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켜 감치 명령을 받았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 가운데 1명이 구금됐다. 법원은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 심리로 열린 김 전 장관의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을 마친 뒤 김 전 장관의 변호인인 이하상 변호사에 대해 감치 명령을 집행했다. 이 변호사와 함께 감치 명령을 받았던 권우현 변호사는 이날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감치 집행이 이뤄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공판을 종료한 뒤 일반 방청객을 모두 퇴정시켰고, 법원 직원들이 이 변호사의 신병을 확보해 서울구치소로 인계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지난해 11월 19일 김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 과정에서 변호인 동석 불허 결정에 불응하고 퇴정 명령을 따르지 않은 이하상·권우현 변호사에 대해 감치 15일을 선고했다. 그러나 당시 감치 재판 과정에서 두 변호사의 인적 사항이 특정되지 않으면서 서울구치소는 수용을 거부했다. 두 변호사는 재판부가 인적 사항을 묻는 질문에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재판부는 감치 집행이 곤란하다고 판단해 집행명령을 정지하고 석방을 명령했다. 석방 직후 두 변호사는 유튜브 방송을 통해 해당 재판부를 향해 욕설성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같은 달 24일 열린 재판에서 재판부는 두 변호사에 대한 감치 결정을 집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첫 번째 감치 재판 당시 권 변호사가 추가로 법정을 모욕하는 발언을 했다며 별도의 감치 재판을 열고 감치 5일을 추가로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권 변호사는 해당 재판에서 재판부를 향해 “해보자는 거냐”, “공수처에서 봅시다”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변호사와 권 변호사가 감치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부가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금지’를 법에 명시하며 피해자 보호를 국가의 책임으로 규정했다. 행정안전부는 3일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10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이태원참사 희생자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금지를 특별법에 명시했다. 누구든지 신문, 방송,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희생자나 피해자에 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홍보와 교육 등을 포함한 2차 가해 방지 대책을 수립·시행할 의무를 지닌다. 다만 이번 개정안에는 2차 가해에 대한 별도의 형사처벌 조항은 포함되지 않았다. 형사 처벌에 이르지 않는 경우에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게시물 삭제 요청이나 시정 권고, 예방 교육 등 비형벌적 대응에 나설 수 있도록 했다. 10·29 이태원참사 피해구제 추모지원단은 이번 개정을 통해 그동안 개인 간 분쟁으로 다뤄져 온 모욕·명예훼손 문제를 피해자 보호를 위한 국가적 사안으로 명확히 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피해자 인정과 각종 지원을 위한 신청 기한도 현실화했다. 피해자 인정 신청 기한은 기존 ‘특별법 시행 후 2년 이내’에서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종료 후 6개월 이내’로 연장돼 내년 3월 15일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치유휴직 신청 기한은 ‘시행 후 1년 이내’에서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종료 후 1년 이내’로 늘어나 2027년 9월 15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치유휴직 기간도 기존 6개월에서 의사 진단서가 있는 경우 최대 1년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를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5년’으로 규정해 민법상 3년보다 피해자 권리를 확대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피해자의 건강 상태 등을 장기적으로 추적·연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돼, 연구 결과는 피해자의 사회적 고립 방지와 후유증 관리, 향후 지원 정책 수립에 활용될 예정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피해자와 유가족의 상처를 보듬고 일상 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특별법 시행까지 준비 기간 동안 후속 조치를 빈틈없이 이행하고, 지원 제도를 알지 못해 도움받지 못하는 분들이 없도록 적극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이별을 통보한 남성에게 외도 사실을 폭로하겠다며 거액을 요구한 상간녀에게 벌금형이 선고되면서 공갈미수죄의 처벌 범위와 형량 기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부산지법 형사7단독(부장판사 심학식)은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30대·여)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4월 B씨(30대)에게 자신의 외도 사실을 B씨 아내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하며 1억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A씨와 B씨는 같은 회사 인턴으로 입사해 알게 된 뒤 불륜 관계로 지내왔으며, B씨가 아내의 의심을 받자 A씨에게 이별을 통보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A씨는 두 사람의 부정행위를 암시하는 메신저 대화 일부를 B씨 아내에게 전송하고, B씨의 자택을 찾아가 현관문에 자녀가 좋아하는 스티커를 붙이고 간 것으로 파악됐다. A씨가 보낸 문자에는 “폭로할 거야. 1억 줘”, “가방이든 물질이든 보상을 바란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문자 전송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공갈의 고의가 없었고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행위는 아니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문자 내용은 가정을 지키려는 피해자 입장에서 위기감을 느끼기에 충분한 것으로 협박에 해당한다”며 “피고인 역시 이러한 사정을 인식하고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교묘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면서도 “피고인이 초범인 점과 실제 금전이 교부되지 않은 점, 피해자에게도 일정 부분 책임 사정이 있는 점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갈미수는 실제로 돈을 받지 못했더라도 형법상 처벌 대상이 된다. 형법 제350조는 공갈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352조는 공갈의 미수범 역시 처벌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법정형의 출발점은 기수와 동일하다. 다만 미수범의 경우 형법 제25조 제2항에 따라 형을 감경할 수 있다. 이는 필요적 감경이 아닌 임의적 감경으로 실제 감경 여부는 법원이 범행의 실행 정도, 협박의 수위, 피해 회복 여부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실제 판결에서도 공갈미수라는 이유만으로 선처가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2015년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은년 이른바 ‘몸캠 피싱’ 사건에서 공갈과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주범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해당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불특정 다수 남성을 상대로 신체 노출 영상을 확보한 뒤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금전을 갈취했으며,일부 피해자에 대해서는 금전을 받지 못해 공갈미수에 그쳤다. 법원은 조직적·계획적 범행과 반복성, 피해자들에게 준 정신적 충격 등을 고려해 공갈미수 부분에 대해서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2015고단586) 법조계에서는 공갈미수라고 해서 항상 형이 가벼운 것은 아니라는 점을 지적한다. 법무법인 청의 곽준호 변호사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범행한 경우에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중 처벌될 수 있다”며 “실제로 취득하거나 취득하게 한 이득액이 거액일 경우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이 문제될 여지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갈미수의 형량은 실제 금전 취득 여부뿐 아니라 범행의 조직성, 협박의 내용과 강도, 반복성, 피해 회복 여부 등에 따라 벌금형부터 실형까지 폭넓게 갈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잘못된 한 번의 판단은 이후의 삶의 모습을 좌우한다. 특히 전력이 있는 행위가 또다시 반복되었을 경우 이후의 선택은 더 큰 의미를 갖는다.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술기운이 남아있던 저녁, 경찰의 정차 신호 앞에서 그 기로에 서게 됐다. 그에게는 이미 두 차례 음주 운전 전력이 있었다. 그럼에도 또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고 있는 상태였다. 경찰의 음주 단속에 걸린 그는 모든 것이 끝났다는 공포감에 중대한 판단 착오에 빠져든다. 그 상황에서는 누구라도 할 수만 있다면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싶었을 것이다. 하지만 의뢰인은 이를 생각만 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 행사를 통해 행동으로 옮기게 된다. 하나의 실수가 연쇄적인 오판으로 인해 눈덩이처럼 불어난 것이다. 이를 통해 결과적으로 그는 자신을 더 큰 궁지에 몰아넣고 말았다. 형사사건을 다루다 보면 이런 케이스를 흔히 마주하게 된다. 처음에는 ‘이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하는 안일한 생각으로 시작한 행동이었겠지만, 이것이 수사기록상에 남게 되면 무게감이 달라진다. 특히 의뢰인처럼 반복 전과가 있을 경우 수사기관과 법원의 시각은 냉정하다. 음주 운전에 무면허 운전, 여기에 사문서위조까지 더해져 의
경찰 조사를 한 번이라도 받아본 사람들은 “저는 그런 뜻으로 말한 게 아닌데 피의자신문조서에는 다르게 적혀있습니다”라고 말하곤 한다. 경찰 조사에서 진술이 왜곡되거나 불리하게 요약되는 이유는 구조적인 문제로, 개인의 기억력이나 말솜씨로 극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앞으로 추가적인 경찰 조사를 앞둔 분들에게 어떤 마음가짐으로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할지 경찰 수사관으로 재직했던 경험과 현재 형사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경험을 바탕으로 간단한 팁을 전해드리고자 한다. 먼저 피의자신문조서에는 ‘진술한 그대로’가 아니라 ‘수사관이 이해하고 정리한 문장’이 기재된다. 많은 피의자들이 착각하는 점이 있다. 피의자 본인이 진술한 그대로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될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는 다르다. 경찰들은 흔히 “조서를 꾸민다”고 표현한다. 이 말은 곧 수사관이 피의자의 진술을 듣고 자신이 이해한 대로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한다는 의미다. 진술 전후의 맥락은 사라지고 결론만 남는다. 모든 경찰 조사에서는 이 사실을 유념한 채로 진술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당시 상황이 긴박했고, 상대방이 먼저 소리를 지르며 달려드는 바람에
“정말 몰랐습니다.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인데 집행유예는 가능할까요?”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차가운 수용시설의 벽 앞에 선 이들은 이 질문을 수없이 되뇌고 있을 것이다. 고액 아르바이트라는 말에 현혹되었을 뿐이고, 통장 하나를 빌려주었을 뿐인데, 사건의 전모조차 명확히 알지 못한 채 인생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 현실 앞에서 억울함과 절망이 교차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조직형 재산범죄 사건의 항소심을 오랫동안 수행하며 분명히 확인한 사실이 있다. 같은 범죄에 연루되었더라도 항소심을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결코 같지 않다는 점이다. 누군가는 원심의 형을 그대로 감내하지만, 항소심은 1심의 단순한 반복 절차가 아니다. 특히 보이스피싱 사건의 항소심은 범행을 부인하는 데 그치는 자리가 아니라 어떠한 책임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를 다시 묻는 마지막 절차에 가깝다. 전략은 판결 이후가 아니라 수감된 지금 이 순간부터 다시 시작된다. 첫째, 자신의 역할이 과대평가되었는지를 냉정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다. 1심에서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태도가 항소심에서 반드시 효과적인 전략이 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1심 판결이 피고인의 가담 정도나 범행 내
수년 전 서울중앙지법 1심 재판에서 황당한 경험을 한 적이 있다. 피고인이 수사 단계에서 다른 법무법인으로부터 받은 ‘법률자문보고서’를 검찰이 유죄의 증거로 제출한 것이다. 보고서에는 변호사가 검토 과정에서 남긴 “유죄로 보인다”는 의견이 담겨있었고, 검사는 이를 근거로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려 했다. 필자는 즉각 반박했다. “변호사가 무죄 의견서를 썼다면 무조건 무죄를 줄 것인가?”라고 되물으며 로펌의 내부 의견이 유죄의 근거가 된다면 이는 헌법상 방어권의 본질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 역시 이 문제의식을 공감하며 검사에게 즉각적인 증거 철회를 요청했고, 사건은 일단락되었다. 당시 법정에서 “이런 식이라면 수사는 왜 하나, 차라리 변호사 개인 휴대전화를 압수하면 되지 않느냐”는 말까지 나왔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 이런 경험을 떠올리면, 지난 2026년 1월 29일 국회를 통과한 변호사비밀유지권 도입은 분명 늦었지만 의미 있는 진전이다. 그동안 우리 법제에는 변호사가 상담 내용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는 의무만 있을 뿐, 국가의 강제 수사로부터 의뢰인과의 상담 자료를 지켜낼 권리는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았다. 이번 개정으로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의 법
나는 마약 판매 혐의로 구속됐다. 솔직히 처음에는 4년 정도 살고 나오게 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선고된 형량은 내 예상보다 두 배는 높은 8년이었다. 여기서 살아서 나가긴 글렀다며 엄살을 떨고 죽네 사네 했던 게 불과 얼마 전 일이었다. 형이 확정되면서 만기출소 날짜를 통보받고 좌절한 지 약 보름 만에 옛날에 있었던 일로 인해 추가 건 수사가 개시됐다는 소식을 들었다. 순간 하늘이 노래지는 것 같았다. 애꿎은 하늘 탓을 하다가 ‘죄는 내가 지었지, 하늘이 지었나’ 생각하며 마음을 다잡았다. 최대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재판에 적극적으로 협조했다. 그러나 내 간절한 바람을 비웃기라도 하듯 집행유예 조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1년 2개월이 확정되어 내 총 형기는 9년 2개월이 됐다. 8년을 선고받았던 날 그토록 절망했는데, 추가 건 재판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간사하게도 내 가장 간절한 바람은 ‘제발 8년만 살고 나갈 수 있으면 소원이 없겠다’였다. 그 마음의 변화가 스스로 우습기도 했다. 지금은 ‘나, 약은 했지만 나약하지는 않다’ 하며 스스로를 위안하는 중이다. 나와 같은 상황에 놓인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것을 알기에 그들을 열렬히 응원하는 마음이다
제 나이 어느덧 오십 줄. 철없던 시절에 멈춰버린 제 머릿속 시계 덕에 저는 여태 이곳에 갇혀있습니다. 제대로 된 가족의 사랑 한번 못 받아보고 천덕꾸러기가 되어 세상의 온갖 불만을 손안에 움켜쥔 채 지금껏 살아온 것 같습니다. 매번 비슷한 범죄로 팔자를 고치지도 못하면서 무모하게 제 삶을 갉아먹었고, 연이은 전과로 지금의 저는 절도죄 특가법을 적용받아 또다시 아까운 세월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술만 먹으면 무모한 생각이 들어 아무 쓸모도, 득도 없는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리고 후회할 걸 알면서도 자꾸 쌓여가는 전과만 탓하고 있습니다. 삶이 힘들어서 마신 술의 노예가 되어 남의 소유물을 파손하고, 얼마 안 되는 돈에 제 인생을 맞바꾸는 삶을 저도 이제는 그만하고 싶습니다. 벌써 전과 10범이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 전과 10범의 형기 동안 구척 담장 안에서 사회와 격리되어 살아오다 보니 자신감은 물론 삶의 의욕마저 잃게 된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사유로 가족과 연을 끊고 산 지 어느덧 11년째입니다. 제 곁에 남아있는 이는 이제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 하나 붙잡아 주는 사람이 있다면 하는 과분한 기대감에 몸서리치는 하루를 보냅니다. 이제는 정말 이 짓
안녕하십니까? 저는 ○○교도소에서 수감생활 중인 수형자입니다. 저는 어릴 적 학대를 받으며 자랐고, 지금은 가족과 연을 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접견을 오는 이도 없고, 저를 찾아주는 민원인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던 중 누군가가 “<더시사법률>에 편지를 써봐라. 도와주실지 누가 아냐?”며 제게 귀띔해 주었습니다. 저는 본디 확실치 않은 것에 기대는 성격이 아닌지라 한동안 그 말을 잊고 지내다가, 요즘 생활이 너무 힘들어 괴로운 마음에 편지를 적게 되었습니다. 타인과 유대감을 쌓는 것도 힘들어하는 저인지라 동방생 분들에게 무언가를 부탁드리기도, 말을 건네기도 꺼렸고 불우 수형자를 돕는 시스템도 있으나 저 외에 나이 드신 분들도 많은지라 선뜻 해당 제도에 기댈 수도 없었습니다. 생수 한 병 마시는 것조차 눈치가 보이고, 추운 날씨에도 제 이름으로 된 이불 한 장 가지고 있지 않아 잠을 잘 때마다 오들오들 떨고 있습니다. 아래는 제가 적은 시입니다. 부디 ‘품36.5˚’ 코너에 해당 사연이 뽑힐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과거, 나의 잘못으로 구속돼 있는 나. 현재, 후회하며 구속된 삶을 사는 나. 미래, 어두운 터널 안이라 차마 그 끝
사는 동안 많은 마음의 고통으로 저 자신도 모르게 고난의 길을 많이 걸었습니다. 그때마다 많은 은인을 만났습니다. 세상의 어두운 곳에서 남모르게 선행을 베풀고도 거기에 대한 보답조차 바라지 않는 수많은 직업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으뜸은 아마도 교정직원분들이 아닐까 합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의정부교도소에서 근무하시는 장선숙 교감님께 받은 은혜에 대한 고마움을 표하고 싶습니다. 평소 어떻게 감사의 마음을 전할 수 있을지 고민이 많았는데, <더시사법률>의 ‘품36.5˚’라는 코너를 통해 용기를 내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힘든 직무임에도 문제 상황을 멋지고 통쾌하게 해결해 주시며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에서 외로워하는 재소자에게 조용히 힘을 주시는 장선숙 교감님. 교감님이 나눠주시는 미소에 그 어떤 격려나 칭찬보다 큰 힘을 받았다는 걸 헤어지고 나서야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스스로 자립하여 반드시 제 본모습을 되찾아, 저희를 위해 늘 애써주신 교감님께 기쁨과 행복을 드리고 싶습니다. 장선숙 교감님,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꼭 오래오래 말썽꾸러기 저희들 지켜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