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착용 중 연인 살해 후 훼손 도주…1시간 만에 검거

보호조치 피해자 대상 범행으로 충격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착용 중이던 40대 남성이 경기 남양주시에서 교제하던 여성을 살해한 뒤 장치를 훼손하고 달아났다가 약 1시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께 경기 남양주시 오남읍의 한 도로에서 20대 여성 B씨가 흉기에 찔렸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출동한 경찰과 119 구급대가 현장에서 B씨를 발견해 병원으로 옮겼지만 결국 숨졌다.

 

경찰은 40대 남성 A씨가 차량을 이용해 피해자에게 접근한 뒤 흉기를 휘둘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범행 직후 발목에 부착돼 있던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차량으로 도주했지만 이날 오전 10시 8분께 경기 양평군 일대에서 검거됐다.

 

당시 피해자는 보호조치를 받고 있던 상태였으며 A씨는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전자발찌는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범죄 등 특정 범죄자의 재범 방지를 목적으로 부착되는 위치추적 장치다. 법원의 보안처분에 해당하며 보호관찰과 함께 명령되는 경우가 많다.

 

이 장치를 임의로 떼어내거나 훼손해 정상적인 위치추적 기능을 방해하면 ‘전자장치 효용 훼손’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해당 범죄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미수범 역시 처벌 대상이다.

 

법원은 전자장치 효용 훼손의 범위를 단순한 물리적 파손에만 한정하지 않는다. 장치의 위치추적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행위 역시 효용 훼손에 해당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장치 일부가 손상되더라도 실제 위치추적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됐다면 효용 훼손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내려진 사례도 있다.

 

살인과 전자장치 훼손이 함께 인정된 판례도 있다. 2013년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은 동거하던 여성을 살해한 뒤 경찰 추적을 피하기 위해 발목에 부착된 전자장치를 칼로 절단한 사건에서 살인과 전자장치 효용 훼손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은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에서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고 경찰 추적을 피하기 위해 장치를 절단해 효용을 해쳤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와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