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 온 이른바 ‘사법개혁 3법’ 가운데 마지막 법안인 대법관 증원법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대법관 정원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현행 14명인 대법관 수를 향후 3년간 매년 4명씩 단계적으로 늘려 총 26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시행 시점은 법 공포 후 2년 뒤로 정해졌다. 정부와 여당은 인구 대비 소송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상고심 사건이 급증했고, 현행 대법관 14명 체제로는 사건 처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며 개정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이번 증원을 통해 대법원 사건 적체 해소와 재판 지연 문제를 완화하겠다는 취지다. 개정안에는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일부 사건을 합의부가 아닌 단독판사가 담당하도록 하는 규정도 포함됐다. 이번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민주당이 추진해 온 사법개혁 3법 가운데 마지막 입법이다. 앞서 국회는 형사사건에서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형법 개정안과 법원 재판을 헌법소원 심판 대상에 포함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잇따라 처리한 바 있다. 이른바 ‘법왜곡죄’ 조항은 판사나 검사가 타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주거나 권리를 침해할 목적으로 재판 또는 수사 과정에서 법을 왜곡해 적용할 경우 자격정지 등의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법원의 재판 역시 헌법소원 심판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들이 사법부 독립과 삼권분립 원칙을 훼손할 수 있다며 강하게 반대해 왔다. 본회의 상정 과정에서도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으나, 여당이 토론 종결 동의를 의결하면서 표결이 진행돼 법안은 최종 통과됐다. 국민의힘은 이를 두고 “‘사법부 장악 시도’이자 '이재명 대통령 구하기용 사법 파괴 악법'”이라고 반발했다. 민주당은 대법관 증원법 처리 직후 재외국민의 국민투표 참여 확대를 골자로 한 국민투표법 개정안도 본회의에 상정했다. 개정안에는 재외투표인 명부 등재자를 투표권자로 명확히 규정하고 국외 부재자 신고 및 재외투표 절차를 공직선거법 기준에 맞춰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국민투표 가능 연령을 기존 19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낮추고 사전투표와 거소투표, 선상투표 등 다양한 투표 방식 도입 근거도 마련했다. 개헌 국민투표 실시 시점을 국회 의결 일정에 맞춰 규정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이번 국민투표법 개정은 2014년 헌법재판소가 재외국민의 국민투표 참여를 제한한 기존 규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이후 장기간 이어져 온 입법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당초 법안에는 선거관리 업무를 방해할 수준의 허위사실 유포를 처벌하는 조항도 포함됐으나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이 제기되면서 본회의 상정 직전 삭제됐다. 국민의힘은 국민투표법 개정안 상정 직후 다시 필리버스터에 돌입했으며, 해당 법안은 무제한 토론 종료 이후 다음 달 1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은 28일 세종특별자치시 아름동 복합커뮤니티센터에서 저서 ‘검찰은 왜 고래고기를 돌려줬을까 3’ 출판기념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세종 시민과 지지자 등 약 10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조국혁신당 정춘생·차규근 의원을 비롯해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 무소속 김종민 의원, 양정숙 전 국회의원, 염홍철 전 대전시장 등이 참석했다. 또 우원식 국회의장(5선·서울 노원갑)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를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추미애(6선·경기 하남갑)·민형배(재선·광주 광산을)·김용민(재선·경기 남양주병) 의원, 조국혁신당 서왕진·박은정·신장식·백선희·김준형·김선민·이해민·강경숙·김재원 의원(이상 비례대표), 진보당 윤종오 의원(재선·울산 북구) 등이 영상 축사를 통해 축하 메시지를 전했다. 이번 저서는 황 의원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겪은 법정 대응 경험과 검찰 제도에 대한 문제의식을 담은 책으로, 기존 『검찰은 왜 고래고기를 돌려줬을까』 시리즈의 세 번째 작품이다. 황 의원은 인사말에서 검찰권 개혁과 사법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황 의원은 최근 조정식 작가와의 대담에서 맹자의 고사성어인 ‘순천자흥 역천자망’을 언급하며 “시대의 흐름과 국민의 뜻을 따르는 이가 결국 살아남는다고 믿고 정치 활동을 이어왔다”며 “이번 저서는 개인적 경험을 넘어 권력기관 구조와 검찰권 문제를 국민과 공유하기 위한 기록”이라며 지지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어 “앞으로도 사회 전반의 제도 개혁을 통해 공정성과 상식이 작동하는 국가를 만드는 노력을 이어가겠다”며 “국민의 신뢰를 받는 공정한 사법 시스템 구축과 행정수도 완성,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국회에서 책임 있는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2021년 6월 8일 수원지방법원에서 한 재판이 열렸다. 피고인은 안모씨(여)와 이모씨. 두 사람은 부부로 10살이었던 김양을 학대해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았다. 김양은 안씨의 친 조카로, 언니의 부탁으로 부부가 양육 중이었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13건의 영상을 공개했다. 1월 중순부터 김양이 숨진 2월 8일까지 부부의 휴대전화와 집에 있던 감시 카메라에 찍힌 것들이었다. 영상 속엔 아이가 옷을 모두 벗은 채 빨래하고 있는 모습, 불이 꺼진 거실에서 양팔을 들고 있는 모습 등이 담겼고 아이의 온몸엔 시퍼런 멍 자국이 선명했다. 어느 날에는 이모의 다그침에 개의 대변을 먹기까지 했다. 마지막 녹화 시점은 2월 8일, 거실을 걷던 아이가 바닥에 그대로 고꾸라진다. 이 영상을 마지막으로 아이는 사망했다. 가해 부부는 쓰러진 아이를 빨랫줄로 묶어 물이 담긴 욕조에 머리를 수차례 넣는 물고문을 가했다. 이후 아이의 반응이 없자 119에 ‘조카가 욕조에 빠져 기절했다’는 취지의 신고를 했고 출동한 구급대원이 아이의 몸에 다수의 멍 자국을 발견해 경찰 측에 알리면서 범행이 드러났다. 김양의 부검 결과 이미 이전에 갈비뼈가 부러진 상태였던 것으로 나왔다. 사인은 다발성 피하출혈에 의한 속발성 쇼크였다. 경찰은 안씨 부부에 아동학대치사가 아닌 살인죄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살인의 고의성이 있다고 본 판단이었다. 또한 아이의 학대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던 김양의 친모도 아동학대 방조 및 유기·방임 혐의로 입건했다. 검찰은 김양의 이모인 안씨에게 무기징역을, 이모부인 이씨에게는 징역 40년, 친모에겐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살인죄 성립을 인정하면서도 안씨에 징역 30년, 이씨 징역 12년, 친모 징역 2년을 선고했고 이 판결은 2022년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지난 26일 SBS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에서는 이 사건을 다시금 조명했다. 방송에서는 안씨가 수감 중 지인에게 보낸 편지가 소개됐다. 안씨는 “아버지처럼 살고 싶지 않았는데 결국 아버지 같은 사람이 돼버렸다”며 자책했다. 안씨의 아버지는 가정 폭력 끝에 아내를 살해한 이른바 ‘군산 아내 살인 사건’의 가해자였다. 연쇄 성폭행으로 징역 8년을 교도소에서 보낸 그는 2018년 출소 후 아내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다시 수감된 상태다. 안씨 역시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의 가정 폭력과 학대에 시달려 온 학대 피해자였다. 가정 폭력의 고통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안씨가 또 다른 가정 폭력의 가해자가 된 셈이다. 안씨가 어린 시절 겪었던 학대의 트라우마는 결국 ‘악의 대물림’이라는 비극으로 이어져 어린 생명의 삶을 앗아갔다. 그러나 폭력의 경험이 곧 폭력의 면죄부가 될 수는 없다. 학대의 고리를 끊어내지 못한 개인의 책임과 함께, 위험 신호를 조기에 발견하고 개입하지 못한 사회의 역할 또한 되돌아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아동학대는 한 가정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가 개입해야 할 범죄라고 강조한다. 적절한 보호와 개입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또 다른 피해 아동이 언제든 반복해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동시에 학대의 징후를 놓치지 않는 사회적 감시와 보호 체계가 작동할 때만이 비극의 반복을 막을 수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성범죄 사건의 피고인들은 대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뒤 변호인을 찾는다. 이미 법정구속이 되었거나 항소심을 앞둔 경우가 많다. 시간은 제한돼 있고 선택의 여지도 크지 않다. 이들이 공통적으로 호소하는 말이 있다.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판단이 내려졌다”는 주장이다. 성범죄 사건은 특성상 은밀한 공간에서 발생했다고 주장되는 경우가 많다. 당사자 외에 목격자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도 적지 않다. 객관적 물증이나 영상 자료가 확보되지 않는 사건에서는 결국 피해자 진술이 판단의 중심에 놓이게 된다. 재판 실무에서도 피해자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유지될 경우 신빙성이 인정되는 경향이 있다. 수사 단계부터 법정 진술까지 내용 변화가 크지 않다면 유죄 판단의 핵심 근거로 작용하는 사례가 많다. 실제 1심 판결문 상당수는 이러한 구조 속에서 형성된다. 문제는 진술의 일관성과 사실의 객관적 가능성이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형사재판에서 요구되는 기준은 단순한 개연성이 아니라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이다. 따라서 사건 당시의 물리적 환경과 행위 가능성에 대한 검토 역시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된다. 성범죄 사건의 핵심 쟁점은 결국 강제성 여부다. 상대
학교에 다니는 자녀를 둔 부모에게 일상의 관심은 단순한 돌봄을 넘어선다. “오늘 학교는 어땠는지”, “힘든 일은 없었는지”를 묻는 평범한 대화는 아이의 생활을 지켜보는 가장 기본적인 보호 장치이기도 하다. 하지만 부모가 구속 상태에 놓일 경우 이러한 역할은 사실상 중단된다. 문제는 그 공백이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드러난다는 점이다. 최근 교정시설 수용자 상담 과정에서는 자녀가 학교폭력 사건에 연루됐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는 사례가 적지 않게 확인되고 있다. 구속 상태에서는 학교 방문이나 즉각적인 대응이 어려워 초기 대응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학교폭력 절차는 보호자의 상황과 관계없이 정해진 일정에 따라 진행된다. 사실관계 조사, 진술서 작성,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회부 여부 판단 등 주요 절차가 그대로 이어지면서 보호자 부재가 곧 대응 공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특히 최근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심의위원회의 판단 역시 과거보다 엄격해지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 과정에서 감정적 대응이나 소극적 대응은 오히려 불리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구속된 부모의 경우 무엇보다 ‘대리 보호자 지
“변호사님, 저는 정말 고액 알바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제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고 있다는 걸 꿈에라도 알았겠습니까?” 구치소 접견실의 차가운 정적 속에서 가장 많이 울려 퍼지는 절규다. 대개 경제적 곤궁 속에서 ‘채권 회수 업무’나 ‘단순 현금 전달’이라는 달콤한 유혹에 빠진 이들은 1심에서 ‘사기죄’ 또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이라는 무거운 판결을 받고 나서야 자신이 빠진 덫의 깊이를 깨닫는다. 변호사로서 그들의 눈을 마주하다 보면, 억울함 뒤에 숨겨진 막막함이 고스란히 전해져 온다. 한순간에 피고인이 된 이들의 말을 들어보면 자신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자각보다는 뒤늦게 모든 책임을 떠안게 되었다는 억울함이 배어있다. 그러나 수사 기록에는 피해 금액의 규모, 현금 수거 장면이 담긴 CCTV, 송금 내용과 이동 동선이 정리되어 있다. 법정은 개인의 사정이 아니라 그러한 객관적 정황을 중심으로 판단하기 시작한다. 그 순간 피고인의 절박한 호소는 차가운 증거의 벽에 가로막히곤 한다. 법정은 냉혹한 질문을 던진다. 피고인에게 ‘미필적 고의’가 있었느냐는 질문이다. 현장에서 피고인들이 가장 억울해하는 지점은 ‘고의성’이다. 본인은 정말 몰랐다는 것이다. 하지
얼마 전 경찰 여청수사팀에서 근무 중인 경찰대 동기로부터 전화를 한 통 받았다. 평소보다 긴장된 목소리였다. “이번 사건은 폭행과 협박이 명확한 강간 사건이야.” 그 한마디에 수사관으로서의 무게가 전해졌다. 명백한 폭력과 강제성이 동반된 사건에서 피해자를 보호하는 일은 형사사법의 가장 중요한 책무 가운데 하나다. 그런 사건일수록 수사관들은 더욱 신중하고 단호해진다. 그러나 현장에서 마주하는 성범죄 사건의 양상은 매우 다양하다. 물리적 폭행이 분명한 사건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적지 않다. 관계의 해석, 동의의 범위, 당시의 상황 인식 등을 둘러싼 다툼이 쟁점이 되는 사건들이 많다. 변호사로서 체감하기로는 최근 몇 년 사이 성범죄 관련 상담이 크게 증가했다. 상담 사건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 그중에는 명백한 범죄 혐의가 의심되는 사안도 있지만, 사실관계에 대한 인식 차이에서 비롯된 분쟁도 적지 않다. 시간이 흐르며 관계의 기억이 달라지거나 사후적 감정 변화가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다. 이 과정에서 수사와 재판은 언제나 어려운 선택의 기로에 선다. 피해자 보호라는 가치와 무죄추정의 원칙이 동시에 작동해야 하기 때문이다. 성범죄 피해를 예방하고
저는 일주일 중 한 번 있는 전화 시간을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립니다. 허락된 시간은 단 5분뿐입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익숙한 아버지의 목소리를 들을 때면, 이 힘든 생활도 잊어버린 채 짧고 소중한 시간 속으로 빠져들곤 합니다. 학창 시절부터 아버지는 언제나 제 편이 되어주셨습니다. 회사 일로 바쁘고 피곤하실 텐데도 아들 기죽지 말라며 학부모회 임원까지 맡으셨고, 제가 하고 싶은 일이 있다고 하면 늘 나서서 도와주셨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이 되어 사회복지학과에 진학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을 때도 아버지의 적극적인 지원과 지지 덕분에 원하는 과에 입학한 것은 물론 졸업까지 무사히 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사회에서 그릇된 행동을 하고 교도소에 들어온 후, 아버지와의 첫 접견 때가 떠오릅니다. 며칠을 못 주무셨는지 충혈되어 있던 눈, 말씀하실 때마다 사시나무 떨듯 떨리던 손, 어느새 흰서리가 가득 내린 머리카락을 보고 죄스러운 마음에 자리에 앉아 눈물만 흘렸습니다. 아버지는 그 순간에도 저에게 “걱정하지 마라. 아프지 말고 힘내고 있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아버지는 동생과 함께 편의점 일을 하시며 하루 19시간의 고된 노동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젊은 저도
요즘따라 더욱 보고 싶네요. 이제 나를 기다릴 수 없다며 미안하다는 당신은 벌써 마흔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었어요. 솔직히 밉지 않다면 거짓말이겠죠. 하지만 붙잡을 수도 없어요. 나라는 사람이 당신에게 걸림돌이라면 당신을 위해 비켜주는 게 도리겠죠. 이곳에서 몇 번의 계절을 맞이했지만 제 마음의 계절은 당신을 마지막으로 본 겨울날에 멈춰있어요. 사회에 나오면 연락하라며, 친한 오빠로서 밥 한 끼 사주겠다는 당신의 그 말이 저를 너무 슬프게 만들어요. 매일 밤 당신의 편지를 꺼내 보며 우는 저이지만, 이젠 정말 당신을 제 마음속에서 보내줘야 할 것 같아요. 제 지인과 잘 되어가는 중이라는 소식을 다른 사람을 통해 전해 들었어요. 한순간의 실수로 인해 이곳에 와서 가장 소중한, 내 전부였던 당신을 떠나보내게 되었네요. 이 또한 제 업보겠죠. 행복했던 저와 그때의 다정했던 당신은 추억 속에 담아둘게요. 그러니 당신은 부디 행복하세요. 2026년 겨울, 배배가
찬 바람이 얼굴에 스치면 살아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분명 산다는 게 다 거기서 거기인데, 가끔은 왜 사는지 저 자신에게 묻고 또 묻게 됩니다. 몇 년 전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몇 개월 후, 무엇이 그리 급하셨는지 어머님마저 먼 길을 따라가셨습니다. 어머님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교정직원에게 전해 들을 당시 저는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로 인해 돌아가신 분, 그분의 기일과 어머님이 가신 날이 같은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순간 너무나도 무서웠습니다. 그때 느낀 두려움은 살아오면서 처음 겪은, 감당할 수 없는 공포였습니다. 눈물밖에 흐르지 않았고, 한동안 정신을 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느님이 노하셔서 제게 외치시는 것 같았습니다. “잊지 마라, 잊지 마. 죽는 그날까지!” 그날 이후로 저는 그 분노 가득한 음성을 계속 듣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죄인이라지만 사랑하는 어머님의 기일을 죽는 날까지 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날이 오면 이제 저는 저로 인해 돌아가신 분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리고 유가족의, 그 숨이 끊기는 듯한 절규가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과연 우연일까요? 365분의 1의 확률입니다. 저는 이제 죄인이 되어선 안 된다는 것을, 죄의 무서움을
어머니, 이곳에 와서 벌써 네 번째 맞는 겨울입니다. 시간은 더디게 흐르는 듯하면서도, 지나고 보니 언제 이렇게나 되었나 싶어 깜짝 놀라게 됩니다. 사십 중반이 되도록 아무것도 이룬 게 없는 제 모습을 보니 어머니께 죄송스럽습니다. 못난 모습 보여 죄송합니다. 이제 9개월가량 남은 수용생활을 절대 허투루 보내지 않겠습니다. 올바른 마음가짐으로, 항상 봉사한다는 마음으로 타인을 배려하고 이해하는 모범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출소 후 그동안 속만 썩이고 고생시켜 드린 어머니께 열심히 효도하겠습니다. 어머니, 사랑합니다. 못난 아들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