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불릴 만큼 중요한 국민의 권리이자 의무이다. 그러나 범죄를 저질러 교도소나 구치소에 수감된 사람들도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 이에 대한 해답은『공직선거법』을 통해 알 수 있다.
『공직선거법』 제18조에 따르면, 1년 이상의 징역형이 확정된 사람은 선거권이 없다. 과거에는 죄의 경중을 고려하지 않고 수형자와 집행유예자 모두의 선거권을 제한하였지만 집행유예자의 선거권 제한은 위헌 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2015년 선거법 개정이 이루어졌다.
1년 미만의 형을 선고받았거나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은 미결수, 집행유예자는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다.
특히 선거범죄와 관련하여『공직선거법』이나『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더욱 엄격한 제한이 따른다.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5년간 투표권이 박탈되며,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 형이 종료된 후에도 10년 동안 투표할 수 없다. 집행유예자 또한 동일하게 10년 동안 투표가 제한된다.
교도소에 수감 중인 사람들은 ‘거소투표’ 제도를 이용하여 투표를 진행할 수 있다.『공직선거법』제38조에 따르면, 교도소나 구치소에 있는 수감자들도 거소투표를 통해 선거에 참여할 수 있다.
거소투표란 병원, 요양소, 수용소, 교도소 등에서 장기 기거하는 사람들을 위해 마련된 투표 방식으로,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사람이 직접 투표소를 방문할 수 없는 경우 자신의 거주지(거소)에서 우편으로 투표하는 제도이다.
거소투표를 하려면『국민투표법』 제14조에 따라 선거인명부 작성 기간 중에 서면으로 거소투표 신고를 해야 한다. 이때 필요한 우편요금은 지자체가 부담하며, 거소투표 신청자 명부에 이름이 등재되면 선거일 전에 미리 투표용지를 받을 수 있다.
『국민투표법』제59조 제5항에 따라, 교도소장은 수감자들이 투표용지를 기표하고 우편투표봉투를 봉할 수 있도록 기표소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수감자 수가 100명 이상인 시설에서만 기표소 설치가 의무이며, 100명 미만인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설치할 수 있다. 기표소는 투표일 9일 전까지 설치되어야 하며, 투표가 끝난 용지는 회송용 봉투에 넣어 등기우편으로 발송된다.
미결수가 거소투표 기간(예: 6월 8일~9일) 중 투표를 했으나, 선거일(6월 13일) 이전에 형이 확정되었다면 해당 투표는 어떻게 처리될까?
2016년 4·13 총선에서 실제로 이런 사례가 발생했다. 군산교도소의 한 미결수는 거소투표를 신청해 투표용지를 작성하여 선관위로 보냈으나, 선거일 이전(4월 2일)에 실형이 확정되어 선거권을 상실했다. 이에 따라 해당 투표는 무효표로 처리되었다.
우리나라에서 선거가 처음 치러진 것은 1948년으로, 올해로 70년이 넘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선거권은 국민이 행사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본권 중 하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