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자 가족 커뮤니티 ‘안기모’를 둘러싼 불법 중개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변호사가 카페 운영권을 인수했다는 공지 이후에도 실제 법률 상담과 운영 실무는 기존 운영자 측 인물들이 관여하고 있다는 정황이 잇따라 제기되면서다. 형식적으로만 운영 주체를 변경해 언론과 수사기관, 대한변호사협회의 조사를 회피하려는 ‘명의 이전’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21일 <더시사법률> 취재를 종합하면, 해당 옥바라지 카페는 회원 수 수만 명 규모의 이른바 ‘유령 카페’를 일반인 B씨가 인수한 뒤, 수용자 가족을 중심으로 회원을 대거 모집하며 운영돼 왔다. 이후 ‘1:1 무료 법률상담’ 게시판을 개설해 상담 글을 유도했고, 게시판에는 변호사가 아닌 A변호사의 사무장이라고 주장하는 인물이 등장해 “구속될 수 있는 사건이다”, “부장판사 출신 형사전문 변호사는 2000만 원, 서울대 출신 A변호사는 1000만 원” 등의 표현으로 변호사 선임을 유도했다. 또 제3자가 작성한 실제 반성문을 짜깁기해 교정시설에 반입하고 변호사 선임 여부나 상담 여부, 회원 등급에 따라 이를 제공했다. 본지가 지난 5월 이러한 의혹을 보도하자 대한변호사협회는 A변호사와 해당 법무법인
저수지로 차량을 추락시켜 아내를 숨지게 한 혐의로 무기징역이 확정됐던 이른바 ‘진도 송정저수지 살인 사건’의 재심 절차가 종결됐다. 검찰은 보험금을 노린 계획적 살인이라고 주장한 반면 사망한 피고인 측은 졸음운전에 따른 교통사고라며 무죄를 주장해 왔다. 광주지법 해남지원 제1형사부(지원장 김성흠)는 지난 21일 고(故) 장동오씨에 대한 재심 사건을 27차 공판으로 종결했다. 장씨는 재심 도중 급성 혈액암으로 사망해 재판은 궐석으로 진행됐다. 장씨는 2003년 7월 9일 오후 8시 39분쯤 전남 진도군 의신면 명금저수지 인근에서 자신이 몰던 1톤 트럭을 경고표지판에 들이받은 뒤 저수지로 추락시켜 동승한 아내 A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단순 교통사고라고 주장했으나 검찰은 아내 명의로 가입된 9억30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노린 고의 범행으로 판단했다. 이 사건은 2005년 대법원에서 살인죄로 무기징역이 확정됐고, 수사기관의 위법수사가 인정되면서 2022년 9월 재심이 개시됐다. 재심의 핵심 쟁점은 사고가 ‘고의적 살인’인지 ‘우발적 교통사고’인지 여부다. 검찰은 장씨가 보험금을 목적으로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검사는 “피고인은 경제
서울동부지검이 전국 아파트 7곳에 이른바 ‘24시간 센터’를 차려 놓고 보이스피싱 피해금 약 1조 5000억 원을 세탁한 범죄단체를 적발했다. 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범죄 합동수사부(부장검사 김보성)는 21일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세탁한 조직원 13명을 입건하고 이 가운데 7명을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구속기소 된 피고인들은 범죄단체가입 및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조직 내에서 △자금세탁 센터를 총괄하는 ‘센터장’ 1명 △중간관리책 2명 △대포계좌를 이용한 자금세탁책 5명 역할을 맡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총책과 수행비서 2명, 조직원 모집책에 대해서는 추적을 이어가고 있다. 이들은 2022년 3월부터 약 3년 반 동안 전주·송도·고덕·용인·장안 등지를 옮겨 다니며 자금세탁 센터를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센터로 사용된 아파트에는 평균 6개월가량만 머물렀고, 조직원 이탈이나 수사 위험이 감지되면 즉시 거점을 옮겼다. 센터 내부에는 암막 커튼과 먹지를 설치해 외부 노출을 차단했고, 장소를 이전할 때마다 PC 외장하드 등 관련 증거를 폐기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적발될 경우를 대비해 수사기관 대응용 ‘대본’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인 황하나 씨(37)가 마약 혐의로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형량 감면을 염두에 두고 연예인들의 이름을 언급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19일 유튜브 채널 ‘지릿지릿’에 출연한 오혁진 일요시사 기자는 황 씨의 입국 경위와 수사 상황에 대해 “황하나가 아이 때문에 귀국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정보당국과 경찰을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범죄 혐의를 일정 부분 인정하는 수순으로 가기 위해 사전에 입국 시점을 조율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는 "(황하나가) 항상 이야기했던 게 자기 외국에 나갈 때마다 돈이 없다는 거였다. '부모님이 카드 다 끊었고, 돈도 없는데 왜 자꾸 나를 괴롭히냐'는 식으로 저희한테 하소연했다"라며 "근데 하소연보다는 핑계를 대는 거였다. 그렇게 돈이 없다고 했는데 갑자기 수백만 원 상당의 패딩을 입고 (한국에) 들어온다? 미친 거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그 정도 자본력이면 캄보디아에서도 충분히 안정적인 환경에서 아이 교육이 가능했을 것”이라며 "물론 한국에서 애를 키우는 게 조금 더 낫겠지만, 그런 거를 떠나서 본인이 인터폴 수배 대상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한국에 온 거다. 이는 인터폴 추적보다 더
지적·정신장애가 있는 이웃의 절도 현장에서 비닐봉지를 건네줬다는 이유로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된 여성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음에도 검찰이 항소를 제기해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오창훈 부장판사)는 최근 A씨의 특수절도 혐의 사건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월 27일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B씨가 제주의 한 의류매장 외부 진열대에서 옷 6벌(시가 약 3만 원 상당)을 훔칠 당시 주변을 살피고,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검은색 비닐봉지를 건네 범행을 도운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A씨와 B씨가 사전에 공모해 절도를 저질렀다고 보고 기소했다. 이에 대해 A씨는 수사 초기부터 “비닐봉지에는 B씨의 약이 들어 있었고 약봉지를 달라고 해 전달했을 뿐 절도 사실은 전혀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CCTV 영상과 피고인 및 관계자 진술, 범행 전후 정황을 종합해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당시 휴대전화 통화를 하고 있어 범행을 인식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비닐봉지가 약봉지였다는 피고인의 진술도 영상 내용과 모순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돌고래유괴단이 어도어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돌고래유괴단은 뉴진스의 ‘디토’, ‘ETA’ 등 뮤직비디오를 연출한 광고 제작사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돌고래유괴단 측은 전날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63부(부장판사 이규영)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13일 어도어가 돌고래유괴단과 신우석 감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돌고래유괴단은 어도어에 10억 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신 감독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어도어는 당초 돌고래유괴단과 신 감독을 상대로 약 11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재판부는 계약 위반과 관련된 손해액으로 10억 원만 인정했다. 별도로 제기된 명예훼손 관련 1억 원 청구는 기각됐다. 분쟁은 지난해 8월 돌고래유괴단이 뉴진스의 ‘ETA’ 뮤직비디오 디렉터스 컷(감독판) 영상을 자사 유튜브 채널에 게시하면서 불거졌다. 이후 신 감독은 “어도어가 영상 삭제를 요구했다”며 자신이 운영하던 비공식 팬덤 채널인 ‘반희수 채널’에 게시돼 있던 뉴진스 관련 영상을 모두 삭제했다. 이에 대해 어도어는 “‘ETA’ 디렉터스
동종 사기로 수십 차례 처벌받은 전과자가 또다시 대규모 사기 범행을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는 21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64)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전남 신안군 일대 염전업자들을 상대로 “소금을 납품하면 한 달 내 판매대금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20㎏짜리 소금 약 6900포대를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A씨가 편취한 금액은 모두 5억49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이미 같은 수법의 사기로 23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으며, 당시에도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범행을 반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형 집행을 마친 지 6개월도 지나지 않은 누범 기간 중 다시 범죄를 저질렀다”며 “죄의식 없이 수차례 범행을 반복하는 등 법질서를 경시하는 태도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동종 범죄 전력이 누적된 점을 고려할 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여자친구에게 수면제를 섞은 술을 먹인 뒤 성폭행하고 그 장면을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터넷 방송 BJ와 그의 지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방법원 제13형사부(부장판사 장석준)는 2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 및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A씨(30대)와 B씨(40대)에게 각각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과 함께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대한 5년간 취업제한도 명했다. 재판부는 “여자친구인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자 이를 틈타 간음한 것으로, 범행 경위와 수법, 내용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합의금 1억5000만 원을 지급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촬영물이 외부에 유포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 등은 지난해 8월 27일 제부도의 한 펜션에서 인터넷 소통 방송을 진행하겠다며 A씨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C씨
캄보디아를 거점으로 대규모 스캠 범죄를 저질러온 한국 국적 피의자 73명이 정부 주도로 국내로 강제 송환된다. 정부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태스크포스(TF)'는 캄보디아 현지에서 조직적으로 스캠 범죄를 벌인 한국인 피의자 73명(남성 65명·여성 8명)을 송환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이들은 한국 국민 869명을 상대로 총 486억원의 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단일 사건 기준 역대 최대 규모의 해외 범죄자 이송 작전이다. 피의자들을 태운 전세기는 이날 오후 8시 45분 인천공항을 출발해 23일 오전 9시 10분 인천공항에 도착할 예정이다. 송환 대상자 전원에 대해 체포영장이 이미 발부돼 있으며, 입국과 동시에 수사기관에 인계돼 본격 수사가 진행된다. 이번 대규모 검거는 캄보디아에 파견된 코리아전담반과 국가정보원·캄보디아 경찰의 공조로 이뤄졌다. 수사팀은 장기간 추적 끝에 스캠 범죄 단지 7곳을 특정했으며, 지난해 12월 시아누크빌에서 51명, 포이펫에서 15명, 몬돌끼리에서 26명을 각각 검거했다. 송환 대상자 가운데에는 현지에서 체포와 석방을 반복하며 수사망을 피해온 ‘로맨스 스캠 부부 사기단’도 포함됐다. 이들은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해 가상 인물
최근 국제 금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면서 보유 중인 금붙이를 팔거나 금 투자를 고민하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다. 하지만 막상 금은방을 찾은 이들 사이에서는 인터넷이나 뉴스에서 본 금 시세와 실제 매입·매도 가격이 크게 다르다는 혼란도 커지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네이버 카페 등에는 “분명 금값이 올랐다는데 팔려고 보니 생각보다 적다”, “시세를 보고 계산한 금액과 실제 받은 돈이 다르다”는 질문이 잇따르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이는 금을 살 때와 팔 때 적용되는 가격 구조가 다르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24K 순금 한 돈(3.75g) 기준 매수·매도 가격 차이가 최대 16만원 이상 벌어지기도 했다. 소비자들이 인터넷 검색이나 뉴스를 통해 접하는 금 시세는 대부분 국제 금 시세이거나 이를 원화로 환산한 기준 가격이다. 그러나 국내에서 실제 거래되는 금 가격은 국제 시세에 환율 변동이 반영되고, 여기에 유통 구조와 비용이 더해지면서 달라진다. 업계 관계자들은 국내 금 시세 역시 절대적인 가격이 아니라 참고용 기준치에 가깝다고 설명한다. 한국금거래소 관계자는 “두바이유 가격이 하루에 하나로 정해져 있어도 주유소마다 판매 가격이 다른 것처럼 금 시세도 기준가일 뿐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