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교정시설 과밀수용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가석방 기준 개선을 추진하며 관련 업무지침 개정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더시사법률>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는 최근 가석방 업무지침 개정안을 마련하고 일선 교정기관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개정안에는 기존보다 가석방 심사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그동안 추징금 미납 수형자는 가석방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돼 왔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제한사범으로 분류해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심사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이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구체적으로는 추징금 미납자에 대해 미납액 5억 원 미만이면서 형집행률 80% 이상인 경우에 한해 심사 대상에 포함하는 기준이 논의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같은 기준 완화는 교정시설 과밀수용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현재 교정시설 수용률은 130%를 넘는 수준으로, 수용 인원 초과에 따른 안전사고 우려와 생활 여건 악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를 통해 수용 밀도를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실제 가석방 규모도 최근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교정시설에서 보호장비를 사용할 때 법령상 요건을 준수하고, 강제력을 행사하는 과정은 영상 장비로 기록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권고가 나왔다. 인권위는 지난해 6월 교도소 수용자 A씨 가족으로부터 인권침해 진정을 접수했다고 17일 밝혔다. 진정 내용에는 A씨가 교도소 직원들에게 쇠사슬 형태의 금속보호대와 양손 수갑을 동시에 착용당한 상태에서 폭행을 당했고, 이후 걷지 못해 휠체어에 의존하게 됐다는 주장이 포함됐다. 이에 대해 해당 교도소장은 A씨가 직원들의 정당한 지시에 따르지 않고 고성을 지르는 등 직무집행을 방해했다고 설명했다. 교도소 측은 A씨를 거실 밖으로 출실시킨 뒤 양손 수갑을 채웠고, 사무실로 이동한 이후에도 흥분 상태가 계속돼 금속보호대로 교체한 뒤 진정실에 수용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이 같은 조치가 보호장비 사용의 최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뤄진 강제력 행사라고 판단했다. 위원회는 해당 조치가 수용자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봤다. 조사 과정에서 당시 상황을 확인할 영상 자료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인권위는 A씨 거실 앞을 비추는 폐쇄회로(CC)TV가 설치되지 않았고,
캄보디아에서 조직적으로 사기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강제 송환된 이른바 ‘홍후이그룹’ 조직원들에 대한 국내 재판 절차가 시작됐다. 부산지방법원 형사6부(부장판사 임성철)는 16일 범죄단체가입 등 혐의로 기소된 홍후이그룹 조직원 10명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증거조사에 앞서 검찰과 피고인 측이 사건의 쟁점과 입장을 정리하는 절차다. 이날 법정에는 피고인 10명과 각 변호인이 출석했다. 재판에서는 공소사실에 대한 인정 여부가 주요하게 논의됐다. 피고인 대부분은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일부는 범행 가담 정도나 조직 내 역할이 공소장에 기재된 내용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부터 본격적인 심리에 들어갈 예정이다. 다만 변호인 일정 등을 고려해 피고인 8명에 대한 다음 재판은 4월 14일, 나머지 2명에 대한 재판은 4월 20일 열기로 했다. 검찰에 따르면 홍후이그룹 조직원들은 지난해 8월 22일부터 12월 9일까지 캄보디아에 거점을 두고 공공기관이나 병원 등을 사칭해 거래처에 물품 대리구매를 요청한 뒤 대금을 가로채는 이른바 ‘노쇼 사기’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 21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이용해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수십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무더기로 검찰에 넘겨졌다. 코로나19 시기 도입된 비대면 대출 심사 절차의 허점을 노린 조직적 범행으로 드러났다. 전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사기 혐의 등으로 총책 50대 A씨·모집책·공인중개사 등 5명을 구속 송치하고 허위 임차인 등 83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 일당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다세대주택을 대상으로 허위 임대차계약 69건을 체결한 뒤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총 85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코로나19 확산 시기 전세계약서와 주택임대차계약 신고필증만 제출하면 비대면 심사를 통해 대출이 실행되는 점을 노렸다. 일당은 사회초년생 등을 허위 임차인으로 모집해 계약서를 작성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금융기관에서 대출이 실행되면 전세보증금을 나눠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과정에는 변호사와 공인중개사도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인중개사는 주변 임차인들에게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며 허위 전세계약 참여를 권유하고 매매가보다 대출이 많은 이른바 ‘깡통전세’ 건물을 만들어 거래에 활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허위 임차인 대부분은 사회초년생이었다. 이들은
‘강북 모텔 연쇄살인’ 사건의 피고인 김소영(20)에게 배정된 국선변호인이 재판을 앞두고 사임 의사를 밝히면서 향후 재판 진행에 변수가 될 전망이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의 국선변호인은 이날 서울북부지법에 사임허가 신고서를 제출했다. 국선변호인의 사임은 법원의 허가가 있어야 효력이 발생하는 만큼 실제 사임 여부는 재판부 판단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이 구속된 경우나 사형·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금고형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변호인이 없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씨 사건 역시 필요적 국선변호 사건에 해당한다. 국선변호인은 질병이나 장기 여행, 피고인의 폭행·협박·모욕 등으로 신뢰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또는 부정한 행위를 종용받는 등 직무 수행이 곤란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 법원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법원이 사임을 허가하면 기존 국선변호인 선정은 취소된다. 이 경우 피고인이 사선변호인을 새로 선임하지 않는다면 법원은 지체 없이 새로운 국선변호인을 다시 선정해야 한다. 반대로 법원이 사임을 허가하지 않을 경우 해당 변호인은 국선변호인 지위
지인들에게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 씨(37)가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3단독 박준섭 판사는 17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구속기소된 황씨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에 따르면 황씨는 2023년 7월 서울 강남구 한 아파트에서 지인 A씨와 B씨 등에게 필로폰 투약을 권유한 뒤 직접 주사기를 이용해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마약류관리법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사람이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거나 제공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소사실 인정 여부를 묻는 재판부 질문에 황씨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한다”고 밝혔다. 박 판사가 “변호인 의견과 같으냐”고 묻자 황씨도 “그렇다”고 답했다. 변호인 측은 투약자 등에 대한 증인신문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 역시 증인신문을 신청했고 재판부는 투약자 등을 포함한 4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박 판사는 “다음 기일은 증인신문 위주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황씨가 공범 A씨와 접촉해 자신에게 유리한 증언을 해달라고 요청한 정황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화장실에서 빨리 나오라’는 말을 듣고 격분해 친동생을 살해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피고인의 조현병을 감안해 범행 당시 심신미약 가능성을 인정하면서도 범행의 중대성을 들어 징역형과 치료감호 처분을 명령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이정엽)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 처분을 내렸다. 치료감호는 정신질환이 있는 범죄자를 치료감호시설에 수용해 치료를 받도록 하는 제도다. A씨는 군 복무를 마친 뒤 약 20년 동안 일정한 직업 없이 생활해 왔으며 서울 관악구 주거지에서 친동생과 함께 살았다. 사건은 지난해 8월 20일 오후 7시 2분께 발생했다. 당시 화장실에서 목욕을 하던 A씨는 퇴근 후 귀가한 동생이 화장실 인근에서 “더워 죽겠는데 빨리 나오지. 이때 꼭 목욕을 해야겠냐”는 취지로 말하자 격분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흉기를 들고 동생의 방으로 들어가 방문을 닫지 못하게 한 뒤 흉기로 공격해 숨지게 했다. 재판부는 A씨가 조현병을 앓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정신질환으로 인한 재범 위험이 있으며 치료감호시설에서 전문적인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국립
생후 2개월 된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아버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는 17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31)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아내 B씨(33)에 대해서는 아동복지법상 유기·방임 혐의를 인정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아동학대처벌법 제4조 제1항에 따르면 아동을 때려 상해를 입히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사형·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A씨는 2023년 7월 중순 인천시 남동구 자택에서 생후 57일 된 아들 C군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C군은 미숙아로 태어나 신생아 집중치료실에서 치료를 받다가 퇴원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숨졌다. 사망 원인은 두개골 골절과 경막하출혈로 확인됐다. A씨는 수사 과정에서 “아이를 안고 흔든 것밖에 없는데 왜 사망했는지 모르겠다”며 “분유를 토해 119에 신고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스스로 몸을 가누지 못하는 2개월 영아가 사망에 이를 행위를 했다고 볼 수 없다”며 “부검감정서
해외에서 마약 원료를 밀수입한 뒤 국내에서 직접 합성마약을 제조하는 범죄 수법이 잇따라 적발되고 있다. 창원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성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영국 국적 40대 A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연인 40대 B씨에게는 징역 3년이 선고됐다. A씨는 지난해 8월 영국 런던에서 국제 마약 조직원으로부터 약 1억800만원 상당의 엑스터시(MDMA) 분말 원료 약 360g을 건네받은 뒤 이를 삼켜 몸속에 숨긴 채 항공편으로 국내에 들여온 혐의로 기소됐다. 엑스터시는 타인에 대한 호감을 높이는 환각 작용을 일으키는 합성 마약으로, 주로 클럽 등 유흥시설에서 사용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A씨는 이후 지난해 9월 경남 김해에서 알약 형태의 엑스터시 104정을 제조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범행 방법이 매우 대담하고 밀반입한 엑스터시 원료의 양도 상당하다”며 “단순 밀반입에 그치지 않고 실제 제조로 이어진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과 B씨의 경우 여행 목적으로 국내에 입국한 뒤 A씨가 원료를 몸속에 숨긴 채 입국한 사실을 알게 된 것으로 보
제주 해안에서 ‘차(茶)’ 포장지로 위장한 마약이 또 발견됐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16일 오전 10시 40분께 제주시 조천읍 신촌리 갯바위에서 해안 정화 활동을 하던 바다 환경지킴이가 은색 차 포장지에 싸인 물체를 발견해 신고했다고 밝혔다. 발견 당시 포장지 외부는 탈색돼 있었고 일부가 찢어진 상태였다. 내부에는 소량의 바닷물이 유입된 흔적이 확인됐다. 해경은 해당 물체가 제주 해안에서 잇따라 발견된 차 포장 형태의 케타민과 유사하다고 보고 간이 시약 검사를 실시한 결과 양성 반응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케타민은 환각과 환청 등을 유발할 수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신종 마약류로 분류된다. 이번 발견은 지난 10일 서귀포시 성산읍 해안에서 같은 형태의 마약이 확인된 이후 엿새 만이다. 이로써 지난해 9월 29일 이후 제주시 제주항·애월읍·조천읍·구좌읍·용담포구·우도 해안과 서귀포시 성산읍 광치기해변 등에서 차 포장지로 위장한 마약이 총 19차례 발견됐다. 앞서 제주에서는 지난해 9월 말부터 12월까지 북부 해안을 중심으로 ‘茶(차)’ 문구가 적힌 은색 벽돌형 포장이나 초록색 우롱차 봉지 형태의 마약이 잇따라 확인됐다. 현재까지 제주 해안에서 발견된 케타민은 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