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 교주 이만희 총회장의 수감 생활을 기록해 교단 측에 유출한 의혹을 받는 교도관의 신원이 특정돼 교정당국의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JTBC 보도에 따르면 법무부 교정본부는 2020년 이 총회장이 수감됐을 당시 구치소 내부 정보를 외부로 유출한 교도관 김모씨를 특정해 조사를 진행했다. 김씨는 당시 수원구치소에서 근무하며 이 총회장의 식사와 수면, 병원 진료, 화장실 이용 횟수 등 수감 생활을 담은 이른바 ‘동정기록표’를 신천지 측에 전달한 의혹을 받고 있다. 유출된 자료에는 이 총회장이 검은색 반팔 티셔츠를 입고 잠을 잤다는 내용과 식빵에 딸기잼을 발라 샌드위치처럼 먹었다는 내용 등 폐쇄회로(CC)TV를 통해 확인한 구체적인 생활 모습이 담겼다. 김씨는 이 총회장이 코로나19 방역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구속돼 수원구치소에 수감됐던 2020년 해당 시설에서 근무했으며, 현재는 다른 교정시설로 근무지를 옮긴 것으로 알려졌다. 신천지 전 신도 A씨는 “당시 김씨가 구치소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교인들이 암암리에 알고 있었다”며 “김씨는 형과 함께 어린 시절부터 신천지에 다닌 20여 년 차 신도이며, 김씨의 형은 현재 신천지 중간 간부를
교정 현장을 떠난 뒤에도 현직 후배들을 만나면 대화는 어김없이 교정 이야기로 흘러간다. 수용자 관리의 어려움과 부족한 인력, 낡은 시설과 과밀수용 문제를 이야기하다 보면 마지막에는 늘 인사제도가 남는다. 현장 직원들이 가장 답답해하는 문제이자, 교정조직의 오랜 병폐가 가장 압축적으로 드러나는 지점이기 때문일 것이다. 후배들에게 교정 인사개혁의 첫 번째 과제가 무엇이냐고 물으면 적지 않은 이들이 주저 없이 ‘교정고시 폐지’를 꼽는다. 왜 현장에서는 교정고시에 대한 반감이 이토록 클까. 현장의 반감은 특정 입직 경로 자체보다 그 이후 형성된 인사구조에 있다. 고시 출신 간부들이 교도소장에서 지방교정청장으로, 다시 청장에서 일선 기관장으로 자리를 옮기며 오랫동안 고위직에 머무르는 사이 교정조직 상층부의 인사 흐름이 막혔다는 것이다. 실제로 전임 교정본부장의 연임 가능성이 거론되던 당시, 일선 기관장들은 관행적으로 실시하던 정년퇴직 1년 전 공로연수나 명예퇴직을 미루고 정년까지 근무했다. 그 결과 인사 적체가 심화돼 5급 승진시험 합격자들이 1년 넘게 보직을 받지 못하는 일까지 발생했다. 이는 고위직 한두 자리의 정체가 조직 전체에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구조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취임 1년 동안 교정청 독립과 교정공무원 처우 개선, 과밀수용 해소를 추진하는 한편 보이스피싱·마약·가상자산 범죄 대응을 강화했다. 법무부는 19일 정 장관 취임 1주년을 맞아 교정행정 개편과 민생범죄 수사, 피해자 지원, 국가폭력 피해 회복 등을 담은 주요 성과를 발표했다. 정 장관은 취임 이후 상대적으로 정책 우선순위에서 밀려 있던 교정행정을 법무부의 주요 과제로 끌어올리고, 법무부 산하 교정본부를 독립 외청인 교정청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조직과 처우 개선에 이어 교정시설의 수용환경과 직원 근무 여건을 개선하는 사업도 추진됐다. 정 장관은 교정시설을 방문해 수용동과 작업장, 직원 근무환경을 점검하고 노후 시설의 신축·이전과 의료·심리치료 기능 확충을 주문했다. 과밀수용을 해소하기 위해 시설 확충과 교정인력 보강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수용공간 부족이 수용자의 처우뿐 아니라 교도관의 안전과 업무 부담에도 영향을 주는 만큼 시설과 인력을 함께 늘린다는 계획이다. 법무부는 교정행정 개선과 함께 보이스피싱과 마약, 가상자산 등 민생침해 범죄에 대한 수사도 강화했다. 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범죄 정부합동수사부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5
배달음식을 정상적으로 받은 뒤 음식을 받지 못했다고 거짓말하고 조작한 사진까지 제출했다면 실제 환불이 이뤄지지 않았더라도 사기미수죄로 처벌될 수 있다. 고객센터 상담원이 제출된 자료를 검토해 환불 여부를 결정하는 구조라면 컴퓨터등사용사기죄보다 일반 사기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19일 음식업계에 따르면 최근 배달음식점에서는 고객이 오배송이나 음식 미수령을 주장하며 환불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실제 배달 장소와 다른 현관 사진을 제출하거나, 도어락과 출입문 일부를 합성한 사진을 증거로 제시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지난 11일 경기 의왕시의 한 피자집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다. 피자집을 운영하는 A씨는 배달앱으로 주문받은 2만원 상당의 피자를 고객의 아파트 문 앞에 놓은 뒤 배달 완료 사진을 촬영해 전송했다. 그러나 약 30분 뒤 고객은 피자를 받지 못했다며 주문 취소와 환불을 요구했다. 고객은 자신의 집 현관이라며 별도의 사진을 제출하고 “배달 완료 사진과 도어락 색깔이 다르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고객이 제출한 사진은 도어락만 정면을 향하고 있었고, 손잡이와 도어락 사이의 간격과 원근감도 맞지 않는 등 합성한 것으로 의심되는 흔적이 발견됐다. A씨가 경찰
광주에서 여고생 이채원 양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윤기가 신상정보 공개를 앞두고 자신의 가족에게 피해가 가지 않기를 바란다는 내용의 자필 의견서를 경찰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의 생명을 빼앗아 유족의 삶을 무너뜨린 피고인이 정작 자신의 부모와 형이 받을 불이익을 걱정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공분이 커지고 있다. 19일 채널A 보도에 따르면 장윤기는 지난 5월 열린 경찰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자필 의견서를 제출했다. 장윤기는 의견서에 “범죄를 저질러 죄송하다”고 적으면서도 “신상이 공개되더라도 엄마와 아빠, 형에게는 피해가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심의 결과 장윤기의 범행 수법과 피해 정도, 범죄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지난 5월 8일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했다. 장윤기가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공개는 닷새간 유예됐으며, 이후 이름과 나이, 얼굴 사진 등이 공개됐다. 검찰이 진행한 심리검사에서는 장윤기가 장래 희망을 경찰관이라고 답한 것으로 파악됐다. 장윤기는 수사 초기 범행 경위에 대해 “피해자가 여성인 줄도 몰랐다”며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지난 13일 열린 두
보완수사권 폐지를 놓고 한동훈 무소속 의원과 공개 토론을 벌이기로 했던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당원들의 반대 의견을 이유로 토론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8·17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한 이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당원 동지 여러분의 많은 의견과 조언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한 의원과의 공개 토론을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두 의원은 오는 22일 오후 5시 JTBC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주제로 토론하기로 합의했다. 검사 출신인 이 의원은 사법연수원 19기, 한 의원은 27기로 검찰 선후배 사이다. 이 의원이 토론에 응하겠다고 밝힌 뒤 SNS에는 한 의원과의 토론이 검찰개혁 논의를 정치적 공방으로 변질시킬 수 있다는 민주당 지지자들의 반대 의견이 이어졌다. 이 의원은 “제가 최고위원 선거에 나선 이유도 오직 이재명 대통령의 성공과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라며 “그런 제가 지지해 주는 당원 동지들의 뜻과 우려를 외면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가 토론에 응했던 이유는 한동훈이 윤석열과 함께 정치검찰을 앞세워 조작 기소를 주도한 책임자라고 생각했
탈세 의혹을 제보한 뒤 실제 세무조사가 이뤄져 수십억 원의 세금이 추징됐더라도, 제보 자료가 구체적인 탈루 사실이나 세액 산정에 직접 기여하지 않았다면 포상금을 받을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나진이)는 김 모 씨가 구로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탈세제보포상금 지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5월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김 씨는 2023년 5월 서울 구로구의 한 비영리 장학재단이 주상복합건물을 리모델링해 조성한 오피스텔 150실을 임대하면서 공사대금에 포함된 부가가치세 약 80억 원을 부당하게 환급받았다고 서울지방국세청에 제보했다. 이후 세무당국은 재단에 대한 조사를 벌여 부가가치세 약 79억 원을 부과했다. 오피스텔 상당 부분이 주택으로 사용돼 면세사업 비율이 증가했는데도, 재단이 공사비 매입세액을 다시 정산하지 않아 세금을 과다하게 환급받았다고 판단했다. 김 씨는 자신의 제보로 세금이 추징됐다며 포상금 지급을 신청했다. 그러나 구로세무서장은 김 씨가 제출한 내용이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지급을 거부했다. 쟁점은 김 씨의 제보가 세무조사의 계기가 됐는지가 아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