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교도소에 수감된 상태에서 국내로 대량의 마약을 밀반입·유통한 이른바 ‘마약왕’ 박왕열이 재판에 넘겨졌다. 해외 수용시설을 거점으로 한 조직형 마약 범죄 실체가 드러나면서 수사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22일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 혐의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박왕열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다만 필리핀에서 발생한 ‘사탕수수밭 3명 살인 사건’은 이번 기소에서 제외됐다. 범죄인 인도 절차상 추가 동의가 필요한 사안이기 때문이다. 이는 이른바 ‘특정성 원칙’에 따른 것으로, 인도된 피의자는 송환 당시 허용된 범죄에 한해 처벌할 수 있고 그 외 범죄는 상대국 동의를 받아야 한다. 헌법재판소 결정과 범죄인인도법 제42조의4도 같은 취지다. 인도 당시 특정되지 않은 범죄로 처벌하려면 해당 국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박왕열이 마약 범죄로 송환된 만큼 필리핀 내 살인 사건은 별도 범죄로 분류될 가능성이 크다. 수사 결과 박왕열은 교도소에 수감된 상태에서도 텔레그램 등 메신저를 이용해 국내 마약 유통을 지휘한 것으로 조사됐다. 합수본은 해외 밀수 조직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연결 구조를 확인하고 전담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는 지난 3월 박왕열이 국내로 송환되면서 속도를 냈다. 경찰이 사건을 송치한 이후 합수본이 조직 구조와 범행 경위를 집중적으로 규명했다. 특히 필리핀 현지 조사에서 조직 총책 3명이 모두 수용시설에 수감된 상태에서 범행을 이어온 사실이 확인됐다. 이들은 교도소 내 휴대전화를 이용해 조직원을 모집하고 국내 유통망을 운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지 수사 과정에서는 범행에 사용된 휴대전화 5대가 압수됐고 관련자 조사도 병행됐다. 수사 당국은 이들이 해외 수용시설이라는 환경을 이용해 송환을 지연시키면서 범행을 지속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박왕열은 마약 유통과 판매 혐의는 인정했지만 밀수 혐의는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투약 정황도 확인됐으나 범죄인 인도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이번 기소에서는 제외됐다. 이 부분 역시 필리핀 당국과의 추가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합수본은 인터폴 적색수배 상태인 공범들에 대해서도 법무부와 협력해 송환 절차를 진행 중이다. 아울러 필리핀 살인 사건에 대해서도 추가 기소가 가능하도록 현지 당국과 공조를 이어가고 있다. 박왕열은 2016년 10월 필리핀 사탕수수밭에서 한국인 3명을 살해한 혐의로 2020년 현지 당국에 검거됐다. 이후 2022년 징역 60년을 선고받고 수감 중에도 텔레그램에서 ‘전세계’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하며 마약 밀반입을 지휘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 과정에서는 지속적인 마약 투약 정황도 드러났다. 송환 당시 간이 검사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에서 모두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수사 당국은 동남아를 거점으로 한 국내 마약 유통 구조가 상당 부분 확인된 것으로 보고 있다. 향후 해외 기반 마약 조직에 대한 추적과 단속을 확대할 방침이다.
부산구치소는 지난 18일 부산구치소 연무관에서 ‘제4회 부산구치소장배 친선 검도대회’를 열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대회에는 부산구치소 직원과 타 교정기관, 유관기관, 민간 검도관 소속 검도인 등 총 40명이 참여했다. 경기는 5인 1조 단체전 토너먼트 방식으로 치러졌다. 부산구치소팀을 비롯해 타 교정기관팀, 유관기관팀, 민간 검도관팀 등 8개 팀이 출전해 경쟁을 벌였다. 경기 결과 부산 대원관 소속 고상운 사범팀이 우승을 차지했다. 부산구치소팀은 접전 끝에 준우승을 기록했다. 이번 행사는 공직자의 정신력 강화와 조직 활력 제고를 도모하는 동시에 민간 검도인과의 교류를 통해 지역사회와의 소통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희정 부산구치소장은 “참가자들이 끝까지 최선을 다해 수준 높은 경기를 보여줬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협력을 강화해 주민과 함께하는 교정행정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부산구치소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유도·검도 교실을 운영하는 등 공공기관으로서 지역사회와의 소통 확대에 나서고 있다.
“2500만원을 현금으로 해서 주시면, 제가 그 돈으로 사건을 아예 그냥 종료해버리는 걸로.” 마약 사건 피의자들을 상대로 수사 무마와 불구속 처리를 대가로 억대 금품을 받은 전직 관세청 수사팀장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조계에서는 검사의 특사경 지휘·감독권이 폐지될 경우 이 같은 비위를 적발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이상혁)는 관세청 서울세관 소속 전 수사팀장 A씨(49)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사건 무마와 불구속 수사 등 수사 편의를 대가로 A씨에게 수천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 피의자 부모 B씨와 C씨도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9월부터 2024년 8월까지 마약 밀수 및 관세법 위반 사건 피의자 등 5명에게서 불구속 수사와 사건 무마를 명목으로 총 1억4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동기는 가상화폐 투자 자금 마련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피의자의 직업과 가족관계, 재산 상황을 파악한 뒤 이를 압박 수단으로 활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마약 밀수는 중대 범죄로 구속 사안이지만 구속을 피하게 해주겠다”, “대학교수인 배우자는 입건되지 않도록 하겠다”, “현금을 주면 사건을 종료해주겠다”는 식으로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금품 수수도 이어졌다. A씨는 2023년 9월 코카인 밀수 혐의로 긴급체포한 D씨와 그의 부친에게 불구속 수사를 조건으로 5000만원을 요구해 받은 뒤 D씨를 석방했다. 같은 해 12월에는 합성대마 매매 혐의 피의자 E씨의 어머니로부터 사건 무마 명목으로 2000만원을 수수했다. 2024년 5월부터 8월 사이에는 의류 수입업체 운영자들을 상대로 “관세포탈로 수억원대 세금과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며 총 7500만원을 추가로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범행 규모는 당초 관세청이 고발한 내용보다 훨씬 컸다. 관세청은 초기 뇌물 요구 정황만 포착해 사건을 넘겼지만, 검찰이 직접 수사에 착수하면서 계좌 추적과 압수수색 등을 통해 실제 금품 수수와 추가 범행이 확인됐다. 검찰은 A씨가 수사팀장으로 재직하던 기간 처리한 다른 사건과 해당 기간의 계좌 거래 내역에 대해서도 추가로 확인할 방침이다. 다만 상사와 동료 직원들은 관련 범행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진술해 내부 공모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번 사건은 특사경의 사건 관리 구조상 허점도 드러냈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0은 특사경이 모든 수사에 관해 검사의 지휘를 받도록 규정하고, 범죄 혐의를 인지한 경우 수사를 개시·진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A씨는 내사 과정에서 별건 혐의를 부풀려 금품을 요구한 뒤 관련 내용을 내사 보고서에 반영하지 않고 사건을 자체 종결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검찰에 대한 별도의 보고도 이뤄지지 않았다. 현행 규정상 내사 종결 시 검찰 보고 의무가 없다는 점이 권한 남용으로 이어졌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법조계에서는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 이후 특사경에 대한 통제와 감독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앞서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국회를 통과한 공소청 신설 법안에는 검사의 특사경 지휘·감독권이 삭제된 상태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특사경이 수사 과정에서 별건 혐의를 무분별하게 확장한 뒤 임의로 종결하는 방식으로 권한을 남용하는 행위는 검사의 지휘권이 없으면 더욱 심화될 수 있다”며 “향후 제도 설계 과정에서 충분한 논의와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요즘 판사들 사이에서 ‘몸 사린다’는 말이 공공연하게 나온다. 혹시라도 법왜곡죄로 고발당할까 봐 조금이라도 재량이 필요한 판단은 피한다는 것이다. 2026년 3월 12일, 사법 신뢰 회복이라는 기치 아래 ‘법왜곡죄’가 신설된 지 불과 한 달여 만에 120명에 가까운 법관과 검사가 고발당했다는 소식이 들려온다. 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적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하는 사법권력의 남용을 막겠다는 숭고한 취지가 현장에서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작동하기 시작한 것이다. 법왜곡죄 도입 취지 자체를 반대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법관이나 검사가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법을 왜곡하여 적용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사법정의를 바로 세우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필수적인 장치다.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 정권 유지를 위해 법이 자의적으로 해석되고 집행되었던 아픈 역사를 돌이켜 볼 때, 이러한 제도적 통제 장치의 필요성은 분명하다. 법왜곡죄는 사법권 독립이라는 원칙이 사법기관의 ‘권력 남용’을 위한 방패막이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시대적 요구의 산물이다. 문제는 이 정의로운 칼이 현실에서 누구를 향하고 있느냐는 점이다. 법왜곡죄라는 칼날의 위협은 부
그동안 우리 법조계에서 변호사·의뢰인 비밀유지권(Attorney-Client Privilege, 이하 ACP)은 ‘의무로서 존재하지만 행사할 수 없는 권리’에 가까웠다. 기존 변호사법 제26조는 변호사에게 비밀을 누설하지 않을 ‘의무’만을 부과했을 뿐, 수사기관의 강제수사에 맞서 의뢰인의 자료를 지켜낼 적극적인 ‘권리’는 명시하지 않았다. 대법원 2024모730 결정은 바로 이 법적 공백에 마침표를 찍었다. 이 사건은 자산운용사 대표가 부실 펀드 판매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수사기관이 별건 혐의의 영장을 활용하여 변호인과 주고받은 의견서, 진술서 초안, 반대신문 대비 자료 등 약 12만 개의 이메일을 압수한 사안이다. 대법원은 피의자·피고인과 변호인 사이에 생성된 형사사건 관련 법률자문 서류를 압수하는 것은 헌법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정면으로 침해한다고 판시했다. 이로써 ACP는 단순한 변호사의 윤리적 의무를 넘어,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의뢰인의 ‘헌법적 성역’으로 확립되었다. 문서 보호의 기틀을 세운 것이 2024모730 결정이라면, 최근 선고된 대법원 2025도4422 판결은 그 보호의 범위를 ‘의사소통의 매체’ 전반으로 확장했다는 점에서 더
‘위법수집증거 주장은 이론일 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압수물도 확보됐고 국과수 결과도 나와 1심 판결까지 났는데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냐”는 체념을 하는 것이다. 특히 구속 상태에서 항소심을 준비하면 밖에서 움직일 수 있는 것도 제한되니 재판은 멀고 냉정하게 느껴진다. 그러나 실제 재판에서는 전자정보 압수 절차 위반을 다투어 증거능력 배제를 이끌어내는 사례들이 생긴다. 그 사건들도 이미 다 확정된 사건처럼 보였지만 영장이 정한 선을 넘는 순간부터 증거는 흔들렸다. 영장은 단순한 종이가 아니라 헌법이 그어놓은 경계다. 그 선을 넘은 자료는 아무리 그럴듯해도 무너질 수 있고 항소심은 그 경계를 묻는 절차의 재판이다. 한 사례로 케타민 영장으로 필로폰을 수사한 경우를 들어보면, 수사기관은 케타민 관련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며 필로폰 관련 전자정보를 보았고, 별도 영장 없이 추가 탐색·복제·분석을 했다. 하지만 형사소송법 제215조에 따르면 압수·수색·검증은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영장에는 혐의사실이 특정되어야 하므로 케타민 영장으로 필로폰 혐의를 ‘탐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전자정보는 특히 위험하다. 휴대
서울시가 서울 전역에 설치된 약 12만 3천여 대의 CCTV를 한 번에 검색할 수 있는 AI 영상 분석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해당 시스템이 전 자치구에 도입되면 서울 전역의 CCTV를 하나의 네트워크처럼 활용할 수 있어 실종자 수색과 범죄 대응의 골든타임 확보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한다. 그런데 이 같은 보도 어디에서도 해당 시스템이 서울 시민의 얼굴 정보를 AI를 통해 분석하고 축적하는 구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 대한 문제의식은 찾아보기 어렵다. 안면 정보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가장 민감한 개인정보에 해당한다. 이러한 정보가 공공기관에 의해 광범위하게 수집되고 관리되는 체계가 구축된다면, 사생활 침해 가능성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명확한 법적 기준과 관리 장치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이러한 시스템은 편의성이라는 명분 아래 기본권 침해로 이어질 가능성을 내포하게 된다. 한때 중국이 CCTV 안면 인식 기술을 활용해 국민을 광범위하게 통제한다는 소식이 전해진 바 있다. 우리는 이를 두고 기본적인 인권조차 보장되지 않는 국가의 모습이라고 비판해 왔다. 그런데 이제 유사한 기술이 우리 사회에도 도입되는 상황에 이르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