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안녕하세요. 수용자의 장기이식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현재 아버지께서 위암(간 전이) 판정을 받고 투병 중이신데, 상태가 매우 좋지 않습니다. 교정시설 직원분께 여쭤보니, 지금까지 이런 사례는 본 적이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그저 자식으로서, 장기이식만이라도 할 수 있다면 꼭 하고 싶습니다. 평생 불효만 저질렀는데,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자식으로서 무언가라도 해야 하지 않을까요? 혹시 관련 사례나 절차가 있다면 꼭 알고 싶습니다. A. 수용자의 가족을 위한 장기이식, 사례는 존재합니다. 1. 2003년: 숙모에게 간을 이식한 수형자 대구교도소에서 강도상해죄로 복역 중이던 강 모(32) 씨는, 시한부 판정을 받은 숙모를 위해 자신의 간 일부를 기꺼이 이식했습니다. 현행 형사소송법상 형집행정지는 원칙적으로 수형자 본인이 중병이어야 가능하지만, 당시 검찰은 “기타 중대한 사유” 조항을 폭넓게 해석해 형집행정지를 허가했습니다. 대검찰청은 인도적 차원에서 형집행정지를 인정했고, 강 씨는 30일간의 형집행정지를 받아 수술에 성공했습니다. 2. 2006년: 아들에게 신장을 이식한 무기수 아버지 부산교도소에서 무기수로 복역 중이던 한 수형자는, 만성신부전
Q.. 마약사범 전과 5범입니다. 마약사범들은 가석방이 없나요? 만약 있다면 단순 투약, 밀반입, 제조에 따라 달라지나요? 누구는 단순 투약은 가석방이 있다고 하고, 누구는 없다고 해서 헷갈립니다. A. 마약사범의 가석방에 관한 문의가 매우 많아 안내드립니다. 3월과 5월에도 같은 내용의 기사를 반복 게재하였지만, 교정시설의 특성상 하루에도 수십~수백 명이 입·출소를 반복하다 보니 동일한 질문이 계속 올라오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법무부에 공식 질의한 결과, 법무부는 “마약류 사범에 대한 가석방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21조에 따라, 가석방심사위원회가 수형자의 나이, 범죄 동기, 죄명, 형기, 교정 성적, 건강 상태, 가석방 후 생계 능력, 생활 환경, 재범 위험성, 그 밖에 필요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격 여부를 판단한다”며, “구체적인 심사 기준은 공개될 경우 가석방 심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공개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마약사범의 경우 최근 교정 정책이 형벌 중심에서 회복 중심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가석방 제도 또한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2023년, 2024년 기준 치료조건
[독자 편지] Q1. 안녕하세요. 『더 시사법률』 기사들을 보다가 궁금한 게 있습니다. 법무보호복지공단이 문제가 많은 곳인가요? Q2. 안녕하세요. 출소할 때 교도관님들이 법무보호복지공단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주시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저희도 공단에 대한 정보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출소했다 다시 구속되신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숙식 제공이 있긴 한데 조건이 까다롭다는 분도 있고 해서 정보들도 좀 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안에서는 정보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Q3. 안녕하세요. 장기수입니다. 접견이 있는 사람들은 가족접견비가 나온다고 들었는데, 가족이 없는 장기수들도 공단에서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새출발 상담소] A. 법무복지공단에 대한 복수의 질문들이 많아서 답변드립니다. 먼저, 법무보호복지공단은 출소자의 재범을 막기 위한 마지막 사회 안전망이자, 재범 방지를 위해 가장 중요한 기관입니다. 본지 ‘새출발 상담소’ 코너를 운영하면서 독자들로부터 공단 제도에 대해 질문을 많이 받고 있지만, 자세한 답변을 드리기에는 저희뿐 아니라 일반 언론에서도 법무보호복지공단이 정확히 무엇을 하는지 아는 곳이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재범률 문제는 주거, 생계
Q.. 안녕하세요. 김천 소년교도소에 수용중인 000입니다. 궁금한게 있어서 문의합니다. 형집행법 제67조 제2항에 따르면, 처우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의 사진은 반입허가 사유로 인정됩니다. 그런데 교정시설에서는 연예인이나 SNS상에서 불분명한 인물로 보이는 사진에 대해서는 반송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교정시설의 금지물품 판단이 재량권에 따른 것이라 하더라도, 수용자 본인이나 지인이 연예인 또는 인플루언서인 경우, 그 사람이 지인임을 하나하나 증명해야 하는 건가요? SNS에 업로드된 친구 사진이 ‘불명확한 인물’로 판단되어 반송되었는데, 이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승소할 수 있을까요? 또한 교정당국의 이러한 조치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는 것은 아닌지도 궁금합니다. A. 형집행법 제27조 제1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용자 외의 사람이 수용자에게 금품을 교부하려고 신청하면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가하여야 한다. 1)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해칠 우려가 있는 때 2)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때”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1. 대구지방법원 2015구합2125 판결 [사
Q. 안녕하세요. 현재 저는 총 4개의 징역형 중 2개는 집행 완료된 상태이고, 세 번째 형을 현재 복역 중입니다. 네 번째 형은 집행 예정으로 남아 있어 전체적으로 ‘순차 집행 구조’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가석방 심사 시에는 「형법 제72조」에 따라 “형기의 3분의 1 이상 경과” 여부가 판단 기준인데, 실제 교정시설의 행정처리는 각 형기에 대해 개별적으로 3분의 1 경과 요건을 적용하고 있어, 저는 이로 인해 가석방 심사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이에 저는 실질적으로 집행 중인 전체 형기를 기준으로 병합하여 남은 형기가 순차적으로 이어지도록 하기 위해, 검찰청 민원실에 ‘형 집행 순서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병합 집행이 가능하도록 요청한 상황입니다. 제가 참고한 법적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형법 제72조」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자가 그 형기의 3분의 1 이상을 경과한 경우 가석방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대법원 2000도4332 판결에서도 “여러 개의 형이 집행 중에 병과되어 집행되는 경우, 각 형이 아니라 전체 형기의 합산 기준으로 3분의 1 경과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처럼 저는 병합 집행 구
Q. 안녕하세요. ○○교도소에 수감 중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더 시사법률 신문 지면에 광고를 게재하고 싶은데, 광고비와 절차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A. 복수의 유사한 문의가 있어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회사를 운영하시던 분이시라면, 귀하의 외부 직원 또는 가족을 통해 『더 시사법률』 광고팀(대표전화 또는 이메일)으로 직접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고 게재 여부, 지면 크기, 일정, 비용 등은 외부 채널을 통해 개별 상담이 가능합니다. 다만, ‘수발업체’는 광고를 일절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현재 대부분의 수발업체들이 법무부의 제재로 인해 현재는 사기·횡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러한 문제의 재발을 막고, 저희 언론사의 수익보다 수형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기 위해 수발업체 광고는 정책적으로 배제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모든 독자분들도 모 스포츠지에 나오는 수발업체 특히 신규업체는 각별히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Q. 조직폭력사범으로 분류되었습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데, 가족돌봄접견이 안 된다고 합니다. 사실인가요?(복수 질문) 저는 조직폭력사범으로 분류되어 수용 중입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으며, 2023년에는 평택교도소에 있었고, 이후 안양으로 이송되었다가 다시 평택으로 돌아왔습니다. 2023년 말까지는 평택과 안양 모두에서 가족돌봄접견이 가능했는데, 직원들이 많이 바뀐 이후, 2024년 11월부터는 접견이 불가능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당시 주임 교도관께서는 “법무부 지침상 조직폭력수용자는 가족돌봄접견이 불가하다”고 설명하였고, 가족이 항의하고 진정서를 제출했지만 접견은 여전히 허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정말로 지침이 변경된 것인지, 전국 교정시설에서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A. 최근 들어 조직폭력수형자의 가족돌봄접견 제한 여부에 대한 복수의 질문이 많아 법무부에 공식 질의를 통해 관련 내용을 오늘자 기사로 보도하였습니다. 현재 조직사범도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법무부 내부 규정상 다른 수용자들과의 형평 문제와 보안상 문제 등이 있어, 관련 지침이 전국 교정시설에 일괄 공지되지 않는 경우도 있으며 한 일선의 교도관은 저희에게 “수형자들
Q. 정권이 바뀌면 그해에 가석방 인원수가 다른 해보다 많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그리고 저는 징벌이 있어서 가석방은 안 된다고 들었는데, 특별사면은 그런 걸 안 보고 해준다는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새출발 상담소] A. 정권이 바뀌는 해에 가석방 인원이 늘어난 해도 있지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2013년(박근혜 정부 출범): 전년보다 감소2017년(문재인 정부 출범): 전년보다 증가2022년(윤석열 정부 출범): 전년보다 증가 따라서 정권 교체 해에 가석방이 늘어나는 경우도 있지만, 정권 변화 자체가 가석방 인원에 절대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사면 관련 질문이 많은데, 지난 5월 27일 보도와 같이 대통령 특별사면(특사)은 광복절(8월 15일), 3·1절, 설날 등 주요 국가기념일을 계기로 시행되며,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이루어집니다. 국회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민주화 이후 35년간 총 27회의 특사 중 9회가 광복절에 단행된 바 있습니다. 절차는 형 집행을 지휘하는 검사 또는 교정시설장이 법무부 장관에게 상신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이때 모범 수형자가 대상자로 선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징벌 이력은 법적으로 사면
Q. 가석방 심사에서 고려되는 요소 중에, 질병으로 인해 장애가 있거나, 부모님이 국가유공자여서 현충원에 계신 경우는 가산점이나 혜택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새출발 상담소] A. 가석방 심의 자료를 분석해 보면, 수형자의 건강 상태나 장애 여부는 심사 항목 중 하나로 언급되긴 하지만, 실제로 장애가 있다는 사유만으로 가석방에 긍정적으로 작용한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특히, 장기적인 장애보다는 생명이 2~3개월밖에 남지 않은 말기 환자의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가석방 결정이 이뤄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또한, 부모가 국가유공자이거나 국립묘지(현충원 등)에 안장되어 있는 경우는 가석방 심의 과정에서 전혀 언급되지 않으며, 고려 요소로 작용하지 않습니다. 즉, 가석방 심사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습니다.
Q. 안녕하세요. 6월 가석방 심의 결과가 5월 27일 오후에 나왔다는 말이 있는데, 사실인가요? 저희 가족이 ‘옥바라지 카페’에 올라온 내용이라며 가석방 심의 일정표를 보내왔는데, 가석방 심사 결과가 한 달 전에 미리 나오는 건가요? 보니까 6월 30일 출소하는 6월 가석방의 심사일이 5월 10일~15일에 이미 진행된 걸로 나와 있던데요. [새출발 상담소] A.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해당 정보는 사실이 아닙니다. 2024년 기준으로 6월 가석방 심사는 6월 19일에 열렸습니다. 질문자님이 보신 일정은 ‘예비심사’ 날짜로 보입니다. 가석방예비회의: 매달 10일 가석방적격심사신청: 예비회의 후 5일 이내(근무일) 법무부 가석방 심사위원회 결정 후 5일 이내 법무부장관에게 통보 즉, 각 교정시설에서는 예비심사는 전달 10일경 각소에서 심사 후 본부로 심사 자료를 올리며, 실제 가석방 본심사는 해당 월 중순경에 이뤄집니다. 따라서 결과 역시 해당 월 중순 이후에 교정시설을 통해 개별적으로 안내됩니다. 참고로, 2024년 주요 가석방 심의 일정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7월 정기 심사: 7월 19일 심의, 7월 30일 출소 광복절 가석방 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