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 편지] Q. A. 과거 마약범죄로 실형 2회 산적 있습니다. 지금은 경제사범으로 출소후 2년 만에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사람들은 과거에 가석방 받은적 없다면 이번에 받을수 있을거라 하는데 맞나요? ○○○교 Q. B. 2019년 7월 가석방으로 출소하였습니다. 그리고 4년 뒤 특수절로의 죄명으로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구치소에 사동청소부로 1년 3개월째 출역 중입니다. 그리고 가석방을 받았을 경우 또 받을수 있나요? 신문을 보면 3년이 지난 누범이 아닐시 가능하다고 적혀 있는데 저도 가능한가요? 어떤 사람은 누범인데도 15%이상 받고 또 어떤 분은 10년 전 가석방을 받았는데 이번에 4%받고 달 가석방 받으시고 정확히 기준점이 뭔가요? ○○○교 Q. C. 가석방 심사 전 서명을 하는 사람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기대를 주지 말지 왜 그런건가요? 그리고 가석방 심사가 도대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교 [새출발 상담소] A. 먼저 첫 번째 질문자의 답변으로 제10조(제한사범) 제한사범 3항 형기종료 후 1년 이내 재범자(과실범 제외)가 아닙니다. 다만 현재 어떤 범죄로 구속이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또 다시 마약범죄로 실형을 살고 계시면
[독자 편지] Q. 안녕하세요. 추징금 가석방 관련하여, 지난 ‘새출발 상담소’에서는 “추징금이 있으면 무조건 안 된다”고 하셨는데, 어떤 변호사님은 “가석방이 가능하다”고 하셨습니다. 무엇이 맞는 건가요? ○○○교 A. 추징금이 완납되기 전에는 가석방이 불가합니다. 변호사님이 말한 것은, 추징금을 납부해야만 가석방에 유리하다는 취지로 판단됩니다. 가석방 업무지침 제6조 제2항에 따르면, 소장은 예비심사 대상자에 대해 해당 검찰청에 수사·재판 중인 사건, 미납된 벌금 또는 추징금 등을 문서로 조회하여야 합니다. 또한, 제18조(벌금 및 추징금 미납자)에는 “벌금 및 추징금이 있는 자는 예비회의 개최 전일까지 완납한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이 제18조에 따라 완납한 경우에만 가석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번 3월 정기 가석방 심사에서도 법무부 가석방 심의에서 총 1,301명 중 998명이 적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는 소장이 법무부에 대상자들을 올리기 위해 예비심사 대상자를 선정할 때, 제18조에 따라 추징금을 조회하고 완납한 경우에만 법무부에 대상자를 올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독자 편지] Q. 교도소 작업이 노동법의 적용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안전보건법의 경우 어떻게 적용되는지요? 교도소도 주 40시간의 근로시간이 적용되는가요? 연장근로의 경우 주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는가요? 주휴의 경우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교 A. 먼저, 교도소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수형자와 국가는 근로계약 관계가 아니며, 작업은 처우의 일환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산업안전보건법의 경우도 직접 적용되지는 않지만, 수형자를 노무 제공자로 해석하여 유사하게 적용할 수 있다는 학설은 존재합니다. 세 번째로, 주 40시간·52시간제 근로시간의 적용 여부는 근로기준법상의 제한은 아닙니다. 과거에는 형집행법에서 “공휴일과 토요일 등 휴일에는 작업을 하지 않는다”고만 규정하고 있었으나, 형집행법이 개정되어 제71조에서 ‘주 52시간 초과 금지, 1일 최대 8시간 작업’으로 이를 초과할수 없습니다. 다만 법무부는 “형집행법상 작업은 형벌인 징역형에 따르는 의무로서 근로와는 구별되기 때문에 ‘근로조건 법정주의’가 반드시 적용돼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다만 수형자에게 부과되는 작업시간이 과도할 경우 이들의 신체의
Q. 안녕하세요. 성범죄자는 가석방 대상이 아닌가요? 최근 들어 대구지방교정청에서는 성범죄자를 가석방 대상에서 제외하고, 서울지방교정청에서는 일부를 대상으로 가석방 심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실제로 성범죄자도 가석방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위 내용이 사실인가요? ○○○교 Q. 안녕하세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혐의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는데, 담당자에게 문의해도 가석방에 대한 별도의 지침이 없다고 합니다. 성범죄자의 가석방 기준과 요건이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교 [새출발 상담소] A. 성범죄 가석방은 법무부의 공식적인 가석방 지침에서 제한사항으로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2019년 2월, 법무부는 음주운전, 사기, 성범죄 등의 상습범에 대해 가석방을 전면 제한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당시 법무부는 음주운전, 사기, 성범죄, 가정폭력 등 상습범의 가석방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며, 범죄 발생을 억제하고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실제 법무부에서 공개한 가석방 심의록을 살펴보면, 성범죄는 안건 상정 단계에서부터 원천 배제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과거에는 성범죄자도 일반 범죄자와 마찬가지로 가석방이 가능했지만
Q. 안녕하세요 강간상해 등으로 12년형을 받고 복역 중입니다. 신상정보 공개 5년을 받았는데, 교도소 내에서 개명 신청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 교 [새출발 상담소] A. 지난 1월 16일 새출발상담소를 통해 개명 신청 관련 내용을 게재한 바 있으나, 동일한 질문이 많아 다시 정리하여 답변드립니다. 1. 개명 신청 심사 기준 1) 형사 절차와 관련된 불순한 의도 2) 신분 세탁이나 도피 목적과 같은 불순한 의도로 보일 경우, 법원은 이를 허가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3) 개명으로 인해 신청자의 신원이 혼동되거나, 형사 절차 집행에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면, 법원은 이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2. 판례에서의 적용 사례(부산가정법원 2018. 3. 23. 자 2017브20048 결정) 집행유예 중 개명 신청을 한 사례에서, 법원은 개명이 신원 확인을 어렵게 하여 형사 절차 진행에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기각하였습니다. 이처럼 형사 사건 중이거나 형 집행 중인 경우, 개명 신청이 허가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질문을 여러 가지 상황에서 정리를 하면 1) 먼저 미결중 재판중일 때는 개명신청이 불가합니다. 2
Q. 안녕하세요. 제가 미결수 신분일 때 2심에서 상대방에게 공탁을 걸었습니다. 재판은 2022년도에 받았는데, 이 공탁금을 다시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교 [새출발 상담소] A. 질문자님의 상황을 편지로 받다 보니 취지가 명확하지 않아 두 가지 경우를 나누어 설명드리겠습니다. 1. 유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 원칙적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공탁금을 회수할 수 없습니다. 공탁은 법원이 형량을 감경할 때 고려하는 요소 중 하나이며, 감경이 적용된 경우 공탁금을 되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무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 피해자가 공탁금 회수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공탁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2. 피해자가 공탁금을 수령하지 않은 경우 피해자가 공탁금을 수령하지 않는 경우, 피공탁자(피해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법원이 공탁 사실을 통지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피해자가 공탁금을 찾아가지 않으면 10년이 지나 국고로 귀속됩니다. 즉, 공탁금이 일정 기간 미수령 상태라고 해서 피고인(공탁자)에게 자동으로 반환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적으로 공탁금은 피해자의 배상을 위해 마련된 것이므로, 피해자가 찾지 않으면 국가의 재산으로 편입되며, 피
Q. ○○교도소 수감중입니다. 처음 구속된 사건이 사기 사건이라 1년 8개월 살던 도중 형집행순서변경으로 강간 형기를 마치고 사기로 복역중입니다. 성관련 죄명은 가석방 대상자에 선정되기 어렵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형순서변경을 통해 형기를 먼저 종료했습니다. 가석방 상담을 통해 직원과 상담을 받아보니 가석방을 받을수 없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강간은 형기를 마치고 전산상에도 사기로 되어 있는데 왜 안되냐고 물어도 교정본부 가이드라인대로 한다라고 들었습니다. 교정본부에 밖을 통해 문의를 해보았지만 똑같은 답변을 할뿐입니다. 각 교도소마다 행정이 다르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이송을 가야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새출발 상담소] A. 지난 2월 25일 윤변의 폴리스 스토리에서 형 집행 순서 변경에 대해 설명했으나, 유사한 질문이 많아 다시 답변드립니다. 가석방 심사에서는 성범죄 이력과 현재 복역 중인 형의 성격이 모두 고려됩니다. 가석방 적격심사 지침 제28조 3항에 따르면, 두 개 이상의 형이 있을 경우 첫 번째 형의 집행 지휘서와 판결문을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관련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말씀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가석방은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교정
Q. 전화 등록이 지인도 가능하다고는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아주 특별한 예외의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특히 이민자나 외국인의 경우 거의 불가능합니다. 대전교 ○○○ Q. 저는 20년 형을 선고받아 16년째 복역 중이며, 어머니(1949년생)는 거동이 불편하십니다. 친구들의 도움 덕분에 버틸 수 있었고, 그들은 못난 아들 대신 친구들은 어머니께 용돈을 보내며, 어머니는 매달 20만 원을 16년째 보내주십니다. 그러나 친구들이 접견 후 통신 가입 증명서를 제출했으나 가족만 전화 등록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저는 어머니와 통화 중이라 해당 사항이 안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가족에게 버림받은 수용자도 많은데, 가족만 등록 가능하다는 것은 불합리합니다. 순천교 ○○○ [새출발 상담소] A. 몇몇 독자분께서도 관련 문의를 주셨기에 함께 답변드립니다. 법무부의 전화 등록 제도는 통화 내용을 청취하기 어려운 점을 보완하고, 증거 인멸, 금지 물품 수수, 범죄 모의, 피해자 협박 전화 등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사용자가 특정될 수 있도록 사전에 허용된 가족이나 지인에게만 전화를 걸 수 있도록 한 취지로 보입니다. 법무부는 2022
Q. 안녕하세요. 더시사법률의 열렬한 구독자입니다.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본인은 전세 대출 사기 건으로 총 5건의 사건을 3건으로 각형을 받아 복역하고 있으며, 1형 1년, 2형 2년, 3형 8개월로 총 3년 8월을 선고받아 형을 확정받았습니다. 그러나 재판 과정이 길어지며 1형이 확정되어 기결수가 되었습니다. 다시 만기가 되어 미결수가 되었다가 2형이 확정되어 다시 기결이 되었습니다. 쉽게 말해 1형이 만기가 되었는데, 1형의 부분도 가석방을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이미 만기가 되어 1형의 부분은 제외하고 2형과 3형의 부분만 가석방을 받게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인천구치소 상담 시에는 포함하여 3년 8월을 합산해 받을 거라는 얘기가 있어 안심하였으나, 이곳 원주교도소로 오니 이미 만기가 된 부분은 가석방에서 제외된다는 말씀에 안타깝고 아쉬운 마음입니다. 무엇이 맞는 건지 궁금합니다. 원주교(○○○) A. 앞서 윤변의 폴리스 스토리에서 설명이 안된 부분이라 추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석방은 형법 제72조 및 가석방심사위원회 규정에 근거하여, 일정 기간형기를 복역한 수형자에게 사회 복귀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수형자가
Q. 교도소 내에서 조사 수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확인해보니 아무런 문제가 없어 ‘혐의없음’으로 끝났습니다. 궁금한 게 형사재판에서 재판을 받기 위해 구금되었다 풀려나면 형사보상을 해주는데 교도소에서 징벌 사항으로 조사 수용을 했다가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이것도 형사보상 해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목포구(○○○) A. 교도소 내에서 징벌 사유로 조사 수용을 받으셨으나, 조사 결과 문제가 없어 풀려나신 경우, 교도소 내 조사 수용은 형사재판과는 달리 행정처분의 성격을 가지므로 형사보상과 같은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형사보상은 형사재판과 관련된 구금에 대해 적용되며, 교도소 내의 조사 수용은 교정시설의 질서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내부적 조치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교도소에서 징벌 혐의로 조사를 받았으나 최종적으로 징벌 처분이 내려지지 않았다면, 해당 과정은 “혐의 없음”으로 종결되며, 별도의 보상이나 보전 절차는 진행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관련 법령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법률’ 제110조에 따르면, 소장은 징벌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수용자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