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법·알·못 상담소’ 코너에서는 형사재판에서 양형 주장으로 자주 언급되는 ‘수사 협조’에 대해 많이 받는 질문들을 추려 정리해 보았습니다. 수사 협조란 말 그대로 수사기관에 출석해 범행에 관한 구체적이고 정확한 사실을 밝히며 수사에 협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만 양형 요소로서의 수사 협조는 단순한 자백을 넘어, 범죄의 전모가 밝혀지고 공범이 형사소추되거나 형사소추가 가능할 정도로 수사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경우를 말합니다. 특히 저희 법인이 많이 다루는 조직범죄나 마약 사건에서는 중요한 감경 요소로 고려되는 만큼 관련 질문이 많이 들어오는데요. 이에 자주 묻는 내용들을 정리했으니 유사한 상황에 놓인 분들께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Q1. 변호사님, 저는 필로폰 투약과 매매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혐의에 대해서는 전부 인정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마약 사건은 공적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제가 조사받으면서 같이 투약한 것은 아니지만 구매할 때 함께했던 사람에 대해 진술하였습니다. 이것도 공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A1. 과거 마약 사건에서는 적극적인 수사 협조를 ‘공적’이라고 표현했고, 마수대 수사관이 공적서나 공적확인서를 직접 작성해 주
Q1. 안녕하세요. 절도 혐의로 경찰에 긴급체포되어 유치장에 구금되었습니다. 가족이 소식을 듣고 급히 변호사에게 연락했고, 변호사는 선임계를 제출하기 전 사건 파악과 수임 여부 결정을 위해 유치장으로 찾아와 접견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정식 변호인으로 선임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접견이 거부됐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A1.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율의 김상균 변호사입니다. 아래의 답변은 일반적인 법리에 대한 설명이며, 실제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정황에 따라 법적 판단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인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헌법 제12조 제4항은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여 변호인 조력권을 기본권으로 보장합니다. 이 권리는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핵심적인 절차적 권리입니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려면, 변호인을 선택하기 위해 상담하는 과정부터 보호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즉 변호인 선임의 전제가 되는 접견 자체가 변호인 조력권의 핵심 내용이므로, 아직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은 ‘변호인이 되려는 자’에게도 피의자와 자유롭게 접견할 권
Q. 변호사님, 제가 처한 상황이 너무 억울해서 여러 가지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공범이 조사에서 저를 두고 “돈은 다 저 사람이 관리했다”고 진술했다고 하는데, 제 명의 계좌로 돈이 오간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만으로 제가 자금을 실질적으로 관리한 사람, 즉 주범으로 볼 수 있는 건가요? 계좌가 제 이름으로 되어있긴 하지만, 비밀번호와 OTP는 공범이 알고 있었고 실제로도 그 사람이 직접 사용했습니다. 명의만 제 것이고 실제 지배권은 공범에게 있었던 경우에도, 법원이 제가 자금 관리자였다고 판단할 확률이 있을까요? 그리고 돈의 흐름을 보면, 제 계좌로 입금됐다가 거의 즉시 다른 계좌로 이체됐습니다. 말 그대로 잠깐 거쳐 간 건데, 이것만으로도 제가 범죄 수익을 ‘관리’했다고 인정되는 건가요? 실제로 제가 그 돈을 쓴 적도 없고, 대부분은 공범이 가져갔습니다. 저는 실질적인 이익도 거의 없었는데, 그래도 주범으로 몰릴 수 있는 건지 걱정됩니다.가장 억울한 건 제가 그 돈이 범죄 수익인지 몰랐다는 점입니다. 공범은 제가 다 알고 있었다고 진술했다는데, 현실적으로 제 ‘몰랐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건가요? 공범 입장에서는 자기 형량을 줄이려고 저를 총책
Q.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현재 구속 상태로 재판받고 있는데, 보석 신청이 가능한 상황인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구속 이후 재판이 몇 차례 진행되었고 아직 선고 전 단계입니다. 바깥에서 제 재판을 도와줄 사람이 없어 합의와 재판 준비를 모두 제가 나가서 해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이유로 보석 신청을 하려 하는데 보석은 어떤 경우에 어떤 기준으로 허가되는지 궁금합니다. 특히 재판부가 구속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보석을 신청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의미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보석을 신청하게 된다면 재판 진행 중 어느 시점에 신청하는 게좋을까요? 또한 보석을 신청할 때 반드시 합의가 되어있어야 하는지, 개인적인 사정이나 재판 태도 같은 부분도 고려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직업이나 가족 상황, 건강 문제 같은 사정들이 보석 허가에 실제로 영향을 주는지도 궁금합니다. 만약 보석 신청이 기각되면 이후 재판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닌지도 걱정되는 상황입니다. A.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로유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경우라도 보석 신청 자체는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보석은 특별한 예외적인 절차라기보다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Q.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제 상황을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지인의 권유로 호기심에 마약을 한두 번 투약한 게 전부인데 매수 또는 알선으로 구속되었습니다. 저는 판매자를 직접 만난 적도 없고, 누군가에게 약을 팔거나 소개해 준 사실도 없습니다. 단순히 텔레그램 대화 내용과 계좌이체 내역, 그리고 몇 차례 지인 부탁으로 물건을 전달해 준 정황만으로 매수나 알선 혐의가 인정될 수 있는 건가요? 제 휴대폰에 남아있는 대화에는 상대방이 “물건 괜찮냐”, “수량은 어느 정도냐” 같은 표현이 있고, 지인에게 송금한 기록도 일부 있습니다. 저는 단순히 함께 투약하기 위해 비용을 나눠 부담한 것뿐이라고 생각했는데, 수사기관은 이를 거래 대금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실제 판매자가 특정되지 않았고, 명확한 매매 장면도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정황 증거만으로도 매수 혐의가 성립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투약과 관련해서는 소변과 모발 검사에서 양성이 나왔습니다. 다만 정확히 언제 투약했는지는 특정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단순 투약 부분은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되는데 문제는 수사기관이 이를 근거로 상습성이나 거래 관여까지 확대해서 보고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대응해야
Q1.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징벌대상행위 적발 보고서에 손도장(무인)을 찍으라고 하는데, 내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거부해도 되나요? 거부하면 ‘지시불이행’으로 징벌받나요? A1.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율 김상균 변호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를 가정해보고, 이어서 관련 법리와 실무 조치, 주의 사항 등을 답변드리겠습니다. 1) 사실관계(가정) 수용자 A는 같은 거실 수용자와 사소한 시비가 붙어 언쟁을 벌였습니다. 이후 교도관이 와서 당시 상황을 기록한 ‘징벌대상행위 적발 보고서’를 보여주며 손도장(무인)을 찍으라고 지시했습니다. A씨는 보고서에 적힌 내용 일부가 사실과 다르다고 생각해 손도장을 찍지 않겠다고 거부했습니다. 그러자 교도관은 정당한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며 ‘지시불이행’으로 다시 징벌하겠다고 합니다. 2) 법리 수용자는 헌법 제12조 제2항에 따라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 즉 ‘진술거부권’을 가집니다. 이 권리는 형사절차뿐만 아니라, 징벌 사유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경우처럼 장차 형사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는 행정절차에서도 보장됩니다. 징벌대상행위 적발 보고서에 손도장(무인)을 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