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광장'에서 근무하며 변호사들의 이메일에 무단 접속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 거래로 수십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전직 직원들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3부는 10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법무법인 광장 전 직원 가씨(40)에게 징역 3년 6개월과 벌금 60억 원을 선고하고, 18억2000만 원 상당의 추징을 명했다. 함께 기소된 전 직원 남씨(41)에게는 징역 3년과 벌금 16억 원을 선고하고 5억2700만 원의 추징을 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두 피고인 모두 도주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검찰에 따르면 광장 전산실에서 근무하던 가씨와 남씨는 2021년 9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소속 변호사 14명의 이메일에 무단으로 접속해 주식공개매수, 유상증자 등과 관련한 미공개 정보를 취득한 뒤 이를 이용해 주식 거래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가씨는 해당 정보를 활용해 5개 주식 종목을 매매하며 약 18억2000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했고 남씨는 약 5억2700만 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미공개 정보를 얻기 위해 변호사들이 취급하는 문서를 무단으로 열람하는 적극적인 방법을 사용했다”며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범행을 지속했고, 가족 명의 계좌까지 동원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같은 행위는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으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고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했다. 또한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진술을 번복하거나 범행을 축소하려는 태도를 보인 점을 들어 “진정한 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부당이득으로 고가 외제 차량과 아파트를 구입한 뒤 금융당국 조사가 시작되자 이를 처분해 현금화한 정황도 양형에 불리하게 고려됐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일부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유사한 방식으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 거래를 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 산하 MBK 스페셜시튜에이션스 전 직원 고씨(32)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000만 원이 선고됐다. 고씨의 지인 2명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와 벌금형, 추징이 선고됐다. 고씨는 주식공개매수 준비 회의 및 투자 자료 등을 통해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직접 주식 거래를 하거나 이를 지인들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지인들은 해당 정보를 활용해 총 7억9900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조계에서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 거래로 얻은 불법 수익이 형사 처벌 외에도 다양한 방식으로 환수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법인 민의 박세희 변호사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취득한 불법 수익은 형사 절차에서의 추징과 벌금뿐 아니라, 금융당국의 과징금 부과, 민사상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 반환 등 여러 경로를 통해 환수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사건에서도 법원은 범죄로 얻은 이익 전액에 대해 추징을 명령하는 한편, 그 이익의 약 3배에 달하는 고액의 벌금을 병과했다”며 “자본시장법은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한 거래에 대해 징역형과 벌금형을 함께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형사처벌과 행정 제재를 동시에 부과하는 것이 이중처벌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것이 확립된 법리”라고 덧붙였다. 박 변호사는 “향후 항소심과 별도로 금융위원회의 과징금 부과 여부, 피해 투자자들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 등도 추가로 검토될 수 있다”고 말했다.
여성 지인을 성추행해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20대 남성이 상대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다가 무고 혐의로 다시 법정에 서게 됐다. 검찰은 단순한 무혐의 처분을 넘어 보복·앙심에 따른 허위 고소로 판단했다. 청주지검 영동지청은 10일 무고 혐의로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3월 지인 B씨가 자신의 신체를 만졌다며 유사강간 혐의로 허위 고소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24년부터 지난해까지 B씨로부터 사기와 절도 피해를 입었다며 수차례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수사 결과 A씨는 B씨를 강제로 추행해 다치게 한 혐의(강제추행치상)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었는데, 이에 앙심을 품고 피해 사실 없이 B씨를 무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의 고소를 접수한 경찰은 1차 수사에서 B씨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보고 사건을 종결했다. 하지만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보완 수사를 통해 고소 내용 전반이 피해 사실이 존재하지 않는 허위 주장이라는 정황을 추가로 확보했고, 형법상 무고죄 성립 요건에 해당한다고 봤다. 검찰은 특히 A씨가 중형 선고로 수감된 직후 고소를 제기한 점에 주목했다. 검찰 관계자는 “기존 성추행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데 대한 앙심과 보복 감정에서 비롯된 고소로 판단했다”며 “상대를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에게 허위 사실을 신고한 경우 성립한다. 성범죄 사건의 경우 단순히 무혐의나 무죄 판단이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무고가 인정되지는 않지만 이 사건처럼 객관적 사실과 명백히 배치되는 허위 고소에 보복 목적까지 드러난 경우에는 형사책임이 문제 될 수 있다. 법무법인 안팍의 박민규 변호사는 “무고죄는 고소 내용이 허위라는 점뿐 아니라 이를 인식한 상태에서 상대를 처벌받게 하려는 목적까지 입증돼야 해 성립 문턱이 높은 범죄”라며 “다만 이 사건은 이미 확정된 성범죄 판결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주장을 반복하고, 고소 시점과 동기에서도 보복성이 뚜렷해 검찰의 무고 혐의 적용이 비교적 명확한 사례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펜싱 국가대표 출신 남현희가 이혼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전 남편의 불륜이 원인이었다며 직접 입을 열었다. 남현희는 지난 9일 자신의 SNS에 카카오톡 대화 일부를 캡처해 공개하며 “2021년부터 계속된 유부남과 상간녀의 대화”라며 “이 상간녀 때문에 이혼했다”고 밝혔다. 공개된 대화에는 남현희의 전 남편과 상간녀로 추정되는 여성이 서로의 안부를 묻고 애정 표현을 나누는 내용이 담겼다. 남현희는 “한 차례는 참고 넘어갔지만 이후에도 불륜이 반복돼 더는 견딜 수 없었다”며 “그런데도 제가 문제여서 이혼한 것처럼 비난을 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전 남편의 불륜 상대에 대해서는 “지금도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며 잘 살고 있다”며 걸려도 반성 안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너무 억울하다. 모든 자료를 공개하고 진실을 밝히겠다. 더 잃을 것도 없다”며 추가 폭로를 예고했다. 남현희는 2011년 사이클 국가대표 출신 A씨와 결혼해 딸 한 명을 두고 결혼 생활을 이어왔으나, 2023년 결혼 12년 만에 이혼했다. 이후 같은 해 10월 전청조와의 관계가 알려지며 파혼했는데 이 과정에서 전청조의 사기 전력이 드러나 논란이 확산됐다. 전청조는 자신을 재벌 혼외자이자 해외 유학파 사업가로 속여 투자금을 유치한 뒤 수십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으며, 2024년 11월 대법원에서 징역 13년형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한편 전청조의 사기 피해자 일부는 남현희를 상대로 11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수사 결과 남현희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민사 소송에서도 최종 승소했다.
형사사건에서 ‘구속’은 아직 유죄가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국가형벌권 실현을 위해 개인의 신체의 자유를 중대하게 제한하는 강력한 처분이다. 그래서 형사소송법은 구속을 원칙이 아니라 예외로 두고 있으며, 구속이 타당한지 여부를 다시 판단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두고 있다. 바로 구속적부심사와 보석이다. 이 두 제도는 모두 구속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지만 청구(신청) 시기와 판단 기준은 분명히 다르며, 무분별하게 신청하여 기대만 키웠다가 실망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실제로 법원이 무엇을 중요하게 보는지, 어떤 사정이 있을 때 기존 판단을 바꾸는지에 대한 이해가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 구속적부심사는 법원이 구속의 적법 여부와 그 필요성을 다시 한번 살펴보는 절차다. 최초 구속결정이 적법한지 여부에 더하여 구속 이후 새로 발생한 사유까지 포함하여 구속을 계속할 필요성이 여전히 있는지를 판단한다. 구속적부심사는 구속된 피의자,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나 가족, 동거인 또는 고용주가 청구할 수 있다. 공소제기 전까지 청구 가능하며, 수사 방해 목적 등이 없는 경우 청구서 접수 시부터 48시간 이내에 심문이 진행된다. 구속적부심사에서 법
“변호사님, 저는 회사를 살리려고 한 일입니다. 제 주머니로 들어온 돈은 한 푼도 없습니다.” 접견실에서 마주하는 기업인이나 자금 담당 피고인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다. 회사가 무너질 위기에서 급하게 결정을 내렸고, 그 과정에서 결과적으로 문제가 되었을 뿐이라는 항변이다. 피고인들은 하나같이 억울함을 호소한다. 그러나 그들의 절박한 심정과 달리, 검찰의 공소장에는 ‘업무상 횡령’ 혹은 ‘업무상 배임’이라는 무거운 죄명이 선명하게 적혀있다. 그리고 그 한 줄의 죄명은 1심 법정에서 실형이라는 결과로 이어지고, 결국 구치소의 차가운 공기 속으로 사람을 밀어 넣는다.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난 뒤 피고인들이 가장 먼저 하는 질문 역시 비슷하다. “이제 끝난 건가요?” 그러나 이들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체념이 아니라 사건을 처음부터 다시 바라보는 냉정한 시선이다. 감정이 아니라 구조를, 억울함이 아니라 논리를 준비해야 할 시점이다. 재산 범죄 사건에서 가장 먼저 넘어야 할 벽은 ‘불법영득의사’라는 보이지 않는 마음의 문제다. 횡령과 배임을 가르는 핵심은 단순하지 않다. 나를 위해 돈을 썼는지, 회사의 이익을 위한다는 명목이었는지, 회사에 손해가 발생할 것을
같은 제복공무원임에도 불구하고 교도관들이 군인, 경찰, 소방공무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차별받고 소외되는 현실은 우리 사회 곳곳에서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다. 국가를 위해 봉사하고 공공의 안전을 책임지는 직업이라는 점에서는 다르지 않음에도, 각종 복지와 예우 제도에서 교도관은 반복적으로 제외되고 있다. 제복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각종 혜택과 지원 제도를 살펴보면, 경찰과 소방공무원은 포함되어 있으나 교도관은 빠져있는 경우가 적지 않다. 경찰과 소방공무원의 호국원 안장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을 발의한 국회마저도 같은 제복공무원인 교도관들의 존재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것처럼 보인다. 이러한 소외의 경험이 반복될수록 교도관 개개인의 자존감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 내가 퇴직 교도관 역시 호국원에 안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개인적으로 그곳에 안장되고 싶어서가 아니다. 이는 교도관 전체의 자존감을 회복하고, 이 직업이 국가와 사회로부터 정당한 존중을 받고 있다는 최소한의 신호를 되찾기 위함이다. 교도관의 업무는 단순히 수용자를 관리·감시하는 데에 그치지 않는다. 교도관들은 어떤 죄명으로 수용되었든 수용자들에게 법적으로 보장된 운동시간과 종교집회 참가 등을 철저히
잘못된 한 번의 판단은 이후의 삶의 모습을 좌우한다. 특히 전력이 있는 행위가 또다시 반복되었을 경우 이후의 선택은 더 큰 의미를 갖는다.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술기운이 남아있던 저녁, 경찰의 정차 신호 앞에서 그 기로에 서게 됐다. 그에게는 이미 두 차례 음주 운전 전력이 있었다. 그럼에도 또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고 있는 상태였다. 경찰의 음주 단속에 걸린 그는 모든 것이 끝났다는 공포감에 중대한 판단 착오에 빠져든다. 그 상황에서는 누구라도 할 수만 있다면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싶었을 것이다. 하지만 의뢰인은 이를 생각만 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 행사를 통해 행동으로 옮기게 된다. 하나의 실수가 연쇄적인 오판으로 인해 눈덩이처럼 불어난 것이다. 이를 통해 결과적으로 그는 자신을 더 큰 궁지에 몰아넣고 말았다. 형사사건을 다루다 보면 이런 케이스를 흔히 마주하게 된다. 처음에는 ‘이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하는 안일한 생각으로 시작한 행동이었겠지만, 이것이 수사기록상에 남게 되면 무게감이 달라진다. 특히 의뢰인처럼 반복 전과가 있을 경우 수사기관과 법원의 시각은 냉정하다. 음주 운전에 무면허 운전, 여기에 사문서위조까지 더해져 의
처음으로 아들에게 편지를 써본다. 10여 년 전 초등학교 3학년이던, 조그맣고 나를 닮은 너를 두고 난 무책임하게 집을 나와버렸지. 본래 1년의 별거를 약속했지만, 세월은 기약 없이 10년이나 흘러버렸다. 달력을 헤아려 보니 벌써 너는 성인이 된 지 한참이더구나. 이곳에 와서 네 또래 정도 되는 사람들을 보면 왜 이리 마음이 가는지…. 은연중에 나는 너를 늘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다. 밖에 있을 땐 뭔가 준비가 되어야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다. 혹은 벌써 다른 가정을 꾸렸는데 내가 나타나면 마음의 상처를 후벼파는 꼴이 되지 않을까 하는 조바심도 있었지. 또 지금의 내 초라한 행색으로 인해 서로 마음만 아프지 않을까 걱정하기도 했고. 그러나 이젠 모든 걱정을 다 걷어버리고 서로 눈을 마주한 채 솔직한 마음을 전하고 싶다. 아들, 나 또한 어린 나이에 아버지를 잃었단다. 내성적으로 자란 탓에 정체성을 되찾는 과정에서 혼란을 많이 겪었어. 그런 전철을 밟아보았기에 이혼만큼은 절대 하지 않으려 했지만, 그게 혼자만의 다짐으로 되는 것은 아니더구나. 훗날 아들을 만나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할 날이 오기를 기대해 본다. 물론 너는 나를 이해하기 어렵겠지. 그래도 가슴
함께 수감된 여러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종종 들을 수 있는 이야기가 있다. “접견실 유리 너머로 내 모습을 보며 펑펑 울더라고….” 하는 짠한 경험담이 그것이다. 사회에 있는 이들에게는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이 교정시설에 들어간 것이 그만큼 큰 비극으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이리라. 하긴, 어찌 보면 사는 동안 인간이 맞이할 수 있는 비극 중 죽음 다음으로 큰 비극이라는 생각도 든다. 교정시설에 있는 많은 이들이 고통을 겪는 것도 사실이고 말이다. 하루는 의료과에 가려고 나왔는데, 이미 같은 사동의 다른 재소자 한 분이 먼저 나와 계셨다. 덥수룩한 수염, 불안한 눈빛. 힘든 기색이 역력했다. 괜찮냐고 조심스레 여쭤보았다. 공황장애와 조현병 때문에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다고 하셨다. 나 또한 양극성정동장애와 공황장애로 긴 시간 고생을 한 적이 있는 터라 측은하고 안쓰러운 마음이 들었다. 마음이 쓰여 의료과에 다녀오는 내내 챙겨주게 됐다. 거실로 돌아가던 중 문득 나 자신에게 힘이 되었던 마음가짐이 떠올라 한마디 건네줘야겠다는 마음을 먹고 운을 뗐다. “…○○씨, 생각을 바꾸면 좀 괜찮아져요. 잘 생각해 봐요. 여기 생활이 뭣 같고, 오고 싶어서 온 곳은 아니
안녕하세요. 저는 울산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수용자입니다. 개간 이후부터 꾸준히 신문을 구독하고 있는 열혈 독자입니다. 유익한 정보도 많고, 늘 수용자 입장을 대변해 주셔서 힘을 얻고 있습니다. 오늘은 저를 살려주신 교도관님 한 분께 감사함을 표하고자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저는 2025년 6월에 구속되어 수감 생활을 하고 있고, 현재 자살고위험군으로 분류되어 중점관리 대상자입니다. 도박 중독으로 가족을 잃고, 제 인생도 송두리째 날아갔습니다. 그래서 경주교도소에 있을 당시 수면제를 털어 넣고 극단적 시도를 했습니다. 당시 제 상태는 위급했기에 근처 대학병원으로 이송되었고, 그곳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변함없는 자신을 보면 화가 나고, 자괴감에 빠져 비관적인 생각들 때문에 힘든 나날을 보내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와서 만난 함수호 계장님은 그런 제게 은인이 되어주셨습니다. 힘든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말하라고 하시면서 힘들 때마다 이야기를 들어 주셨습니다. 계장님은 저뿐만 아니라 고민이 있는 수용자들이 있으면 언제나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해 주시고, 항상 수용자 편에 서서 도와주십니다. 관구팀장님이라 항상 바쁘신데도 도움을 요청하면 제
나는 마약 판매 혐의로 구속됐다. 솔직히 처음에는 4년 정도 살고 나오게 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선고된 형량은 내 예상보다 두 배는 높은 8년이었다. 여기서 살아서 나가긴 글렀다며 엄살을 떨고 죽네 사네 했던 게 불과 얼마 전 일이었다. 형이 확정되면서 만기출소 날짜를 통보받고 좌절한 지 약 보름 만에 옛날에 있었던 일로 인해 추가 건 수사가 개시됐다는 소식을 들었다. 순간 하늘이 노래지는 것 같았다. 애꿎은 하늘 탓을 하다가 ‘죄는 내가 지었지, 하늘이 지었나’ 생각하며 마음을 다잡았다. 최대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재판에 적극적으로 협조했다. 그러나 내 간절한 바람을 비웃기라도 하듯 집행유예 조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1년 2개월이 확정되어 내 총 형기는 9년 2개월이 됐다. 8년을 선고받았던 날 그토록 절망했는데, 추가 건 재판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간사하게도 내 가장 간절한 바람은 ‘제발 8년만 살고 나갈 수 있으면 소원이 없겠다’였다. 그 마음의 변화가 스스로 우습기도 했다. 지금은 ‘나, 약은 했지만 나약하지는 않다’ 하며 스스로를 위안하는 중이다. 나와 같은 상황에 놓인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것을 알기에 그들을 열렬히 응원하는 마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