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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28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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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하던 남성을 살해한 뒤 양평 두물머리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의 미성년자 성매매 알선 전과가 밝혀졌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2014년 12월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오선희 부장판사)는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성씨에게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성씨는 2013년 11~12월 한 달 간 당시 13세던 가출 청소년 B양을 “월세방 얻을 때까지만 돈 벌자”며 부추겨 성매매를 하도록 유도했다. 또 인터넷 채팅으로 성매수자 150여 명을 모집하고 피해 아동으로부터 하루 평균 약 80만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이 13세에 불과한 청소년을 하루에 무려 5~6회씩 성매매를 시킨 다음 그 화대를 착취한 것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성씨는 올해 1월 14일 동거하던 30대 남성을 목 졸라 숨지게 한 후 경기 양평군 남한강 두물머리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살해 이전에도 피해자를 상습적으로 협박·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오병희 부장판사)는 다음 달 7일 성씨의 첫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동종 범죄가 아니더라도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행이라는 점에서 전과는 (이번 재판)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 25일 SBS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에서는 “피의자가 상해치사 주장을 위해 범행 수법을 은폐하려 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공범 여부 등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이별한 연인 사이에서 주식 수익금 분배를 둘러싼 갈등이 불거지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투자 조언의 대가로 수익 일부를 요구한 전 남자친구의 행위를 두고 상식과 법적 기준을 벗어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진다. 26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헤어진 남자친구가 투자 수익금 30%를 요구한다”는 글이 올라왔다. 대기업에 재직 중이라고 밝힌 작성자 A씨는 “어제 헤어진 남자친구 때문에 손이 떨릴 정도로 황당하다”고 밝혔다. A씨에 따르면 전 남자친구는 자산운용업계 종사자로, 연애 기간 동안 특정 종목을 지속적으로 추천해왔다. A씨는 자신의 자금으로 해당 종목에 투자했고, 손실이 발생할 경우에도 전적으로 본인이 부담해왔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수익이 발생한 이후였다. 전 남자친구는 “종목을 추천해준 대가”라며 수익금의 일정 비율을 요구했고, A씨는 이를 받아들여 지금까지 약 15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초 요구 비율은 40%였으나 협의 끝에 30%로 낮아졌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이별 이후에도 전 남자친구는 “월요일 장이 열리면 보유 주식을 전부 매도한 뒤 수익금의 30%를 입금하라”며 “미래를 생각하며 종목을 추천해준 대가”라고 주장했다. A씨는 “현재 보유 종목까지 정산하면 약 1000만 원에 가까운 금액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투자금은 전부 내 돈인데 수익을 나눠야 할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사연이 알려지자 온라인에서는 “수익금을 나눌 법적 근거가 없다”, “투자 조언을 빌미로 금전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 “업계 종사자라면 더욱 엄격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반응이 이어졌다. 법적 측면에서도 문제가 제기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투자자문업은 금융위원회 등록 대상이다. 등록 없이 종목을 추천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무등록 투자자문업에 해당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 투자 성과에 연동된 보수를 받는 구조 역시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수익의 일정 비율을 요구하는 방식은 규제 취지에 어긋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법무법인 태율 김상균 변호사는 “투자 판단은 원칙적으로 투자자 본인의 책임 아래 이뤄진다”며 “사전에 명확한 계약이 없는 상황에서 수익 분배를 강제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미 금전이 지급된 경우라도 성격에 따라 부당이득 반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사적 관계에서 이뤄진 투자 조언과 금전 거래는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결혼정보업체 등을 통해 만난 남성들에게 수면제를 먹여 재운 뒤 금품을 가로챈 사건이 수도권에서 발생했다. 범행 방식이 이른바 ‘강북 모텔 연쇄살인’ 피고인 김소영 사건과 유사한 양상을 보이면서 모방 범죄 우려가 커지고 있다. 28일 동아일보에 따르면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강도상해 및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20대 여성 A씨를 구속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수도권 일대에서 남성 4명에게 수면제를 먹여 재운 뒤 약 4890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 그는 결혼정보업체나 지인 소개로 알게 된 남성들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피해자에게 접근한 뒤 약 한 달간 동거하며 관계를 형성하고, 음식이나 음료에 수면제를 넣는 방식으로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가 잠들면 휴대전화를 이용해 돈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거나 수백만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는 방식으로 금품을 챙겼다. A씨는 “수면제는 병원에서 공황장애 치료 목적으로 처방받은 것”이라며 “피해자들이 스스로 약을 복용했고 금품도 자발적으로 건넨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건은 피해 남성이 잠에서 깬 뒤 이상함을 느끼고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경찰은 유사 수법의 추가 범행 여부를 포함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현장에서는 벤조디아제핀 계열로 추정되는 수면제 성분도 검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수법은 약물이 든 음료로 피해자를 무력화한 뒤 범행을 저지른 김소영 사건과 유사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약물 종류와 접근 방식이 비슷하다는 점에서 경찰도 모방 범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범죄 수법이 온라인을 통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는 점이다. SNS에서는 특정 약물 조합을 이른바 ‘김소영 레시피’로 부르며 관련 정보를 공유하거나 이를 찾는 게시물이 이어지고 있다. 일부 이용자들은 “집에 있는 약으로도 가능하다”, “레시피가 공개됐다”는 반응을 보였고, “게시물을 보고 범죄를 따라할 수 있다”거나 “확산 전에 삭제해야 한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현행법은 이 같은 정보 유통을 규제하고 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9호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이를 교사 또는 방조하는 내용을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또 같은 조 제6호의4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마약류의 사용, 제조, 매매 또는 매매 알선 등에 해당하는 정보를 공유하는 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다만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정보가 확산되는 SNS 특성상 실제 처벌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법조계에서는 단순한 정보 공유인지, 범죄 실행을 돕는 구체적 방법 제시인지에 따라 판단이 갈린다고 본다. 법무법인 청 곽준호 변호사는 “범죄 실행을 전제로 한 구체적 교사나 방조의 고의가 인정돼야 하는데, 단순히 정보를 공유한 수준만으로는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다”며 “특정인을 상대로 범행을 돕기 위한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형사처벌로 이어질 가능성도 낮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사 범죄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향정신성의약품 유통 관리 강화와 함께 온라인상 유해 정보 차단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며 “단순한 호기심에서 시작된 정보 공유라도 결과적으로 범죄를 용이하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용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성폭행 사건에서 가장 첨예한 다툼이 발생하는 영역 중 하나는 ‘동의’의 존재 여부다. 특히 준강간 사건에서는 당사자의 인식과 법적 판단 사이에 큰 간극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대개의 피고인은 분명히 합의된 관계였다고 호소하지만, 고소인은 당시 상황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가능한 상태가 아니었다고 주장한다. 이렇게 될 경우 당시 상대방의 상태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에 대한 법적 판단이 필요하다. 준강간은 폭행이나 협박이 없더라도 상대방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상황을 이용해 성관계를 가졌을 때 성립하는 죄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쟁점은 ‘상태’다. 즉 상대방이 정상적으로 의사를 표현하거나 거부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지 여부가 유죄 판단의 기준이 된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발생한 성관계는 바로 이 지점이 다툼이 되는 대표적인 경우다. 술을 마신다고 해서 모두가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에 이르지는 않는다. 또한 같은 양의 술을 마셨다고 하더라도 사람마다 취하는 정도와 판단 능력 저하의 수준은 다르게 나타난다. 따라서 단순히 음주 사실만으로 곧바로 항거불능 상태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결국 당시 피해자가 정상적인 판단이나 거부가 어려운 상태였는지를 구체
이 사건은 수백만 구독자를 보유한 피트니스 콘텐츠 유튜버 A와, 유사한 콘셉트의 숏폼 영상을 제작하던 또 다른 크리에이터 B 사이에서 시작된 분쟁이었다. 한쪽은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며 저작권 침해를 주장했고, 다른 한쪽은 즉각 반박 입장을 내며 법률적 대응에 나섰다. 저작권 사건은 겉보기 인상만으로 결론 내릴 수 없다. 비슷해 보인다고 해서 곧바로 침해가 되는 것도 아니고, 반대로 창작의 핵심 표현을 가져갔다면 일부만 바꾸었다고 해서 면책되는 것도 아니다. 결국 법은 아이디어가 아니라 표현을 보호한다. 저작권법 제2조 제1호는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 역시 보호 대상은 창작적인 표현형식이지 주제나 소재 그 자체가 아니라고 일관되게 판시해 왔다. 다시 말해 ‘다이어트’, ‘마트에서 장보기’, ‘운동 루틴’, ‘몸 상태 점검’ 같은 큰 틀의 기획이나 장르적 문법만으로는 형사책임을 논하기 어렵다. 무엇이 구체적으로 창작된 표현인지, 그리고 그것이 실제로 이용되었는지가 저작권 분쟁의 핵심이다. 공개된 자료를 보면 문제로 지적된 요소는 특정 멘트, 마트에서 장을 보는 장면, 신체를 강조하는 연출 등이었다. 이는 A유
요즘 판사들 사이에서 ‘몸 사린다’는 말이 공공연하게 나온다. 혹시라도 법왜곡죄로 고발당할까 봐 조금이라도 재량이 필요한 판단은 피한다는 것이다. 2026년 3월 12일, 사법 신뢰 회복이라는 기치 아래 ‘법왜곡죄’가 신설된 지 불과 한 달여 만에 120명에 가까운 법관과 검사가 고발당했다는 소식이 들려온다. 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적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하는 사법권력의 남용을 막겠다는 숭고한 취지가 현장에서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작동하기 시작한 것이다. 법왜곡죄 도입 취지 자체를 반대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법관이나 검사가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법을 왜곡하여 적용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사법정의를 바로 세우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필수적인 장치다.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 정권 유지를 위해 법이 자의적으로 해석되고 집행되었던 아픈 역사를 돌이켜 볼 때, 이러한 제도적 통제 장치의 필요성은 분명하다. 법왜곡죄는 사법권 독립이라는 원칙이 사법기관의 ‘권력 남용’을 위한 방패막이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시대적 요구의 산물이다. 문제는 이 정의로운 칼이 현실에서 누구를 향하고 있느냐는 점이다. 법왜곡죄라는 칼날의 위협은 부
그동안 우리 법조계에서 변호사·의뢰인 비밀유지권(Attorney-Client Privilege, 이하 ACP)은 ‘의무로서 존재하지만 행사할 수 없는 권리’에 가까웠다. 기존 변호사법 제26조는 변호사에게 비밀을 누설하지 않을 ‘의무’만을 부과했을 뿐, 수사기관의 강제수사에 맞서 의뢰인의 자료를 지켜낼 적극적인 ‘권리’는 명시하지 않았다. 대법원 2024모730 결정은 바로 이 법적 공백에 마침표를 찍었다. 이 사건은 자산운용사 대표가 부실 펀드 판매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수사기관이 별건 혐의의 영장을 활용하여 변호인과 주고받은 의견서, 진술서 초안, 반대신문 대비 자료 등 약 12만 개의 이메일을 압수한 사안이다. 대법원은 피의자·피고인과 변호인 사이에 생성된 형사사건 관련 법률자문 서류를 압수하는 것은 헌법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정면으로 침해한다고 판시했다. 이로써 ACP는 단순한 변호사의 윤리적 의무를 넘어,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의뢰인의 ‘헌법적 성역’으로 확립되었다. 문서 보호의 기틀을 세운 것이 2024모730 결정이라면, 최근 선고된 대법원 2025도4422 판결은 그 보호의 범위를 ‘의사소통의 매체’ 전반으로 확장했다는 점에서 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