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칙금 통고처분에 이의가 있다면 이를 납부하기 전에 정해진 절차를 통해 다퉈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범칙금을 자진 납부한 뒤에는 실제 범칙행위가 없었다고 주장하더라도 행정소송으로 납부 의무를 다시 따질 수 없다는 취지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0부(부장판사 정은영)는 A사와 B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범칙금 납부 의무 부존재 확인 소송을 부적법하다고 보고 각하했다. 서울 종로구에서 업체를 운영한 A사와 B씨는 취업 활동이 허용되지 않는 체류 자격을 가진 외국인들을 고용했다는 이유로 2025년 9월 출입국관리법 위반에 따른 범칙금 900만원의 통고처분을 각각 받았다. 이들은 통고처분을 받은 같은 달 범칙금을 모두 납부했다. 이후 A사와 B씨는 “일부 외국인은 임금을 받지 않고 사업을 도왔을 뿐 근로자로 고용된 것이 아니다”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범칙금을 이미 납부한 이상 범칙행위의 존재 여부를 행정소송으로 다시 심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통고처분의 근거가 되는 범칙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법을 주장하더라도 범칙금을 납부한 이후에는 이를 행정소송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범칙금 납부
자신보다 근속연수가 짧은 동료들이 먼저 승진한 것은 근무성적평가를 조작한 인사비리라며 전직 교정공무원이 국가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단독 김도요 판사는 전직 교정공무원 A씨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무부 소속 B교도소에서 근무한 A씨는 교정공무원으로, 2021년 7급에서 6급 교감으로 근속승진 후보자였다. A씨의 소속 부서 내 근무성적 순위는 2019년 상반기 107명 중 22위, 같은 해 하반기 101명 중 24위였다. 2020년 상반기에는 95명 중 11위, 하반기에는 94명 중 5위로 올라갔다. 반면 같은 기간 지방교정청 전체 순위는 각각 351위, 388위, 170위, 190위였다. A씨는 2021년 4월 법무부 교정본부장에게 업무용 이메일을 보내 “부서 내 근무성적 순위와 지방교정청 순위에 큰 차이가 나는 것은 교도소 행정교감과 행정주임 등이 평가 결과를 조작했기 때문”이라며 “자신보다 근속연수가 1년 1개월 짧은 사무실 근무자들이 먼저 승진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메일에 대한 답변을 받지 못하자 같은 달 다시 내용증명을 보
폐암 치료를 받다 숨진 광산 근로자가 만성폐쇄성폐질환까지 앓았더라도 폐암 치료가 계속되고 있었다면 만성폐쇄성폐질환에 대한 장해급여를 별도로 지급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미지급 보험급여 청구 부지급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의 배우자 B씨는 무연탄 광업소에서 17년 9개월 동안 채탄작업자로 근무했다. B씨는 2019년 9월 폐암 진단을 받고 요양하던 중 2020년 5월 숨졌다. 직접사인은 폐암이었다. 근로복지공단은 B씨의 폐암과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유족인 A씨에게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했다. A씨는 2022년 11월 B씨가 사망하기 전인 2020년 3월 받은 심폐기능검사 결과를 근거로 만성폐쇄성폐질환에 대한 장해급여를 지급해 달라고 청구했다. 공단은 “당시 검사 결과만으로는 정확한 판단이 어렵고, 폐 기능 저하는 만성폐쇄성폐질환보다 천식과 폐암 등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며 지급을 거부했다. A씨는 2024년 2월 같은 취지로 미지급 보험급여를 다시 청구했지만 공단이 재차 부지급 결
천안교도소 접견실에 휴대전화를 몰래 반입해 수용자와 시설 내부를 촬영한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단독 박혜림 판사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9일 오전 천안교도소 접견실에서 수용자 B씨를 접견하면서 교도소장의 허가 없이 접견실 내부를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자석 클립 형태로 된 슬링백 외부에 휴대전화를 부착한 뒤 교정시설 안으로 몰래 반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B씨가 제시한 메모지를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과정에서 접견실 내부와 B씨의 상반신 일부도 함께 촬영했다. 현행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은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해 소장의 허가 없이 교정시설 내부를 녹화하거나 촬영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A씨는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교정시설 내부 촬영이 보안상 엄격히 금지돼 있음에도 휴대전화를 몰래 반입해 접견실과 수용자를 촬영한 점은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최근 교정시설에서는 외
술을 마신 차주가 대리기사를 불러 귀가하던 중 사고가 나면 손해배상 책임은 누가 질까. 운전대를 잡은 사람은 대리기사지만 보행자나 상대 차량 탑승자가 다친 경우에는 차주도 법률상 책임을 질 수 있다. 다만 피해자가 제3자인지, 대리운전을 맡긴 차주 본인인지에 따라 책임관계와 보험 적용 범위가 달라진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는 자기를 위해 자동차를 운행하는 사람이 차량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률상 ‘운행자’는 운전대를 잡은 사람만을 뜻하지 않는다. 차량 운행을 지배하면서 그에 따른 이익을 얻는 사람도 운행자에 포함된다. 대법원도 자동차 소유자나 보유자가 술을 마신 뒤 대리기사에게 열쇠를 맡겼더라도 제3자와의 관계에서는 차량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완전히 잃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리기사가 보행자나 상대 차량 탑승자를 다치게 했다면 피해자는 대리기사뿐 아니라 차주에게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피해 보상은 통상 대리기사가 가입한 대리운전자보험과 차주의 자동차보험을 통해 이뤄진다. 보험만으로 모든 손해가 처리되는 것은 아니다. 대리운전자보험의 보상 한
부모가 교정시설에 수용되면서 돌봄과 생계 지원이 끊긴 자녀를 국가 보호체계에 연계하는 제도가 오는 12월 본격 시행된다. 그러나 법 시행을 5개월여 앞두고도 현장에 투입할 인력과 예산, 기관 간 협력체계는 아직 구체화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더시사법률>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해 12월 개정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은 수용자자녀를 법률상 보호 대상으로 처음 명시했다. 그동안 수용자에게 미성년 자녀가 있더라도 교정기관이 자녀의 생활 상태와 양육환경을 의무적으로 확인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 지원을 요청하는 제도적 장치는 충분히 마련돼 있지 않았다. 수용자나 가족이 직접 보호조치를 신청하지 않으면 부모의 수감으로 홀로 남거나 조부모·친척에게 맡겨진 자녀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개정법에 따르면 교정시설은 신입 수용자의 자녀 유무와 양육환경을 조사하게 된다. 보호가 필요한 자녀가 확인되면 조사 결과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알리고 아동보호조치와 긴급복지 등 공적 지원체계에 연계할 수 있도록 했다. 수용자와 자녀의 접견을 지원하고 출소 후 가족관계 회복을 돕기 위한 근거도 마련됐다. 수용자가 머물 교정시설을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의 아버지가 증거물 처리 과정 등에 관한 기존 진술 중 일부 기억에 오류가 있다며 경찰에 다시 출석해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경찰청 특별수사팀에 따르면 장윤기의 부친은 지난 8일 첫 소환조사를 받은 데 이어 10일 두 번째로 출석해 추가 조사를 받았다. 장윤기의 부친은 물건이 있던 위치와 당시 상황에 대한 기억 중 일부가 사실과 다르다며 잘못된 진술을 바로잡기 위해 출석하겠다는 뜻을 수사팀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재출석 과정에서 증거물 처리 경위 등 필요한 부분을 추가로 조사했다. 장윤기의 부친은 아들의 원룸에 있던 물건을 폐기한 이유에 대해 장윤기가 교도소 생활을 하게 된 만큼 원룸과 차량을 정리하려는 목적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훼손된 리얼돌을 비롯한 일부 물건도 함께 버린 것으로 조사됐다. 살인사건의 주요 증거물로 지목된 케이블타이와 관련해서는 지난 7일 경찰에 제출하겠다는 뜻을 밝혔으나 같은 날 검찰이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검찰에 확보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지난 5월 장윤기의 차량과 원룸 등에 대한 감식이 모두 끝났다고 판단해 가족이 내부 물건을 정리할 수 있도록 장윤기의 부친에게
대구의 한 파출소에서 기혼 경찰관 3명이 근무 시간과 근무 장소를 이용해 잇따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사실이 감찰을 통해 드러났다. 광주에서는 여고생 살인사건을 수사한 경찰관들이 피의자의 경찰관 아버지에게 수사 정보를 유출하고 증거를 없애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을 앞두고 경찰 수사의 독립성과 책임이 한층 커지는 가운데, 경찰 조직의 내부 통제와 비위 감시 장치가 권한 확대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경찰 등에 따르면 대구경찰청은 최근 한 지구대(파출소) A 경사(여·30대)와 상간남인 B 경감(40대), C 경장(40대)의 비위 사실을 확인하고 징계 처분을 내렸다. A 경사는 지난해 11월부터 B 경감과 교대·휴게 시간을 맞추거나 근무지를 이탈해 파출소 휴게실과 회의실, 차량 등에서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것으로 조사됐다. 파출소 침구류에 남은 흔적을 없애기 위해 청소원에게 비용을 주고 뒤처리를 부탁한 정황도 감찰 과정에서 확인된 것으로 전해졌다. A 경사는 B 경감과의 관계가 소원해진 뒤 지난 1월부터 같은 파출소에서 근무하던 C 경장과도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갔지만, 이후 A
아내의 친구가 술에 취해 잠든 사이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 대해 국민참여재판 배심원들이 4대 3으로 유죄 평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배심원 다수가 제시한 유죄 의견과 실형 양형 의견을 고려해 검찰 구형보다 무거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부(재판장 김현순)는 준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대한 3년간의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다만 피해 회복과 사죄의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A 씨를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A 씨는 지난해 3월 27일 오전 4시부터 6시 사이 부산 남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술에 취해 잠든 아내의 친구 B 씨의 신체를 만지고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의 아내 C 씨와 피해자 B 씨, 또 다른 친구 D 씨는 약 10년간 알고 지낸 사이였다. D 씨는 A 씨와도 약 20년 동안 친분을 이어온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 전날인 지난해 3월 26일 B 씨와 C 씨, D 씨는 부산 광안리해수욕장 인근에서 술을 마신 뒤 C 씨의 권유로 A 씨의 집으
주민 반대로 장기간 표류했던 교정시설 신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후보지를 신청하는 공모제가 처음 시행된다. 법무부는 10일 지자체가 지방의회 동의를 받고 주민 의견을 수렴해 후보지를 제안하는 ‘교정시설 조성 사업 공모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교정시설 신축과 이전 사업은 후보지 발표 이후 주민 반대와 민원에 부딪혀 장기간 지연되는 사례가 반복됐다. 법무부는 입지 선정 단계부터 지자체와 지역 주민의 참여를 보장해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교정시설은 고질적인 과밀 수용과 노후화 문제를 겪고 있다. 수용률이 140%를 넘는 대전교도소는 이전 부지를 확정하고도 주민 반대와 사업비 문제 등으로 10년 가까이 사업이 표류하다 최근에서야 재추진되고 있다. 법무부는 이번 공모를 통해 수용자 1000명 규모의 교정시설 4곳을 조성할 계획이다. 신축 시설에는 지역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과 주차장 등 편의시설을 마련하고, 지역 인재의 교정공무원 채용도 확대한다. 시설 건설과 운영 과정에서 지역 업체 참여와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도 검토한다. 공모에 참여하려는 지자체는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지방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