 추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교정시설 수감, 군 입대 등으로 즉각 대응하기 어려운 인물을 별도로 선별해 최종 범행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탈취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알뜰폰을 부정 개통하고 피해자들의 금융계좌와 가상자산 거래소 계정에 침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른바 ‘심 스와핑’ 방식이 결합된 범행이다. 심 스와핑 범행은 단순 명의도용에 그치지 않는다. 타인의 개인정보로 휴대전화 회선을 개통한 뒤 본인인증 절차를 우회하고 이를 이용해 금융·증권·가상자산 계정에 접근하는 방식으로 이어진다. 수사기관은 이들이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해 개인정보를 탈취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같은 방식으로 피해자 16명에게서 빼돌린 자산은 약 38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 규모가 큰 만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가중처벌 여부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다뤄질 가능성이 있다. 형법상 사기나 컴퓨터등사용사기 등으로 취득한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처벌될 수 있다. 피해자 명단에는 BTS 정국과 대기업 회장, 법조인 등 유명인과 재력가들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국은 84억 원 상당의 하이브 주식을 탈취당했지만 소속사가 피해 사실을 인지한 뒤 지급 정지 등 조치를 취하면서 실제 손실로 이어지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해 8월 먼저 송환된 B씨를 포함해 총책 2명과 국내외 조직원 등 16명을 검거했다. B씨는 같은 해 9월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법무부는 1차 검거 이후에도 경찰청 등과 인터폴 합동 작전을 이어가며 해외 도피 조직원 추적을 계속해 왔다. 태국 현지에서 A씨와 B씨가 검거된 뒤에는 지난해 5월 태국 당국에 긴급인도구속을 청구했고 같은 해 8월 범죄인인도를 정식 청구했다. 긴급인도구속은 정식 범죄인인도 청구에 앞서 범죄인의 신병을 우선 확보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다. 범죄인인도 사건에서는 시효 완성 여부, 국내 재판 계속 여부, 혐의 소명 정도, 정치적 성격을 지닌 범죄인지 등이 인도 심사 과정에서 검토된다. 이번 사건은 해외에 거점을 둔 해킹 조직이 국내 피해자를 상대로 저지른 재산범죄라는 점에서 정치범 불인도 쟁점과는 거리가 있는 유형으로 볼 수 있다. 법무부는 A씨의 조기 송환을 위해 지난해 7월 담당 검사와 수사관을 태국 현지에 파견했다. 이들은 태국 대검찰청과 경찰청 관계자들을 만나 수사 상황과 송환 필요성을 설명했다. 같은 해 10월부터 12월까지는 태국 대검찰청과 여러 차례 화상회의를 진행하며 공조를 이어갔고 태국 정부는 범죄인인도 재판을 거쳐 A씨의 한국 송환을 승인했다. 인도된 피의자는 원칙적으로 인도 허용 범죄에 대해서만 처벌받는 특정성 원칙의 적용을 받는다. 향후 A씨에 대한 수사와 재판에서도 태국이 인도를 허용한 범죄사실의 범위가 공소사실 구성과 처벌 대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해킹과 온라인 사기 등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초국가 범죄에 대해 끝까지 추적하고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오늘날 대한민국 기업들은 전례 없는 거대한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 AI, 반도체, 에너지 전환 등 글로벌 산업 지형이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는 가운데, 우리 기업들은 1분 1초를 다투는 의사결정의 기로에 서있다. 그러나 정작 경영 현장에서는 “공격적인 투자를 하고 싶어도 결과가 나쁘면 감옥에 갈까 봐 무섭다”는 토로가 나온다. 사법부는 기업가 정신보다는 사후적 결과에 치중한다. 경영진이 리스크를 감수한 사업적 판단을 내렸다가 손실이 발생한 경우, 수사기관과 법원은 이른바 ‘사후 확신 편향(Hindsight Bias)’에 빠져 배임의 고의를 인정해 왔다. 경영 실패가 곧 범죄 수사의 빌미가 되는 구조 속에서, 국가적 차원의 과감한 투자를 독려하는 말은 공허한 구호에 그칠 뿐이다. 설상가상으로 이제는 입법의 칼날마저 경영자의 목 앞에 다가섰다. 최근 수차례에 걸쳐 단행된 상법 개정(이사의 충실의무 대상 확대, 감사위원 분리 선출 강화 등)에 이어, 지난 2026년 2월 25일에는 자사주 소각을 원칙적으로 의무화하는 3차 상법 개정안마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3차 개정은 자사주 취득 후 1년 이내 소각 의무화 등을 통해 기업의 자본 운용 재량을 제한했다.
성폭행 사건에서 가장 첨예한 다툼이 발생하는 영역 중 하나는 ‘동의’의 존재 여부다. 특히 준강간 사건에서는 당사자의 인식과 법적 판단 사이에 큰 간극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대개의 피고인은 분명히 합의된 관계였다고 호소하지만, 고소인은 당시 상황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가능한 상태가 아니었다고 주장한다. 이렇게 될 경우 당시 상대방의 상태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에 대한 법적 판단이 필요하다. 준강간은 폭행이나 협박이 없더라도 상대방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상황을 이용해 성관계를 가졌을 때 성립하는 죄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쟁점은 ‘상태’다. 즉 상대방이 정상적으로 의사를 표현하거나 거부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지 여부가 유죄 판단의 기준이 된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발생한 성관계는 바로 이 지점이 다툼이 되는 대표적인 경우다. 술을 마신다고 해서 모두가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에 이르지는 않는다. 또한 같은 양의 술을 마셨다고 하더라도 사람마다 취하는 정도와 판단 능력 저하의 수준은 다르게 나타난다. 따라서 단순히 음주 사실만으로 곧바로 항거불능 상태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결국 당시 피해자가 정상적인 판단이나 거부가 어려운 상태였는지를 구체
이 사건은 수백만 구독자를 보유한 피트니스 콘텐츠 유튜버 A와, 유사한 콘셉트의 숏폼 영상을 제작하던 또 다른 크리에이터 B 사이에서 시작된 분쟁이었다. 한쪽은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며 저작권 침해를 주장했고, 다른 한쪽은 즉각 반박 입장을 내며 법률적 대응에 나섰다. 저작권 사건은 겉보기 인상만으로 결론 내릴 수 없다. 비슷해 보인다고 해서 곧바로 침해가 되는 것도 아니고, 반대로 창작의 핵심 표현을 가져갔다면 일부만 바꾸었다고 해서 면책되는 것도 아니다. 결국 법은 아이디어가 아니라 표현을 보호한다. 저작권법 제2조 제1호는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 역시 보호 대상은 창작적인 표현형식이지 주제나 소재 그 자체가 아니라고 일관되게 판시해 왔다. 다시 말해 ‘다이어트’, ‘마트에서 장보기’, ‘운동 루틴’, ‘몸 상태 점검’ 같은 큰 틀의 기획이나 장르적 문법만으로는 형사책임을 논하기 어렵다. 무엇이 구체적으로 창작된 표현인지, 그리고 그것이 실제로 이용되었는지가 저작권 분쟁의 핵심이다. 공개된 자료를 보면 문제로 지적된 요소는 특정 멘트, 마트에서 장을 보는 장면, 신체를 강조하는 연출 등이었다. 이는 A유
요즘 판사들 사이에서 ‘몸 사린다’는 말이 공공연하게 나온다. 혹시라도 법왜곡죄로 고발당할까 봐 조금이라도 재량이 필요한 판단은 피한다는 것이다. 2026년 3월 12일, 사법 신뢰 회복이라는 기치 아래 ‘법왜곡죄’가 신설된 지 불과 한 달여 만에 120명에 가까운 법관과 검사가 고발당했다는 소식이 들려온다. 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적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하는 사법권력의 남용을 막겠다는 숭고한 취지가 현장에서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작동하기 시작한 것이다. 법왜곡죄 도입 취지 자체를 반대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법관이나 검사가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법을 왜곡하여 적용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사법정의를 바로 세우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필수적인 장치다.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 정권 유지를 위해 법이 자의적으로 해석되고 집행되었던 아픈 역사를 돌이켜 볼 때, 이러한 제도적 통제 장치의 필요성은 분명하다. 법왜곡죄는 사법권 독립이라는 원칙이 사법기관의 ‘권력 남용’을 위한 방패막이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시대적 요구의 산물이다. 문제는 이 정의로운 칼이 현실에서 누구를 향하고 있느냐는 점이다. 법왜곡죄라는 칼날의 위협은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