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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26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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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리딩방 사기 조직에 가담해 9억원대 피해를 낸 보이스피싱 전달책이 부동산을 처분해 피해를 배상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면서 실형을 면했다. 법원은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보면서도 전 재산에 준하는 자산을 처분해 피해 회복에 나선 점을 이례적으로 참작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나상훈)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과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약 3개월간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피해금을 인출해 상급자에게 건네는 ‘현금 인출·전달책’ 역할을 맡았다. 해당 조직은 ‘손실복구팀’을 사칭해 피해자에게 접근한 뒤 허위 투자 사이트로 유인하고, 홍콩 항셍지수와 나스닥지수 거래로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속이는 리딩방 수법을 사용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전체 피해액은 약 9억742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A씨가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ATM) 등을 통해 직접 인출해 전달한 금액만 8억607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 중 1명은 7억원을 편취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사회적 해악이 크고 A씨가 취득한 범죄수익도 약 5000만원에 이른다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양형에서는 사후 피해 회복 노력을 중요하게 고려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보유하던 부동산 지분을 모두 매각해 배상금을 마련했고, 이를 통해 전체 피해액의 3분의 2를 넘는 6억4900만원을 피해자들에게 지급했다. 피해자 전원은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며 합의서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보이스피싱 범죄는 피해 회복이 어렵고 사회적 해악이 크며, 범행 기간과 인출 규모에 비춰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부동산 지분을 매각하는 등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 피해액의 상당 부분을 변제한 점, 피해자 전원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번에 한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현행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는 사기 등 범죄의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일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한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5조의2는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저지른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한편 보이스피싱 범죄 확산세도 수치로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사용된 사기이용계좌 지급정지는 10만 2131건으로 집계돼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10만 건을 넘어섰다. 전년(7만 1867건) 대비 42.1% 증가한 규모다. 리딩방 등 투자 사기를 포함할 경우 지급정지 건수는 13만 1156건으로 늘어난다. 무작위 소액 입금 뒤 허위 신고로 계좌를 묶는 이른바 ‘통장 묶기’ 등 신종 수법이 확산하면서 피해 양상도 복잡해지는 추세다. 법무법인 태율 김상균 변호사는 “보이스피싱 전달책은 단순 가담자로 보이더라도 범죄 실행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만큼 통상 중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다”며 “이번 사건처럼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이뤄지고 피해자 전원과 합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양형에서 유리하게 반영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 재산에 준하는 자산을 처분해 피해를 배상한 점은 법원이 예외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사정이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제한적인 경우에 해당한다”며 “전달책 역시 조직 범죄의 일원으로 기능한 이상 형사책임에서 벗어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충북 청주여자교도소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30대 수용자가 병원 치료 중 숨져 교정당국이 경위 파악에 나섰다. 25일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후 1시께 청주여자교도소 수용동 내 샤워실에서 수용자 A씨가 의식 저하 상태로 발견됐다. 당시 A씨는 샤워 시간에 맞춰 혼자 샤워실에 들어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샤워실 밖에서 대기 중이던 교도관에 의해 발견돼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치료를 받던 중 나흘 만인 전날 낮 12시 45분께 숨졌다. 의료진은 A씨에 대해 뇌사 상태를 진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까지 범죄 혐의점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A씨는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지방교정청 특별사법경찰은 수용자 관리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는지 등을 포함해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상담 전화 ☎109 또는 자살예방SNS상담 '마들랜'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넘겨진 20대 대학생이 현지에서 감금과 고문을 당하다 숨진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를 조직에 넘긴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25일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홍모 씨(26)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홍씨는 지난해 7월 대학 후배를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넘긴 뒤, 피해자 명의 계좌를 이용해 포항 등지에서 돈을 인출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현지에서 인질로 붙잡혀 범행에 이용되다 숨진 채 발견됐고, 이후 국내로 유해가 송환됐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협박받는 상황에 놓여 있었다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범행을 이어갔다”며 범행 경위와 가담 정도를 양형 사유로 들었다. 보이스피싱 범행이 금전 편취를 넘어 인신 통제와 결합될 경우 적용 법률과 처벌 범위는 달라질 수 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은 범행 가담자에 대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에 비례한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 피해자 명의 계좌를 이용한 인출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별도 처벌 대상이 된다.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전달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역시 형사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 법원은 보이스피싱 조직을 역할 분담 구조로 보고 공모 관계를 판단한다. 모집, 전달, 인출 등 각 단계가 나뉘더라도 범행에 대한 인식이 인정되면 책임 범위가 확대되는 경향이 있다. 또 피해자가 협박이나 강요 상태에 있었다는 점을 알면서도 가담한 경우, 고의와 책임이 무겁게 평가된다. 피해자에게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는 형법상 더 무거운 범죄 성립 여부도 문제될 수 있다. 사람을 매매하거나 국외로 이송하는 행위, 그 과정에서 사망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이상까지 규정된 조항이 적용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죄명 적용 여부는 대가 관계나 지배 이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된다. 법조계에서는 보이스피싱 범행이 조직화되면서 가담자의 역할과 범행 인식 정도가 처벌 수위를 가르는 기준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최근 도입된 이른바 '사법개혁 3법'-재판소원제(헌법재판소법 개정), 법왜곡죄(형법 개정), 대법관 증원(법원조직법 개정)-은 사법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선의에서 출발했다.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누적된 상황에서 이를 바로잡겠다는 문제의식 자체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다만 법은 의도가 아니라 결과로 평가된다. 취지가 아무리 좋아도, 제도가 실제로 작동하는 방식까지 함께 보지 않으면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다. 특히 우리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재판소원제’와 ‘법왜곡죄’를 들여다보면, 개혁이라는 이름 뒤에 가려진 위험 요소가 결코 가볍지 않다. 먼저 재판소원제는 대법원 확정판결이라 하더라도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면 헌법재판소가 이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극히 제한적으로만 허용되던 영역을 일반 재판까지 확대한 것이 핵심이다. 겉으로 보면 사법 통제 장치를 강화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이 제도가 실질적인 권리 구제보다 ‘희망 고문’에 가까운 결과를 낳을 가능성이 크다. 문턱은 낮아졌지만, 인용 요건은 여전히 엄격하게 유지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결국 청구는 폭증하고, 실제로 구제되는 사례는 극소수에 그치
성범죄 사건에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뒤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피해자 진술 외에 뚜렷한 물증이 없는 사건도 있고 무죄를 뒷받침할 정황이 존재하는 경우도 있다. 그럼에도 법원이 피해자의 대응이 일반적인 통념과 다르다는 이유로 의심받아서는 안 된다는 취지에서 ‘비정형적 반응’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는 경우가 있다. 성범죄 사건을 이해하기 위해 반드시 짚어야 할 개념이 ‘성인지 감수성’이다. 대법원은 성범죄 사건을 심리할 때 법원이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말아야 한다고 여러 판결에서 밝히고 있다. 우리 사회에는 여전히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드러내는 과정에서 사회적 비난이나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구조가 존재한다. 이런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의 행동을 일반적인 기준으로만 평가하면 사건의 실체를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이 법리는 분명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피해자가 범행 직후 가해자에게 평온한 메시지를 보냈다거나 신고가 늦었다는 이유만으로 진술을 배척하는 것은 성범죄 피해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판단일 수 있기 때문이다. 피해자의 대응 방식은 사건마다 다르며 일정한 유형으로만 설명될 수 없다는 점도 여
“피해자 진술 말고는 아무 증거가 없는데 어떻게 유죄가 나올 수 있습니까?” 성범죄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피고인들이 법정에서 자주 제기하는 질문이다. 성범죄는 사건의 특성상 목격자나 명확한 물증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재판에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유무죄 판단의 핵심 요소가 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법원 역시 이러한 특수성을 고려하고 있다. 대법원은 성폭력 사건을 판단할 때 피해자의 대응 방식이 일반적인 통념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진술의 신빙성을 쉽게 배척해서는 안 된다는 법리를 확립해 왔다. 이른바 ‘성인지 감수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성폭력 피해자의 대처 방식이 피해자의 성격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사건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 등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범행 이후 피해자의 행동이 일반적인 통념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진술의 신빙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다(대법원 2020. 9. 7. 선고 2020도8016 판결). 미성년 피해자의 경우에도 비슷한 기준이 적용된다.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허위 진술의 동기가 뚜렷하지 않다면 신빙성을 쉽게 배척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다.
신문에 칼럼을 쓰는 일은 늘 조심스럽다. 한 문장이 누군가의 선택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마주치는 한 가지 현실은 공유할 필요가 있다. 많은 이들이 법률 상담에서 “이길 수 있나요”라고 묻지만, 그 질문의 본질은 결국 “지금의 삶을 지켜낼 수 있느냐”에 가깝다. 분쟁은 대개 법률문제로 시작하지만 곧 생활 전반으로 확산된다. 거래 갈등은 사업 운영을 흔들고, 형사 절차는 직장과 가족관계까지 영향을 미친다. 그 래서 법적 대응은 단순히 승패를 가르는 과정이 아니라 일상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과정으로 이해될 필요가 있다. 실제 분쟁에서 당사자들이 공통적으로 원하는 것은 복잡하지 않다. 불확실성을 줄이고, 손해를 최소화하며, 과도한 갈등 상황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문제는 많은 분쟁이 초기 대응의 부재나 감정적 대응으로 인해 불필요하게 확대된다는 점이다. 대표적으로 계약 분쟁에서는 구두 약속이나 관행에 의존한 거래가 갈등의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다. 납품, 검수, 하자 통지 등 기본적인 절차가 기록으로 남아 있지 않으면 분쟁이 장기화되기 쉽다. 전문가들은 거래 과정에서 최소한의 문서화와 시간 순서 정리가 분쟁 예방의 핵심이라고 지적
입소한 지 채 한 달이 되지 않았고, 초등학교를 겨우 졸업한 저였기에 모르는 것투성이었습니다. 제가 모르는 글자가 나오거나 눈치가 없어 알아차리지 못하는 상황이 있을 때면 항상 제 옆으로 와서 조근조근, 알기 쉽게 설명해 준 동생이 있습니다. 동생은 나이는 가장 어리지만 입방 순서로 ‘방장’이 되었습니다. 다들 나이도 많고 자기 주장이 강해 억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의 연속인데도 동생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입장을 듣고 이들을 챙겨줍니다. 그런 동생이 지금 병원에 있습니다. 화장실에 다녀오는 중에 넘어지면서 발목이 돌아갔고, 뼈가 부러졌다고 합니다. 동생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전 그때 동생이 정말 장난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바로 제 눈앞에서 넘어져 아파할 때도 알아차리지 못했고, 소리를 지르고 나서야 아픈 줄 알았습니다. 아파서 내는 신음 소리를 웃음소리로 생각했어요. 동생은 저를 잘 아는데, 저는 동생을 너무 몰랐습니다. 그래서 너무 미안해요. 철없는 나를 위로하고 가르쳐 주고 도와주었는데 정작 언니인 제가 위급한 순간에 도움을 못 준 것이 많이 미안합니다.
어머니는 제 인생의 선물입니다. 어린 시절 남부럽지 않게 승승장구했던 우리 집이었지만, 2000년대 초 아버지의 사업 부도 후 가세가 기울었습니다. 이후 아버지는 교통사고를 당해 다리 한쪽까지 잃으셨지요. 우리 집의 기둥이 흔들릴 때마다 어머니께서는 초능력자인 듯 나서서 집을 일으키셨습니다. 일을 하고, 우리 형제를 돌보고, 아버지의 병간호까지 도맡으시며 그렇게 젊은 나날을 흘려보내셨지요. 학교에 다닐 때 수학여행이다, 교복이다, 급식이다, 학비다 뭐다 돈 들어가는 곳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어머니는 그 모든 걸 다 주셨지요. 그래서 어머니가 고통도 느끼지 않는 슈퍼우먼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나이를 먹으면 꼭 어머니께 받은 바 은혜를 갚겠다고 그렇게 다짐을 했건만, 죄를 짓고 부모님께 더없는 불효를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저는 또다시 뒤늦은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어머니께, 그리고 제게 피해를 입으신 피해자분께 진심으로 죄송한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나는 아내의 잔소리가 귀찮다며 귀를 닫고 살아왔다. 하지만 이제는 그 잔소리가 그리워 편지를 쓰고 또 쓴다. 그때 조금만 더 귀 기울였더라면 어땠을까 싶다. 아이들과도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한 채 살아왔다. 바쁘다는 이유로, 피곤하다는 이유로 함께할 시간을 미뤘다. 이제야 아이들이 보고 싶어 눈물이 난다. 음식의 소중함도 몰랐다. 배가 고프면 언제든 먹을 수 있는 것이 당연한 줄 알았다. 그러나 이제는 텔레비전 속 음식들을 멍하니 바라보며 그 소중함을 뒤늦게 깨닫는다. 한여름의 시원함과 한겨울의 따뜻함도 늘 당연하게 여겼다. 이제야 그 평범했던 편안함이 얼마나 큰 것이었는지 알았다. 나는 참는 법을 모른 채 성질대로만 살아왔다. 마음에 들지 않으면 화를 냈고 감정을 그대로 드러냈다. 그러나 지금은 이를 악물고 참는 법을 배운다. 늦게 배운 인내가 마음을 더 무겁게 한다. 힘든 일은 피하고 요행만 바라며 살았던 시간들도 떠오른다. 그 선택들로 인해 가족들과 피해자들에게 상처를 남겼다. 그 사실을 생각할수록 마음이 무겁다. 잘못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결국 뻔한 결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그런데도 나는 그 추악하고 더러운 잘못을 반복하며 살아왔
거기는 힘든 건 없는지, 지낼 만한지, 한 번쯤은 와줄 만도 한데 어째 한 번도 오지를 않냐…. 그러니 잘 지내고 있으리라 믿는다. 곧 있으면 네가 떠난 지 6년이 된다. 네가 그렇게 갈 줄 알았다면, 마지막으로 전화했을 때 하던 일 다 제쳐두고 너를 만나러 갈걸 싶어 늘 후회하고 있다. 그랬다면 네가 떠날 일도 없었을 텐데 말이야. 널 보내고 나니 많은 생각이 들더라. 너와 난 어릴 적에 크면 소방관이 되어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도와주자고 약속했었지. 하지만 난 힘들다며 포기했고, 너만 홀로 우직하게 약속을 지켜내려 노력했었어. 그러다 22살이 되던 해에 친구들과의 단체 대화방에 네가 소방관 시험에 최종 합격했다는 소식을 올렸을 때가 생각나. 같은 대화방에 있던 친구들과 함께 진심으로 기뻐했지만, 내가 포기한 약속을 지켜낸 널 보고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몰라. 그래서 일부러 더 격하게 축하해 줬었어. 그리고 속으론 늦게라도 너와의 약속을 지켜 너와 같은 소방관의 길을 가야겠다고 생각했지. 그래서 임용 준비를 하던 중 오랜만에 안부도 물을 겸 너에게 전화를 걸었다가, 네가 아닌 어머니께서 대신 전화를 받아 네 순직 소식을 전해주셨다. 설마 하는 마음에 네가 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