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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용자 편지 검열, 연예인 사진도 금지 대상?

    Q. 교도소에 구속 중 지인에게 최신 연예 관련 이슈 기사를 프린트해 받았는데, 편지 담당자가 기사에 포함된 연예인 사진은 반입이 안 된다며 사진 부분만 찢고 나머지만 전달해 주었습니다. 음란 사진도 아닌데, 이렇게 하는 게 맞나요? A. 다음은 전직 교도관에 의해 작성된 답변입니다. 수용자에게 전달되는 물품의 허가기준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시행규칙 제22조 제3항은 소장이 외부인으로부터 수용자에게 물품을 전달하도록 신청받은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않으면 허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오감이나 검사 장비로 내부 검색이 어려운 물품, 2. 음란하거나 현란한 그림·무늬가 포함된 물품, 3.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심리적 안정을 해칠 우려가 있는 물품, 4. 도주·자살·자해 등에 이용될 수 있는 금속류, 끈, 가죽 등이 포함된 물품, 5. 위화감을 조성할 우려가 있는 고가의 물품, 6. 교화나 건전한 사회 복귀를 해치거나 교정시설의 안전·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물품입니다. 귀하의 사례에서 담당자는 제2호(현란한 그림) 또는 제6호(질서·안전을 해칠 우려)를 근거로 연예인 사진 반입을 제한했을 가능성이

    • 채수범 기자
    • 2025-09-29 19:09
  • 가석방 받고 출소한 후 3년 지나면 다시 가석방 받을 수 있나요?

    Q. 가석방 2개월을 받고 출소한 후 3년이 경과되면 다시 가석방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이곳 재소자 동료들의 ‘카더라 소문’이 많아 문의드립니다. 정말 가석방으로 출소한 후 3년이 경과되면 다시 가석방 받는 것이 가능한가요? 전 특수상해죄로 들어왔고, 누범기간 발생한 사건이지만 피해자와의 합의는 마쳤습니다. 저도 가석방이 가능한가요? A. 가석방은 유기징역의 경우 형기의 3분의 1을 경과해야 하며, 수형 생활 태도가 양호하고 개전의 정(뉘우침)이 현저한 때에 해당해야 가능합니다. 단순히 과거에 가석방을 받았다고 해서, 또는 누범이라고 해서 가석방이 원천적으로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특정 범죄는 ‘제한사범’으로 분류되어 훨씬 엄격한 심사를 받게 됩니다. 법무부 ‘가석방 업무지침’에 따르면 ▲살인 및 존속살해 ▲강도 ▲성폭력처벌법 위반 ▲조직폭력 ▲20억 원 이상 피해 미합의 사범 ▲형기종료 후 1년 내 재범 ▲가석방 후 3년 내 재범 ▲수용 중 징벌자 ▲가석방기간 중 징벌자 등 은 ‘제한사범’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을 보면, 제한사범에 속한 수형자들 중에는 형기의 90% 이상을 채웠음에도 불구하고 가석방이 불허된 사례가 다수

    • 채수범 기자
    • 2025-09-29 19:08
  • 교도소 내 CCTV 녹화 기록의 보존 기간을 알고 싶습니다.

    Q. 안녕하세요. 교도소 내에 설치된 CCTV 녹화 기록의 보존 기간을 알고 싶어 정보공개청구를 했는데, 정보공개 결정사항을 받아보니 “개인정보보호법 및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 등 관계 규정에 따라 운용하고 있다”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이게 정보공개청구가 아닌가요? A. 독자께서는 ‘CCTV 녹화 기록의 보존 기간’이라는 구체적인 정보를 청구하셨습니다. 그러나 교도소 측은 “개인정보보호법 및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 등 관계 규정에 따라 운용하고 있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했을 뿐, 청구인이 요청한 구체적인 보존 기간(예: 30일, 60일 등)을 전혀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4호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가 수립해야 하는 ‘운영·관리 방침’에 “영상정보의 촬영 시간, 보관 기간, 보관 장소 및 처리방법”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교정시설이 CCTV를 운영할 때 반드시 명확한 보관 기간을 내부적으로 정해두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교도소 측은 단순히 법규를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자체 운영·관리 방침에 따라 정해진 구체적인 보존 기간을 공개하는 것이 맞습니다. 귀하께서 받으신 답변은 불충분하므로,

    • 채수범 기자
    • 2025-09-29 19:08
  • 소년수 장·단기형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Q. 안녕하세요. 저는 김천소년교도소에 있는 소년수입니다. 제가 2년 가까이 소년수로 생활하면서, 장·단기형이 선고된 사람들 중 단기형이 만료되어 출소하는 경우를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실제로 단기형으로 출소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장·단기형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A. 다음은 전직 교도관에 의한 답변입니다. 소년법 제60조는 이른바 부정기형(장·단기형) 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소년이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경우 법원은 장기와 단기를 나누어 선고할 수 있습니다. 장기는 최대 10년, 단기는 최대 5년까지 정할 수 있으며, 단기형이 지나면 교정기관장은 행형 성적이 양호하고 교정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판단될 때 검사의 지휘를 받아 형 집행을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조기 출소를 가능하게 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문제는 해당 법규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법리적으로는 단기형이 경과하면 가석방이 가능해야 하지만, 현실에서는 장기형 만료 시점을 기준으로 심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예컨대 장기 6년, 단기 3년을 선고받았다면 3년 이후부터 가석방 심사가 가능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6년 가까이

    • 채수범 기자
    • 2025-09-29 19:05
  • 교도소 과밀수용 , 국가에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나요?

    Q. 제가 알기로 과밀수용과 관련하여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인용되어 위자료를 지급받은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6년 이후부터 과밀수용된 사람들 모두에게 소급 적용되어 배상이 이루어지는 것인지, 현재 징역을 살고 있는 사람들도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또 과밀수용의 기준은 1인당 몇 평인지가 궁금합니다. 또한 과거에 신문에서 수용자들이 단체로 과밀수용 관련 집단 소송을 진행 중이라는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이에 대해 알려주실 수 없나요? A. 국가배상청구권에는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한 한 빠른 기간 내에 청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539일간의 수용 기간에 대해 위자료 450만 원을 인정한 사례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구체적인 소송 방법과 사례는 곧 본지에서 독자 여러분의 알 권리를 위해 정리해 드릴 예정입니다.

    • 채수범 기자
    • 2025-09-28 19:27
  • 신상정보 고지는 제 주소지로부터 반경 몇 km까지 인가요?

    Q. 신상고지를 받았는데, 신상정보 고지는 제 주소지로부터 반경 몇 km까지이며, 반경 내에 몇 세 미만의 자녀가 있어야 고지서가 발송되는 건가요? 아니면 주소지 반경 내 주변 사람들 모두에게 고지서가 가는 건가요? A. 성범죄자의 실제 거주지 반경 1km 이내 지역이 기본 고지 범위입니다. 다만 인구 밀도와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하여 범위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고지 대상은 주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의 장과,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는 세대에 중점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단순히 반경 내 모든 사람에게 무차별적으로 고지되는 것이 아니라, 아동·청소년 보호 목적에 따라 선별적으로 고지됩니다. 고지서에는 성범죄자의 성명, 나이, 주소(동·읍·면까지), 실물 사진, 신체 정보, 범죄 사실 요지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많은 분들이 ‘성범죄자 알림이’가 무엇인지 문의하시는 경우가 많아, 아래 그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채수범 기자
    • 2025-09-22 20:13
  • 가석방 심사 시 1심과 2심 판결문을 모두 확인하나요?

    Q. 가석방 심사 시 1심과 2심 판결문을 모두 확인하나요? 1심 판결문 내용은 괜찮은데, 2심 판결문에서는 기각되면서 판사님이 안 좋은 말씀을 적어두셔서 걱정됩니다. A. 다음은 전직 교도관이 작성한 답변입니다. 가석방 심사에서는 1심과 2심 판결문을 모두 확인합니다. 물론 모든 경우에 세세히 다 보는 것은 아니지만, 통상적으로 피해 회복 여부와 범죄 내용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로 참고합니다.

    • 채수범 기자
    • 2025-09-22 20:12
  • 금치 9일 징벌, 실효 시점은 언제인가요?

    Q. 저는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25년 3월 27일 법정구속되었고, 2026년 1월 24일이 만기일입니다. 다만 집행유예 1년이 실효되어 실제로는 집행유예 기간까지 합산하면 2027년 1월 24일이 만기일이 됩니다. 그런데 형 집행 중인 2025년 6월 12일에 금치 9일의 징벌을 받았습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34조에 따르면, 9일 이하의 금치 징벌은 1년의 실효기간이 필요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2026년 6월 12일이 지나야 징벌이 실효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A. 「형집행법」 제115조 제1항에 따르면, 징벌 실효의 기준일은 징벌 시작일이 아니라 징벌 종료일입니다. 따라서 2025년 6월 12일이 아닌, 실제 징벌이 끝난 날을 기준으로 1년이 지나야 실효 요건을 충족합니다. 다만 징벌 종료일은 조사 기간이 포함되는지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종료일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채수범 기자
    • 2025-09-22 20:11
  • 성소수자는 각종 교육에서도 제외 되나요?

    Q. 마약사범 성소수자입니다. 앞서 한 분이 성소수자로 불이익을 받는 걸 보고 저도 고충을 말씀드립니다. 저는 출역 문제가 아니라 각종 교육에서 제외가 되고 있습니다. 담당자와 만나 면담을 하고 있지만 성소수자이기 때문에 함께 교육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솔직히 납득이 안 되어 질문드립니다. A. 수용자가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각종 교육 프로그램에서 배제되는 것은 법적으로 정당화되기 어렵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는 성적 지향을 이유로 교육시설이나 직업훈련기관에서의 교육·훈련 이용과 관련하여 특정인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명확히 정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5조 역시 수용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교정시설 내 모든 처우에 적용되는 대원칙으로, 교육 기회 제공 역시 이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성소수자라는 이유만으로 교육에서 제외하는 것은 위 법률들이 금지하는 차별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형집행법의 목적은 단순한 구금에 그치지 않고 수형자의 교정과 교화를 통해 건전한 사

    • 채수범 기자
    • 2025-09-22 20:10
  • 웹소설·만화 등을 복사해 프린트한 후 반입하면 저작권 위반인가요?

    Q. 교정시설에서는 웹소설·만화 등을 복사해 프린트한 후 반입할 수 없다고 합니다. 저작권법에 걸린다고 하는데 맞나요? 두 번째 질문으로 유해 간행물이 아님에도 수발업체를 통해서 들어왔다고 차단하는 것은 문제 있는 거 아닌가요? A. 교정시설에서 웹소설이나 만화 등을 복사·출력하여 반입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치는 저작권법에 근거한 타당한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6조는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을 복제할 권리를 독점적으로 가진다고 규정하며, 인쇄·복사·출력은 모두 ‘복제’에 해당합니다.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웹소설·만화를 출력하는 행위는 복제권 침해이며,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30조는 가정 등 한정된 범위에서의 비영리 복제를 허용하지만, 교정시설은 공적 공간이므로 ‘가정’으로 보기 어렵고 교도관 등 제3자가 복제에 관여할 가능성도 있어 예외 적용이 어렵습니다. 두 번째 답변으로 유해 간행물이 아님에도 수발업체를 통해 들어온 자료를 차단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교정시설은 시설 질서와 보안을 위해 반입물 검열 및 제한 권한을 가지고 있으므로, 차단 사유가 명

    • 채수범 기자
    • 2025-09-18 18:03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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