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선에서 불과 1㎞ 남쪽에 있던 개성소년형무소에는 1950년 6월 25일 새벽 북한군의 남침과 함께 총성이 울렸고, 교도관들은 군부대와 관공서를 향하던 공격이 수용자 탈출로 도시 질서를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는 형무소까지 겨냥하고 있다는 사실을 직감했다. 전쟁이 터지면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은 질서이고, 교정시설은 그 질서가 무너지지 않도록 붙들어야 하는 마지막 경계선에 가까웠다. 통신이 끊기고 상부 지시가 닿지 않는 상황에서도 교도관들은 형무소 열쇠를 내려놓지 않았다. 가족을 피란시키지 못한 채 정문을 지켰고, 수용자를 통제하고 형무소를 방어하는 전투요원이 됐다. 6일 호국보훈의 달마다 군인과 경찰, 소방공무원의 희생은 자주 언급되지만, 전쟁과 재난, 시설 내부의 위험 속에서 국가 질서를 지켜온 교정공무원의 희생은 여전히 기억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6·25전쟁 당시 전국 교정시설에서 근무하던 교도관들이 수용자 관리와 시설 방어, 피란 지휘 임무를 수행하다 전사하거나 불법 처형 등으로 순직했다는 사실은 오랜 기간 교정 조직 안의 기억으로만 남아 있다. 한국전쟁 당시 전국 교정시설에서 근무하던 교도관 167명이 전사하거나 불법 처형 등으로 순직했다. 이들은 수용자 관리와 시설 방어, 피란 지휘 임무를 수행하다 목숨을 잃었다. 소년수 1500명 지키며 북한군과 맞선 교도관들 전쟁 이전부터 형무소는 이미 과밀 상태에 놓여 있었다. 여순사건 이후 국가보안법 시행으로 좌익 사범이 급증하면서 전국 형무소에는 정원의 두세 배에 이르는 수용자가 들어찼고, 질병과 영양실조까지 겹친 공간에 전쟁이 덮치면서 교도관들은 피란조차 쉽지 않은 상황에서 수용자 통제와 생명 보호라는 이중의 책임을 떠안았다. 1923년 경성형무소 개성분감에서 출발한 개성소년형무소는 18세 미만 남자 소년수 등을 수용하던 시설이었다. 광복 이후 개성이 38선 이남에 있었기 때문에 대한민국 교정시설로 남았고, 형무소는 38선에서 불과 1㎞ 떨어져 있었다. 1950년 6월 25일 북한군이 기습 남침하자 개성소년형무소는 곧바로 포위됐다. 당시 우학종 소장은 전 직원을 비상소집했지만, 직원들이 모두 도착하기도 전에 형무소는 전장 한가운데 놓였다. 우 소장은 응소한 교도관 30여명과 함께 소총 등 열악한 무기로 형무소를 지키기 시작했다. 당시 형무소에는 소년 수형자 1500명가량이 수용돼 있었다. 교도관들은 수용자 탈출을 막는 동시에 북한군의 공격에 맞서야 했다. 개성 시내가 이미 적의 수중에 들어간 상황에서 직원 가족이 인질로 잡혀 협박당하는 일까지 벌어졌지만, 교도관들은 시설을 포기하지 않았다. 더는 버틸 수 없다고 판단한 우 소장은 직원들을 모아 “우리는 형무소 사수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 훗날 책임 추궁이 있거든 모두 소장의 명령에 따랐을 뿐이라고 말하라”는 말을 남긴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형무소는 약 10시간의 사투 끝에 함락됐고, 남은 교도관들은 처형되거나 강제수용소로 끌려간 것으로 전해졌다. 우 소장의 희생을 기리는 흉상은 1989년 서울구치소 내부에 세워졌지만, 6·25 전쟁 속 교정공무원들의 희생은 군경 전사자에 비해 오랫동안 사회적 조명을 받지 못했다. 전쟁 속 교도관의 임무는 단순한 감시가 아니었다. 수용자가 집단으로 탈출하면 피란민 대열은 무너질 수 있었다. 좌익 사범과 일반 수형자가 뒤섞인 형무소에서 폭동이 일어나면 인근 도시는 곧바로 위험에 빠질 수 있었다. 교도관들은 총을 든 군인도, 전선을 지키는 병사도 아니었지만, 전쟁 초기에 국가 질서를 붙든 또 다른 전투요원이었다. 춘천형무소와 청주형무소 등 다른 지역 교도관들의 기록도 마찬가지다. 통신이 두절된 상태에서 소장은 재소자 이동을 결단했고, 교도관들은 수백명에서 1000명에 이르는 수용자를 이끌고 피란길에 올랐으며 포탄이 떨어지는 길에서 직원과 재소자, 피란민이 함께 뛰었다. 일부 교도관은 가족의 생사도 모른 채 직장을 따라 남하했다. 교도관들이 마주한 선택은 잔혹했다. 수용자를 그대로 두면 북한군에게 넘어가거나 집단 탈출로 이어질 수 있었고 무리하게 이동하면 도주와 폭동, 피란민 피해를 막기 어려웠다. 수용자를 살리고, 시민을 지키고, 시설을 방어해야 하는 책임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이 때문에 6·25 전쟁기의 교정공무원 희생은 단순한 순직이 아니라 전시 국가 기능을 지킨 희생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러나 이들의 이름은 오랫동안 제대로 불리지 못했고, 6·25 전쟁 교정직 전몰자 규모 역시 뒤늦게 정리됐다. 2023년 법무부가 충혼탑을 세우는 과정에서 새롭게 확인된 순직 교정공무원도 있었다.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6·25전쟁 당시 167명의 우리 선배 교정 공직자들께서 교정 시설을 지키다 전사, 불법 처형 등으로 순직하셨다”고 밝혔다. 전쟁 뒤에도 끝나지 않은 교정 현장의 위험 교도관의 희생은 전쟁사 안에만 머물지 않는다. 교정시설 안에서 질서를 지키는 일은 지금도 위험을 동반한다. 2004년 7월 12일 대전교도소에서 발생한 김동민 교도관 순직 사건은 교정 현장의 위험을 보여줬다. 당시 수형자 김원식은 1997년 상해치사 등 혐의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었다. 독방에서 생활하던 김원식은 교도관 면담을 반복해 요구했고 김동민 교도관이 이를 받아들여 면담하려는 순간, 김원식은 둔기로 김 교도관을 공격했다. 김 교도관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뇌사 상태에 빠졌고 사흘 뒤 숨졌다. 김동민 교도관 영결식에서 대전교도소 교도관 일동이 발표한 성명은 지금도 교정 현장의 아픈 장면으로 남아 있다. 성명은 “인권운동가들이 미사여구로 인권을 자랑할 때 교도관은 수형자를 위해 함께 고민하고 있다”며 “수용자 인권을 보호한다며 그릇된 인권 정책이 만들어질 때마다 선량한 민중의 피가 범죄자 칼에 쓰러져간다”고 말했다. 현충일은 전쟁터에서 쓰러진 이들만을 기억하는 날이 아니라 국가가 무너지지 않도록 각자의 자리에서 버틴 사람들을 함께 기억하는 날이기도 하다. 6·25의 형무소를 지킨 교도관들, 그리고 평시 교정시설 안에서 순직한 교도관들의 이름을 다시 부르는 일은 교정공무원을 위한 의례에 그치지 않고, 국가가 질서를 누구에게 맡겨왔으며 그 책임에 어떤 예우로 답해야 하는지를 묻는 일이다. 법무부 교정본부 관계자는 “6·25전쟁 당시 교정시설을 지키다 순직한 교정공무원들의 희생은 오늘날에도 반드시 기억해야 할 역사”라며 “교정시설 안에서 수용 질서를 유지하고, 각종 위험 상황에 대응하며,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책임을 다해 온 교정공무원들의 희생과 헌신이 잊히지 않도록 국민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배우 김규리의 자택에 침입해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된 40대 남성이 앞서 방송인 서동주를 상대로 스토킹·주거침입 범행을 저질러 불구속 재판을 받던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20일 서울 종로구 북촌한옥마을에 있는 김규리 자택에 침입해 강도상해를 저지른 혐의로 구속 송치된 A씨는 올해 초 서동주를 상대로도 주거침입·스토킹 범행을 저질러 기소된 상태였다. A씨는 서동주에게 지속적으로 전화를 걸고 자택 침입을 시도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사안이 중대하다고 보고 A씨에게 주거침입과 스토킹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가 가능한 잠정조치 4호도 함께 신청했다. 그러나 법원은 당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A씨는 한 달간 유치장에 유치됐다가 풀려났고, 이후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중 김규리 자택 침입 사건을 저질렀다. 김규리 자택에 침입한 A씨는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집 안에 있던 김규리와 동거인은 A씨에게 위협을 받던 중 감시가 소홀해진 틈을 타 밖으로 빠져나왔고, 이 과정에서 골절과 타박상 등 상해를 입었다. 범행 뒤 자수한 A씨는 약 3시간 만에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법원은 지난달 22일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조계에서는 A씨가 이미 스토킹·주거침입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중 다시 강도상해 범행을 저지른 만큼 향후 재판에서 불리한 양형 사정으로 고려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불구속 재판 중 재범은 재범 위험성과 준법의식 부족을 보여주는 사정으로 평가될 수 있고, 피해자가 다르더라도 앞선 사건의 경위와 재판 진행 상황은 새 사건의 양형 자료로 반영될 수 있다. 이미 진행 중인 스토킹 사건과 새로 기소될 강도상해 사건이 병합될 가능성도 있다.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사건이 동시에 법원에 계속 중이고 함께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한 재판부가 사건을 병합해 심리할 수 있다. 병합되지 않더라도 강도상해 사건 재판부는 앞선 사건의 기소 내용과 재판 진행 상황을 양형 판단 과정에서 살필 수 있다. 법률사무소 로유 배희정 변호사는 “잠정조치 4호가 내려졌지만 구속영장이 기각돼 한 달 뒤 불구속 상태로 풀려난 피고인이 다시 중대 범죄를 저지른 사례라는 점에서 스토킹 사건의 신병 확보 기준과 사후 관리 공백을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스토킹 범죄가 주거침입, 폭행, 살인 등 강력범죄로 번지는 사건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수사기관의 구속영장 신청과 법원의 기각 판단, 잠정조치 종료 뒤 관리 방식에 대한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전지현 주연의 영화 ‘군체’가 현충일 연휴 극장가를 달구고 있는 가운데 강동원 주연의 ‘와일드 씽’이 개봉 초반 흥행세를 보이며 뒤를 쫓고 있다. 6일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에 따르면 ‘군체’는 전날 11만7729명을 동원하며,누적 관객 수는 424만1385명으로 박스오피스 1위를 지켰다. ‘와일드 씽’의 추격도 눈에 띈다. 지난 3일 개봉한 ‘와일드 씽’은 전날 6만415명을 모아 박스오피스 2위에 올랐다. 개봉 3일 만에 누적 관객 수는 28만2949명을 기록했다. 와일드 씽’은 한때 가요계를 강타했던 혼성그룹 트라이앵글과 오정세가 연기한 가수 최성곤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다시 무대에 서려는 이들의 재기 과정을 그린 작품이다. 극 중 등장하는 노래 ‘니가 좋아’와 ‘러브 이즈’가 온라인에서 화제를 모은 것도 흥행세에 힘을 보태고 있다. 1990년대 중반 대중가요의 리듬과 분위기를 담아낸 음악이 영화의 복고 감성과 어우러지면서 관객 반응을 끌어내고 있다. 특히 1990년대에 10대와 20대를 보낸 중년층 관객들에게는 영화 속 무대와 음악, 인물들의 재기 서사가 당시 대중가요와 방송 문화를 떠올리게 하며 호응을 얻고 있다. 현충일 연휴를 맞아 극장가 관객이 늘어난 가운데 ‘군체’가 400만 관객을 넘어 장기 흥행 흐름을 이어가고, ‘와일드 씽’이 개봉 초반 입소문을 타면서 두 작품의 흥행 경쟁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최근 교정시설 에어컨 설치 문제가 언론에 보도된 뒤 반대 여론이 거세다. 교도관들의 생각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교정시설의 폭염 문제를 단순히 “수용자에게 왜 에어컨을 달아주느냐”는 감정만으로 볼 수는 없는 문제이다. 지금으로부터 약 10년 전인 2016년 여름, 부산 등 일부 교정기관에서 노약자 수용자 사망 사건이 발생했다. 내가 근무했던 대전교도소에서도 선풍기가 없는 조사실에서 60대 장애인 수용자가 숨지는 일이 있었다. 당시 대전교도소의 수용정원은 2500명 정도였지만 실제 수용 인원은 3200명을 넘었다. 과밀수용 상태에서 노약자들은 폭염에 그대로 노출됐고, 각 거실에 선풍기가 있었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다. 결국 보안과장은 주간에 거실문을 열어놓으라는 지시를 내렸다. 계호 원칙에는 맞지 않는 조치였다. 노약자뿐 아니라 교정사고 위험이 있는 수용자의 거실문까지 열어야 했기 때문에 직원들의 반발도 있었다. 다행히 그해 여름 우려했던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다. 최근 5년간 국가가 대신 부담한 교정시설 수용자의 외부 의료시설 진료비는 305억여원, 연평균 61억여원에 달한다. 과밀수용이 심각한 현실에서 노약자 수용자가 폭염으로 쓰러지면 생명 위
최근까지 형사재판 현장에서 피고인들이 재판을 고의로 미루기 위해 활용해왔던 '불출석' 전략은 이제 더 이상 통용되지 않게 되었다. 2026년 5월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촉법')' 개정안은 사법 정의를 무력화하던 오랜 편법에 제동을 걸었다. 형사소송법이 피고인의 출석을 원칙으로 삼은 본래 취지는 방어권을 철저히 보호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실제 재판 현장에서 이 원칙은 소송 지연 수단으로 악용되어 왔다. 민생 범죄 피고인들이 재판에 나오지 않아 피해자들이 수년간 고통받는 상황이 반복되었다. 온라인 중고 거래 사기 피해자들은 법정에서 배상명령이라도 받을까 싶어 재판을 방청하러 갔다가 텅 빈 피고인석만 바라보다 돌아가는 경우도 있었다. 피해자 대리를 주로 하는 변호사들은 "피해자가 증인 신문을 하는 날인데 피고인이 나오지 않아 재판이 진행되지 않는 상황이 비일비재하다"고 말한다. 개정안은 이러한 불출석 편법을 차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되며, 시행 당시 법원에서 진행 중인 사건에도 적용된다. 그동안 피고인들이 주로 활용한 방식은 크게 세 가지였다. 첫째는 다른 사건의 집행유예 기간이
아청법상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 관리 제도는 크게 신상정보 등록, 신상정보 공개, 신상정보 고지의 세 단계로 구성된다. 이 제도는 성범죄자의 재범 위험성을 관리하고 지역사회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보안처분의 성격을 가진다. 범죄자를 형사처벌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일정 기간 국가가 신상정보를 관리하며, 필요한 경우 국민에게 정보를 제공해 추가 피해를 예방하려는 취지다. 아청법 제2조 제2호에 규정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등으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람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 신상정보 등록은 형사처벌에 부수해 부과되는 보안처분이다. 법원은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피고인에게 등록대상자라는 사실과 신상정보 제출 의무가 있음을 고지해야 한다. 이는 범죄의 종류와 유죄 확정이라는 객관적 요건에 따라 결정되는 의무적 절차다. 피고인이 된 시점에서는 아동·청소년이었더라도 사실심 판결 선고 시 성년에 이르면 등록의무를 면할 수 없다. 등록대상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실제 거주지,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 신체정보, 소유 차량의 등록번호 등을 주소
브라이언 헤어와 버네사 우즈의 책 『다정한 것이 살아남는다』는 진화의 승자가 날카롭고 공격적인 존재만은 아니었다고 말한다. 살아남은 것은 타인과 연결되고 협력할 수 있는 존재였다. 경쟁보다 협력, 공격보다 관계 형성이 생존의 중요한 조건이었다는 설명이다. 이 관점은 법률 현장에서도 생각할 거리를 남긴다. 법정과 수사 절차는 냉정한 기록과 증거의 세계다. 판단은 감정이 아니라 사실과 법리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 그러나 그 사실과 법리에 접근하는 과정에는 반드시 사람이 있다. 피의자, 피고인, 피해자, 증인, 가족, 수사기관, 재판부 모두가 각자의 언어와 기억, 두려움 속에서 사건을 마주한다. 변호인의 역할도 결국 사람의 말을 듣는 일에서 출발한다. 기록을 읽고 법리를 검토하며 판례를 찾는 일은 당연히 중요하다. 하지만 그보다 앞서 필요한 과정이 있다. 사건 당사자가 자신의 이야기를 충분히 꺼낼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일이다. 당사자가 변호인을 신뢰하지 못하면 필요한 말만 한다. 유리해 보이는 말은 남기고 불리한 말은 감춘다. 창피한 이야기는 빼고, 본인이 중요하지 않다고 여긴 부분은 설명하지 않는다. 그러나 실제 사건에서는 바로 그 빠진 말 속에 중요한 단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