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가석방의 종류가 궁금합니다. A. 가석방의 대표적인 유형은 일반 가석방으로,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가석방입니다.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형의 경우 형기의 3분의 1 이상을 경과해야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됩니다. 이외에도 가석방은 목적과 조건에 따라 △정신질환 치료조건부 가석방 △마약류사범 치료조건부 가석방 △취업조건부 가석방 △보호수용조건부 가석방 등으로 구분됩니다. 취업조건부 가석방은 수형자가 형기의 일정 부분을 복역한 뒤, 출소 후 취업을 전제로 가석방을 허가하고 보호관찰을 통해 취업 상태를 관리·감독하는 제도입니다. 단순히 조기 출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교정 단계부터 출소 이후까지 ‘일자리를 통한 사회 정착’을 목표로 한 가석방 방식이라는 점이 특징입니다. 이 제도는 출소 예정자에 대해 교정기관이 사전에 취업 가능성을 검토하고 실제로 기업체와의 채용 약정이 이뤄진 경우에 한해 적용됩니다. 대상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가석방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기업체와의 채용 약정서 및 취업조건부 가석방 동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취업조건부 가석방 대상자로 선정되면, 일반 가석방보다 형 집행률 요건이 완화될 수 있습니다. 통상 법무부가 정한 가석방 심사 기
Q. 야간 9시 이후 직원마다 대응이 다릅니다. 어떤 직원은 독서 등도 못 하게 하는데, 이와 관련된 규정이 있나요? A. 통상 오후 9시가 되면 취침 등(취침신호)으로 전환되어 수용자들이 취침하도록 운영됩니다. 이와 같은 취침 시간 운영은 각 교정시설 또는 각 소(거실)별로 내부 결재를 거쳐 정해진 기준에 따릅니다. 야간에 책을 읽을 경우 책장을 넘기는 소리 등으로 다른 수용자의 취침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제지하는 직원이 있는 반면, 상황에 따라 묵인해 주는 직원도 있습니다. 다만 이는 직원 개인의 재량이라기보다는 시설 내 운영 기준과 질서 유지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관련 법적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형집행법 제105조(규율 등) ① 수용자는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하여 법무부 장관이 정하는 규율을 지켜야 한다. ② 수용자는 소장이 정하는 일과시간표를 지켜야 한다. 위 조항에 따라, 취침 시간 이후의 행동기준은 교정시설장이 정한 일과시간표와 내부 운영 기준에 따라 각 소별로 적용되며, 이를 근거로 야간 독서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Q. 저는 여러 개의 형이 확정되어 있어 형집행순서 변경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현재 추징금이나 벌금은 모두 없는 상태입니다. 이에 교도소장님께 형집행순서 변경을 신청하고자 담당 교도관에게 문의하였으나, 교도관은 ‘가능하다’는 취지로 답변하였습니다. 그러나 형집행순서 변경은 검사가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도관의 답변이 이해되지 않아 매우 답답한 상황입니다. A. 형집행순서 변경 신청은 반드시 교도소장을 통해서만 해야 한다는 절대적인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형집행순서 변경은 검사의 재량 사항입니다. 교도소장이 접수를 거부할 경우,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직접 검찰청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는 교도소장을 통한 신청이 일반적인 절차입니다. 수형자가 직접 검찰청에 신청할 경우에도 검찰청은 신청서를 교정시설의 장에게 송부하여 의견을 구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즉 변호인·본인이 검사에게 직접 신청하는 것은 가능하나, 실무상 교도소장의 의견 확인이 필수입니다. 관련 판례 부산고등법원 2022로7 결정에서는 “수형자가 교정시설의 장에게 형집행순서 변경 신청을 하였으나 이를 거부당하여 검찰청에 형집행순서 변경을 신청한 경우에는 관
Q. 가석방을 앞두고 수형 생활 중 다른 수형자에게 모욕적인 말을 해 고소가 되었고, 이 일로 금치 15일의 징벌을 받으면서 가석방이 취소되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써주었는데도 징벌을 받는 것이 맞는 건가요? 반의사불벌죄라 그렇다는 말도 있고, 친고죄라 그렇다는 말도 있어 헷갈립니다. 처벌불원서가 들어갔는데 왜 징벌이 내려지는 건가요? A. 형사법 절차와 교정시설 내에서 이루어지는 징벌 절차는 완전히 별개의 절차입니다.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여 형사처벌이 이뤄지지 않게 되더라도, 교도소 내부에서 규율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징벌은 그와 무관하게 진행됩니다. 즉, 처벌불원서는 ‘형사처벌 여부’에만 영향을 미칠 뿐이고, 교도소의 질서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행정처분인 징벌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더라도 금치 15일의 징벌이 부과된 것은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는 조치입니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역시 같은 행위에 대해 형사처벌과 행정적 징계(교정시설 징벌)를 함께 부과하는 것이 헌법상 이중처벌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일관되게 판단해 왔습니다. 그 이유는 형사처벌과 행정 징계가목적·성격·대상이 서로 다른
Q. 실효의 기준과 범위를 알고 싶습니다. 실효가 전과의 소멸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행정상 효력만 사라지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공무원이나 일부 자격증은 전과가 있으면 제한이 있는데, 실효 후에는 이런 제한이 없어지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A. ‘형의 실효’는 전과가 완전히 없어지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형이 실효되면 자격 제한 등 법적 불이익만 앞으로 사라질 뿐, 범죄경력은 경찰청에 그대로 남습니다. 다만 실효된 형이 자격 제한에서 제외되는지 여부는 직업·자격마다 다릅니다. 어떤 법률은 실효된 형은 결격사유에서 제외, 다른 법률은 실효된 형도 결격사유에 포함한다고 명시, 또는 ‘형의 선고 사실’ 자체를 기준으로 제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실효가 됐다고 해서 모든 제한이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니고, 해당 직종·자격의 결격사유 규정을 직접 확인 해야 합니다.
Q. 안녕하세요. 형기 60%대에도 가석방이 가능하다는 말이 있는데요, 정말인가요? A. 최근 공개된 통계를 보면 일부 사실에 부합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지난 8월 기준으로 확인된 자료에 따르면, 형기의 70%를 채우지 못한 상태에서 가석방된 수형자는 2025년 1월부터 6월까지 총 154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전년도 같은 기간인 2024년 1월부터 6월까지의 1197명에 비해 약 10.4% 증가한 수치입니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형기의 60%도 채우지 않은 상태에서 가석방이 허가된 사례가 28건에 달한다는 점입니다. 다만 이는 예외적인 사례로, 모든 수형자에게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은 아니며, 범죄 유형, 수형 태도, 재범 위험성, 사회 복귀 가능성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됩니다.
Q. 2022년 9월 30일에 가석방 받아 출소해 2024년 5월 사건으로 입소하여 복역 중입니다. 가석방 담당자 말로는 3년 내 재범은 가석방이 없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A. 2022년 9월 30일 가석방으로 출소한 뒤 2024년 5월 발생한 사건으로 다시 입소해 복역 중인 경우라도 “3년 이내 재범자는 가석방이 불가능하다”는 명시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는 일반 수형자와 동일하게 심사되지 않고, 제한 사범으로 분류 될 가능성이 높아 가석방 심사가 보다 엄격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가석방 여부는 단순히 재범 시점만으로 결정되지 않고, 범죄의 내용과 죄질, 재범의 경위, 수형 태도, 교정 성적, 반성 여부, 재범 위험성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됩니다. 최근 재범 여부나 범행의 위험성이 높다고 평가될 경우 가석방 심사가 불리해질 수 는 있지만, 그 자체만으로 가석방이 원천적으로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최근 2년 이내에 재범한 경우에도 범죄의 성격과 수형 태도 등에 따라 가석방이 허가된 사례가 있으며, 음주 운전 재범자 중에서도 가석방되어 출소한 뒤 본지로 편지를 보내온 사례도 있습니다. 따라서 3년 이내 재범이
Q. 징벌을 받았는데 징벌 취소소송 절차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A. 교도소에서 징벌을 받은 경우, 그 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법원에 징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른바 ‘징벌처분 취소소송’으로, 행정소송의 한 유형입니다. 교도소장의 징벌처분은 행정청의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이므로 행정소송법에 따라 취소소송의 대상이 됩니다. 징벌처분을 한 교도소장이 피고가 되며, 해당 교도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제기해야 합니다. 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그리고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해야 하는데, 이 제소기간은 불변기간이므로 이를 넘기면 소송 자체가 부적법하게 됩니다. 징벌처분에 대해 반드시 행정심판을 먼저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며,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Q. 징역형을 받고 출소하면 해외 못 가나요? 미국기준으로 알려주세요. A. 지난 11월 비슷한 답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징역형을 받고 출소했다고 해서 곧바로 해외 출국이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의 집행이 모두 종료되고 가석방이나 보호관찰 기간까지 끝난 경우라면 출입국관리법상 출국금지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한국에서 출국하는 데에는 법적인 제한이 없습니다. 출국금지는 원칙적으로 형의 집행이 끝나지 않은 사람에게만 적용됩니다. 다만 마약, 테러, 간첩 등 일부 중대 범죄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출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미국은 형이 종료되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유죄판결 전력 자체를 입국 심사 사유로 봅니다. 미국 이민법에 따르면 범죄 전력이 있는 경우 입국 거절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자동 금지라기보다는 입국 심사관의 판단 대상이 됩니다. 다만 예외도 있습니다. 법정형이 1년 이하이고 실제 형이 6개월 미만인 경미 범죄의 경우에는 ‘경미범죄 예외’가 적용되어 입국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중범죄 전력이 있더라도 형 종료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났고 재범 우려가 낮으며 입국 목적이 분명한 경우에는 비자 불허 면제 신청을 통해 예외적으로 입국이 허용될
Q. 안녕하세요.현재 징역 6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기결수용자입니다. 대부분 형사 전문 변호사님들의 광고만 보이는데, 민사소송 전문 변호사님들의 광고도 함께 나오면 좋겠습니다. 이유는 제가 과밀수용과 관련한 민사소송을 제기했으나 현재 1심에서 패소했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과밀수용 전문 변호사님께서 소송 참여자를 찾기 어렵다고 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신문을 통해 찾으신다면 참여 희망자는 매우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A. 우선 형사 전문 변호사라고 해서 민사소송을 수행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지 역시 현재 진행 중인 각종 민사소송을 광고에 소개된 변호사님들께 의뢰하고 있습니다. 이미 보도한 바와 같이, 법무부가 수용 인원 관련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민사소송은 소송 당사자가 직접 과밀수용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큽니다. 법무부에서 관련 자료를 제출해 주지 않으면, 자신과 함께 수용되었던 인원이 몇 명이었는지조차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법무부가 해당 자료 자체가 없다고 밝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법무부의 논리대로라면, 같은 방에 수용되었던 인원들이 공동으로 소송을 제기할 경우, 해당 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