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더 시사법률에 억울함을 토로한 한 재소자의 편지가 도착했다. 편지의 주인공 A 씨는 현재 서울남부교도소에 수용 중이다. A 씨는 최근 황당한 일을 겪었다며 고민을 털어놨다. A 씨는 “서부지법 난동 사건 수용자 중 한 명에게 전달하려던 후원금이, 저와 같은 이름이라는 이유로 제 계좌로 잘못 입금되었다”고 밝혔다. A 씨에 따르면 “서부지법 난동 사건 수용자는 남부구치소에 있고, 저는 남부교도소에 있다. 우연하게도 남부구치소에 수감된 수용자와 제 이름이 같다는 이유로 후원금이 남부교도소에 있는 제 가상계좌로 들어왔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실을 담당 교도관에게 알리고, 안내에 따라 환수조치 서약서를 작성하고 한 달간 가상계좌를 정지했다. 이후 며칠이 지나 영치금 사용을 위해 정지된 계좌를 풀자마자 다시 후원금이 제 계좌로 들어오는 같은 일이 반복됐다”고 말했다. 결국 A 씨는 계속되는 오입금을 막기 위해 가상계좌번호를 변경했다. 하지만 문제는 그 후였다. 이미 오입금된 후원금이 A씨의 통장에 그대로 남아 있어 쓸 수 없고, 그렇다고 환수조치도 안 되는 상황이다. 담당 교도관도 난처한 상황이다. A 씨는 “교도관이 ‘잘못 송금한 사람의 이름이나 연락처
2010년 8월 28일 천안교도소가 예기치 않게 언론에 보도된 사건이 있었다. 중국인 수용자가 대운동장에서 운동 중 담을 넘어 뒷산으로 도주했다가 직원들에게 잡혔던 사건이다. 도주를 차단하기 위한 전자경비시스템 울타리가 있었지만 주벽으로 연결된 건물의 돌출 부위를 잡고 올라가 5m 높이의 담장 밖으로 뛰어내린 것이다. 보통 사람이라면 도저히 넘어갈 수 없는 시설이었지만 중국 기예단 출신의 수형자는 불과 몇 초 사이에 펄쩍펄쩍 뛰어올랐다. 다행히 출동한 직원들이 도주자를 체포했지만 이 사건으로 인해 운동장 근무자 4명이 징계를 받았다. 그로부터 4개월 뒤였던 12월엔 운동 중이던 한국인 수용자가 정문동과 연결된 전자경비시스템 위에 올라 주벽을 타고 뛰어내렸다가 직원들에게 바로 잡히는 사건이 또다시 발생했다. 첫 번째 도주 사건 이후 시설을 보강하고 정문동의 창살을 모두 철판으로 막고 기름칠까지 해놓았지만 손톱으로 철판 윗부분을 잡고 10여 미터 이동해서 주벽 밖으로 뛰어내리는 것을 직원이 발견해 체포했다. 도주 방지를 위해 전자경비시스템을 도입한 후에 이런 일이 연이어 발생한 것이 아이러니한 일이었다. 한 해에 두 번씩이나 그것도 같은 소에서 수용자가 담을 넘
법무부가 지난 2019년 가석방 업무지침을 개정하며 복수 형기의 집행률 계산 기준을 변경한 것을 두고, 이를 실제 가석방 심사 기준 완화로 볼 수 있는지를 둘러싼 논란이 있다. 본지는 지난 2월 11일 개정된 가석방 업무지침에 따라 형법 제72조의 가석방 요건인 1/3을 기본적으로 경과한 것으로 보았지만, 현행 가석방 업무지침 규정에서는 이러한 1/3 해당일 규정을 삭제하여 집행 기간을 산정할 때 여러 개의 형이 있는 경우 모든 형기를 합산하도록 개정된 것으로 해석하였다. 9일 <더시사법률>의 취재에 따르면, 현재 가석방 관련 논란의 핵심은 19년 개정된 업무지침에서 ‘형집행률’ 산정 시 복수 형기의 경우 형기를 합산하여 계산하도록 한 부분이다. 이 조항을 두고 재소자들로부터 질문을 받은 변호사들은 “각 형의 3분의 1이 아닌, 총 형기의 3분의 1만 경과해도 가석방 요건이 충족된다”고 해석했다. 복수형을 선고받은 수형자에게도 단일형 선고자와 동등한 기회를 주는 진전된 해석이라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개정 가석방 업무지침이 형집행률 계산 기준만 다르게 했을 뿐, 가석방 심사 요건인 ‘형기의 3분의 1 경과’는 여전히 ‘각 형기’별로 충족되
남편이 결혼한지 3개월 만에 신혼집에서 아내를 목 졸라 살해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지난 9일 남편 서 씨를 살인 혐의로 구속해 경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서 씨는 지난달 13일 술에 취해 자기 집에서 아내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은 바 있다. 하지만 남편은 경찰에 체포되자 장모에게 “다녀오겠다”라며 태연하고도 뻔뻔한 태도를 보였다고. JTBC 보도에 따르면 사건 당일 피해자의 어머니는 사위 서 씨로부터 어떡하냐며 오열하는 전화를 받았다. 딸이 신혼집에서 숨졌다는 것이었다. 딸의 죽음을 믿을 수 없던 어머니가 “왜 그래. 우리 딸이 왜 죽어. 우리 딸 불쌍해서 어떡할래. 별일 없었냐?”고 묻자 서 씨는 “왜 그런지 알 수가 없다. 별일은 없었다”고 답했다. 당시 서 씨는 아침에 출근한 뒤 집에 와 보니 아내가 숨을 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출동한 경찰에게는 떨리는 목소리로 “제가 그런 게 아니예요. 왜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왜 제가 잘못했다고 하는 거예요?”라며 자신을 의심하지 말라고 호소했다. 이후 빈소가 차려졌고, 상주는 남편인 서 씨였다. 하지만 빈소를 차린 지 하루 만에 서 씨는 장례식장에서 살인 혐의로 긴급 체포됐다. 피해자 어
성범죄자를 포함한 교정시설 수용자들이 ‘19금’ 도서를 별다른 제한 없이 자유롭게 반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형자가 신청만 하면 선정성이 높은 잡지나 성인 만화도 대부분 반입이 허용된다. 심지어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수강한 수형자조차 수용실에서 성인 도서를 열람하고 있어, “교정의 목적에 반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문제는 이를 제한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이다. 현행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형집행법) 제47조는 “수용자가 신청한 도서가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른 유해 간행물이 아닌 이상 반입을 제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간행물윤리위원회의 유해 간행물 지정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여, 여성의 나체가 등장하는 잡지나 음란성이 짙은 성인 만화 대부분이 유해 간행물로 간주되지 않는다. 법무부가 지난 2023년 취합한 통계에 따르면, 전국 교정시설의 월간 도서 반입 건수는 평균 약 14만 권 수준이며, 이 중 성인 잡지는 월평균 3,500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정 현장에서도 이로 인한 부작용이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다. 수도권의 한 교정 공무원은 “성폭력 수형자가 음란 도서를 열람하는 상황이 과연 교화에 부합
검찰이 범죄 피해자에게 주임검사 등의 사건 정보를 자동으로 알려주는 시스템을 도입했다. 대검찰청은 7일, 피해자의 알 권리와 형사절차 참여권 강화를 위한 범죄피해자 형사절차정보 통지시스템’을 개발해 이달 부터 시행했다고 밝혔다. 기존 피해자 통지시스템을 전면 개선해 사건 접수·배당 통지를 신설하고, 사건 결정 결과와 공판 개시, 재판 결과 등 주요 절차 정보를 휴대전화로 자동 안내된다. 사건이 배당되면 피해자는 사건 번호, 주임 검사 등 정보를 받을 수 있어 의견진술, 자료 제출 등 수사절차에 참여할 기회가 확대될 전망이다. 또한 피해자뿐 아니라 등록된 대리인이나 변호사에게도 통지되며, 통지를 원치 않을 경우 이를 표시할 수 있는 절차도 함께 제공된다. 다만 가해자의 출소 등 구금 상황에 대한 정보는 피해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제공된다.
아내가 아픈 장모를 간병하는 와중에도 여성 BJ 방송을 보고 외도를 저지르는 남편 때문에 이혼하고 싶다는 사연이 소개됐다. JTBC '사건반장'에서 동갑내기 남편과 결혼한 40대 여성 A 씨는 시부모와의 관계가 녹록지 않았다고 말을 떼었다. 그는 “시부모님들이 우리 부모님을 향해 '느그 엄마' '느그 아버지'라고 불렀다. 정중하게 대우해 줬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하자 '내가 시아버지인데 상관없다'고 하더라”라며 “시어머니가 아프고 힘들다고 하셔서 어쩔 수 없이 용돈을 드렸다. 옷을 사거나 병원 치료비로 이 돈을 쓸 줄 알았는데, 고스란히 적금에 붓더라”라고 말했다. 심지어 남편은 전셋집을 빼서 땅에 투자한다고 했다고. 이에 말렸지만, 소용이 없자 A 씨는 시어머니를 찾아가 “이건 투자가 아니라 사기다. 절대 돈 빌려주시면 안 된다”고 신신당부했다. 하지만 석 달 뒤 술에 취해 들어온 남편은 A 씨 몰래 시부모에게 받은 돈으로 투자했다가 사기당했다고 실토했다. 이에 대해 시부모는 “부부가 한 몸이니까 같이 해결하라”는 황당한 대답을 내놨다고.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는 “어머니가 암 수술받고 항암 치료를 시작했다. 아이들은 시댁에 맡겨놓고 병원에서 숙식하며 친정
굳이 변호사 일이 아니라도 모든 일은 미리미리 일을 해 놓으면 좋다는 것을 굳이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변호사 일은 더더욱 그렇다. 선고 전날 변론요지서를 제출하거나 항소이유서 제출 기한 마감일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는 것은 사실 매우 위험한 일이다. 이런 경우는 대개 변호사가 마감 기일에 촉박해서, 그러니까 마감 기일 전날부터 이런 서면을 작성하기 시작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시간에 쫓겨서 작성하는 서면의 품질이 좋을 리 없다. 좋은 서면을 쓰려면 기록을 여러 번 꼼꼼히 읽고, 관련된 다른 사례나 판결례를 광범위하게 조사해서 반영하고, 완성된 초안을 거듭 다시 보면서 고치고, 다른 사람의 피드백까지 반영해야 한다. 그러나 마감에 쫓기면 이를 제대로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내가 판사로 일할 때 변호사가 변론 기일 전날 서면을 제출하거나, 선고 직전에 변론요지서를 제출하거나, 항소이유서의 마감날 항소이유서를 제출하거나, 서면 제출을 계속 미루다가 도저히 더 미룰 수가 없을 때 제출하는 경우를 많이 보았다. 나는 판결 선고 전 일주일 전 또는 사나흘 전에 판결문을 다 써 놓았는데, 선고 전날에 변론요지서를 받으면 그것을 찬찬히 읽고 판결문에 반영하기가 어렵
[독자 편지] Q. 안녕하세요. 마약사범 가석방 현황 자료를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얼마 전 기사에는 2023년도 현황만 포함되어 있어, 2020년부터 2024년까지의 연도별 마약사범 가석방 현황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확인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제공 부탁드립니다. ○○○교 [새출발 상담소] A. 현재까지 확인된 마약사범 가석방 인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9년: 1명2020년: 1명2021년: 11명2022년: 28명2023년: 31명 법무부는 ‘처벌에서 회복으로’라는 치료 중심 정책 기조에 따라 마약사범 가석방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2024년도 현황은 확인되는 대로 별도로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현재까지의 추이를 보면, 2024년, 2025년도 증가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행 치료조건부 가석방 제도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운영되고 있습니다. ① 2범 이하의 단순 투약 마약사범이 대상. 출소 후 2개월 이상 재활 치료를 이행하는 조건② 유통·제조 등 중범죄에 해당하는 경우는 대부분 대상에서 제외 이와 관련해, 유통·제조자도 “회복 가능성이 있는 개인에게 더 폭넓은 평가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개선 요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