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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23 (월)
2026.03.23 (월)
법무부가 재범 위험이 낮은 수형자를 중심으로 가석방 문턱을 낮추면서 올해 1분기 가석방 인원이 전년 대비 2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3월 정기 심사에서는 대상자 4명 중 3명꼴로 적격 판정이 내려지며 가석방 확대 기조가 이어졌다. 법무부는 지난 18일 ‘2026년 3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심사 대상자 1780명 가운데 1332명에 대해 적격 판정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정기 가석방 심사에는 총 1780명이 상정됐으며 이 중 1332명이 적격 판정을 받았다. 부적격은 390명, 심사보류는 58명으로 집계됐다. 유형별로 보면 일반 수형자 1755명 중 1320명이 적격 판정을 받았으며, 부적격 379명, 심사보류 56명으로 나타났다. 장기 수형자는 25명 중 12명이 적격 판정을 받았고, 11명은 부적격, 2명은 심사보류 판정을 받았다. 이번 결과는 지난해 3월 정기 심사와 비교해 증가 폭이 두드러진다. 지난해 3월 정기 심사에서는 1301명 중 978명이 적격 판정을 받았으나, 올해는 심사 대상이 479명, 적격 인원이 354명 각각 늘며 가석방 규모가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 흐름에서도 증가세는 뚜렷하다.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정기 및 기념 가석방 심사를 합산한 적격 인원은 3724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3079명보다 645명 증가했다. 법무부는 앞서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재범 위험이 낮은 수형자를 중심으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와 함께 오는 30일부터는 가석방 업무지침도 개정 시행된다. 기존에는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원칙적으로 가석방 신청이 제한됐으나, 개정안에서는 추징금 미납자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제한사범’으로 분류해 심사 대상에 포함하도록 했다. 다만 벌금 미납자는 기존과 같이 제한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가석방 대상은 확대하되 재범 가능성에 대한 심사는 엄정하게 진행하고 있다”며 “교정 성과와 사회 복귀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가석방 여부를 결정 하겠다”고 말했다.
우울증을 앓던 아내를 살해한 50대 남성이 ‘촉탁살인’이 아닌 일반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가 생전 여러 차례 죽음을 언급하고 유서를 남겼더라도, 심각한 우울증 상태에서의 요청은 법적으로 ‘자유로운 의사’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 적용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4부(부장검사 류경환)는 살인 등 혐의를 받는 A씨(59)를 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달 12일 0시6분께 경기 안산시 자택에서 배우자 B씨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 전후로 B씨가 처방받아 보관 중이던 향정신성 의약품을 투약한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수사 과정에서 A씨는 “우울증으로 힘들어하던 아내가 여러 차례 죽여달라고 부탁했다”고 주장했다. 현장에서는 B씨가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유서도 발견되면서, 형량이 비교적 낮은 촉탁살인 적용 여부가 검토됐다. 그러나 검찰은 통합심리 분석과 의료 자문 등을 거쳐 B씨가 장기간 우울증을 앓으며 정상적인 의사결정 능력이 저하된 상태였다고 판단했다. 유서 역시 B씨의 자발적 의사라기보다 A씨의 설득과 개입에 의해 작성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아울러 장기간 간병 과정에서 A씨가 정신적으로 소진돼 상황을 벗어나려는 동기가 작용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 검찰은 이 같은 사정을 종합해 촉탁살인 적용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촉탁살인은 피해자의 자유롭고 진지한 의사에 따른 명시적 요청이 있을 때만 성립하는 범죄로, 법원은 그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해 왔다. 단순한 하소연이나 우울증 등 심리적 불안정 상태에서의 발언은 법적으로 유효한 촉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기존 판례의 입장이다. 이에 따라 검찰은 A씨에게 형법상 일반 살인죄를 적용해 기소했다. 일반 살인죄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선고될 수 있어 촉탁살인보다 훨씬 무겁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사건이 정신질환을 겪는 환자의 생명 보호와 자기결정권 사이의 경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와도 맞닿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법인 태율 김상균 변호사는 “촉탁살인은 엄격한 요건 아래 제한적으로만 인정된다”며 “정신적 취약 상태에서의 요청까지 폭넓게 인정할 경우 오히려 보호가 필요한 생명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가 재판소원 사건에 대한 사전심사에 본격 착수한다. 제도 시행 일주일 만에 100건이 넘는 사건이 접수되면서 초기 판단 기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번 주 재판관 평의를 기점으로 접수된 재판소원 사건들에 대한 사전심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헌재법에 따라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는 사건을 전원재판부 심리에 부칠 요건을 갖췄는지 여부를 판단한다. 현재 헌재는 헌법연구관 8명 규모의 전담 사전심사부를 통해 기초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헌재법은 헌법소원 청구 후 30일 이내 각하 결정이 없으면 사건이 전원재판부에 회부된 것으로 간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르면 4월 중순 이전 첫 심사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초기 심사에서는 내용보다 절차적 요건 충족 여부가 판단 기준이 된다. 판결 확정 후 30일 이내에 청구하지 않은 경우, 다른 법률상 구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은 경우 등이 대표적인 각하 사유다. 실제 접수된 사건에서도 이러한 사유가 확인되면서 상당수 사건이 사전심사 단계에서 걸러질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시리아 국적 외국인의 강제퇴거명령 취소 사건은 판결 확정 이후 청구 기간을 넘긴 상태에서 접수된 것으로 파악됐다. 납북귀환 어부 유족 사건 역시 상고를 포기한 채 헌법소원을 제기해 보충성 원칙 위반 여부가 쟁점으로 지목된다. 제도 안착을 위한 법원과 헌재 간 협의도 이어지고 있다. 양측은 최근 만나 재판소원 운영 방향을 논의하고, 영장실질심사 결과가 재판소원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등에 대해 검토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된 지난 12일부터 19일까지 헌재에 접수된 사건은 총 118건으로 집계됐다.
성범죄 사건에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뒤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피해자 진술 외에 뚜렷한 물증이 없는 사건도 있고 무죄를 뒷받침할 정황이 존재하는 경우도 있다. 그럼에도 법원이 피해자의 대응이 일반적인 통념과 다르다는 이유로 의심받아서는 안 된다는 취지에서 ‘비정형적 반응’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는 경우가 있다. 성범죄 사건을 이해하기 위해 반드시 짚어야 할 개념이 ‘성인지 감수성’이다. 대법원은 성범죄 사건을 심리할 때 법원이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말아야 한다고 여러 판결에서 밝히고 있다. 우리 사회에는 여전히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드러내는 과정에서 사회적 비난이나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구조가 존재한다. 이런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의 행동을 일반적인 기준으로만 평가하면 사건의 실체를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이 법리는 분명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피해자가 범행 직후 가해자에게 평온한 메시지를 보냈다거나 신고가 늦었다는 이유만으로 진술을 배척하는 것은 성범죄 피해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판단일 수 있기 때문이다. 피해자의 대응 방식은 사건마다 다르며 일정한 유형으로만 설명될 수 없다는 점도 여
“피해자 진술 말고는 아무 증거가 없는데 어떻게 유죄가 나올 수 있습니까?” 성범죄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피고인들이 법정에서 자주 제기하는 질문이다. 성범죄는 사건의 특성상 목격자나 명확한 물증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재판에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유무죄 판단의 핵심 요소가 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법원 역시 이러한 특수성을 고려하고 있다. 대법원은 성폭력 사건을 판단할 때 피해자의 대응 방식이 일반적인 통념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진술의 신빙성을 쉽게 배척해서는 안 된다는 법리를 확립해 왔다. 이른바 ‘성인지 감수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성폭력 피해자의 대처 방식이 피해자의 성격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사건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 등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범행 이후 피해자의 행동이 일반적인 통념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진술의 신빙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다(대법원 2020. 9. 7. 선고 2020도8016 판결). 미성년 피해자의 경우에도 비슷한 기준이 적용된다.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허위 진술의 동기가 뚜렷하지 않다면 신빙성을 쉽게 배척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다.
신문에 칼럼을 쓰는 일은 늘 조심스럽다. 한 문장이 누군가의 선택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마주치는 한 가지 현실은 공유할 필요가 있다. 많은 이들이 법률 상담에서 “이길 수 있나요”라고 묻지만, 그 질문의 본질은 결국 “지금의 삶을 지켜낼 수 있느냐”에 가깝다. 분쟁은 대개 법률문제로 시작하지만 곧 생활 전반으로 확산된다. 거래 갈등은 사업 운영을 흔들고, 형사 절차는 직장과 가족관계까지 영향을 미친다. 그 래서 법적 대응은 단순히 승패를 가르는 과정이 아니라 일상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과정으로 이해될 필요가 있다. 실제 분쟁에서 당사자들이 공통적으로 원하는 것은 복잡하지 않다. 불확실성을 줄이고, 손해를 최소화하며, 과도한 갈등 상황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문제는 많은 분쟁이 초기 대응의 부재나 감정적 대응으로 인해 불필요하게 확대된다는 점이다. 대표적으로 계약 분쟁에서는 구두 약속이나 관행에 의존한 거래가 갈등의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다. 납품, 검수, 하자 통지 등 기본적인 절차가 기록으로 남아 있지 않으면 분쟁이 장기화되기 쉽다. 전문가들은 거래 과정에서 최소한의 문서화와 시간 순서 정리가 분쟁 예방의 핵심이라고 지적
성범죄 사건의 피고인들은 대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뒤 변호인을 찾는다. 이미 법정구속이 되었거나 항소심을 앞둔 경우가 많다. 시간은 제한돼 있고 선택의 여지도 크지 않다. 이들이 공통적으로 호소하는 말이 있다.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판단이 내려졌다”는 주장이다. 성범죄 사건은 특성상 은밀한 공간에서 발생했다고 주장되는 경우가 많다. 당사자 외에 목격자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도 적지 않다. 객관적 물증이나 영상 자료가 확보되지 않는 사건에서는 결국 피해자 진술이 판단의 중심에 놓이게 된다. 재판 실무에서도 피해자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유지될 경우 신빙성이 인정되는 경향이 있다. 수사 단계부터 법정 진술까지 내용 변화가 크지 않다면 유죄 판단의 핵심 근거로 작용하는 사례가 많다. 실제 1심 판결문 상당수는 이러한 구조 속에서 형성된다. 문제는 진술의 일관성과 사실의 객관적 가능성이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형사재판에서 요구되는 기준은 단순한 개연성이 아니라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이다. 따라서 사건 당시의 물리적 환경과 행위 가능성에 대한 검토 역시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된다. 성범죄 사건의 핵심 쟁점은 결국 강제성 여부다. 상대
입소한 지 채 한 달이 되지 않았고, 초등학교를 겨우 졸업한 저였기에 모르는 것투성이었습니다. 제가 모르는 글자가 나오거나 눈치가 없어 알아차리지 못하는 상황이 있을 때면 항상 제 옆으로 와서 조근조근, 알기 쉽게 설명해 준 동생이 있습니다. 동생은 나이는 가장 어리지만 입방 순서로 ‘방장’이 되었습니다. 다들 나이도 많고 자기 주장이 강해 억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의 연속인데도 동생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입장을 듣고 이들을 챙겨줍니다. 그런 동생이 지금 병원에 있습니다. 화장실에 다녀오는 중에 넘어지면서 발목이 돌아갔고, 뼈가 부러졌다고 합니다. 동생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전 그때 동생이 정말 장난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바로 제 눈앞에서 넘어져 아파할 때도 알아차리지 못했고, 소리를 지르고 나서야 아픈 줄 알았습니다. 아파서 내는 신음 소리를 웃음소리로 생각했어요. 동생은 저를 잘 아는데, 저는 동생을 너무 몰랐습니다. 그래서 너무 미안해요. 철없는 나를 위로하고 가르쳐 주고 도와주었는데 정작 언니인 제가 위급한 순간에 도움을 못 준 것이 많이 미안합니다.
어머니는 제 인생의 선물입니다. 어린 시절 남부럽지 않게 승승장구했던 우리 집이었지만, 2000년대 초 아버지의 사업 부도 후 가세가 기울었습니다. 이후 아버지는 교통사고를 당해 다리 한쪽까지 잃으셨지요. 우리 집의 기둥이 흔들릴 때마다 어머니께서는 초능력자인 듯 나서서 집을 일으키셨습니다. 일을 하고, 우리 형제를 돌보고, 아버지의 병간호까지 도맡으시며 그렇게 젊은 나날을 흘려보내셨지요. 학교에 다닐 때 수학여행이다, 교복이다, 급식이다, 학비다 뭐다 돈 들어가는 곳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어머니는 그 모든 걸 다 주셨지요. 그래서 어머니가 고통도 느끼지 않는 슈퍼우먼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나이를 먹으면 꼭 어머니께 받은 바 은혜를 갚겠다고 그렇게 다짐을 했건만, 죄를 짓고 부모님께 더없는 불효를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저는 또다시 뒤늦은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어머니께, 그리고 제게 피해를 입으신 피해자분께 진심으로 죄송한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나는 아내의 잔소리가 귀찮다며 귀를 닫고 살아왔다. 하지만 이제는 그 잔소리가 그리워 편지를 쓰고 또 쓴다. 그때 조금만 더 귀 기울였더라면 어땠을까 싶다. 아이들과도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한 채 살아왔다. 바쁘다는 이유로, 피곤하다는 이유로 함께할 시간을 미뤘다. 이제야 아이들이 보고 싶어 눈물이 난다. 음식의 소중함도 몰랐다. 배가 고프면 언제든 먹을 수 있는 것이 당연한 줄 알았다. 그러나 이제는 텔레비전 속 음식들을 멍하니 바라보며 그 소중함을 뒤늦게 깨닫는다. 한여름의 시원함과 한겨울의 따뜻함도 늘 당연하게 여겼다. 이제야 그 평범했던 편안함이 얼마나 큰 것이었는지 알았다. 나는 참는 법을 모른 채 성질대로만 살아왔다. 마음에 들지 않으면 화를 냈고 감정을 그대로 드러냈다. 그러나 지금은 이를 악물고 참는 법을 배운다. 늦게 배운 인내가 마음을 더 무겁게 한다. 힘든 일은 피하고 요행만 바라며 살았던 시간들도 떠오른다. 그 선택들로 인해 가족들과 피해자들에게 상처를 남겼다. 그 사실을 생각할수록 마음이 무겁다. 잘못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결국 뻔한 결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그런데도 나는 그 추악하고 더러운 잘못을 반복하며 살아왔
거기는 힘든 건 없는지, 지낼 만한지, 한 번쯤은 와줄 만도 한데 어째 한 번도 오지를 않냐…. 그러니 잘 지내고 있으리라 믿는다. 곧 있으면 네가 떠난 지 6년이 된다. 네가 그렇게 갈 줄 알았다면, 마지막으로 전화했을 때 하던 일 다 제쳐두고 너를 만나러 갈걸 싶어 늘 후회하고 있다. 그랬다면 네가 떠날 일도 없었을 텐데 말이야. 널 보내고 나니 많은 생각이 들더라. 너와 난 어릴 적에 크면 소방관이 되어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도와주자고 약속했었지. 하지만 난 힘들다며 포기했고, 너만 홀로 우직하게 약속을 지켜내려 노력했었어. 그러다 22살이 되던 해에 친구들과의 단체 대화방에 네가 소방관 시험에 최종 합격했다는 소식을 올렸을 때가 생각나. 같은 대화방에 있던 친구들과 함께 진심으로 기뻐했지만, 내가 포기한 약속을 지켜낸 널 보고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몰라. 그래서 일부러 더 격하게 축하해 줬었어. 그리고 속으론 늦게라도 너와의 약속을 지켜 너와 같은 소방관의 길을 가야겠다고 생각했지. 그래서 임용 준비를 하던 중 오랜만에 안부도 물을 겸 너에게 전화를 걸었다가, 네가 아닌 어머니께서 대신 전화를 받아 네 순직 소식을 전해주셨다. 설마 하는 마음에 네가 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