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 모텔 연쇄살인 피의자 김소영…범행 직후 “삼겹살 먹고 싶다”

피해자 카드로 13만 원 음식 주문…
범행 뒤에도 이어진 소비

 

‘강북구 모텔 연쇄 살인 사건’의 피의자 김소영(22)이 첫 범행 직후 지인에게 고기를 먹고 싶다는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확인됐다. 범행 전후로 음식과 소비에 강한 집착을 보였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15일 뉴스1에 따르면 약물을 탄 음료를 건네 남성 2명을 숨지게 하고 1명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소영과 접촉했던 남성 A씨의 증언과 휴대전화 기록 등을 통해 일부 행적이 드러났다.

 

A씨는 김소영이 첫 번째 범행 이후 만난 인물로, 당시 상황에 따라 또 다른 피해자가 될 가능성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실제 범행으로 이어지지는 않아 피해를 입지 않았다.

 

확인된 메시지 기록에는 김소영이 첫 범행 직후 A씨에게 “항정살이나 삼겹살을 먹고 싶다”는 취지의 문자를 보낸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김소영은 범행 이후에도 음식 소비와 관련한 행동을 보였다. 두 번째 살인이 발생한 지난 2월 9일 모텔을 떠나면서 피해자의 카드로 치킨 등 약 13만원 상당의 음식을 주문해 집으로 가져간 사실이 수사 과정에서 확인됐다.

 

주문 목록에는 양념치킨 소스팩 두 개와 즉석밥 등 추가 메뉴가 포함됐으며 전체 품목은 20여 가지에 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 역시 김소영과 만났을 당시 이미 두 차례 식사를 했음에도 햄버거와 버터빵을 더 사달라고 요구했다고 말했다.

 

남언호 변호사는 김소영의 행동을 두고 “매우 위험한 성향을 보인다”며 “남성과 관계를 유지하다가 더 이상 필요 없다고 판단하면 마치 사람을 ‘언팔로우’하듯 관계를 끊고 살인까지 저질렀다”고 설명했다.

 

남 변호사는 또 “식탐이나 물질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수단으로 남성을 이용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자신의 결핍을 채우기 위해 남성에게서 얻을 수 있는 만큼 최대한 얻어내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김가람)는 지난 10일 김소영을 살인과 특수상해,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보완 수사를 거쳐 이번 사건을 ‘이상 동기 범죄’로 판단했다. 이상 동기 범죄는 형법에 규정된 법률 용어가 아니라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이 범죄 분석 과정에서 사용하는 분류 개념이다.

 

일반적으로 원한, 금전 문제, 관계 갈등 등 사회적으로 이해 가능한 동기로 설명되기 어려운 범행이나 불특정 다수를 향한 공격 성격의 범죄를 가리킬 때 사용된다. 흔히 ‘묻지마 범죄’와 유사한 의미로 쓰인다.

 

수사·범죄분석 실무에서는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에 뚜렷한 개인적 원한이나 관계가 없거나, 피해자가 우연히 선택된 불특정인에 가까운 경우 이 같은 유형으로 평가되는 경우가 많다.

 

또한 범행 이유가 과대망상이나 피해망상, 충동적 행동 등으로 설명되는 정황이 나타나거나, 범행 방식이 과잉 폭력이나 비합리적인 선택 형태로 나타나는 점도 주요 특징이다.

 

검찰은 “가정불화로 인해 정서적 사회화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고 자기중심적 성향이 강한 피고인이 소비 욕구와 경제적 만족을 위해 남성을 이용한 뒤 갈등 상황을 회피하거나 상대를 제압하기 위해 약물을 사용해 살해한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김소영은 지난해 12월 14일부터 올해 2월 9일까지 20대 남성 3명에게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이 섞인 음료를 건네 2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의식불명 상태에 빠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