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나온 지 이틀 만에 또 범죄…전 연인 성폭행한 50대 실형

귀가하려던 피해자 다시 위협해 범행
경찰관 폭행까지…법원 “재범 위험성 커”

 

교도소에서 출소한 지 이틀 만에 과거 교제폭력 피해 여성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르고 출동한 경찰관까지 폭행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승호)는 강간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7일 새벽 강원 원주시 자택에서 30대 여성 B씨를 상대로 두 차례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를 침대로 밀어 넘어뜨려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범행을 저질렀고, 이후 귀가하려는 피해자를 위협해 다시 성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조사 결과 피해자는 과거 A씨의 교제폭력 사건 피해자로 확인됐다. 두 사람은 2022년부터 연인 관계였으며, A씨는 교제 기간 중 반복적인 폭력 행위로 벌금형과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이번 범행은 A씨가 교도소에서 출소한 지 불과 이틀 만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건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두 사람을 분리하려 하자 A씨는 경찰관을 밀치고 멱살을 잡는 등 폭력을 행사한 혐의도 받는다.

 

해당 경찰관은 “지인이 남자친구를 만나러 간 뒤 도움을 요청하는 문자를 보내고 연락이 끊겼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동일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이뤄졌고 그 정도 또한 점차 중해졌다”며 “정당한 공무집행까지 방해했으며 피해자와 경찰관 모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