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투자사기 조직에 계좌 제공…20대 징역형

범행에 사용된 계좌 5개 모집
공범 접견 과정서 수사 상황 전달

 

투자 사기 조직에 사용할 은행 계좌를 모집해 제공한 20대 남성들이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방법원 형사10단독 허성민 판사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과 유사수신행위 방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B씨는 계좌 명의를 제공하고 A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았지만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60시간이 함께 명령됐다.

 

A씨는 재테크 투자 사기 조직과 공모해 타인 명의 은행 계좌를 확보해 넘기는 대가로 계좌 한 건당 250만 원을 받기로 하고, 2024년 9월부터 약 5개월 동안 B씨를 포함한 총 5개의 계좌를 모집해 조직에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계좌는 명의자들에게 은행 애플리케이션과 비밀번호를 제공하면 매달 1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제안하는 방식으로 확보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렇게 마련된 계좌는 실제 범행에 이용됐으며, 이 과정에서 피해자 13명이 약 1억5000만 원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조직은 인터넷 SNS 등에 허위 투자 광고를 올린 뒤 이를 보고 연락한 사람들에게 접근했다. 이후 “금을 활용한 투자로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식으로 투자 기회를 제시하며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투자금을 보내도록 유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들이 송금한 뒤에는 허위로 제작된 사이트에 접속하게 해 수익이 발생한 것처럼 수치를 조작해 보여주고, 출금을 위해 추가 비용이 필요하다고 속여 돈을 더 보내도록 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A씨로부터 10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자신의 계좌를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또 체포된 공범과 접견하는 과정에서 휴대전화 스피커폰을 이용해 통화를 연결해 주는 방식으로 수사 상황을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접견실의 투명 유리 칸막이로 인해 음성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자 통화 내용을 직접 반복해 A씨에게 전달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B씨는 이와 함께 서울 양천구의 한 빌라를 A씨의 도피처로 제공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투자 사기 범행에 사용될 계좌를 모집해 제공함으로써 범행을 용이하게 했다”며 “범행의 사회적 해악이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들의 행위가 범행의 방조에 해당하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