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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13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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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시사법률>은 지난 6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의 한 카페에서 제작사 스토리웹 대표이자 SBS 출신 최삼호 PD를 만나 인터뷰를 진행했다. 최 PD는 SBS ‘그것이 알고 싶다’, ‘궁금한 이야기 Y’,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 등 시사교양 프로그램에서 범죄·사건 중심 콘텐츠를 오랫동안 연출해 온 인물이다. 현재는 제작사 스토리웹을 이끌며 기존 범죄 프로그램과 차별화된 서사와 해석 방식을 모색하고 있다. 그는 범죄를 “가장 극적인 논픽션”이라고 정의한다. 사건의 자극성보다 해소되지 않은 욕망과 관계의 왜곡, 자기중심적 사고가 범죄로 이어지는 과정을 들여다보는 데 의미를 둔다고 강조했다. 최근에는 범죄를 넘어 세대 간 단절과 가족 내 소통 부재를 완화할 수 있는 콘텐츠 가능성에도 주목하고 있다. 다음은 최삼호 PD와의 일문일답이다. Q. <더시사법률> 독자들을 위해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A. 저는 SBS라는 온실에서 편안하게 자라다가 지금은 비바람을 맞으며 야생에서 생존 투쟁을 하고 있는 최삼호 PD입니다. Q. 범죄·사건 중심 시사교양 프로그램을 주로 연출해 오셨습니다. 이 분야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무엇입니까. A. 드라마를 좋아합니다. 원래는 소설을 쓰는 것이 꿈이어서 대학 졸업 당시 신춘문예에도 도전했지만 잘 풀리지는 않았습니다. 이걸로 생계를 이어가기 어렵겠다고 판단해 PD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이후에도 스토리와 스토리텔링에 대한 관심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스토리가 매력적이려면 극적인 순간이 필요한데 그 핵심은 갈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논픽션 가운데 사건, 특히 범죄는 가장 극적인 요소를 담고 있다고 봤고 자연스럽게 이 분야에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제가 믿는 기준은 ‘세상에서 가장 재미있는 아이템은 반만 알고 있는 이야기’라는 점입니다. 절반을 모르면 두렵고, 절반을 넘으면 취재가 흥미롭지 않습니다. 적당히 모르는 부분이 있어야 취재 과정에서 궁금증이 생기고, 그 궁금증이 시청자에게도 전달된다고 생각합니다. Q. SBS 출신 제작진과 함께 ‘스토리웹’을 설립하셨는데 회사를 만들게 된 계기와 목표가 궁금합니다. A. 인하우스의 한계 때문이었습니다. 조직 안에서는 관리직으로 올라가거나 PD로서의 기회가 점점 줄어드는 구조인데, 제 성향상 관리직은 맞지 않았습니다. 결국 PD로서의 시간이 끝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빨리 나가 자유롭게 시도해보자는 판단을 했습니다. 나와 보니 환경은 녹록지 않았고 시장 상황도 쉽지 않았지만, 의사결정이 빠르고 원하는 방향으로 콘텐츠를 만들 수 있다는 점은 분명한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Q. 다양한 범죄 사건을 다뤄 오셨습니다. 범죄가 반복되는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A. 기본적으로 해소되지 않은 욕망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시대든 욕망은 존재하고, 공동체 안에서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욕망이 엇나간 방식으로 표출되면 범죄로 이어집니다. 특히 사회가 개인의 욕망을 더 억누르는 구조일수록 범죄는 더 빈번하고 극단적인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고 봅니다. Q. 취재 과정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사건을 꼽는다면요. A. ‘구로동 카빈 강도사건’이 기억에 남습니다. 범인이 가족을 인질로 잡고 결국 모두 사망에 이른 사건입니다. 당시에는 ‘동반자살’이라는 표현이 많이 사용됐지만, 저는 ‘살해 후 자살’로 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한국 사회의 가족 관계와 위계 구조, 세대 갈등 등을 생각해볼 수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65억 금괴 도난사건’입니다. 화재로 훼손된 사무실을 수리하던 인테리어 업자가 우연히 금괴를 발견한 뒤 이를 빼돌리면서 시작된 사건입니다. 이후 주변 인물들이 얽히며 범행이 드러났습니다. 금괴가 이동하는 과정에서 인간의 욕망이 어떻게 작동하는지가 드러난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Q. ‘범죄자의 편지를 읽다’를 연출하게 된 계기와 기존 프로그램과의 차별점은 무엇인가요. A. 범죄 장르를 오래 다뤄온 입장에서 사건 자체는 이미 공개된 정보이기 때문에 차별화된 접근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던 중 범죄자들이 직접 쓴 편지를 접하게 됐고, 이것이 새로운 콘셉트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가해자를 직접 만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편지는 그들의 육성이라고 생각합니다. 편지에는 자기변명이 많지만 그 행간을 통해 감정이나 왜곡된 사고방식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편지를 통해 범죄를 해석하는 방식이 새로운 장치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시작하게 됐습니다. Q. 범죄자의 편지를 통해 드러난 공통적인 특징은 무엇입니까. A. 자기중심적인 사고가 강하게 드러납니다. 객관적으로 관계를 보지 못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하다 보니 해소되지 않은 욕망이 자기만의 논리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 논리를 스스로 진실이라고 믿는 경우가 많습니다. 범죄를 줄이기 위해서는 사회적 환경도 중요하지만 자기 객관화를 가능하게 하는 요소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과 가정환경, 그리고 소통이 중요합니다. 소통이 단절되면 개인은 자기 논리에 갇히게 되고 결국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Q. 요즘 관심 있게 보는 사회 이슈나 향후 다루고 싶은 주제가 있으신가요. 콘텐츠를 통해 전달하고자 하는 방향성도 듣고 싶습니다. A. 요즘은 세대 간 차이에 대한 관심이 큽니다. 특히 20대와 50대 사이의 사고방식 차이가 크다고 느낍니다. 과거에는 젊은 세대가 더 진보적이고 나이가 들수록 보수화되는 경향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 양상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민주화 세대의 자식 세대가 왜 다른 방향을 보이는지 궁금합니다. 이 과정에서 가족 내 소통 단절 문제 역시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객관화의 출발점은 가족이라고 봅니다. 가족 안에서 대화와 소통이 이뤄져야 외부 관계에서도 건강한 관계 형성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부모와 자식 간 소통이 단절되는 경우가 많고, 특히 아버지와의 관계가 단절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과거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를 제작하면서 방송을 보고 아버지와 대화를 시작했다는 시청자 반응을 접하고 큰 인상을 받았습니다. 범죄 콘텐츠가 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한 경험이었습니다. 앞으로는 범죄를 넘어 세대와 관계의 단절을 완화할 수 있는 콘텐츠를 만들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명석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의 성범죄 수사 과정에서 증거인멸을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경찰관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13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1단독(강면구 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기소된 A 전 경감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변호인은 “검사가 제기한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A 전 경감은 서울 서초경찰서 소속이던 2022년 4월, 교단 관계자들과의 화상회의에 참석해 신도들에게 휴대전화를 교체하도록 설득하는 등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현직 경찰관 신분이던 그는 수사 지식을 근거로 대응 방안을 설명했고, 교주 수행원 등 일부 신도들은 실제로 휴대전화를 교체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을 오는 5월 21일 열기로 했다. 한편 정명석은 2018년 충남 금산군 진산면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홍콩 국적 여성 신도와 호주 국적 여성 신도, 한국인 신도 등을 상대로 성폭력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돼 올해 1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이 확정됐다. 앞서 그는 2009년에도 여신도들을 상대로 한 강간치상 등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18년 출소한 바 있다.
개그맨 이진호가 뇌출혈로 쓰러진 가운데 건강보험료 장기 체납 사실이 알려지면서 건강보험 체납 문제의 규모와 구조적 한계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13일 연예계에 따르면 이진호는 지난 1일 자택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뒤 지인의 신고로 병원에 긴급 이송됐다. 현재 의식은 회복했지만 뇌출혈 후유증으로 인한 마비 가능성이 제기되며 중환자실에서 집중 치료를 받고 있다. 그러나 이진호는 방송 활동 중단 이후 생활고를 겪으며 건강보험료 약 2800만 원을 체납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건강보험료를 장기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보험급여가 제한될 수 있어, 중환자실 치료비 역시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그는 과거 불법 도박 사실을 인정하며 활동을 중단한 데 이어 자숙 기간 중 음주운전까지 적발되면서 수입이 끊긴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가족 측 역시 치료비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사례는 개인의 문제를 넘어 건강보험 체납 구조 전반에 대한 우려로 이어지고 있다. 2025년 6월 기준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지역가입자는 96만1000세대에 달하며, 총 체납액은 1조5371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도 전체 체납 규모를 이미 넘어선 수치다. 체납 기간별로 보면 120개월 이상 장기 체납자가 5만9000세대에 이르며, 체납액은 3199억 원 규모다. 이어 60~120개월 미만 3478억 원, 24~60개월 미만 3962억 원, 12~24개월 미만 2431억 원, 6~12개월 미만 1717억 원 등으로 나타났다. 금액 기준으로는 500만 원 미만 체납 세대가 약 89만1000세대로 가장 많았지만, 10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도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1억 원 이상 체납 세대도 10여 세대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일정 기간 이상 보험료를 체납할 경우 공단은 보험급여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급여 제한은 체납 기간, 횟수, 통지 절차, 분할 납부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지며 일률적으로 적용되지는 않는다. 급여 제한 기간 중 진료를 받을 경우 공단이 부담한 비용은 사후에 부당이득금 형태로 환수될 수 있다. 반면 체납 보험료를 완납하거나 분할 납부 승인을 받아 일부를 납부하면 예외적으로 보험급여가 인정될 수 있다. 문제는 이러한 제도에도 불구하고 체납 관리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공단은 독촉과 연체금 부과, 강제징수 절차를 운영하고 있지만 소득이 없거나 타인 명의 계좌를 사용하는 경우 징수에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부당이득금 환수율도 낮은 수준에 머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건강보험 제도의 형평성 문제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보험료를 성실히 납부하는 가입자와의 형평성 확보를 위해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징수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는 “납부 여력이 있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징수율을 높여야 한다”면서도 “건강보험은 국민 건강과 직결된 만큼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대책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에서 체납 보험료를 공제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동안 고액·장기 체납자에게도 환급금이 지급되던 제도적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조치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약 5년간 고액·장기 체납자 4089명에게 지급된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은 약 39억 원에 달했다. 이번 개정으로 공단은 환급금을 지급할 때 미납 보험료와 징수금을 우선 공제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그동안 우리 법조계에서 변호사·의뢰인 비밀유지권(Attorney-Client Privilege, 이하 ACP)은 ‘의무로서 존재하지만 행사할 수 없는 권리’에 가까웠다. 기존 변호사법 제26조는 변호사에게 비밀을 누설하지 않을 ‘의무’만을 부과했을 뿐, 수사기관의 강제수사에 맞서 의뢰인의 자료를 지켜낼 적극적인 ‘권리’는 명시하지 않았다. 대법원 2024모730 결정은 바로 이 법적 공백에 마침표를 찍었다. 이 사건은 자산운용사 대표가 부실 펀드 판매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수사기관이 별건 혐의의 영장을 활용하여 변호인과 주고받은 의견서, 진술서 초안, 반대신문 대비 자료 등 약 12만 개의 이메일을 압수한 사안이다. 대법원은 피의자·피고인과 변호인 사이에 생성된 형사사건 관련 법률자문 서류를 압수하는 것은 헌법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정면으로 침해한다고 판시했다. 이로써 ACP는 단순한 변호사의 윤리적 의무를 넘어,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의뢰인의 ‘헌법적 성역’으로 확립되었다. 문서 보호의 기틀을 세운 것이 2024모730 결정이라면, 최근 선고된 대법원 2025도4422 판결은 그 보호의 범위를 ‘의사소통의 매체’ 전반으로 확장했다는 점에서 더
‘위법수집증거 주장은 이론일 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압수물도 확보됐고 국과수 결과도 나와 1심 판결까지 났는데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냐”는 체념을 하는 것이다. 특히 구속 상태에서 항소심을 준비하면 밖에서 움직일 수 있는 것도 제한되니 재판은 멀고 냉정하게 느껴진다. 그러나 실제 재판에서는 전자정보 압수 절차 위반을 다투어 증거능력 배제를 이끌어내는 사례들이 생긴다. 그 사건들도 이미 다 확정된 사건처럼 보였지만 영장이 정한 선을 넘는 순간부터 증거는 흔들렸다. 영장은 단순한 종이가 아니라 헌법이 그어놓은 경계다. 그 선을 넘은 자료는 아무리 그럴듯해도 무너질 수 있고 항소심은 그 경계를 묻는 절차의 재판이다. 한 사례로 케타민 영장으로 필로폰을 수사한 경우를 들어보면, 수사기관은 케타민 관련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며 필로폰 관련 전자정보를 보았고, 별도 영장 없이 추가 탐색·복제·분석을 했다. 하지만 형사소송법 제215조에 따르면 압수·수색·검증은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영장에는 혐의사실이 특정되어야 하므로 케타민 영장으로 필로폰 혐의를 ‘탐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전자정보는 특히 위험하다. 휴대
서울시가 서울 전역에 설치된 약 12만 3천여 대의 CCTV를 한 번에 검색할 수 있는 AI 영상 분석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해당 시스템이 전 자치구에 도입되면 서울 전역의 CCTV를 하나의 네트워크처럼 활용할 수 있어 실종자 수색과 범죄 대응의 골든타임 확보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한다. 그런데 이 같은 보도 어디에서도 해당 시스템이 서울 시민의 얼굴 정보를 AI를 통해 분석하고 축적하는 구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 대한 문제의식은 찾아보기 어렵다. 안면 정보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가장 민감한 개인정보에 해당한다. 이러한 정보가 공공기관에 의해 광범위하게 수집되고 관리되는 체계가 구축된다면, 사생활 침해 가능성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명확한 법적 기준과 관리 장치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이러한 시스템은 편의성이라는 명분 아래 기본권 침해로 이어질 가능성을 내포하게 된다. 한때 중국이 CCTV 안면 인식 기술을 활용해 국민을 광범위하게 통제한다는 소식이 전해진 바 있다. 우리는 이를 두고 기본적인 인권조차 보장되지 않는 국가의 모습이라고 비판해 왔다. 그런데 이제 유사한 기술이 우리 사회에도 도입되는 상황에 이르렀다
헌법재판소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 제5조의4의 상습적인 절도·강도 등 특정 재산범죄를 가중처벌하는 조항에 대해 확고한 합헌 판례 동향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상습절도 혐의 가중처벌을 다룰 때 이 조항 자체가 위헌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힘들다. 상습절도 사건에서는 이 사건이 과연 특가법 제5조의4 제5항 제1호가 정한 엄격한 구성요건을 모두 충족하는지 현미경처럼 들여다보는 것이다. 대법원은 특가법 제5조의4 제5항 제1호가 형법상 누범가중에 대한 특칙이 아니라 그 자체로 독자적인 범죄유형을 규정한 구성요건이라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9도18947 판결). 이는 검사가 이 조항으로 기소하기 위해서는 그 구성요건 요소들을 모두 엄격하게 증명해야 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변호인은 다음 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쟁점은 ‘3회 이상 징역형’이라는 전과 요건의 충족 여부이다. 대법원은 이 요건을 매우 까다롭게 판단하며, 법적으로 효력을 상실한 전과는 산입 대상에서 제외한다. 형이 실효된 전과는 ‘징역형을 받은 경우에 포함되지 않으며(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도8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