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14일 이재명 대통령을 둘러싼 각종 의혹과 ‘가짜뉴스’ 문제를 놓고 정면 충돌했다. 민주당은 과거 ‘조폭 연루설’을 제기한 인사에 대한 대법원 유죄 판결을 근거로 언론의 사과와 정정보도를 요구했고, 국민의힘은 이른바 ‘공소취소 거래설’ 의혹을 제기하며 특검 도입 필요성을 주장했다. 민주당은 먼저 조폭 연루설을 둘러싼 허위 의혹 문제를 제기했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의 조폭 연루설을 제기했던 장영하 변호사가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사실을 언급하며 “사필귀정”이라고 밝혔다. 백 원내대변인은 “아무런 근거 없이 제기된 연루설을 확인도 하지 않은 채 무차별적으로 확대 보도했던 언론들이 정작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온 지금까지도 사과는커녕 제대로 된 정정보도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허위 의혹이 처음 제기됐을 때는 경쟁하듯 보도하더니 그 내용이 거짓으로 드러난 뒤에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그 사이 많은 국민들이 여전히 이 대통령을 조폭 연루자로 오해하고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근거 없는 허위 주장과 가짜뉴스로 상대를 범죄자로 만드는 정치, 그리고 이를 여과 없이 확산시키는 언론 행태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며 “당시 허위 의혹을 무책임하게 보도했던 언론은 국민 앞에 사과하고 사실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른바 ‘공소취소 거래설’을 거론하며 맞대응에 나섰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사실 확인 없는 보도와 근거 없는 주장 확산이 문제라면 민주당이 가짜뉴스라고 주장하는 공소취소 거래설에 대해서도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 대변인은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와 검찰 수사권 문제를 맞바꿨다는 주장은 헌정 질서를 뒤흔드는 중대한 범죄 의혹”이라며 “사실이라면 대통령 탄핵까지 고려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작 당사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이에 대해 침묵하고 있다”며 “그동안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재판 중인 사건의 변론 무대처럼 활용해 오던 모습과는 확연히 다르다”고 비판했다. 또 “대통령이 ‘무책임한 언론은 흉기와 같다’고 말했는데도 특정 방송에는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는 모습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가짜뉴스라면 정면으로 대응하고 특검을 통해 떳떳하게 밝히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자신의 SNS를 통해 일부 언론 보도 행태를 비판하며 “사실 확인 없이 보도하는 언론, 의도적으로 조작·왜곡하는 언론, 근거 없는 허위 주장을 그대로 옮기는 무책임한 언론은 흉기보다 무섭다”고 밝힌 바 있다. 정치권의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러한 ‘가짜뉴스’ 논란이 실제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거론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언론 보도로 피해가 발생했다고 판단될 경우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정보도, 반론보도, 추후보도 등을 청구할 수 있다. 법원은 보도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될 경우 정정보도나 반론보도를 명령할 수 있다. 온라인이나 SNS를 통해 허위 사실이 확산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 문제 될 수 있다. 이 경우 사실 또는 거짓 사실을 드러내 타인의 명예를 훼손했는지, 그리고 비방 목적이 있었는지가 주요 판단 기준이 된다. 또 해당 발언이 선거 국면에서 후보자의 당락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이루어졌다면 공직선거법 제250조의 허위사실공표죄가 적용될 가능성도 있다.
스위스 승강기 기업 쉰들러(Schindler)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에서 정부가 승소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4일 브리핑을 통해 “이날 오전 2시 3분 PCA 국제상설중재재판소 중재판정부가 쉰들러 측이 제기한 모든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판정으로 쉰들러가 요구했던 약 320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는 전부 기각됐다. 중재 절차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지출한 비용 약 96억 원도 쉰들러 측이 부담하게 됐다. 이번 분쟁은 쉰들러가 2018년 한국 정부를 상대로 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ISDS)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ISDS는 외국인 투자자가 투자 대상 국가가 투자협정(FTA나 양자투자협정 등)을 위반해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할 경우 국가를 상대로 국제중재를 제기할 수 있는 제도다. 일반적인 국내 법원 소송과 달리 중립적인 국제 중재판정부가 사건을 심리하고 국가가 패소하면 배상금을 지급해야 할 수도 있다. 이번 사건의 중재 절차는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 PCA(국제상설중재재판소)에서 진행됐다. PCA는 분쟁을 직접 판결하는 법원이라기보다 중재 절차를 운영하고 지원하는 국제기구로, 실제 판단은 사건별로 구성된 중재판정부가 내린다. 쉰들러는 현대엘리베이터의 2대 주주로, 2013년부터 2015년 사이 유상증자와 콜옵션 양도 문제 등을 둘러싸고 경영권 분쟁을 벌였다. 쉰들러 측은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이 당시 상황에서 적절한 규제와 감독 권한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정부 대응으로 자신들이 보유한 현대엘리베이터 주식 가치가 하락해 약 5000억 원 상당의 손해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이후 국제중재 과정에서 배상 요구액은 약 3200억 원 수준으로 조정됐다. 그러나 중재판정부는 한국 정부 기관의 조치가 투자협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중재판정부는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의 조사와 심사가 법적 권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합리적인 조치였다고 봤다. 또 이러한 대응이 자의적이거나 특정 투자자를 차별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결국 쉰들러가 주장한 국가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모든 청구를 기각했다. 이번 판정은 “주주로서 손해를 봤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국가가 배상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확인한 사례로 평가된다. 국제투자협정 위반이 인정되려면 국가의 규제나 행정 조치가 자의적이거나 차별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 등이 핵심 판단 기준이 된다. 정 장관은 “해외 투자자가 국내 기업의 경영권 분쟁이나 주주 간 갈등을 국가 책임 문제로 확대해 ISDS로 제기하려는 시도가 앞으로도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판정은 정부가 공익적 목적에 따라 합리적으로 행사한 규제 권한이 국제법적으로 존중받아야 한다는 원칙을 확인한 것”이라며 “주주 간 사적 분쟁과 국가 간 투자 분쟁을 구분해 국고 유출을 막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론스타와 엘리엇 사건에 이어 이번 사건에서도 승소하면서 우리 정부의 ISDS 대응 역량이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다”며 “앞으로도 국익 보호를 위해 국제 투자 분쟁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인천의 한 빌라 단지 인근에서 발견된 현금 다발의 주인이 한 달 넘게 나타나지 않으면서 일정 기간이 지나면 발견자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유실물로 판단될 경우 법에서 정한 공고 기간이 지난 뒤 습득자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기 때문이다. 14일 인천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10일 동구 금곡동 한 빌라 옆에 버려진 20리터 종량제 쓰레기봉투 안에서 현금 다발이 발견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최초 발견자는 헌옷 수거 작업을 하던 60대 남성 A씨였다. 그는 봉투 안에 있던 옷가지를 정리하던 중 5만원권 지폐가 100장씩 묶인 현금 다발 5개를 발견했다. 총액은 2500만원이었다. A씨는 즉시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이후 유실물 통합포털 ‘LOST112’에 습득 사실을 공고하고 발견 장소 주변에 안내 전단을 부착했다. 지문 감식과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 확인, 인근 주택 탐문 조사도 진행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현금의 주인을 특정할 단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현금이나 귀중품이 발견될 경우 기본적으로 민법과 유실물법 규정이 적용된다. 민법 제253조는 유실물을 법률에 따라 공고한 뒤 6개월 동안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면 습득자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번 현금이 단순 분실물로 판단되고 공고 절차가 진행된 뒤 6개월 동안 주인이 나타나지 않을 경우 현금을 발견한 A씨가 소유권을 취득할 가능성도 있다. 반대로 소유자가 나타나 돈을 돌려받게 되면 습득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유실물법 제4조는 반환받는 사람이 물건 가액의 5%에서 최대 20% 범위에서 습득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실제 상황에서는 여러 사람이 동시에 자신의 돈이라고 주장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 경우 단순한 주장만으로 소유권이 인정되기는 어렵다. 계좌 인출 기록이나 현금 묶음 방식, 보관 경위 등 발견된 돈과 동일하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실제 소유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법원 역시 유실물의 소유권 취득 여부를 공고 절차와 권리 주장 여부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다. 2024년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유실물 인도 청구 사건에서 “민법 제253조에서 말하는 권리 주장은 단순한 분실 신고만으로는 부족하고 물건 반환을 요구하는 의사 표시가 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단순히 분실 사실을 신고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습득자의 소유권 취득을 막을 수 없다는 취지다. 또 다른 사건에서는 유실물 공고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습득자의 소유권 취득이 인정되지 않기도 했다. 2019년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은행 대여금고 인근에서 발견된 현금 사건과 관련해 유실물법상 제출 및 공고 절차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고 보고 습득자의 소유권 취득을 인정하지 않았다. 현금의 출처가 범죄와 관련된 경우에는 적용 법리가 달라질 수 있다. 유실물법 제11조는 범죄자가 놓고 간 물건으로 인정될 경우 일반 유실물과 달리 공소권이 소멸한 뒤 6개월 동안 환부받는 사람이 없을 때에만 습득자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소유주를 특정할 단서는 확인되지 않았다”며 “현금의 출처와 범죄 관련 여부도 함께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안팍의 박민규 변호사는 “현금이 발견됐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임의로 보관하거나 사용하지 말고 즉시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라며 “정해진 공고 절차와 보관 절차를 거쳐야 나중에 습득자의 권리가 보호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러 사람이 자신의 돈이라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계좌 인출 기록이나 보관 경위 등 객관적인 자료로 소유권을 입증해야 한다”며 “이런 자료가 부족하면 경찰 단계에서 판단이 어려워 결국 민사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덧붙였다.
성범죄 사건에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뒤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피해자 진술 외에 뚜렷한 물증이 없는 사건도 있고 무죄를 뒷받침할 정황이 존재하는 경우도 있다. 그럼에도 법원이 피해자의 대응이 일반적인 통념과 다르다는 이유로 의심받아서는 안 된다는 취지에서 ‘비정형적 반응’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는 경우가 있다. 성범죄 사건을 이해하기 위해 반드시 짚어야 할 개념이 ‘성인지 감수성’이다. 대법원은 성범죄 사건을 심리할 때 법원이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말아야 한다고 여러 판결에서 밝히고 있다. 우리 사회에는 여전히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드러내는 과정에서 사회적 비난이나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구조가 존재한다. 이런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의 행동을 일반적인 기준으로만 평가하면 사건의 실체를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이 법리는 분명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피해자가 범행 직후 가해자에게 평온한 메시지를 보냈다거나 신고가 늦었다는 이유만으로 진술을 배척하는 것은 성범죄 피해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판단일 수 있기 때문이다. 피해자의 대응 방식은 사건마다 다르며 일정한 유형으로만 설명될 수 없다는 점도 여
“피해자 진술 말고는 아무 증거가 없는데 어떻게 유죄가 나올 수 있습니까?” 성범죄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피고인들이 법정에서 자주 제기하는 질문이다. 성범죄는 사건의 특성상 목격자나 명확한 물증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재판에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유무죄 판단의 핵심 요소가 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법원 역시 이러한 특수성을 고려하고 있다. 대법원은 성폭력 사건을 판단할 때 피해자의 대응 방식이 일반적인 통념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진술의 신빙성을 쉽게 배척해서는 안 된다는 법리를 확립해 왔다. 이른바 ‘성인지 감수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성폭력 피해자의 대처 방식이 피해자의 성격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사건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 등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범행 이후 피해자의 행동이 일반적인 통념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진술의 신빙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다(대법원 2020. 9. 7. 선고 2020도8016 판결). 미성년 피해자의 경우에도 비슷한 기준이 적용된다.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허위 진술의 동기가 뚜렷하지 않다면 신빙성을 쉽게 배척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다.
신문에 칼럼을 쓰는 일은 늘 조심스럽다. 한 문장이 누군가의 선택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마주치는 한 가지 현실은 공유할 필요가 있다. 많은 이들이 법률 상담에서 “이길 수 있나요”라고 묻지만, 그 질문의 본질은 결국 “지금의 삶을 지켜낼 수 있느냐”에 가깝다. 분쟁은 대개 법률문제로 시작하지만 곧 생활 전반으로 확산된다. 거래 갈등은 사업 운영을 흔들고, 형사 절차는 직장과 가족관계까지 영향을 미친다. 그 래서 법적 대응은 단순히 승패를 가르는 과정이 아니라 일상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과정으로 이해될 필요가 있다. 실제 분쟁에서 당사자들이 공통적으로 원하는 것은 복잡하지 않다. 불확실성을 줄이고, 손해를 최소화하며, 과도한 갈등 상황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문제는 많은 분쟁이 초기 대응의 부재나 감정적 대응으로 인해 불필요하게 확대된다는 점이다. 대표적으로 계약 분쟁에서는 구두 약속이나 관행에 의존한 거래가 갈등의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다. 납품, 검수, 하자 통지 등 기본적인 절차가 기록으로 남아 있지 않으면 분쟁이 장기화되기 쉽다. 전문가들은 거래 과정에서 최소한의 문서화와 시간 순서 정리가 분쟁 예방의 핵심이라고 지적
성범죄 사건의 피고인들은 대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뒤 변호인을 찾는다. 이미 법정구속이 되었거나 항소심을 앞둔 경우가 많다. 시간은 제한돼 있고 선택의 여지도 크지 않다. 이들이 공통적으로 호소하는 말이 있다.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판단이 내려졌다”는 주장이다. 성범죄 사건은 특성상 은밀한 공간에서 발생했다고 주장되는 경우가 많다. 당사자 외에 목격자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도 적지 않다. 객관적 물증이나 영상 자료가 확보되지 않는 사건에서는 결국 피해자 진술이 판단의 중심에 놓이게 된다. 재판 실무에서도 피해자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유지될 경우 신빙성이 인정되는 경향이 있다. 수사 단계부터 법정 진술까지 내용 변화가 크지 않다면 유죄 판단의 핵심 근거로 작용하는 사례가 많다. 실제 1심 판결문 상당수는 이러한 구조 속에서 형성된다. 문제는 진술의 일관성과 사실의 객관적 가능성이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형사재판에서 요구되는 기준은 단순한 개연성이 아니라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이다. 따라서 사건 당시의 물리적 환경과 행위 가능성에 대한 검토 역시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된다. 성범죄 사건의 핵심 쟁점은 결국 강제성 여부다. 상대
나는 아내의 잔소리가 귀찮다며 귀를 닫고 살아왔다. 하지만 이제는 그 잔소리가 그리워 편지를 쓰고 또 쓴다. 그때 조금만 더 귀 기울였더라면 어땠을까 싶다. 아이들과도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한 채 살아왔다. 바쁘다는 이유로, 피곤하다는 이유로 함께할 시간을 미뤘다. 이제야 아이들이 보고 싶어 눈물이 난다. 음식의 소중함도 몰랐다. 배가 고프면 언제든 먹을 수 있는 것이 당연한 줄 알았다. 그러나 이제는 텔레비전 속 음식들을 멍하니 바라보며 그 소중함을 뒤늦게 깨닫는다. 한여름의 시원함과 한겨울의 따뜻함도 늘 당연하게 여겼다. 이제야 그 평범했던 편안함이 얼마나 큰 것이었는지 알았다. 나는 참는 법을 모른 채 성질대로만 살아왔다. 마음에 들지 않으면 화를 냈고 감정을 그대로 드러냈다. 그러나 지금은 이를 악물고 참는 법을 배운다. 늦게 배운 인내가 마음을 더 무겁게 한다. 힘든 일은 피하고 요행만 바라며 살았던 시간들도 떠오른다. 그 선택들로 인해 가족들과 피해자들에게 상처를 남겼다. 그 사실을 생각할수록 마음이 무겁다. 잘못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결국 뻔한 결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그런데도 나는 그 추악하고 더러운 잘못을 반복하며 살아왔
거기는 힘든 건 없는지, 지낼 만한지, 한 번쯤은 와줄 만도 한데 어째 한 번도 오지를 않냐…. 그러니 잘 지내고 있으리라 믿는다. 곧 있으면 네가 떠난 지 6년이 된다. 네가 그렇게 갈 줄 알았다면, 마지막으로 전화했을 때 하던 일 다 제쳐두고 너를 만나러 갈걸 싶어 늘 후회하고 있다. 그랬다면 네가 떠날 일도 없었을 텐데 말이야. 널 보내고 나니 많은 생각이 들더라. 너와 난 어릴 적에 크면 소방관이 되어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도와주자고 약속했었지. 하지만 난 힘들다며 포기했고, 너만 홀로 우직하게 약속을 지켜내려 노력했었어. 그러다 22살이 되던 해에 친구들과의 단체 대화방에 네가 소방관 시험에 최종 합격했다는 소식을 올렸을 때가 생각나. 같은 대화방에 있던 친구들과 함께 진심으로 기뻐했지만, 내가 포기한 약속을 지켜낸 널 보고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몰라. 그래서 일부러 더 격하게 축하해 줬었어. 그리고 속으론 늦게라도 너와의 약속을 지켜 너와 같은 소방관의 길을 가야겠다고 생각했지. 그래서 임용 준비를 하던 중 오랜만에 안부도 물을 겸 너에게 전화를 걸었다가, 네가 아닌 어머니께서 대신 전화를 받아 네 순직 소식을 전해주셨다. 설마 하는 마음에 네가 떠
아내 모르게 한도까지 대출을 받아 주식 투자를 하기 시작했다. 자기자본을 가지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투자하는 것이 정석이지만, 매월 갚아야 할 원금과 이자 탓에 마음이 조급해 투기 형태로 투자를 하여 금방 원금이 바닥이 났다. 한 달 봉급으로는 상환이 불가능해 개인 파산, 신용불량자가 된 후 직장을 그만두었다. 모든 통장은 압류되었고, 부모님의 증여재산과 퇴직금으로도 부채를 상환하지 못했다. 두려움으로 술을 하루도 거르지 않고 먹다가 결국 알콜 병원에 입원했다. 이후 보호자인 아내의 승인 없이는 채권자들의 방문이 금지되어 시달림에서는 멀어졌지만, 대신 아내와 아들들은 불안에 떨며 엄청난 고초를 겪어야만 했다. 나는 가족으로부터 멸시받고, 친구와 지인들로부터는 비난을 받는 처지가 되었다. 아내와는 이혼했고, 아들들과는 연락을 하지 않게 됐다. 모든 통장이 압류돼 기초생활수급비, 장애인 수당 등 정부 지원금은 압류 방지용 지킴이 통장을 이용했다. 회사 임금, 일용근로인부임은 아들 통장을 이용했다. 그러나 일자리가 변경될 때마다 법원의 압류결정문 사본과 가족관계등록부 등 관련 서류를 다시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신용 회복을 위해 파산 처리 전문 업체를 수
오빠, 부부에서 서로를 제일 잘 아는 남 되기가 참 쉽다. 우리가 여기에 들어온 지도 벌써 2년이나 되었네. 과거에 우리는 서로에게 상처도 많이 주곤 했잖아. 그래서일까? 모든 걸 잊고 잘 살아가 보자는 오빠에게 난 결국 잡은 손을 놓자고 했지. 그런데 생각보다 많이 아프지는 않아. 실감이 안 나는 건지도 모르겠네. 그래도 과거의 나는 늘 오빠 탓을 하며 오빠를 괴롭혔잖아. 더 이상 오빠가 그런 말들로 상처를 받지 않을 수 있어서 다행이야. 나의 가장 예쁜 20대에 오빠를 만나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로 살게 해줘서 고마웠어. 오빠가 힘든 만큼 나도 힘들 거고, 오빠가 아픈 만큼 나도 아플 거야. 그래서 말인데, 마지막으로 한 번만 불러보자! 준아, 넌 나의 20대 전부였어. 그래서 그게 참 고마워. 다음번에 사랑할 때는 더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길 바라. 아~ 덕분에 내 20대 너무 예뻤다! - 대구에 있는 너에게, 사랑했던 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