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간 남편의 정서적 학대를 견뎌온 여성이 딸의 가출을 계기로 이혼을 결심했다. 오랜 시간 억눌러온 감정이 한꺼번에 터지며 더 이상 혼인 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호소했다. 7일 방송된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따르면 A 씨는 어린 시절 부모를 여의고 이모 집에서 자란 뒤 독립을 위해 서둘러 결혼을 선택했다고 밝혔다. 첫 소개팅에서 만난 남성과 연애를 이어가다 임신까지 하며 가정을 꾸렸지만 결혼 생활은 기대와 달랐다. 남편은 강력계 형사로 연애 시절부터 강압적인 말투를 보였고 결혼 이후에도 태도는 달라지지 않았다. 사소한 일에도 고성을 지르고 A 씨와 아이에게 지속적으로 잔소리를 이어갔다. A 씨는 “아이를 위해 참고 살았지만 남편의 차갑고 폭력적인 성향은 바뀌지 않았다”고 털어놨다. 특히 남편은 욕설과 언어적 폭력을 반복하면서도 신체적 상해가 남지 않도록 행동을 조절하며 “증거가 남을 짓은 하지 않는다”고 말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갈등이 생길 때마다 침묵을 택한 채 결혼 생활을 이어왔다. 전환점은 딸의 가출이었다. 대학생이 된 딸이 아르바이트로 번 돈으로 명품 지갑을 선물하자 이를 알게 된 남편이 크게 분노하며 두 사람에게 고성을 질렀고 결국 딸은 집을 떠났다. A 씨는 “딸이 떠난 뒤 그동안 억눌러왔던 감정이 한꺼번에 터졌다”며 “평생 눈치만 보며 살아온 시간이 너무 억울했다”고 말했다. 이후 A씨가 이혼을 요구하자 남편은 재산 분할을 거부하며 사실상 “몸만 나가라”는 취지로 대응했다. 자신이 재산을 형성했다는 이유로 분할을 인정할 수 없고 법적으로도 이혼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는 것이다. A씨는 “생계를 위해 아르바이트를 해왔지만 본격적인 경제활동은 하지 못했다”며 “이혼이 가능한지,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는지 막막하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법률사무소 로유 배희정 변호사는 “배우자의 반복적인 폭언과 정서적 학대는 경우에 따라 재판상 이혼 사유로 인정될 수 있다”며 “혼인 관계가 사실상 회복 불가능한 상태라면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서적 학대는 객관적 입증이 중요하다”며 “녹음, 메시지, 주변인 진술 등을 통해 장기간 반복성과 혼인 파탄 경위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재산이 남편 명의로 형성됐더라도 혼인 기간 동안의 가사와 양육, 생활 유지 기여는 충분히 고려된다”며 “20년 혼인 기간과 기여도를 감안하면 분할 자체가 배제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분할 비율은 소득, 재산 형성 경위, 경제활동 여부 등을 종합해 결정된다”고 설명했다. 배 변호사는 “반복적인 폭언과 모욕으로 정신적 고통이 인정될 경우 이혼과 함께 손해배상이 인정될 수 있다”며 “혼인 파탄에 이르게 된 경과 전반이 함께 고려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서적 폭력도 경우에 따라 가정폭력에 해당할 수 있다”며 “상황이 심각하다면 접근금지나 분리 조치 등 보호 절차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7일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개헌 논의에 앞서 중임 또는 연임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먼저 밝히라고 요구했다. 같은 날 열린 여야정 협의체에서는 개헌 문제뿐 아니라 추경, 입법, 국정조사 등 주요 현안을 두고 여야 간 이견이 확인됐다. 장 대표는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민생경제협의체 회담에서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을 추진하는 데는 반대 입장”이라며 대통령의 선제적 입장 표명을 촉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 대통령은 해당 요구에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았다. 회담에서는 입법과 정책을 둘러싼 의견 충돌도 이어졌다. 국민의힘 측은 부산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으나, 대통령은 이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추가경정예산을 둘러싼 논쟁도 있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유류세 추가 인하를 포함한 이른바 ‘국민생존 7대 사업’을 제안하며 현금 지원 방식보다 실질적 부담 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은 “입장 차이가 있다”며 선을 그었다. 국정조사 문제를 놓고도 양측의 시각차는 뚜렷했다. 국민의힘은 중동 전쟁 여파로 경제 상황이 엄중한 만큼 관련 국정조사는 종전 이후로 미뤄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여당은 필요성을 강조했고, 이 과정에서 송 원내대표가 대통령의 재판 문제를 언급하기도 했지만 대통령은 이에 별도 답변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협의체 운영 방식과 관련해서도 의견이 갈렸다. 국민의힘은 여야정 협의체의 정례화를 제안했으나, 대통령은 필요할 때마다 개최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전체적인 분위기는 충돌보다는 절제된 대화에 가까웠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민의힘 측은 고유가·고물가·고환율의 이른바 ‘삼중고’ 상황에서 여야와 정부가 한자리에 모여 논의한 것 자체에 의미를 부여하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협의를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형이 확정됐던 ‘장기 미집행 사형수’ 이우철이 수감 중 사망했다. 7일 법무부에 따르면 안양 AP파 조직원 이우철은 지난 3월 광주교도소에서 암 투병 중 향년 65세로 숨졌다. 이우철은 1994년 9월 경기도 안성의 한 고속도로 휴게소 인근 야산에서 조직원 A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 결과 그는 두목의 지시를 받아 청부폭력에 가담했던 A씨가 조직을 이탈하려 하자 다른 조직원 2명과 함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또 범행이 외부에 드러날 것을 우려해 A씨의 연인까지 같은 장소로 끌고 가 살해한 뒤 암매장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우철은 살인과 사체은닉 등의 혐의로 기소돼 공범 2명과 함께 1996년 대법원에서 사형이 확정됐다. 이우철이 사망하면서 국내 사형 확정자는 56명으로 줄었다. 이 가운데 4명은 군형법 위반으로 사형이 선고돼 국군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한편 우리나라는 1997년 12월 이후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국제사회에서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된다. 다만 흉악범죄 증가에 따른 여론이 높아지면서 2023년 법무부는 사형 집행 시설 점검을 지시하는 등 제도 운영을 둘러싼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위법수집증거 주장은 이론일 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압수물도 확보됐고 국과수 결과도 나와 1심 판결까지 났는데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냐”는 체념을 하는 것이다. 특히 구속 상태에서 항소심을 준비하면 밖에서 움직일 수 있는 것도 제한되니 재판은 멀고 냉정하게 느껴진다. 그러나 실제 재판에서는 전자정보 압수 절차 위반을 다투어 증거능력 배제를 이끌어내는 사례들이 생긴다. 그 사건들도 이미 다 확정된 사건처럼 보였지만 영장이 정한 선을 넘는 순간부터 증거는 흔들렸다. 영장은 단순한 종이가 아니라 헌법이 그어놓은 경계다. 그 선을 넘은 자료는 아무리 그럴듯해도 무너질 수 있고 항소심은 그 경계를 묻는 절차의 재판이다. 한 사례로 케타민 영장으로 필로폰을 수사한 경우를 들어보면, 수사기관은 케타민 관련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며 필로폰 관련 전자정보를 보았고, 별도 영장 없이 추가 탐색·복제·분석을 했다. 하지만 형사소송법 제215조에 따르면 압수·수색·검증은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영장에는 혐의사실이 특정되어야 하므로 케타민 영장으로 필로폰 혐의를 ‘탐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전자정보는 특히 위험하다. 휴대
서울시가 서울 전역에 설치된 약 12만 3천여 대의 CCTV를 한 번에 검색할 수 있는 AI 영상 분석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해당 시스템이 전 자치구에 도입되면 서울 전역의 CCTV를 하나의 네트워크처럼 활용할 수 있어 실종자 수색과 범죄 대응의 골든타임 확보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한다. 그런데 이 같은 보도 어디에서도 해당 시스템이 서울 시민의 얼굴 정보를 AI를 통해 분석하고 축적하는 구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 대한 문제의식은 찾아보기 어렵다. 안면 정보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가장 민감한 개인정보에 해당한다. 이러한 정보가 공공기관에 의해 광범위하게 수집되고 관리되는 체계가 구축된다면, 사생활 침해 가능성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명확한 법적 기준과 관리 장치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이러한 시스템은 편의성이라는 명분 아래 기본권 침해로 이어질 가능성을 내포하게 된다. 한때 중국이 CCTV 안면 인식 기술을 활용해 국민을 광범위하게 통제한다는 소식이 전해진 바 있다. 우리는 이를 두고 기본적인 인권조차 보장되지 않는 국가의 모습이라고 비판해 왔다. 그런데 이제 유사한 기술이 우리 사회에도 도입되는 상황에 이르렀다
헌법재판소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 제5조의4의 상습적인 절도·강도 등 특정 재산범죄를 가중처벌하는 조항에 대해 확고한 합헌 판례 동향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상습절도 혐의 가중처벌을 다룰 때 이 조항 자체가 위헌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힘들다. 상습절도 사건에서는 이 사건이 과연 특가법 제5조의4 제5항 제1호가 정한 엄격한 구성요건을 모두 충족하는지 현미경처럼 들여다보는 것이다. 대법원은 특가법 제5조의4 제5항 제1호가 형법상 누범가중에 대한 특칙이 아니라 그 자체로 독자적인 범죄유형을 규정한 구성요건이라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9도18947 판결). 이는 검사가 이 조항으로 기소하기 위해서는 그 구성요건 요소들을 모두 엄격하게 증명해야 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변호인은 다음 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쟁점은 ‘3회 이상 징역형’이라는 전과 요건의 충족 여부이다. 대법원은 이 요건을 매우 까다롭게 판단하며, 법적으로 효력을 상실한 전과는 산입 대상에서 제외한다. 형이 실효된 전과는 ‘징역형을 받은 경우에 포함되지 않으며(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도8021
재판받는 당사자들과 만나다 보면 이들의 억울함에는 일정한 공통점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수사기관은 모든 증거에 자유롭게 접근하고, 그 내용을 범죄 혐의를 입증하는 방향으로 편집하여 제출한다. 반면 수사 대상인 피의자는 고소장과 자신이 진술한 피의자신문조서 외에는 거의 모든 증거에 접근이 불가능하다. 피고인에게는 검사의 기소 이후에야 비로소 증거기록 전체를 열람할 권한이 부여된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수사기관이 구축한 증거 구조는 이미 상당 부분 완성되어 있고, 그 위에 형성된 법관의 초기 심증 역시 일정한 방향성이 생긴다. 이러한 상태에서 방대한 기록을 분석하고 그 허점을 찾아내어 논리적으로 반박하는 일은 전문적인 법률 지식과 경험이 없는 개인에게 사실상 감당하기 어려운 과제다. 따라서 단순한 서면 반박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하다. 변호인의견서나 준비서면을 통해 논리를 제시하는 것만으로는 이미 형성된 인식을 전환시키기에 부족한 경우가 많다. 이때 요구되는 것은 법관으로 하여금 기존 기록만으로는 유죄를 확신하기 어렵다는 인식을 갖게 만드는 ‘결정적 장면’이다. 그 중심에 놓이는 절차가 바로 증인신문이다. 증인신문이 공판절차의 꽃이라 불리는 이유는 서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