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장 내 불법 환전 단속 과정에서 경찰관이 사전에 영장을 발부받지 않고 자동차 열쇠형 카메라와 안경형 카메라를 이용해 촬영한 동영상도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19년 11월부터 2020년 5월까지 충북 청주에서 게임장을 운영하며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 1만점당 10%의 수수료를 공제한 뒤 9000원씩 현금으로 환전해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는 게임물 이용 결과물을 환전해 주는 행위를 금지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이다. 경찰관 B씨는 불법 환전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손님으로 가장해 해당 게임장을 방문한 뒤 자동차 열쇠형 카메라와 안경형 카메라로 내부 모습과 환전 장면을 촬영했다. 이후 경찰은 해당 영상을 토대로 수사를 진행했고, A씨는 게임물 이용을 통해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해 영업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촬영 과정의 위법성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당시 동영상 촬영은 영장 없이 이뤄졌고, 촬영 직후에도 사후영장을 발부받지 않았다”며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않은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해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이 사전에 소형 카메라를 준비해 비밀리에 촬영을 계획했고, 비공개된 장소에 들어가 범행 현장을 촬영했다”며 “이 사건 동영상에 기초해 확보한 2차적 증거 역시 1차 증거와의 인과관계가 단절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은 판단을 달리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경찰관이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된 게임장에 일반 손님과 동일한 방법으로 출입해 촬영한 점에 주목했다. 재판부는 “당시 게임장은 정상적으로 영업 중이었고, 단속 경찰관이 불법행위를 유도한 정황도 없다”며 함정수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또한 이후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적법절차에 따라 추가 수사가 진행된 점을 고려해, 초기 촬영이 곧바로 영장주의를 위반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해당 동영상과 이를 토대로 확보한 2차 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부산구치소는 설 명절을 맞아 지역사회 취약계층과 사회복지시설을 돕기 위해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모은 성금 300만원을 전달했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이번 성금은 남구 영아 재활시설인 소화영아재활원, 사상구 그룹홈 시설 에바다 드림·리더홈, 가족의 인계를 받지 못한 무연고 출소자들의 치료를 지원하는 사하구 부산복지중앙교회, 지역 어르신 복지 증진을 위한 사상구노인복지관, 주례3동 저소득 가정 10가구 등에 전달됐다. 부산구치소장은 “이번 나눔을 통해 시설 인근 이웃들이 즐겁고 풍성한 명절을 보내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하는 기관이 되겠다”고 밝혔다. 한편 부산구치소는 매년 명절마다 사회복지시설에 성금을 전달하는 한편 청소년 장학금 지원과 각종 봉사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열린 교정행정을 이어가고 있다.
법무부가 올해 설 명절을 맞이해 지난 9일부터 오는 20일까지 2주간 전국 교정시설에서 수용자의 정서적 안정과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한 다양한 교화행사를 실시한다. 법무부는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설 명절 교화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단순한 위문에 그치지 않고 수용자들이 가족의 소중함을 되새기고 자신의 삶을 성찰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에 서울구치소를 비롯한 전국 39개 기관에서는 수용자가 가족과 직접 만나 소통할 수 있는 ‘가족 만남의 시간’을 운영하여 가족관계 회복의 계기를 마련한다. 또한 대구교도소 등 전국 26개 기관에서는 ‘효(孝) 편지 쓰기’ 행사를 통해 부모에 대한 감사와 죄송한 마음을 전하는 시간을 이어가고 있다. 홍성교도소에서도 지난 6일 수용자들의 명절 소외감을 완화하고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가족처럼 함께하는 교정위원 멘토링 데이’ 행사를 운영했다. 아울러 전국 각 기관에서도 ‘합동 차례’ 지내기 등 다양한 교화행사를 통해 따뜻한 명절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한편 연휴 직전 수용자의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바라는 사회 각계의 지속적인 관심과 기부가 이어지고 있다. 법무부는 익명을 요청한 기업으로부터 5500만원을 기부 받았으며, 교정위원·지역사회·민간단체 등에서 보내온 기부금까지 총 7700만원이 불우수용자 지원에 사용됐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후원받은 2억 2천만원 상당의 다과, 과일, 돈육 등을 전 수용자에게 나누어 수용자들이 사회의 따뜻한 관심을 느낄 수 있도록 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설 명절을 맞아 사회 각계각층의 따뜻한 성원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이번 교화행사가 수용자들에게 가족의 소중함과 사회의 응원을 느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설 연휴 기간에도 현장을 지키며 책임을 다하고 있는 교정공무원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형사사건에서 ‘구속’은 아직 유죄가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국가형벌권 실현을 위해 개인의 신체의 자유를 중대하게 제한하는 강력한 처분이다. 그래서 형사소송법은 구속을 원칙이 아니라 예외로 두고 있으며, 구속이 타당한지 여부를 다시 판단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두고 있다. 바로 구속적부심사와 보석이다. 이 두 제도는 모두 구속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지만 청구(신청) 시기와 판단 기준은 분명히 다르며, 무분별하게 신청하여 기대만 키웠다가 실망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실제로 법원이 무엇을 중요하게 보는지, 어떤 사정이 있을 때 기존 판단을 바꾸는지에 대한 이해가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 구속적부심사는 법원이 구속의 적법 여부와 그 필요성을 다시 한번 살펴보는 절차다. 최초 구속결정이 적법한지 여부에 더하여 구속 이후 새로 발생한 사유까지 포함하여 구속을 계속할 필요성이 여전히 있는지를 판단한다. 구속적부심사는 구속된 피의자,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나 가족, 동거인 또는 고용주가 청구할 수 있다. 공소제기 전까지 청구 가능하며, 수사 방해 목적 등이 없는 경우 청구서 접수 시부터 48시간 이내에 심문이 진행된다. 구속적부심사에서 법
“변호사님, 저는 회사를 살리려고 한 일입니다. 제 주머니로 들어온 돈은 한 푼도 없습니다.” 접견실에서 마주하는 기업인이나 자금 담당 피고인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다. 회사가 무너질 위기에서 급하게 결정을 내렸고, 그 과정에서 결과적으로 문제가 되었을 뿐이라는 항변이다. 피고인들은 하나같이 억울함을 호소한다. 그러나 그들의 절박한 심정과 달리, 검찰의 공소장에는 ‘업무상 횡령’ 혹은 ‘업무상 배임’이라는 무거운 죄명이 선명하게 적혀있다. 그리고 그 한 줄의 죄명은 1심 법정에서 실형이라는 결과로 이어지고, 결국 구치소의 차가운 공기 속으로 사람을 밀어 넣는다.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난 뒤 피고인들이 가장 먼저 하는 질문 역시 비슷하다. “이제 끝난 건가요?” 그러나 이들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체념이 아니라 사건을 처음부터 다시 바라보는 냉정한 시선이다. 감정이 아니라 구조를, 억울함이 아니라 논리를 준비해야 할 시점이다. 재산 범죄 사건에서 가장 먼저 넘어야 할 벽은 ‘불법영득의사’라는 보이지 않는 마음의 문제다. 횡령과 배임을 가르는 핵심은 단순하지 않다. 나를 위해 돈을 썼는지, 회사의 이익을 위한다는 명목이었는지, 회사에 손해가 발생할 것을
같은 제복공무원임에도 불구하고 교도관들이 군인, 경찰, 소방공무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차별받고 소외되는 현실은 우리 사회 곳곳에서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다. 국가를 위해 봉사하고 공공의 안전을 책임지는 직업이라는 점에서는 다르지 않음에도, 각종 복지와 예우 제도에서 교도관은 반복적으로 제외되고 있다. 제복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각종 혜택과 지원 제도를 살펴보면, 경찰과 소방공무원은 포함되어 있으나 교도관은 빠져있는 경우가 적지 않다. 경찰과 소방공무원의 호국원 안장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을 발의한 국회마저도 같은 제복공무원인 교도관들의 존재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것처럼 보인다. 이러한 소외의 경험이 반복될수록 교도관 개개인의 자존감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 내가 퇴직 교도관 역시 호국원에 안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개인적으로 그곳에 안장되고 싶어서가 아니다. 이는 교도관 전체의 자존감을 회복하고, 이 직업이 국가와 사회로부터 정당한 존중을 받고 있다는 최소한의 신호를 되찾기 위함이다. 교도관의 업무는 단순히 수용자를 관리·감시하는 데에 그치지 않는다. 교도관들은 어떤 죄명으로 수용되었든 수용자들에게 법적으로 보장된 운동시간과 종교집회 참가 등을 철저히
잘못된 한 번의 판단은 이후의 삶의 모습을 좌우한다. 특히 전력이 있는 행위가 또다시 반복되었을 경우 이후의 선택은 더 큰 의미를 갖는다.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술기운이 남아있던 저녁, 경찰의 정차 신호 앞에서 그 기로에 서게 됐다. 그에게는 이미 두 차례 음주 운전 전력이 있었다. 그럼에도 또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고 있는 상태였다. 경찰의 음주 단속에 걸린 그는 모든 것이 끝났다는 공포감에 중대한 판단 착오에 빠져든다. 그 상황에서는 누구라도 할 수만 있다면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싶었을 것이다. 하지만 의뢰인은 이를 생각만 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 행사를 통해 행동으로 옮기게 된다. 하나의 실수가 연쇄적인 오판으로 인해 눈덩이처럼 불어난 것이다. 이를 통해 결과적으로 그는 자신을 더 큰 궁지에 몰아넣고 말았다. 형사사건을 다루다 보면 이런 케이스를 흔히 마주하게 된다. 처음에는 ‘이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하는 안일한 생각으로 시작한 행동이었겠지만, 이것이 수사기록상에 남게 되면 무게감이 달라진다. 특히 의뢰인처럼 반복 전과가 있을 경우 수사기관과 법원의 시각은 냉정하다. 음주 운전에 무면허 운전, 여기에 사문서위조까지 더해져 의
2026년 현재, 나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으로 2년째 복역 중이다. 거기에 잘못 얽힌 건이 하나 더 있어 추가 건 재판도 받고 있다. 나의 잘못 때문에 우리 가족은 모두 흩어지고 사라졌다. 나는 벌써 세 번째 이곳에 발을 들이밀었다. 첫 징역살이 때는 모든 행복이 근처에 있었다. 결혼도 하고, 하던 일이 잘 풀리는 듯 싶었다. 그러나 2017년 2월 2일 파견된 형사에게 붙잡히고 ○○구치소에 수감되었다. 그렇게 3년 형을 선고받고 어머니께 많은 투정을 부렸다. 당시엔 사회에서 쓰는 칫솔이 교도소 내로 반입 가능했었다. 그때 나는 카카오프렌즈 칫솔이 갖고 싶었고, 접견 오신 부모님께 당장 내일 그 칫솔을 넣어달라고 애걸복걸했었다. 장성급 장교였던 아버지와 어머니는 시간을 내기 힘든 분들이었지만, 내 고집에 그다음 날 병가를 내고 아침 9시 접견 시간까지 칫솔을 구해다 주시기 위해 부단히도 노력하셨던 것 같다. 하지만 칫솔은 그날 들어오지 않았다. 이틀 뒤 관구실에서 나를 불렀다. ‘부모 사망’이라는 쪽지를 넘겨받았는데, 솔직히 슬프지도 않았다. 실감이 나지 않았는지도 모른다. 그렇게 발인 날이 다가왔고, 친누나의 보증 덕에 구치소를 잠시 나올 수 있었다.
1심 재판 선고를 받은 후 감옥으로 돌아오는 교정버스 안에서 바라본 바깥세상의 모습은 마치 별세계처럼 낯설었다. 재판을 받고 이곳을 나갈 수 있을 거라고는 전혀 기대하지 않았는데도 마음이 너무나 무겁고 서글펐다. 감옥의 담벼락이 세상과 우리를 갈라놓듯이, 바깥에 있는 일반 사람들은 교정버스 안을 볼 수가 없다. 그런데 누구의 가족인지는 몰라도, 추운 겨울날 법원 정문에 서서 절대로 보이지 않을 교정버스 안을 걱정스런 눈빛으로, 하염없이 바라보는 이들이 있다. 우리는 각자의 잘못으로 구속되어 있는 사람들이다. 그렇기에 처벌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일시적으로 자유를 빼앗겼으나 마땅히 져야 할 책임을 지는 것이다. 그렇지만 교정버스 안에서 바라본 세상은 하얀 눈이 녹아 반짝이며 빛나고 있었다. 그게 너무 아름다워서 슬펐다. 이곳에서 보내야 할 남은 시간들은 분명 힘들고 견디기 어려울 것이다. 그래도 이 또한 지나간다. 지금은 혼자라서 아무도 나를 걱정해 주는 사람이 없다. 왠지 모르게 쓸쓸한 마음도 들지만, 선고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인다. 지금 내가 느낀 이 감정을 절대로 두 번 다시는 경험하고 싶지가 않다. 올해를 감옥에서 보내고 나면 나는 어떤 모습으로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구치소에 수감 중인 미결수입니다. 힘든 수감생활 중에 저희 오빠로부터 편지를 한 통 받았는데 읽고 눈물로 밤을 지새웠네요. 한 방에 수감 중인 언니가 보고 있는 <더시사법률> 신문을 같이 보는데, 많은 걸 배우고 깨닫고 또 뉘우치고 있어요. 그중에서도 밖에 있는 가족들이 안에 있는 이들에게 보낸 편지들이 마음에 많이 와닿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 오빠가 보낸 편지도 신문에 실어주실 수 있을까요? 신문을 읽는 다른 독자분들도 함께 읽고 마음의 위안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동생에게 그곳에서 맘고생이 많으리라 생각된다. 감방 밖에 있는 몸이라지만 내 마음 역시 감방에 갇혀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철문이 닫히는 소리보다 네 이름을 더 크게 부르지 못하는 것이 너무 마음 아프다. 세상에서 제일 자유로웠던 네가, 이제는 시간표 안에서 숨 쉬고 있다니. 밤마다 잠이 잘 오지 않는다. 하지만 들어라. 너는 죄로만 묶인 사람이 아니다. 실수를 했을 뿐이고, 넘어졌을 뿐이지 아직 끝난 게 아니다. 벽은 너를 가두지만 너의 내일까지는 가두지 못한다. 사람은 어두운 데에서 다시 태어나기도 하니까. 동생아, 지금은 하루가 백 년
처음으로 아들에게 편지를 써본다. 10여 년 전 초등학교 3학년이던, 조그맣고 나를 닮은 너를 두고 난 무책임하게 집을 나와버렸지. 본래 1년의 별거를 약속했지만, 세월은 기약 없이 10년이나 흘러버렸다. 달력을 헤아려 보니 벌써 너는 성인이 된 지 한참이더구나. 이곳에 와서 네 또래 정도 되는 사람들을 보면 왜 이리 마음이 가는지…. 은연중에 나는 너를 늘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다. 밖에 있을 땐 뭔가 준비가 되어야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다. 혹은 벌써 다른 가정을 꾸렸는데 내가 나타나면 마음의 상처를 후벼파는 꼴이 되지 않을까 하는 조바심도 있었지. 또 지금의 내 초라한 행색으로 인해 서로 마음만 아프지 않을까 걱정하기도 했고. 그러나 이젠 모든 걱정을 다 걷어버리고 서로 눈을 마주한 채 솔직한 마음을 전하고 싶다. 아들, 나 또한 어린 나이에 아버지를 잃었단다. 내성적으로 자란 탓에 정체성을 되찾는 과정에서 혼란을 많이 겪었어. 그런 전철을 밟아보았기에 이혼만큼은 절대 하지 않으려 했지만, 그게 혼자만의 다짐으로 되는 것은 아니더구나. 훗날 아들을 만나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할 날이 오기를 기대해 본다. 물론 너는 나를 이해하기 어렵겠지. 그래도 가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