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흥민 아이 임신 협박” 3억 갈취…2심도 징역 4년 유지

“사죄하고 싶다” 선처 호소…재판부는 배척

 

손흥민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속여 거액을 갈취한 20대 여성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유지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1부(곽정한 김용희 조은아 부장판사)는 8일 공갈 등 혐의를 받는 양모 씨와 공범 용모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형량을 그대로 유지했다. 앞서 1심은 양 씨에게 징역 4년, 용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이 설시한 사정을 종합하면 두 사람이 공모해 공갈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인정된다”며 “1심 이후 형을 변경할 사정이 없고 범행 결과 등을 고려할 때 형이 무겁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들은 2024년 6월 손흥민에게 ‘아이를 임신했다’며 이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3억 원을 받아낸 뒤, 이후에도 임신 및 낙태 사실을 알리겠다며 추가로 7000만 원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양 씨는 당초 다른 남성을 상대로 금품을 요구하려 했으나 실패하자, 손흥민을 상대로 같은 수법을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손흥민 측은 선수 이미지 훼손과 사회적 파장을 우려해 금전을 지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양 씨는 받은 돈을 사치품 구매 등에 사용한 뒤 생활고에 처하자, 연인 관계였던 용 씨와 함께 재차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태아가 손흥민의 아이라고 믿었다고 주장하지만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다”며 “지급된 3억 원은 임신중절 관련 위자료로 보기에는 지나치게 큰 금액”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유명인이라는 취약한 지위를 이용해 거액을 갈취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공범 용 씨에 대해서도 “단순 협박을 넘어 광고주와 언론에 알리려 하는 등 범행 실행에 적극 가담했다”고 판단했다.

 

한편 양 씨는 항소심에서 “손흥민 선수에게 사죄하고 싶다”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