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시설별 근무 강도를 두고 일명 ‘꿀소’, ‘헬소’ 등으로 나눈 분류표가 온라인에서 공유돼 화제를 모았다. 6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따르면 과거 ‘디시인사이드 교정직 갤러리’에 게시된 한 글이 최근 재조명되고 있다. 해당 글은 “꿀소·헬소 정리본”이라는 제목으로, 작성자는 교정공무원으로 추정된다. 게시물에는 법무부 교정본부 산하 교도소·구치소의 근무 체감을 은어로 표현한 분류표가 첨부돼 있다. ‘교정직 갤러리’는 교정공무원 시험 준비생과 현직 교도관들이 정보를 주고받는 익명 커뮤니티다. 표에서 ‘꿀소’는 비교적 근무 강도가 낮은 시설을 뜻하고, ‘헬소’는 근무 부담이 높은 시설을 의미한다. 이보다 강한 표현으로는 ‘개헬소’가 사용된다. 분류표에 따르면 서울구치소는 “개헬소+탈주닌자”로 적혀 있다. 이는 대규모 수용자 관리와 사건 대응 등이 잦아 근무 난이도가 높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반대로 서울남부교도소는 “꿀소”, 서울남부구치소는 “Normal(평범)”로 표기됐다. 이 외에도 서울동부구치소·수원구치소·대전교도소는 “개헬소”, 부산교도소·광주교도소는 “헬소”, 대구교도소는 “헬소+엄격”, 인천구치소는 “개헬소+마약수”, 춘천교도소는 “헬소+S4+유배지”로
올해 법원이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피고인들에게 전반적으로 엄격한 양형을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가담 정도에 따라 형량은 큰 폭의 차이를 보였다. 범죄단체에서 지시·관리 역할을 한 총책은 징역 10년 이상의 중형을 선고받은 반면, 단순 가담자는 벌금형 등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벌에 그쳤다. 5일 〈더시사법률〉은 ‘엘박스 리걸테크’를 활용해 2025년 선고된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관련 판결문 가운데 최근 선고된 17건을 분석한 결과, 피고인 53명 중 51명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 가운데 45명은 실형이 선고됐고,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을 받은 피고인은 6명에 불과했다.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 선고자는 6명에 그쳤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개인 전과나 피해액보다 조직 내 역할을 중심으로 형량을 결정하는 경향을 보였다. 범죄단체에서 범죄를 총괄한 피고인들은 대부분 중형을 피하지 못했다. 대전고법은 범행을 총괄한 피고인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0년을 확정했고, 조직 운영을 함께 주도한 상위 가담자에게도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반면 콜센터 상담, 유인, 번역 등 중간급 가담자들에게는 가담자들에게는 통상 징역 4~6년이 선고됐다. 춘천지법은
교도소 수감자에게 전자담배를 몰래 건넨 변호사가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1단독 김성준 부장판사는 6일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광주 지역 변호사 A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함께 기소된 수감자 B씨(40)는 징역 4개월을 사건에 연루된 다른 피고인 7명은 각각 100만~3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피고인 1명은 불출석으로 별도 재판을 받는다. A씨는 올해 1월 두 차례에 걸쳐 광주교도소 변호인 접견실에서 수감자 B씨에게 전자담배를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B씨는 교도소 내에서 다른 수감자들과 전자담배를 돌려 피운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선임계 해지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변호사가 수형자에게 금지 물품을 전달한 것은 직업윤리를 저버린 행위로,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다만 전자담배가 교도소 내에서 판매되거나 금전적 이익을 얻은 정황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캄보디아 현지 리조트를 거점으로 ‘고수익 투자처’를 내세워 229명으로부터 약 194억 원을 가로챈 일당 54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승리’라는 가명을 사용한 한국인 관리책 A씨(37)를 포함해 총 54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18명을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이들은 중국인 총책의 지휘 아래 해외 금융회사 투자 전문가를 사칭해 1년 가까이 범행을 이어왔다. 사기, 범죄수익은닉, 범죄단체조직 등의 혐의를 받는 이들은 캄보디아의 한 리조트를 통째로 임차해 콜센터, 사무실, 숙소를 두고 운영팀·콜센터·세탁팀·대포통장 관리팀 등으로 역할을 세분화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직은 지난 2월부터 7월까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고수익 투자처’ 광고를 올려 피해자들을 오픈채팅방으로 유인했다. 이후 해외 투자 전문가 행세를 하며 자체 제작한 허위 주식매매 앱을 설치하도록 한 뒤, 조작된 수익 명세를 보여주며 재투자를 유도했다. 초기에는 소액의 수익금을 실제로 지급해 신뢰를 쌓은 뒤, 더 큰 금액을 유도하고 앱을 폐쇄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반복했다. 일당은 범죄수익금을 다른 계좌로 옮긴 뒤 코인으로 전환하는 방식 등으로 자금을 세탁했다. 경찰
방송인 박수홍(55)이 식품업체 대표를 협박했다는 혐의에 대해 경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10월 20일 박수홍에 대한 협박 혐의 사건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사건은 박수홍이 2023년 자신이 광고 모델로 참여한 편의점 오징어 제품의 모델료 4억9600만 원 미지급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한 이후 불거졌다. 법원은 2024년 9월 ‘모델료 일부를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지만, 피고 측(A씨)이 이의를 제기하면서 갈등이 이어졌다. 이후 A씨는 지난 7월 14일 박수홍 측으로부터 협박을 당했다며 고소했다. 그는 박수홍 측 변호사 B가 약정금 청구 소송 제기 직전 강압적으로 사과를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수사 결과, 이러한 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고 사건을 종결했다.
잇몸 염증으로 정상적인 식사조차 어려운 아동이 친모의 수술 동의 거부로 치료를 받지 못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를 두고 필수 의료 조치를 고의로 막는 행위는 아동복지법상 방임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검 해남지청은 전남 해남군의 한 아동보호시설에서 생활하던 A군에 대해 친권상실과 미성년후견인 선임 청구를 지원해 시설장이 후견인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했다. A군은 잇몸 염증으로 치아 손상이 심각해 일상적인 식사도 어려운 상태였지만 친모가 수술 동의서 작성을 거부하면서 치료가 장기간 지연된 것으로 파악됐다. 전문가들은 아동의 생존과 건강 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할 경우 아동복지법상 ‘방임’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아동복지법 제17조는 보호자가 아동의 기본적인 보호·양육·치료·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즉 A군의 건강상태가 이미 일상생활을 해칠 정도로 악화했음에도 친모가 치료를 중단시킨 것은 방임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법원도 필수 의료 조치를 미룬 보호자에게 책임을 묻는 판례를 잇따라 내놓고 있다. 2024년 인천지방법원은 장천공 진단을 받은 아동의 수술 동의를 한
라오스와 캄보디아에서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20대 조직원 2명이 국내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4단독(변성환 부장판사)은 전날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B씨는 지난해 1월 지인으로부터 “라오스에서 환전하는 일을 하면 매월 1000만원을 벌 수 있다”는 제안을 받고 친구 A씨와 함께 라오스로 출국했다. 이들은 현지에서 범행 방식을 교육받은 뒤 캄보디아 바벳과 라오스 비엔티안 등에 사무실을 둔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했다. 이어 같은해 2월 7일부터 29일까지 콜센터 역할, 자금 전달, 계좌 세탁 등에 관여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 9명이 약 2억 5800만원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A씨와 B씨는 이미 별건으로 기소된 범죄단체가입 등 혐의 재판에서 각각 징역 1년 10개월,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피고인들에게 범죄 전력이 없는 점과 이미 선고된 징역형과의 형평을 고려했다”고 집행유예 양형 사유를 밝혔다.
이혼 후 세 자녀에 대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0단독 유형웅 부장판사는 양육비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3)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10월 남편과 이혼하면서 자녀 3명에 대한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법원에서 명령받았으나, 이후 장기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2020년 3월부터 6월 사이 네 차례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운전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재판부는 “각 죄명은 양형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다”며 “피고인이 장기간 양육비 채무를 불이행했지만, 이혼 이후 생활고로 무자력 상태에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항 제2호에 따르면 감치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이 조항은 최근에 도입된 형사처벌 규정으로 법정형은 법률에 명시되어 있으나 대법
야구선수 류현진(한화이글스)의 광고 모델료를 가로챈 전 에이전트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며 실형을 면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2부(조규설 부장판사, 유환우·임선지 판사)는 6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에이전트 전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20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내렸다. 재판부는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 회복이 이뤄진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전 씨는 2023년 오뚜기와 류현진의 라면 광고 계약을 대행하며 실제 계약금액인 85만 달러(약 11억 원) 중 70만 달러(약 9억 원)에 계약했다고 속여 차액 약 15만 달러(약 2억 원)를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전 씨의 행위가 형법 제347조(사기)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에 해당한다고 보고 기소했다. 해당 조항은 사기나 횡령 등 범죄로 취득한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일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득액 산정 방식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
술자리 다툼 끝에 소주병과 유리병으로 지인의 머리를 내리쳐 살해하려한 혐의를 받는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법원은 피의자가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부(재판장 김정래)는 살인미수죄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춘천의 한 주점에서 사촌형의 연인인 B씨와 술을 마시다 말다툼 끝에 소주병으로 B씨의 머리를 한 차례 가격했다. 이어 “너 죽이고 교도소 간다”며 유리병으로 한번 더 폭행하고 B씨가 의식을 잃자 빈 소주병으로 머리를 다시 내리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으로 B씨는 뇌진탕과 손가락 골절 등으로 3∼4주 병원 치료를 받아야 했다. A씨는 법정에서 “살해의 고의는 없었다”고 부인했으나 법원은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CC(폐쇄회로)TV 영상에서 소주병과 유리병이 산산조각 난 점으로 보아 강한 물리력이 행사된 것처럼 보인다”며 “생명 유지에 가장 중요한 기관인 뇌와 연결된 머리에 강한 타격을 받는 경우 사망할 위험이 크고 실제 두개골 내부에서 출혈이 발생했다”고 판시했다. 또 충격으로 의식을 잃고 쓰러진 B씨가 상당한 충격을 받았다는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