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수형자의 안정적인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해 올해 하반기 집체직업훈련생 972명을 선발한다. 직업훈련 경험이 없는 수형자와 60세 이상 고령 수형자의 참여 기회를 넓히고 일부 범죄군에 대해서는 교육과정 미이수자 선발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11일 법무부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2026년 하반기 수형자 집체직업훈련생 선발 계획’을 각 교정기관에 내려보내고 훈련생 추천 절차에 들어갔다. 이번 선발 예정 인원은 일반 남성 수형자 857명, 일반 여성 수형자 99명, 숙련훈련 남성 수형자 16명 등 총 972명이다. 훈련은 서울·대구·대전·광주지방교정청 산하 16개 기관에서 진행된다. 일부 범죄군 잔여 형기 기준 완화 이번 선발계획에는 일부 범죄군에 대한 직업훈련 선발 기준 완화 방안도 담겼다. 아동학대, 스토킹, 가정폭력, 동물학대, 마약류 사범 가운데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않은 수형자에 대한 잔여 형기 기준을 낮춘 것이다. 기본 과정 대상자의 잔여 형기 기준은 기존 1년에서 6개월로 줄었다. 심화 과정 대상자는 2년에서 1년으로 완화됐다. 성폭력 사범은 기본·집중 과정 대상자의 경우 직업훈련 종료 시점 기준 잔여 형기 6개월 이상, 심화 과
출소 후 사회로 돌아온 P씨에게 가장 큰 벽은 취업이었다. 경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구직 과정에서 번번이 문턱을 넘지 못한 그는 생활고와 미래에 대한 불안 속에서 한때 알코올에 의존했다. 다시 교도소를 오가는 생활도 반복했다. 그러던 중 P씨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허그일자리 지원 프로그램’을 알게 됐다. 공단 상담을 통해 1종 대형면허를 활용한 특수차 운전원 진로를 설계했고 이후 화물운송종사자격과 위험물운송자격 등을 취득했다. 현재는 화물운송업체에서 트레일러 운전원으로 근무하며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P씨는 “새로운 기회를 준 공단에 보답하기 위해 책임감을 갖고 일하고 있다”고 말했다. 출소자들의 사회 복귀 과정에서 가장 큰 장벽 가운데 하나는 안정적인 일자리다. 경력 단절과 사회적 편견, 경제적 어려움이 겹치면 재사회화는 더 어려워지고 생계 기반이 흔들릴 경우 사회적 고립으로 이어지고 재범 위험도 커질 수 있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허그일자리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단순한 취업 알선을 넘어 취업 설계부터 직업훈련, 취업 연계,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것이 특징이다. 12일 <더시사법률&g
변호사 자격이 없는데도 사망 사건 재조사를 해주겠다며 유족에게 접근해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7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조계는 피해자들의 절박한 심리를 악용한 ‘가짜 법률 조력’ 범죄가 늘고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6단독 유승원 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74)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하고 284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A씨는 2010년 7월부터 2011년 9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던 형사사법연구소에서 변호사 자격 없이 피해자 B씨의 사건을 맡아 법률 사무 경비 명목으로 284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아들을 폭행 사건으로 잃은 B씨는 수사가 단독 범행으로 종결되자 집단 폭행에 의한 사망 가능성을 의심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알게 된 A씨는 “사건을 재조사해 실제 가해자를 밝히고 수사기관의 문제점을 확인하겠다”며 B씨에게 접근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A씨는 경비 명목으로 B씨의 신용카드를 받아 모텔·주유소·식당 등에서 30차례 넘게 사용하거나 현금을 받아낸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결과 그는 2016년에도 같은 범행으로 징역 1년 4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
남편의 수감 기간 동안 홀로 어린 자녀를 돌보며 ‘옥바라지’를 해왔지만 출소 후 폭언과 갈등이 이어져 이혼을 고민 중이라는 아내의 사연이 전해지며 누리꾼들의 공감과 조언이 이어졌다. 지난 10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남편과 이혼을 고민하고 있다는 여성 A씨의 글이 올라왔다. A씨는 “제가 이곳에 다시 이런 글을 남길 줄은 정말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며 “지난 1년여간 혼자 어린아이를 키우며 목숨 바쳐 옥바라지를 해왔는데 고마움은커녕 은혜를 원수로 갚는 사람”이라고 운을 뗐다. A씨에 따르면 남편은 출소 후 A씨에게 “네가 옥바라지를 했으니 내가 평생 잘해야 한다는 가스라이팅을 당한 것 같다”고 말했다. A씨는 남편에게 문제 행동을 지적하면 대화가 제대로 이어지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그는 “‘이런 행동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하면 남편은 ‘너만 잘하면 아무 문제 없다’, ‘네가 소리만 지르지 않으면 된다’는 식으로 대화를 끝낸다”고 했다. A씨는 남편이 출소 후 자립할 수 있도록 가게까지 차려줬다고 주장했다. 그는 “제가 밤낮없이 쉬는 날도 없이 일해 남편이 사람답게 살아가라고 1부터 100까지 다 알아봤다”며 “남편은 몸만 오게 해 가게를 하나 차려
자신의 형사 사건을 덮기 위해 경찰관에게 현금이 든 상자를 보낸 8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 직원들이 돈을 갚지 않았다는 취지로 고소하면서 허위 차용증까지 만들어낸 혐의도 함께 인정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나원식)는 무고, 뇌물공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80대 A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만원권 1000장을 몰수하고 12만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8일 자신의 형사 사건을 무마하려는 목적으로 부산 사하경찰서 소속 B경찰관에게 현금을 전달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택시기사를 통해 1만원권 1000장이 들어 있는 상자와 12만원 상당의 과일 상자를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은 A씨가 과거 자신이 운영하던 업소에서 일했던 전 직원들을 고소하면서 시작됐다. A씨는 2003년께 자신의 업소에서 근무했던 C씨와 D씨에게 각각 돈을 빌려준 것처럼 차용증을 꾸며 수사기관에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2700만원을 빌려주면 3개월 뒤 원금을 갚고 월 3부 이자를 지급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임의로 작성했다. 이후 C씨와 D씨의 서명과
부산구치소에서 동료 수감자를 지속적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재소자들의 공판에서 피해자가 사망 전 극심한 폭행을 당했다는 동료 재소자의 증언이 나왔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재판장 나원식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B씨, C씨에 대한 증인신문 기일을 열었다. 이들은 모두 20대 재소자로, 지난해 부산구치소에서 같은 방에 수용돼 있던 D씨를 상습적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A씨 등이 지난해 8월 중순부터 9월 7일까지 D씨를 여러 차례 때리거나 목을 조르는 방식으로 폭행했다고 보고 있다. 또 지난해 9월 7일 오후에는 D씨가 계속된 폭행으로 쇠약해진 상태라는 점을 알면서도 눈을 가리고 몸을 붙잡아 저항하지 못하게 한 뒤 약 20분 동안 복부 등을 반복적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법정에는 사건 당시 같은 공간에 있었던 동료 재소자 E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E씨는 피고인들이 D씨를 상대로 일상적인 폭행을 반복했다고 증언했다. 그는 “부채 손잡이로 머리를 찧거나 책상으로 발톱을 찍고 뒤통수를 때렸다”며 “D씨를 샌드백처럼 세워 놓고 하이킥을 하거나 복부와 목, 머리를 가
5월 대학 축제 시즌을 맞아 일부 대학에서 재학생 전용 구역 출입을 목적으로 학생증이나 신분증을 빌리려는 거래가 잇따르고 있다. 전문가들은 타인의 학생증이나 신분증을 이용해 재학생인 것처럼 행사장에 출입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12일 소셜관계망서비스(SNS) ‘X’(옛 트위터)에는 대학교 축제 출입에 사용할 학생증을 빌려주겠다는 게시글이 다수 올라왔다. 게시글에 기재된 오픈채팅방에 접속해 “19일 A대학 축제에서 8만원에 학생증을 빌리고 싶다”고 문의하자 판매자는 “10만원 이상만 받는다”고 답했다. 이후 12만원을 제시하자 판매자는 거래를 승낙했다. 판매자는 “먼저 6만원을 입금하고 학생증을 건네받은 뒤 나머지 6만원을 추가로 입금하라”고 덧붙였다. 학생증이 고가에 대여되는 이유는 유명 연예인의 공연을 가까운 거리에서 볼 수 있는 재학생 전용 구역에 입장하기 위해서다. 과거에는 외부인도 비교적 자유롭게 축제에 출입할 수 있었지만 외부 인파 증가로 재학생들의 불편이 커지자 각 대학 학생회는 ‘재학생 존’ 등 인증을 받은 학생만 출입할 수 있는 구역을 운영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원하는 연예인의 공연을 보기 위해 신분을 속이려는 외부인이
Q. 원주지원 형사2단독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A.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소연 판사는 이화여자대학교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40기를 수료한 법관입니다. 박소연 판사가 선고한 판결들을 보면 전반적으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을 선택하더라도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동종 범죄 전력이 반복되거나 누범 기간 중 다시 범행한 경우에는 피해액이 크지 않고 합의가 되었더라도 실형을 선고하는 경향이 확인됩니다. 공무집행방해 사건에서는 공권력에 대한 침해를 가볍게 보지 않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2025고단OOOO 공무집행방해 사건에서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퇴거 조치와 귀가 요구에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고 경찰관의 가슴을 머리로 들이받았습니다. 박소연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에 대해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봤습니다. 또 피고인이 과거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불리하게 평가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동종 공무집행방해 전력은 없다는 점을 유리하게 보아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전국적 관심 지역으로 떠오르면서 후보 배우자들의 지원 유세도 본격화하고 있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부산 북갑 보궐선거에 출마한 하정우 더불어민주당 후보, 박민식 국민의힘 후보, 한동훈 무소속 후보의 배우자들은 최근 선거사무소 개소식과 거리 인사 등 현장 일정에 잇따라 모습을 드러냈다. 하정우 후보의 배우자는 지난 10일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하며 선거전에 처음 공개적으로 동행했다. 이튿날인 11일에는 하 후보와 함께 구포시장을 찾아 상인들과 인사를 나눴다. 하 후보는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시장 상인 여러분께 인사도 드리고 필요한 것들 이것저것 장도 봤다”며 “선거 일정으로 바쁜 와중에 손 꼭 붙잡고 나선 구포시장 데이트”라고 적었다. 박 후보의 배우자도 현장 지원에 나섰다. 지난 10일 열린 박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등과 인사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됐다. 박 후보 캠프 관계자는 “후보와 배우자가 함께 거리를 다닐 때도 있고 따로 움직일 때도 있다”며 “배우자는 이전부터 현장을 열심히 다녔고 앞으로도 계속 지역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 후보의 배우자인
Q1. 법원이 마약 소지량을 보고 '단순 투약'인지 '영리 목적'인지를 가르는 기준이 있나요? A1.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율 김상균 변호사입니다. 1. 법령상 ‘용량 기준’의 존재 여부 먼저 결론부터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어디에도 ‘몇 그램 이상이면 영리 목적으로 본다’는 식의 용량 기준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혼동하기 쉬운 규정이 하나 있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행위 중 일정 가액(소매가 기준 500만원, 5000만원 등)을 초과하는 경우 법정형을 가중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어디까지나 ‘매매·수수·제공 또는 매매 목적 소지·소유’ 등 유통 관련 죄가 이미 인정되었음을 전제로 그 죄의 가액에 따라 법정형을 한 번 더 올리는 양적 기준일 뿐입니다. 가액 규정은 영리 목적이 입증된 다음 단계에서 작용하는 규정이지, 영리 목적을 추정하는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2. 법원의 영리 목적 판단 기준 ‘영리 목적’은 형사재판에서 검사가 합리적 의심을 넘어서는 정도로 입증해야 하는 주관적 구성요건요소입니다. 단순히 소지량이 많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법원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객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