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교도소 접견실에 휴대전화를 몰래 반입해 수용자와 시설 내부를 촬영한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단독 박혜림 판사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9일 오전 천안교도소 접견실에서 수용자 B씨를 접견하면서 교도소장의 허가 없이 접견실 내부를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자석 클립 형태로 된 슬링백 외부에 휴대전화를 부착한 뒤 교정시설 안으로 몰래 반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B씨가 제시한 메모지를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과정에서 접견실 내부와 B씨의 상반신 일부도 함께 촬영했다. 현행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은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해 소장의 허가 없이 교정시설 내부를 녹화하거나 촬영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A씨는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교정시설 내부 촬영이 보안상 엄격히 금지돼 있음에도 휴대전화를 몰래 반입해 접견실과 수용자를 촬영한 점은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최근 교정시설에서는 외부인을 통한 담배 등 금지물품 반입과 변호인 접견 과정에서의 휴대전화 전달 사건 등이 잇따라 발생되고 있다.
술을 마신 차주가 대리기사를 불러 귀가하던 중 사고가 나면 손해배상 책임은 누가 질까. 운전대를 잡은 사람은 대리기사지만 보행자나 상대 차량 탑승자가 다친 경우에는 차주도 법률상 책임을 질 수 있다. 다만 피해자가 제3자인지, 대리운전을 맡긴 차주 본인인지에 따라 책임관계와 보험 적용 범위가 달라진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는 자기를 위해 자동차를 운행하는 사람이 차량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률상 ‘운행자’는 운전대를 잡은 사람만을 뜻하지 않는다. 차량 운행을 지배하면서 그에 따른 이익을 얻는 사람도 운행자에 포함된다. 대법원도 자동차 소유자나 보유자가 술을 마신 뒤 대리기사에게 열쇠를 맡겼더라도 제3자와의 관계에서는 차량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완전히 잃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리기사가 보행자나 상대 차량 탑승자를 다치게 했다면 피해자는 대리기사뿐 아니라 차주에게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피해 보상은 통상 대리기사가 가입한 대리운전자보험과 차주의 자동차보험을 통해 이뤄진다. 보험만으로 모든 손해가 처리되는 것은 아니다. 대리운전자보험의 보상 한도를 넘거나 약관상 면책 사유가 인정되면 대리기사나 대리운전업체, 차주가 나머지 손해를 부담할 수 있다. 차주의 자동차보험에 운전자 범위를 가족이나 부부 등으로 제한하는 특약이 설정돼 있다면 대리기사 운전 중 발생한 사고가 종합보험 보상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도 있다. 다만 피해자 보호를 위한 의무보험 적용 여부는 별도로 살펴봐야 한다. 자동차 의무보험은 피해자 1명당 사망 보험금으로 최대 1억5000만원을 보장한다. 부상과 후유장애는 상해등급별 한도가 적용되고, 대물배상 의무보험은 사고 1건당 2000만원까지 보장한다. 피해액이 이를 넘는 경우에는 차주의 종합보험이나 대리운전자보험에 추가 담보가 설정돼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대리운전을 맡긴 차주가 사고로 다쳤다면 책임관계는 달라진다. 대법원은 대리기사와 차주의 내부 관계에서는 대리기사가 차량을 실질적으로 운행하고, 차주는 운전을 맡긴 동승자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해 왔다. 차주는 대리기사나 대리운전업체를 상대로 치료비와 위자료, 휴업손해 등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차주가 자신의 차량에 가입된 책임보험에서도 항상 피해자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차량 소유관계와 보험계약상 피보험자 지위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어 대리운전자보험과 자동차상해·자기신체사고 담보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 사고로 차량이 파손된 경우에는 대리운전자보험에 자기차량손해 담보가 포함돼 있는지가 중요하다. 수리비는 보상되더라도 렌터카 비용이나 영업손해, 차량 가치 하락분은 보상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고, 보험으로 처리되지 않는 손해는 대리기사나 대리운전업체에 별도로 청구해야 한다. 법률사무소 로유 배희정 변호사는 “사고가 나면 대리기사와 업체의 보험 가입 여부부터 확인하고, 차주 보험사에도 즉시 접수해야 한다”며 “현장에서 보험 처리만 믿고 넘어가기보다 블랙박스 영상과 사고 사진, 기사와 업체의 연락처를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부모가 교정시설에 수용되면서 돌봄과 생계 지원이 끊긴 자녀를 국가 보호체계에 연계하는 제도가 오는 12월 본격 시행된다. 그러나 법 시행을 5개월여 앞두고도 현장에 투입할 인력과 예산, 기관 간 협력체계는 아직 구체화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더시사법률>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해 12월 개정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은 수용자자녀를 법률상 보호 대상으로 처음 명시했다. 그동안 수용자에게 미성년 자녀가 있더라도 교정기관이 자녀의 생활 상태와 양육환경을 의무적으로 확인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 지원을 요청하는 제도적 장치는 충분히 마련돼 있지 않았다. 수용자나 가족이 직접 보호조치를 신청하지 않으면 부모의 수감으로 홀로 남거나 조부모·친척에게 맡겨진 자녀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개정법에 따르면 교정시설은 신입 수용자의 자녀 유무와 양육환경을 조사하게 된다. 보호가 필요한 자녀가 확인되면 조사 결과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알리고 아동보호조치와 긴급복지 등 공적 지원체계에 연계할 수 있도록 했다. 수용자와 자녀의 접견을 지원하고 출소 후 가족관계 회복을 돕기 위한 근거도 마련됐다. 수용자가 머물 교정시설을 결정할 때 자녀의 주거지를 고려하고, 법무부가 수립하는 교정정책 기본계획에 수용자자녀 지원과 인권보호 방안을 포함하도록 했다. 다만 개정법은 수용자자녀 지원의 기본 원칙과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양육환경을 어떤 방식으로 조사할지, 조사 결과를 지방자치단체에 어떻게 전달할지, 접견 횟수와 시간을 어느 범위까지 확대할지 등은 하위 규정과 업무절차를 통해 별도로 마련해야 한다. <더시사법률>이 법무부에 제도 시행 준비 상황을 확인한 결과, 법무부는 “신입 수용자의 자녀 양육환경을 조사해 그 결과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알릴 수 있도록 제도를 추진하고 있다”며 “수용자자녀의 정서적 안정과 복리 증진을 위해 접견 횟수와 시간을 늘릴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수용자자녀를 지원할 체계를 구축하고 민간 지원기관과의 연계를 강화하는 한편, 긴급구호물품 지급과 전담인력 배치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법 시행을 5개월여 앞둔 현재까지 제도의 추진 방향을 제시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법무부는 양육환경 조사 항목과 방식, 지방자치단체 통보 시점과 절차, 접견 확대 대상과 횟수·시간 등 현장에서 적용할 세부 기준은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 전담인력의 배치 기관과 규모, 별도 충원 여부 또는 기존 교정공무원에게 업무를 맡길지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도 공개하지 않았다. 수용시설 결정 과정에서 자녀의 주거지를 고려하는 기준 역시 마련 단계에 있다. 법무부는 “개정법 시행 전까지 관련 법령과 업무절차 등을 검토해 구체적인 운영기준과 절차를 마련할 예정”이라며 “개정 취지에 맞게 수용자자녀의 주거지가 적정하게 고려될 수 있도록 필요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교정 관계자는 “양육환경 조사부터 지방자치단체 통보, 접견 확대까지 일선 교정시설이 새로 맡아야 할 업무가 적지 않다”며 “전담인력과 예산, 기관별 역할을 조속히 확정하지 않으면 시행 초기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구체적인 업무지침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개정법은 오는 12월 24일부터 시행된다.
최근 다양한 생성형 AI가 저마다의 성능을 뽐내며 등장하고 있다. 오픈에이아이(OpenAI), 구글 등 주요 기술 기업들이 선보인 모델은 단순한 정보 검색을 넘어 인간의 사고와 창작 영역까지 빠르게 침투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산업 전반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리는 동시에, 인간의 노동과 의사결정 구조 자체를 재편하는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일론 머스크를 비롯해 최첨단 IT 전선에 있는 리더들이 공통으로 경고하는 지점이 있다. 바로 ‘AI로 인한 인류의 위험’이다. 이들이 말하는 위험은 단순히 기계의 반란이 아니라, 인간보다 뛰어난 지능을 가진 존재가 모든 정보를 독점하고 인간을 통제하는 사회에 대한 공포다. 최근 미국의 AI 기업 ‘앤스로픽(Anthropic)’과 미국 국방부(DoD) 사이에서 벌어진 논쟁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국방부는 AI 프로그램을 공급받으며 어떠한 제한도 없는 ‘순수한 형태’의 프로그램을 원했다. 일촉즉발의 분쟁 상황에서 AI가 윤리적 판단을 이유로 명령을 거부하는 상황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논리였다. “명령 거부를 해제해달라고 매번 기업에 전화할 수는 없지 않느냐”는 국방부의 주장은, 민간 기업인 앤스로픽이 국
7월 1일 아침, 사무실 책상 위에 통지서 한 통이 놓여 있었다.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26형제0000호. 처분요지란에는 짧게 여섯 글자가 적혀 있었다.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더시사법률 임예준 기자를 상대로 제기되었던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고소 사건이 불기소로 종결된 것이다. 돌이켜보면 시작은 기사 한 편이었다. 더시사법률은 교정시설 수용자와 그 가족들을 상대로 한 불법 사건 알선, 이른바 '사무장 카페' 문제를 파헤쳐 왔다. 수만 명의 회원을 거느린 인터넷 카페 뒤에 숨어, 담장 안에 있는 사람들의 절박함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는 구조였다. 접견 한 번, 서신 한 통이 아쉬운 수용자와 가족들에게 '좋은 변호사를 연결해 주겠다'며 접근해 뒷돈이 오가는 세계. 임예준 기자는 그 실태를 끈질기게 취재해 기사로 썼고, 나는 기사가 나갈 때마다 곁에서 법률 검토를 함께했다. 그러자 돌아온 것은 해명이나 반박이 아니라 고소장이었다. 보도의 당사자인 변호사는 임 기자를 상대로 잇달아 형사고소를 제기했다. 기사의 내용을 정면으로 반박하기보다, 기자를 피의자로 만들어 취재 자체를 위축시키려는 전형적인 입막음 고소였다. 고소장이 접수됐다는 소식을 들은 날, 나는 곧
교정시설 과밀수용 문제는 단순한 수용 공간의 부족이 아니라 형사정책 구조의 불균형에서 비롯된 결과다. 더구나 이는 이미 헌법적 차원에서도 지적된 문제다. 헌법재판소도 2016년 구치소 과밀수용 사건에서, 수용자가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품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과밀수용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과밀수용은 행정 운영의 불편을 넘어 국가형벌권의 한계를 묻는 문제인 셈이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일시적인 시설 확충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유입과 유출이 맞물려 작동하는 구조 자체를 재설계하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 이른바 ‘정문정책’과 ‘후문정책’의 역동적 균형이다. 최근 법무부가 과밀수용 해소를 위해 가석방 확대를 추진하고, 노후 교정시설 확충을 위한 민자·개발사업 추진단을 신설한 것도 이러한 구조적 압력에 대한 대응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이 조치들이 단기 처방에 그치지 않고 형사사법 흐름 전체를 조정하는 정책으로 연결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정문정책은 형사사법 체계의 입구를 조정하는 정책이다. 수사·기소·재판·구속을 거쳐 교정시설로 들어오는 흐름을 통제하여 불필요한 구속과 과잉수용을 줄이는 것이 골자다. 블룸스타인(Alfred
“분명 강도상해죄로 기소됐는데, 강도 혐의는 무죄가 나오고 상해죄만 유죄로 인정될 수 있습니까. 검사가 공소장을 바꾸지도 않았는데요.” 형사재판에서 종종 문제 되는 질문이다. 검사가 기소한 공소사실 전체가 그대로 인정되지는 않지만, 그 안에 포함된 더 가벼운 범죄사실은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 이때 법원이 공소장 변경 없이 그 축소된 사실에 대해 유죄를 선고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된다. 형사소송의 출발점은 공소장이다. 법원은 검사가 공소장에 기재한 사실에 대해서만 심판할 수 있다. 이를 불고불리의 원칙이라고 한다. 법원이 검사가 기소하지 않은 사실을 임의로 심판할 수 없다는 뜻이다. 따라서 재판 과정에서 공소사실과 다른 사실이 드러났다면, 원칙적으로는 검사가 공소장 변경 절차를 통해 심판 대상을 바꿔야 한다. 피고인이 자신에게 적용되는 혐의와 사실관계를 정확히 알고 방어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대법원은 일정한 경우 공소장 변경 없이도 법원이 ‘축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본다. 축소사실이란 검사가 기소한 공소사실보다 범위가 좁거나 법정형이 가벼운 범죄사실을 말한다. 예를 들어 살인죄의 공소사실 안에는 폭행치사죄가 포함될 수 있고, 강도상해죄의 공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