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경찰이 송치한 구속피의자에 대한 추가 수사를 구치소 안에서 진행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시행까지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전국 구치소가 필요한 시설과 인력을 갖출 수 있을지가 변수로 남았다. 7일 <더시사법률>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는 검찰청 폐지 이후 검사 구속기간 중 경찰의 추가 조사가 필요한 경우 담당 수사관이 구치소를 방문해 피의자를 조사하는 방향으로 실무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외부 호송 축소는 교정 현장의 오랜 요구이기도 하다. 수용자 한 명을 외부로 데려가려면 여러 명의 계호 인력과 호송 차량이 필요하다. 이동과 대기에도 상당한 시간이 걸려 장거리 호송이나 집단 출정이 있는 날에는 수용자 관리와 시설 관리 업무에 투입할 인력이 줄어든다. 검사가 구속된 피의자나 피고인을 본건이 아닌 다른 사건의 조사를 이유로 반복해 불러내는 이른바 ‘별건 출정조사’도 교정 인력에 부담을 주고 피의자의 방어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검찰청 폐지 이후 이러한 출정조사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지만 경찰은 검사가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구속기간 안에 필요한 조사를 마쳐야 한다. 문
2007년 어느 날 서울구치소의 한 독거실 문이 열렸다. 안으로 들어간 사람은 교도관 A씨였다. 문은 안에서 열 수 없는 구조였다. 밖에서 다른 교도관이 열어주지 않으면 A씨 역시 수용자와 함께 거실 안에 머물러야 했다. 그 안에는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연쇄살인범 유영철이 혼자 있었다. 유영철은 2003년 9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서울 일대에서 노인과 여성 등을 잇달아 살해했다. 검찰은 21명에 대한 살인 혐의로 그를 재판에 넘겼지만 이 가운데 이문동 살인사건은 무죄가 확정됐다. 법원이 인정한 희생자는 20명이다. 사형을 선고받은 그는 이후 20년 넘게 사형 확정자 신분으로 교정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다. 그의 수용생활은 순탄하지 않았다. 처음에는 독거실에서 비교적 조용히 생활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교도관과 충돌해 징벌을 받았고, 반입이 허용되지 않는 성인물을 교도관을 통해 전달받은 사실이 드러나 파문을 일으켰다. 서울구치소를 떠나 대구교도소로 이송됐다가 2023년에는 다시 서울구치소로 돌아왔다. 수용 초기 유영철의 생활은 의외로 조용했다. 2008년 당시 서울구치소 관계자가 언론에 밝힌 그의 하루는 규칙적이었다. 오전 6시쯤 일어나 세수하고 머리를 정돈한
민간단체가 주관한 수용자 글쓰기 공모전 수상자에게 최근 3년간 교도소장과 구치소장 명의의 표창이 133건 수여된 것으로 확인됐다. 전국 교정시설에 3억7000만원 상당의 신문을 기부하고 시상금까지 지원한 단체가 작품 심사를 맡고 교정위원도 표창 대상자 선정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나 선정 기준과 절차를 공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더시사법률>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실을 통해 입수한 법무부 답변서에 따르면 사단법인 감사나눔연구원은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전국 교정시설에 감사나눔신문을 매년 12만4560부씩 기부했다. 3년간 기부된 신문은 37만3680부로, 금액으로는 3억7368만원 상당이다. 같은 기간 수용자 감사쓰기 공모전 시상금으로 3150만원을 지원했다. 연도별로는 2023년 1110만원, 2024년 1130만원, 지난해 910만원이다. 신문과 시상금을 합한 지원 규모는 4억518만원이다. 연구원은 신문과 시상금을 제공하는 데 그치지 않고 공모전 출품작을 직접 심사했다. 법무부는 “감사나눔연구원에서 참여자들의 감사쓰기 내용을 심사하고, 표창 대상자 선정 시 교정직공무원과 교정위원이 참여해 최종 대상자를 선정한다”고 밝혔다. 공모전 수상
CCTV 분석 결과 손님이 실제로 음식에 이물질을 넣은 뒤 마치 식당에서 나온 것처럼 SNS에 영상을 게시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 6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서울 성동구에서 중식당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달 27일 SNS에서 자신의 식당을 방문한 남성 B씨가 올린 후기 영상을 발견했다. 영상에는 식당 내부가 덥고 직원들의 응대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는 내용과 함께 음식에서 머리카락이 나왔다는 주장이 담겼다. A씨는 직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확인한 뒤 B씨 일행이 방문한 시간대의 CCTV를 확인했다. 영상에는 남성과 여성이 식당에 들어와 주문과 결제를 마친 뒤 소주와 맥주를 곁들여 탕수육과 짜장면을 먹는 모습이 담겼다. 여성은 자리에서 일어나 음식 사진을 찍었고 두 사람은 건배를 하기도 했다. 문제의 장면은 식사가 거의 끝나갈 무렵 포착됐다. CCTV에서 여성이 쓰레기통 쪽을 가리키자 남성이 쓰레기통에서 무언가를 꺼내 왼손에 쥐는 듯한 모습이 나타났다. 이후 두 사람이 건배하는 과정에서 남성의 왼손이 짜장면 그릇 위에 머물렀고 무언가를 떨어뜨리는 것으로 보이는 행동도 담겼다. 당시 주방과 홀에서 근무하던 직원들은 모두 모자를 착
전형적인 기피시설로 여겨져 온 교정시설 유치를 놓고 충북 제천 시민 10명 중 6명 이상이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제천시에 따르면 시가 코리아리서치에 의뢰해 시민 1506명을 대상으로 대면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교정시설 유치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61.7%로 집계됐다. 반대는 38.3%였다. 조사는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5일까지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5%포인트다. 찬성 이유로는 ‘지역상권 활성화 기대’가 20.8%로 가장 많았다. 교정공무원과 가족 등 상주인구 증가와 일자리 확대, 국가시설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대한 기대도 뒤를 이었다. 제천시는 교정시설이 들어설 경우 건설비와 운영비 등을 포함해 약 4000억원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연간 면회객 약 1만명이 지역을 찾고 교정공무원과 가족 등 800여명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내놓고 있다. 지난달 열린 시민공청회에서도 교정시설을 과거와 같은 혐오시설로만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잇따랐다. 지역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안정적인 고용과 인구 유입이 가능한 국가시설을 적극적으로 유치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그러나 반대 여론도 적지 않
검찰이 여신도 16명을 상대로 80여 차례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81)씨에게 징역 2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7일 대전지법 형사11부(재판장 박우근) 심리로 열린 정씨의 준강간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27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아울러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 보호관찰 5년을 명령해 달라고 했다. 검찰은 “피해자들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이 참고인 진술과 각종 증거자료에 부합해 공소사실이 인정된다”며 “피고인은 종교단체 교주라는 지위와 조직의 인적·물적 체계를 이용해 젊은 여성 신도들을 종교적으로 세뇌했다”고 밝혔다. 이어 “경제적으로 취약한 상태였던 신도들과의 신뢰 관계를 악용해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범행했다”며 “피해자들이 무고했다거나 돈을 목적으로 고소했다는 주장을 펼치는 등 2차 가해도 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동종 범죄의 누범 기간에 다시 범행한 점과 혐의를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자들에게 신고하지 못하도록 강요한 점 등을 불리한 사정으로 들었다. 다만 이미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사
다음 달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입건 전 단계부터 사건을 들여다보고, 수사에 착수한 뒤에는 체포·구속과 압수수색, 통신수사 등 강제수사까지 할 수 있도록 사건 처리 기준이 마련됐다. 7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대범죄수사청 사건사무규칙 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제정안은 총 148개 조문으로, 사건 접수부터 수사 착수와 강제수사, 사건 종결, 다른 수사기관과의 협조, 수사 대상자 권리보호까지 중수청의 사건 처리 전 과정을 담았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부분은 정식 수사사건과 별도로 ‘입건전조사 사건’을 두도록 한 점이다. 사건을 접수하면 전산시스템에 등록한 뒤 정식 수사사건으로 전환하기 전에 관할과 수사 대상, 입건 필요성 등을 확인하게 된다. 이에 고소·고발이나 다른 수사기관의 통보를 곧바로 정식 수사로 이어가는 경우뿐 아니라, 정식 입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사전 조사 단계부터 사건을 별도로 관리할 수 있게 된다. 정식 수사에 들어가면 불구속·임의수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할 경우 강제수사를 할 수 있다. 출석 요구와 임의동행, 피의자·참고인 조사, 영상녹화, 자료수집, 감정, 실황조사 등의 일반 수사 절차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이른바 ‘신약 승인 로비’ 의혹을 두고 정치권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관련 녹취록을 잇달아 공개한 가운데 홍준표 전 대구시장도 당시 검찰 수사와 녹취록 입수 경위를 두고 의문을 제기했다. 홍 전 시장은 6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보도대로라면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술집에서 알게 된 여동생이라는 분의 청탁으로 식약처에 신약 승인 로비를 했다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 수사도 개판이었다”며 “그 신약은 위험 물질, 주가 조작도 있었다는데 왜 그런 사건이 기소유예 처분이 됐는지 알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이 관련 녹취록을 확보해 공개한 경위를 두고도 “어디서 구했는지 녹취록을 공개한 그 친구 재주도 놀랍지만 그 재주로 어떻게 이재명 대표를 못 잡았을까”라고 말했다. 한 의원은 이날 김 후보자와 이른바 브로커로 지목한 양모씨 사이의 추가 통화 녹취를 공개했다. 공개된 녹취록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2021년 10월 12일 양씨와 통화하면서 “(김 전 처장에게) 직접 챙겨보라고 내가 얘기 한번 해볼게. 3상 허가를 빨리 내서 어쨌건 결과를 봐야 될 거 아니냐”며 “그런 식으로 직접 처장님이
검찰의 중대범죄 직접수사 기능을 넘겨받을 중대범죄수사청 초대 청장 후보자로 검사장 출신 김지용 법무법인 에이펙스 변호사가 낙점됐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중수청장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4명 가운데 김지용 법무법인 에이펙스 변호사를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로 이재명 대통령에게 제청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윤 장관은 “중대범죄수사청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새로운 형사사법체계 변화를 현장에 안착시키고 출범 초기 수사 공백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켜야 한다”며 “중대범죄 수사 전문성과 공정성·중립성, 신설 조직을 안정적으로 이끌 경험과 리더십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자는 사법연수원 28기로 1999년 대전지검 검사로 공직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대구지검 특수부장,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장, 대검찰청 감찰1과장, 수원지검 1차장검사 등을 거치며 수사와 공판, 감찰 분야를 두루 경험했다. 2020년 검사장으로 승진한 뒤에는 서울고검 차장검사와 춘천지검장, 대검 형사부장, 광주고검 차장검사를 지냈다. 2023년 검찰을 떠난 뒤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특히 대검 형사부장 재직 당시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바뀐 사건 처리 체계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다만 당시 민원을 전달하는 과정에서는 더욱 신중했어야 했다며 절차상 아쉬움은 인정했다. 김 후보자는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과 만나 “식약처에 부정한 청탁을 한 적이 없고, 그로 인해 식약처 심사가 공정하게 이뤄지지 않은 것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여러 의혹의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파악해 국민께 소상히 설명하겠다”며 “민원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더욱 신중했어야 한다는 점은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이번 의혹은 김 후보자가 2021년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업체 제넨셀의 임상시험 승인과 관련해 김강립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연락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불거졌다. 김 후보자는 김 전 처장과 일면식이 없었다며 “공정하고 신속하게 처리해 달라는 취지로 딱 한 번 전화와 문자를 주고받은 것이 전부”라고 해명했다. 식약처 실무진이나 담당 과장에게 직접 연락한 사실도 없다는 게 김 후보자 측 입장이다. 검찰은 2024년 12월 김 후보자가 식약처장에게 임상시험계획 승인을 신속히 처리해 달라고 부탁한 행위 자체는 위법한 청탁으로 단정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