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세 미만 초등학생 10명을 상대로 수백 차례 추행과 성희롱을 저지른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60대 교장이 항소심에서 형량을 절반으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이은혜)는 1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추행)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62)에 대해 원심 징역 8년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초등학교 교장으로 재직하던 2023년 4월 5일부터 같은 해 12월 28일까지 교장실 등에서 만 6세부터 11세에 불과한 피해 아동 10명을 상대로 약 250회에 걸쳐 위력을 행사해 추행하고, 상습적으로 성희롱을 하는 등 성적 학대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 결과 A씨는 피해 아동들이 미성숙해 온전한 성적 자기결정권이 충분히 형성되지 않았다는 점을 이용해 범행을 반복한 것으로 조사됐다. 교장이라는 지위와 영향력을 바탕으로 피해자들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한 정황도 확인됐다. 범행은 피해 학생들의 문제 제기로 드러났다. A씨의 행위를 알게 된 친구들이 피해자 B양을 돕기 위해 일부 장면을 촬영하고 단체 채팅방을 개설해 대응 방안을 논의하며 증거를 수집했다. 이후 B양이 또 다른 피해자인 C양의 피해 사실을 전해 듣고 모친에게 자신의 피해를 털어놓으면서 수사가 본격화됐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 은 “피해자들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비교적 일관돼 신빙성이 인정된다”며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교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다수의 저연령 아동을 상대로 장기간 범행을 반복한 점을 중하게 판단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형을 절반으로 낮췄다. A씨는 항소심에서 “약 250회로 특정된 범행 중 200회에 가까운 범행이 방어권을 침해할 정도로 불명확해 공소사실로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를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포함된 180여회의 범행은 피해 아동이 수사기관에서 ‘거의 매일 또는 일주일에 2∼3회 피해를 봤다’는 진술에 근거해 기계적으로 산출한 횟수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또 범행 방법 역시 선택적으로 기재돼 있어 장기간 반복된 아동 성추행 사건에서 범행 일시를 특정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측면을 고려하더라도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이에 해당 혐의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고, A씨가 피해 아동 중 일부와 합의하거나 형사 공탁한 사정 등을 참작해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법무법인 민 박세희 변호사는 “장기간 반복된 성범죄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포괄적 진술을 근거로 횟수를 산출하는 과정에서 공소사실 특정 문제가 쟁점이 되곤 한다”며 “범행 일시와 방법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으면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공소기각이 일부 인정됐다고 해서 범행 자체의 위법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며 남은 범행에 대해서는 실형이 선고된 점을 함께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아동 대상 성범죄는 일반 범죄와 달리 공소시효에 특례가 적용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13세 미만 피해자를 상대로 한 강간·강제추행 등 특정 성범죄의 경우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 또 미성년 피해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가 성년에 달한 날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되는 특례가 있으며, 구체적인 시효 기간은 형사소송법 제249조에 따라 법정형 상한에 따라 달라진다.
본인 명의 토지라 하더라도 그 땅 위에 설치된 타인의 분묘를 임의로 파헤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배구민 부장판사)은 최근 분묘발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0대)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4월 25일 제주시 소재 자신의 토지에 있던 B씨 증조할머니의 묘와 C씨 어머니의 묘를 굴삭기로 파헤쳐 유골을 꺼낸 혐의를 받는다. 이후 유족 측이 가묘와 돌담을 설치하자, 다시 장비를 동원해 해당 부지를 평탄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해당 토지를 담보로 금융기관 대출을 신청했다가 분묘 존재를 이유로 거절당하자 범행에 이른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분묘 이장을 요구하며 내용증명을 보내는 등 연락을 시도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한 사정은 참작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분묘를 발굴한 수단과 방법에 비춰볼 때 사회상규에 위배된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형법 제160조는 분묘를 발굴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여기서 보호법익은 단순한 재산권이 아니라 분묘에 대한 사회적·종교적 평온과 인륜적 감정으로 이해된다. 판례 역시 토지 소유권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임의 발굴이 정당화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나아가 분묘를 발굴한 뒤 유골을 태우거나 분쇄·폐기하는 등 훼손할 경우에는 형법 제161조 제2항의 ‘분묘발굴 후 유골손괴’가 적용될 수 있어 형사책임은 더욱 무거워질 수 있다. 토지소유자가 분묘를 정리하려면 원칙적으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의 개장 허가를 받고, 3개월 이상 연고자에게 사전 통지해야 하며,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고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다만 형식적으로 공고를 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형사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연고자 존재 여부, 통지의 실질, 권리관계 분쟁에 대한 인식, 발굴 방식의 상당성 등을 종합해 사회상규 위반 여부가 판단된다. 법무법인 태율 김상균 변호사는 “내 땅이니 내가 처리한다는 자력구제식 접근은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며 “토지소유자라 하더라도 분묘가 존재한다면 관련 법령에 따른 개장 절차와 연고자 협의를 거치는 것이 형사적 위험을 피하는 최소한의 전제”라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19일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앞서 내란 특별검사는 지난달 13일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징역 18년, 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징역 12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징역 10년,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에게는 징역 3년이 각각 선고됐다. 재판부는 특검이 적용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와 김용현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지귀연 재판장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군을 국회로 투입한 것이 이번 사건의 핵심”이라며 “국헌문란의 목적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군을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보낸 목적에 대해 “국회의장과 여야 당대표 등 주요 인사를 체포해 국회의원들이 토의하거나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을 의결하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였다”고 판단했다. 이어 “국회 활동을 저지하거나 마비시켜 헌법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게 하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고 밝혔다. 김용현 전 장관이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에게 체포 대상자 14명을 전달했다는 특검의 주장도 사실로 인정했다. 지 재판장은 “대통령 역시 국헌문란 목적의 내란죄 주체가 될 수 있다”며 “국회의 권한을 침해했다면 내란죄가 성립한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주장한 ‘반국가세력으로 전락한 국회로 인한 국가 위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비상계엄’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명분과 목적을 혼동한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재판장은 “성경을 읽는다는 이유로 촛불을 훔칠 수는 없다”고 비유했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 사태가 형법상 ‘폭동’에 해당한다고도 판단했다. 지 재판장은 “포고령 선포, 국회 봉쇄, 체포조 편성·운용,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점거 및 서버 반출 등은 그 자체로 폭동 행위”라며 “대한민국 전역, 최소한 국회와 선관위가 위치한 서울과 수도권의 평온을 해칠 정도의 위력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선출직 대통령이 군을 동원해 의회 기능을 저지한 해외 사례도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개도국에서는 망명 등으로 처벌 사례가 거의 없고, 선진국에서는 유사 사례 자체를 찾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양형 이유와 관련해 지 재판장은 “비상계엄 선포와 그에 따른 군경 활동으로 군과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심각하게 훼손됐고,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정치적 위상과 대외 신인도 역시 크게 하락했다”고 밝혔다. 이어 “조기 대선, 후속 조치, 대규모 수사와 재판 등으로 발생한 사회적 비용은 산정이 불가능할 정도의 막대한 피해”라고 지적했다. 또 “실제 명령을 수행한 군인·경찰·공무원들이 사회적 비난과 법적 책임을 부담하게 됐고, 상관의 지시 적법성에 대한 신뢰도 훼손됐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재직 중 대통령에 대한 수사 역시 허용된다고 판단했다. 헌법상 현직 대통령은 내란·외환죄를 제외하고는 소추 대상이 아니지만 ‘소추’에 수사가 포함되지는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아울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검찰 모두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내란죄 수사 권한이 있다고 봤다. 두 기관 모두 내란죄는 직접수사 대상 범죄는 아니지만 직권남용죄의 관련 범죄로 수사가 가능하고 검찰은 기소도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는 위법하다”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다만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2024년 12월이 아닌 약 1년 전부터 비상계엄을 준비했다는 특검의 주장은 증거 부족을 이유로 인정하지 않았다. 한편 재판부는 조지호 전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에 대해서도 내란죄 성립을 인정했다. 특검은 지난달 13일 결심공판에서 이들에게 각각 징역 20년, 15년, 30년, 12년을 구형한 바 있다. 반면 김용군 전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단장(예비역 육군 대령)에 대해서는 “노상원 전 사령관의 계획에 가담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윤승영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역시 “정치인 체포 계획을 인지하고 협조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 판단을 받았다.
형사사건에서 ‘구속’은 아직 유죄가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국가형벌권 실현을 위해 개인의 신체의 자유를 중대하게 제한하는 강력한 처분이다. 그래서 형사소송법은 구속을 원칙이 아니라 예외로 두고 있으며, 구속이 타당한지 여부를 다시 판단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두고 있다. 바로 구속적부심사와 보석이다. 이 두 제도는 모두 구속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지만 청구(신청) 시기와 판단 기준은 분명히 다르며, 무분별하게 신청하여 기대만 키웠다가 실망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실제로 법원이 무엇을 중요하게 보는지, 어떤 사정이 있을 때 기존 판단을 바꾸는지에 대한 이해가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 구속적부심사는 법원이 구속의 적법 여부와 그 필요성을 다시 한번 살펴보는 절차다. 최초 구속결정이 적법한지 여부에 더하여 구속 이후 새로 발생한 사유까지 포함하여 구속을 계속할 필요성이 여전히 있는지를 판단한다. 구속적부심사는 구속된 피의자,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나 가족, 동거인 또는 고용주가 청구할 수 있다. 공소제기 전까지 청구 가능하며, 수사 방해 목적 등이 없는 경우 청구서 접수 시부터 48시간 이내에 심문이 진행된다. 구속적부심사에서 법
“변호사님, 저는 회사를 살리려고 한 일입니다. 제 주머니로 들어온 돈은 한 푼도 없습니다.” 접견실에서 마주하는 기업인이나 자금 담당 피고인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다. 회사가 무너질 위기에서 급하게 결정을 내렸고, 그 과정에서 결과적으로 문제가 되었을 뿐이라는 항변이다. 피고인들은 하나같이 억울함을 호소한다. 그러나 그들의 절박한 심정과 달리, 검찰의 공소장에는 ‘업무상 횡령’ 혹은 ‘업무상 배임’이라는 무거운 죄명이 선명하게 적혀있다. 그리고 그 한 줄의 죄명은 1심 법정에서 실형이라는 결과로 이어지고, 결국 구치소의 차가운 공기 속으로 사람을 밀어 넣는다.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난 뒤 피고인들이 가장 먼저 하는 질문 역시 비슷하다. “이제 끝난 건가요?” 그러나 이들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체념이 아니라 사건을 처음부터 다시 바라보는 냉정한 시선이다. 감정이 아니라 구조를, 억울함이 아니라 논리를 준비해야 할 시점이다. 재산 범죄 사건에서 가장 먼저 넘어야 할 벽은 ‘불법영득의사’라는 보이지 않는 마음의 문제다. 횡령과 배임을 가르는 핵심은 단순하지 않다. 나를 위해 돈을 썼는지, 회사의 이익을 위한다는 명목이었는지, 회사에 손해가 발생할 것을
같은 제복공무원임에도 불구하고 교도관들이 군인, 경찰, 소방공무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차별받고 소외되는 현실은 우리 사회 곳곳에서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다. 국가를 위해 봉사하고 공공의 안전을 책임지는 직업이라는 점에서는 다르지 않음에도, 각종 복지와 예우 제도에서 교도관은 반복적으로 제외되고 있다. 제복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각종 혜택과 지원 제도를 살펴보면, 경찰과 소방공무원은 포함되어 있으나 교도관은 빠져있는 경우가 적지 않다. 경찰과 소방공무원의 호국원 안장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을 발의한 국회마저도 같은 제복공무원인 교도관들의 존재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것처럼 보인다. 이러한 소외의 경험이 반복될수록 교도관 개개인의 자존감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 내가 퇴직 교도관 역시 호국원에 안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개인적으로 그곳에 안장되고 싶어서가 아니다. 이는 교도관 전체의 자존감을 회복하고, 이 직업이 국가와 사회로부터 정당한 존중을 받고 있다는 최소한의 신호를 되찾기 위함이다. 교도관의 업무는 단순히 수용자를 관리·감시하는 데에 그치지 않는다. 교도관들은 어떤 죄명으로 수용되었든 수용자들에게 법적으로 보장된 운동시간과 종교집회 참가 등을 철저히
잘못된 한 번의 판단은 이후의 삶의 모습을 좌우한다. 특히 전력이 있는 행위가 또다시 반복되었을 경우 이후의 선택은 더 큰 의미를 갖는다.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술기운이 남아있던 저녁, 경찰의 정차 신호 앞에서 그 기로에 서게 됐다. 그에게는 이미 두 차례 음주 운전 전력이 있었다. 그럼에도 또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고 있는 상태였다. 경찰의 음주 단속에 걸린 그는 모든 것이 끝났다는 공포감에 중대한 판단 착오에 빠져든다. 그 상황에서는 누구라도 할 수만 있다면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싶었을 것이다. 하지만 의뢰인은 이를 생각만 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 행사를 통해 행동으로 옮기게 된다. 하나의 실수가 연쇄적인 오판으로 인해 눈덩이처럼 불어난 것이다. 이를 통해 결과적으로 그는 자신을 더 큰 궁지에 몰아넣고 말았다. 형사사건을 다루다 보면 이런 케이스를 흔히 마주하게 된다. 처음에는 ‘이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하는 안일한 생각으로 시작한 행동이었겠지만, 이것이 수사기록상에 남게 되면 무게감이 달라진다. 특히 의뢰인처럼 반복 전과가 있을 경우 수사기관과 법원의 시각은 냉정하다. 음주 운전에 무면허 운전, 여기에 사문서위조까지 더해져 의
2026년 현재, 나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으로 2년째 복역 중이다. 거기에 잘못 얽힌 건이 하나 더 있어 추가 건 재판도 받고 있다. 나의 잘못 때문에 우리 가족은 모두 흩어지고 사라졌다. 나는 벌써 세 번째 이곳에 발을 들이밀었다. 첫 징역살이 때는 모든 행복이 근처에 있었다. 결혼도 하고, 하던 일이 잘 풀리는 듯 싶었다. 그러나 2017년 2월 2일 파견된 형사에게 붙잡히고 ○○구치소에 수감되었다. 그렇게 3년 형을 선고받고 어머니께 많은 투정을 부렸다. 당시엔 사회에서 쓰는 칫솔이 교도소 내로 반입 가능했었다. 그때 나는 카카오프렌즈 칫솔이 갖고 싶었고, 접견 오신 부모님께 당장 내일 그 칫솔을 넣어달라고 애걸복걸했었다. 장성급 장교였던 아버지와 어머니는 시간을 내기 힘든 분들이었지만, 내 고집에 그다음 날 병가를 내고 아침 9시 접견 시간까지 칫솔을 구해다 주시기 위해 부단히도 노력하셨던 것 같다. 하지만 칫솔은 그날 들어오지 않았다. 이틀 뒤 관구실에서 나를 불렀다. ‘부모 사망’이라는 쪽지를 넘겨받았는데, 솔직히 슬프지도 않았다. 실감이 나지 않았는지도 모른다. 그렇게 발인 날이 다가왔고, 친누나의 보증 덕에 구치소를 잠시 나올 수 있었다.
1심 재판 선고를 받은 후 감옥으로 돌아오는 교정버스 안에서 바라본 바깥세상의 모습은 마치 별세계처럼 낯설었다. 재판을 받고 이곳을 나갈 수 있을 거라고는 전혀 기대하지 않았는데도 마음이 너무나 무겁고 서글펐다. 감옥의 담벼락이 세상과 우리를 갈라놓듯이, 바깥에 있는 일반 사람들은 교정버스 안을 볼 수가 없다. 그런데 누구의 가족인지는 몰라도, 추운 겨울날 법원 정문에 서서 절대로 보이지 않을 교정버스 안을 걱정스런 눈빛으로, 하염없이 바라보는 이들이 있다. 우리는 각자의 잘못으로 구속되어 있는 사람들이다. 그렇기에 처벌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일시적으로 자유를 빼앗겼으나 마땅히 져야 할 책임을 지는 것이다. 그렇지만 교정버스 안에서 바라본 세상은 하얀 눈이 녹아 반짝이며 빛나고 있었다. 그게 너무 아름다워서 슬펐다. 이곳에서 보내야 할 남은 시간들은 분명 힘들고 견디기 어려울 것이다. 그래도 이 또한 지나간다. 지금은 혼자라서 아무도 나를 걱정해 주는 사람이 없다. 왠지 모르게 쓸쓸한 마음도 들지만, 선고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인다. 지금 내가 느낀 이 감정을 절대로 두 번 다시는 경험하고 싶지가 않다. 올해를 감옥에서 보내고 나면 나는 어떤 모습으로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구치소에 수감 중인 미결수입니다. 힘든 수감생활 중에 저희 오빠로부터 편지를 한 통 받았는데 읽고 눈물로 밤을 지새웠네요. 한 방에 수감 중인 언니가 보고 있는 <더시사법률> 신문을 같이 보는데, 많은 걸 배우고 깨닫고 또 뉘우치고 있어요. 그중에서도 밖에 있는 가족들이 안에 있는 이들에게 보낸 편지들이 마음에 많이 와닿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 오빠가 보낸 편지도 신문에 실어주실 수 있을까요? 신문을 읽는 다른 독자분들도 함께 읽고 마음의 위안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동생에게 그곳에서 맘고생이 많으리라 생각된다. 감방 밖에 있는 몸이라지만 내 마음 역시 감방에 갇혀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철문이 닫히는 소리보다 네 이름을 더 크게 부르지 못하는 것이 너무 마음 아프다. 세상에서 제일 자유로웠던 네가, 이제는 시간표 안에서 숨 쉬고 있다니. 밤마다 잠이 잘 오지 않는다. 하지만 들어라. 너는 죄로만 묶인 사람이 아니다. 실수를 했을 뿐이고, 넘어졌을 뿐이지 아직 끝난 게 아니다. 벽은 너를 가두지만 너의 내일까지는 가두지 못한다. 사람은 어두운 데에서 다시 태어나기도 하니까. 동생아, 지금은 하루가 백 년
처음으로 아들에게 편지를 써본다. 10여 년 전 초등학교 3학년이던, 조그맣고 나를 닮은 너를 두고 난 무책임하게 집을 나와버렸지. 본래 1년의 별거를 약속했지만, 세월은 기약 없이 10년이나 흘러버렸다. 달력을 헤아려 보니 벌써 너는 성인이 된 지 한참이더구나. 이곳에 와서 네 또래 정도 되는 사람들을 보면 왜 이리 마음이 가는지…. 은연중에 나는 너를 늘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다. 밖에 있을 땐 뭔가 준비가 되어야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다. 혹은 벌써 다른 가정을 꾸렸는데 내가 나타나면 마음의 상처를 후벼파는 꼴이 되지 않을까 하는 조바심도 있었지. 또 지금의 내 초라한 행색으로 인해 서로 마음만 아프지 않을까 걱정하기도 했고. 그러나 이젠 모든 걱정을 다 걷어버리고 서로 눈을 마주한 채 솔직한 마음을 전하고 싶다. 아들, 나 또한 어린 나이에 아버지를 잃었단다. 내성적으로 자란 탓에 정체성을 되찾는 과정에서 혼란을 많이 겪었어. 그런 전철을 밟아보았기에 이혼만큼은 절대 하지 않으려 했지만, 그게 혼자만의 다짐으로 되는 것은 아니더구나. 훗날 아들을 만나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할 날이 오기를 기대해 본다. 물론 너는 나를 이해하기 어렵겠지. 그래도 가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