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나나 자택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인 혐의로 구속된 30대 남성이 사건반장을 통해 공개된 ‘옥중 편지’와 관련해 “보낸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제1형사부는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의 3차 공판을 오는 4월 21일 연다. A씨는 나나 자택에 침입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강도 목적은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펴고 있다. 이날 공판에는 피해자인 나나와 모친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며 증인신문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비공개로 진행된다. A씨는 지난해 11월 경기 구리시 아천동 소재 나나의 주거지에 침입해 모녀를 위협하고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나나 모녀는 몸싸움 끝에 A씨를 제압한 뒤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기관은 A씨가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고급 주택을 범행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20일 A씨는 <더시사법률>에 편지를 보내와 주거침입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강도 목적은 아니었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그는 “침입 당시 가방은 베란다에 있었고 빈집이라 생각해 빈손으로 들어갔다”며 “흉기를 들고 간 적도 없다”고 부
강북 일대 모텔에서 연쇄 살인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 김소영의 지능 수준이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범행을 바라보는 해석도 달라지고 있다. 단순히 ‘사이코패스’로 규정하기보다 지능과 환경 요인을 함께 살펴야 한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범죄심리학자인 이수정 경기대 교수는 최근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김소영의 지능이 일반 성인 평균보다 낮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능지수(IQ)가 70을 넘고 80에는 미치지 못하는 범위로 알고 있다”며 “이는 평균인 100보다 낮고 전체 인구 기준으로 하위 약 10%에 해당하는 수준이며, 일반적으로 IQ는 85~115 사이에 전체 인구의 약 70%가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지적 능력이 낮을 경우 치밀한 계획범죄를 설계하고 실행하기는 쉽지 않다”며 “피해자가 다수라는 점 때문에 초기에는 사이코패스 가능성이 제기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지능 저하와 사이코패스 성향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라며 “지능이 낮은 경우 사이코패스 진단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지침도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분석이 제기되면서 향후 김소영 재판에서 범행의 성격을 어떻게 평가할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지능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매수와 간음, 성착취물 제작 등 복합 범죄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며 엄중한 처벌 기조를 재확인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피해자의 연령과 관계없이 동의 여부가 법적으로 의미를 갖기 어렵고, 반복 범행이나 성착취물 제작이 결합될 경우 가중 처벌 사유로 반영된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제1형사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미성년자의제강간,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53)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7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피해자 접근금지 등 준수사항을 부과했다. 범행에 사용된 스마트폰은 몰수했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약 석 달간 미성년자 5명을 상대로 총 16차례에 걸쳐 성매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온라인 오픈채팅을 통해 피해자들과 접촉한 뒤 금전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또 지난해 5월 강원 원주의 한 장소에서는 당시 12세였던 피해자에게 금전을 건네고 성행위를 한 혐의도 인정됐다. 사건 전날
오는 4월 2일부터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면서 ‘약물운전’ 처벌 수위가 대폭 강화된다. 경찰의 단속 권한도 확대되지만, 어떤 약을 어느 정도 복용하면 처벌 대상이 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여전히 마련되지 않아 현장 혼선이 예상된다. 29일 정부는 약물운전에 대한 처벌을 기존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했다. 여기에 ‘측정 불응죄’를 신설해 경찰의 약물 측정 요구를 거부할 경우에도 동일한 수준의 처벌이 가능하도록 했다. 개정 이전에는 경찰이 운전자의 약물 복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야 했다. 동의가 없을 경우 영장을 발부받아 채혈해야 하는 등 절차적 제약이 컸다. 그러나 개정법 시행 이후에는 타액 간이시약검사 등 방식으로 경찰이 직접 측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운전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다만 처벌 기준을 둘러싼 불명확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음주운전이 혈중알코올농도라는 수치 기준에 따라 처벌되는 것과 달리, 약물운전은 ‘정상적인 운전이 가능한 상태인지’ 여부가 판단 기준이다. 특정 약물의 종류나 복용량보다 약물로 인해 실제 운전에 지장이 있었는지
경남 창원의 한 아파트 상가 주차장에서 흉기에 찔려 병원으로 옮겨졌던 20대 여성이 결국 숨졌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A씨(20대)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돼 치료를 받아왔으나 사건 발생 하루 만인 이날 오후 1시 25분쯤 사망했다. 가해자로 추정되는 30대 남성 B씨는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은 전날 오전 11시 36분쯤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한 아파트 상가 주차장에서 발생했다. 당시 “남성이 여성을 흉기로 찔렀고 남성도 쓰러져 있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됐다. 출동한 소방당국은 목 부위를 크게 다친 A씨와 B씨를 병원으로 긴급 이송했다. 두 사람은 서로 알고 지내던 사이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B씨가 A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뒤 자해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또 사건이 발생한 아파트에는 B씨가 거주하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에 대한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히는 한편 폐쇄회로(CC)TV 영상과 휴대전화 분석 등을 통해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지인의 가상화폐 매도 대금을 빼돌리고 도피 중 대규모 투자 사기 조직에서 자금세탁을 총괄한 폭력조직원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현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과 사기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김모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부산 폭력조직 ‘칠성파’ 행동대원인 김 씨는 2019년 지인의 부탁을 받아 시가 약 5억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현금화한 뒤 이를 반환하지 않고 전액 도박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김 씨는 이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중 도주했다. 이후 2021년 텔레그램을 통해 약 97억 원 규모의 리딩 투자 사기 조직에 가담해 자금세탁을 총괄하며 추가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조직의 피해자는 149명에 달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가담한 범행은 조직적으로 이뤄졌고 피해자 수와 피해 규모가 상당하다”며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이어 “다수의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사정”이라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검찰청 폐지를 6개월 앞두고 검찰 인력 이탈이 가속화되고 있다. 올해 3월이 지나기도 전에 퇴직 검사 수가 이미 지난해의 3분의 1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퇴직과 특검 파견이 겹치면서 일선 검찰청에서는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어렵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28일 법무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전날까지 퇴직한 검사는 총 58명이다. 최근 사의를 밝힌 저연차 검사들의 사표 수리가 이어질 경우 이달 말까지 퇴직 규모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지난해 퇴직 검사 수는 175명으로 최근 5년 사이 가장 많았으며 이 가운데 평검사만 66명에 달했다. 특히 근무 기간 10년 미만 검사들의 이탈이 두드러졌다. 2021년 22명 수준이던 퇴직자는 지난해 50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여기에 특검 파견 인력까지 더해지면서 현장 인력 부족은 더욱 심화된 상황이다. 지난 25일 기준 5개 특검팀에 파견된 검사는 총 67명으로 집계됐다.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에 각각 23명, 해병 특검 8명, 상설특검 2명, 종합특검 11명이다. 파견 인력과 올해 퇴직 인원을 합하면 전국에서 두 번째로 규모가 큰 인천지검(106명)보다 많은 수준이다. 인력 공백이 커지면서 현장에서는 과중한 업무 부
렌터카 임차인에게 운전자를 알선하는 행위를 제한한 현행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나왔다. 이로써 이른바 ‘한국형 우버’로 불리던 렌터카 기반 호출형 이동 서비스에 대한 규제 기조가 유지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4조 제2항 단서 제2호를 둘러싼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8대 1 의견으로 기각 결정을 선고했다. 이번 사건은 렌터카와 대리운전을 결합한 플랫폼 사업 모델을 둘러싸고 제기됐다. 청구인 A사는 운전기사가 자동차대여사업자로부터 차량을 임차해 운행하다가, 승객의 애플리케이션 호출이 들어오면 기존 임차 계약을 종료하고 승객과 새롭게 임차 계약을 체결하는 구조의 서비스를 운영해 왔다. 이 과정에서 승객과 운전기사 사이의 대리운전 용역계약 체결 역시 함께 알선했다. B사도 이와 유사한 방식의 사업을 영위했다. 쟁점이 된 법 조항은 렌터카 이용자에게 운전자 알선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주취 상태이거나 신체 부상 등으로 직접 운전이 어려운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이 때문에 A·B사와 같이 상시적으로 운전기사를 연결하는 형태의 서비스는 사실상 허용 범위를 벗어난다. A·B사는 해당 조항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 시동을 켜고 수 미터 이동한 운전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단순한 차량 이동만으로는 음주운전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단이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지윤섭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55)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2월 23일 오전 1시 23분께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뒤 차량에 탑승했다. 당시 그는 추위를 피하기 위해 히터를 켜려 시동을 걸었고, 대리운전 비용을 찾는 과정에서 차량이 움직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변속기가 의도치 않게 조작되면서 차량은 약 2m가량 전진했다. 이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으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97%로 면허취소 기준을 넘는 수준이었다. 재판부는 차량이 실제로 움직였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음주운전의 고의를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시동을 켠 상태에서 적극적인 운전 의사 없이 기어를 건드려 차량이 움직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동승자가 대리운전기사를 호출했고 실제로 대리기사가 도착한 점 등을 고려하면 운전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