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 상대로 10년간 140억대 돈놀이한 40대 징역형

25명에게 투자금 받아...자녀 유학비 등 개인 용도로 사용

 

10년간 이웃에게 받은 거액의 투자금을 빼돌린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재판장 조영진)은 전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6년부터 2025년까지 25명으로부터 약 149억원의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수사 결과, A씨는 "원금 보장과 높은 이자 지급"을 미끼로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실제로는 투자금을 다른 투자자에게 돌려막기(원금 및 이자 지급)하거나 자녀 유학비로 사용한 사실이 밝혀졌다.

 

A씨는 "124억여 원을 피해자들에게 돌려줬고, 고소장이 제출되자 경찰에 자수했다"며 선처를 요구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실제 피해 금액이 공소 사실보다 적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규모가 크고, 피해자도 다수"라며 "범행 경위와 수법, 상당 기간 고통받은 일부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자수는 감경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다만 검찰의 24억8000만여 원 추징 청구에 대해서는 "추징 절차가 오히려 피해 복구를 지연시킬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