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추징금 미납자도 가석방…법무부, 지침 개정 검토

과밀수용 심화에 제도 개선 추진
법무부 “가석방 기준 완화 검토”

 

법무부가 교정시설 과밀수용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가석방 기준 개선을 추진하며 관련 업무지침 개정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더시사법률>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는 최근 가석방 업무지침 개정안을 마련하고 일선 교정기관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개정안에는 기존보다 가석방 심사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그동안 추징금 미납 수형자는 가석방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돼 왔으나,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제한사범으로 분류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대신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가석방 심사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추징금 미납자에 대해 미납액 5억 원 미만이면서 형집행률 80% 이상인 경우에 한해 심사 대상에 포함하는 기준이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움직임은 교정시설 수용률이 130%를 넘는 등 과밀수용 문제가 심각해진 상황에서 나온 대응 조치로 풀이된다. 수용 인원 초과로 인해 교정시설 내 안전사고와 생활 여건 악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를 통해 수용 밀도를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실제 가석방 규모도 최근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업무보고에서 “대통령 취임 이후 가석방을 약 30% 확대했다”고 밝힌 바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가석방 기준 개선과 관련한 검토는 진행 중”이라면서도 “세부 내용은 아직 확정되지 않아 공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