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에 수감돼 있던 사기 조직 총책이 모친상을 이유로 법원에서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아 임시 석방된 뒤 도주해 검찰이 한 달 넘게 행방을 쫓고 있다. 5일 법무부 교정 당국에 따르면, 부산구치소에 수감돼 있던 30대 A씨는 지난 9월 25일 모친상을 당하자 법원에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해 허가를 받고 일시 석방됐다. A씨는 투자 전문가를 사칭해 130여 명으로부터 약 60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돼 있었다. A씨는 구속집행정지 기간이 끝난 이후에도 구치소로 복귀하지 않고 한 달째 도주 중이다. 검찰은 A씨의 소재를 파악하지 못해 지명수배와 출국금지 조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법원 명령에 따라 구속집행이 정지되면 석방할 수밖에 없고, 제도적으로 임시 석방된 수용자를 교정 당국이 관리·감독할 방법은 없다”고 말했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101조는 법원이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구속된 피고인의 구속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모친상’은 통상 인도적 사유로 인정되는 대표적 사례다. 다만, 법원이 구속집행정지를 결정하면 교정시설은 구금 권한이 정지되고, 피고인은 일시적으로 ‘법적 석방 상태’가 된다. 이 때문에 교정당국은 이후 소
법무부 총지출이 4조 6973억원으로 전년보다 6.3% 늘었으나, 교정시설과 관련된 일부 항목은 대폭 감액된 것으로 나타났다. 과밀수용 해소를 권고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취지와 배치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이재명 대통령은 국회 본회의장에서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진행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는 2026년 총지출을 올해보다 8.1% 증가한 728조원으로 편성했다”며 “AI 시대를 열기 위한 투자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각종 사고와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생애주기별 촘촘한 지원과 함께 균형발전에도 적극 나서겠다”며 “AI 시대에는 모두가 주역이고, 모든 지역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예산안은 실제로 AI 투자, 국방력 강화, 취약계층 및 지방 우대 정책을 핵심 축으로 편성됐다. AI 콘텐츠·방위산업 등 첨단전략기술개발 R&D 예산은 35조 3000억원으로 확대됐고, 국방 예산은 66조 3000억원으로 증액됐다. 민생안전 분야에서는 기준중위소득을 6.51% 인상해 생계급여를 4인 가구 기준 월 200만원 이상으로 올리고, 발달장애 주간활동 및 장애인 일자리를 확대하기로 했다. 법무부의 총지출도 증가했다. 법무부
Q. <더시사법률> 독자분들 사이에서 ‘꼭 한 번 만나보고 싶은 변호사 1순위’로 늘 이름이 오릅니다. 먼저 스스로를 한 문장으로 소개하신다면, 어떤 변호사인지 그리고 지금까지 어떤 길을 걸어오셨는지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재심 사건을 주로 맡아온 변호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전남 완도군 노화도에서 태어나 노화종합고등학교를 졸업했고, 이후 목포대학교에 진학했다가 군 복무 후 복학하지 않아 중퇴했습니다. 서울 신림동에서 사법시험을 준비해 2002년에 합격,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 지금까지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Q. 박 변호사님 이야기를 하면 ‘등대장학회’를 빼놓을 수 없는데요. 처음 장학회를 만들 생각은 어떻게 하신 건가요? 첫 재심 사건이 ‘수원 10대 소녀 상해치사 사건’이에요. 무죄 판결을 받고 보상금이 나왔을 때 아이들에게 “이 돈의 10%를 좋은 곳에 쓰자”고 했죠. 그리고 청소년 단체, 미혼모 시설, 세월호 피해자 단체 등에 후원을 했습니다. 그 이후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 등 연이어 무죄가 나왔는데 그분들이 저에게 “10%를 드리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돈을 다시 유가족이나 피해자 지원에 쓰고, 진범을 잡은 형사분께
교정시설 현장에서 ‘형집행순서 변경’을 둘러싼 혼선이 이어지고 있다. 일부 교도소에서는 검찰로부터 고액 벌금이 선고된 수형자의 형집행순서 변경 신청을 자제하라는 취지의 안내를 받았다는 제보가 잇따르고, 실제 이 같은 이유로 신청이 불허된 사례도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다만 검찰청과 교정시설 관계자는 이러한 주장이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형집행순서 변경은 형사소송법 제462조와 ‘자유형 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 제39조에 근거한 제도로, 두 개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수형자가 보다 가벼운 형부터 먼저 집행받기 위해 검찰에 신청할 수 있다. 실무상으로는 가석방 요건을 조기에 충족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다. <더시사법률>이 대검찰청에 확인한 결과, 검찰은 교정기관에 고액벌금 선고 수형자의 형집행순서 변경 신청을 제한하라는 지시를 내릴 권한이 없으며 실제로 그런 지시를 내린 사실도 없다고 밝혔다. 각 검찰청은 부산고등법원 2022로7 결정문에서 인용된 ‘형집행순서 변경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관련 업무를 수행하며, 같은 지침 제6항(형집행순서 변경 허가 여부의 기준)에 따라 사안별로 판단한다는 입장이다. 대검찰청 관
2009년 발생한 이른바 ‘순천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사건’의 백 씨 부녀가 검찰의 강압 수사로 15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끝에 16년 만에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검찰청은 4일 “광주고법의 재심 무죄 판결을 수용하고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광주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의영)는 지난달 28일 존속살해 등 혐의로 무기징역과 징역 20년을 각각 선고받았던 아버지 백점선 씨(75)와 딸 백 모 씨(41)에 대해 “모든 혐의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두 사람은 2009년 7월 전남 순천의 한 마을에서 막걸리에 청산가리를 타 가족과 이웃 2명을 살해하고 2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돼, 2012년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뒤 복역했다. 재심 재판부는 “수사와 기소, 재판이 모두 검찰의 예단에서 출발했다”며 “한글을 제대로 읽지 못하는 피고인이 오탈자 하나 없는 자백서를 작성하고, IQ 70 수준의 경계선 지능을 가진 딸이 유도성 질문 끝에 자백한 점 등을 고려하면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날은 검찰이 상고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이었다. 대검은 “당시 수사 과정에서 객관적 증거 없이 자백을 유도하고,
교정행정까지 검찰 권한이 집중된 구조 검찰이 형 집행 전 과정에서 지휘·감독 권한을 행사하며 교정행정의 실질적 방향을 좌우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최근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회가 공식 출범하면서 교정행정에 대한 검찰의 과도한 영향력 역시 개혁 논의의 주요 의제로 포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형의 집행뿐 아니라 수감시설 배정, 처우 결정 등 교정 현장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지난해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는 중증장애를 가진 수형자가 건강 악화를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담당 검사가 이를 자의적으로 불허했다. 이후 법원은 해당 처분이 형사소송법이 규정한 심의위원회 절차를 거치지 않았음을 이유로 취소 판결을 내렸다. 법조계 관계자들은 “검사의 판단에 따라 결과가 좌우되는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한다. 형집행정지는 수형자의 생명이나 건강이 현저히 위태로운 경우, 또는 임신·출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제도다. 형사소송법 제471조 제1항에 따르면 ‘형의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할 염려가 있는 때’에는 검사가 형집행정지를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결혼정보업체를 통해 ‘연봉 3억 원의 어린이집 원장’으로 소개받은 남성과 결혼했다가 이혼한 여성이 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대법원이 업체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달 23일 부산에 거주하는 이모(37)씨가 대형 결혼정보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 이씨는 2022년 2월 270만 원을 내고 업체에 가입한 뒤, ‘연 소득 3억 원 어린이집 원장’으로 소개받은 남성 A씨와 같은 해 6월 결혼했다. 그러나 한 달 만에 갈등이 생겨 이혼소송을 제기했고, 이후 A씨가 실제로는 어린이집 행정직원이자 연 소득이 5,600만 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씨는 “업체가 배우자 정보를 제대로 검증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업체가 회원이 제출한 자료를 그대로 신뢰한 데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A씨의 부모가 어린이집을 물려줄 예정이라고 말한 점 등을 고려하면 회사가 허위 정보를 의도적으로 제공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씨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씨는 “어린이집 원장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수용공간 확보 지시’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신용해 전 교정본부장을 다시 불러 조사했다. 특검팀은 5일 오전 신 전 본부장을 세 번째로 소환해 박 전 장관의 지시 경위와 법무부 간부회의 당시 논의 내용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신 전 본부장은 계엄 선포 직후 교정본부 내부에 “수용 여력을 확인하라”는 지시를 내린 인물로, 박 전 장관의 직접 지시를 받은 핵심 실무라인으로 꼽힌다. 특검에 따르면 박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4일 자정 무렵 각 기관 상황실장에게 “수용관리 철저, 복무기강 확립, 상황보고 체계 유지”를 지시했고, 약 20분 뒤에는 “5급 이상 간부는 비상대기하라”는 추가 지시를 교정기관에 전달했다. 이후 신 전 본부장은 교정시설 기관장들과 긴급 영상회의를 열어 수용 여력을 점검하고, 수도권 구치소의 ‘3600명 추가 수용 가능’ 보고서를 작성해 박 전 장관에게 메신저로 전송한 뒤 삭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교정본부 내부에서 ‘전시 가석방 제도’ 검토가 오갔던 정황도 드러났다. 이는 경미한 범죄자를 일시 석방해 수용공간을 확보
축구 국가대표 출신 이천수 씨가 거액의 사기 혐의로 고소당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제주경찰청은 지난달 이 씨에 대한 사기 혐의 고소장이 접수돼 현재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4일 밝혔다. 고소장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 2018년 11월 지인 A씨에게 “생활비가 필요하다”며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 2021년 4월까지 9차례에 걸쳐 약 1억3천만 원을 받은 뒤 변제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 씨가 2023년까지 갚겠다고 약속했지만, 2021년 가을부터 연락이 끊겼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피해 정황도 제기됐다. A씨는 “이 씨가 2021년 외환선물거래(FX) 사이트를 운영하는 지인 B씨를 소개하며 투자를 권유해 5억 원을 송금했지만 투자금 일부만 돌려받았다”며 이 씨와 B씨를 함께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고소인의 진술과 금융거래 내역 등 자료를 토대로 정확한 피해 규모와 경위를 파악하고 있으며, 필요시 관련자들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이천수 씨는 현재 구독자 약 78만 명을 보유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제주 서귀포시에서 축구교실을 운영 중이다.
서울동부구치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장모 최은 씨를 위해 ‘수용관리계획서’를 별도로 작성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 구치소 측은 “사회적 관심이 높았기 때문”이라고 해명했지만 여당은 “명백한 특별대우”라고 비판했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3일 법무부로부터 “서울동부구치소가 윤 전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에 대한 별도 수용관리계획서를 수립했다”는 내용의 자료를 제출받았다.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동부구치소는 지난해 7월 21일 최 씨가 349억 원대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구속된 지 사흘 뒤, ‘사회물의사범·관심대상수용자’로 지정하고 수용관리계획서를 수립했다. 해당 문서에는 “최근 언론에 집중 보도돼 사회적 관심이 높은 대통령 장모 최은순이 입소함에 따라 적정한 수용처우 등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 문구가 포함돼 있었다. 이를 근거로 구치소는 상담책임자를 지정하고, 운동·목욕·의료·접견 등 전반에 걸쳐 별도 관리 절차를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다. 구체적으로는 “관련 직원 외에는 수용동 출입을 금지”하고 “여성처우팀장을 상담책임자로 지정해 수시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