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완선 미등록 ‘1인 기획사’ 검찰 송치…연예기획사 등록 논쟁 재점화

기획업 등록 없이 회사 운영 혐의
1인 기획사 증가…등록·실질 쟁점
최근 기획사 관리‧감독 법안 발의

 

가수 김완선이 미등록 개인 기획사를 운영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지면서 연예인의 ‘1인 기획사’ 설립과 관련한 등록 의무와 법적 책임 문제가 다시 관심을 모으고 있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혐의로 김완선과 해당 법인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김완선은 2020년 1인 기획사를 설립한 뒤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사업을 이어온 혐의를 받는다.

 

대중문화산업법 제26조 제1항에 따르면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하려는 사람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등록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연예인의 1인 기획사 관련 논쟁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해 12월에는 배우 이하늬와 그의 배우자 장모씨, 법인 호프프로젝트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이하늬는 2023년 1월까지 대표이사와 사내이사를 맡았으며 현재는 배우자인 장씨가 대표를, 이하늬가 사내이사를 맡고 있다. 그러나 해당 회사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없이 운영돼 왔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비판 여론이 확산됐다.

 

앞서 이하늬는 지난해 초 국세청 세무조사를 통해 약 60억원의 세금을 추징당하기도 했다. 당시 조사에서는 소속사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상시 근로자가 없음에도 약 27억원의 급여를 지급한 점과 설립 당시 자본금이 1000만원에 불과했던 법인이 2년 만에 64억5000만원 규모의 건물을 매입한 점 등이 문제로 지적됐다.

 

소속사 측은 “세금 추징은 탈세가 아니라 법인세와 소득세 적용을 둘러싼 법 해석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추가로 부과된 세금은 전액 납부했다”고 해명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이 발간한 ‘2025 대중문화예술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1인 기획사 비율은 △2020년 2.5% △2022년 4.1% △2024년 4.3%로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특히 2018년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으로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요건이 기존 경력 4년 이상에서 2년 이상으로 완화되면서 기획사 설립 문턱이 낮아진 점도 증가세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이처럼 연예인이 1인 기획사를 설립하는 배경에는 세금 부담 완화와 비용 처리 편의성, 활동 자율성 확보 등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현행 세법상 개인이 벌어들이는 소득은 과세표준이 10억원을 초과할 경우 최고 세율 45%가 적용된다. 여기에 지방소득세를 포함하면 실제 부담 세율은 약 49.5% 수준이다. 반면 법인은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10~25%의 세율이 적용되며, 과세표준 3000억원 초과 구간의 최고 세율도 25%(지방세 포함 27.5%) 수준이다.

 

1인 기획사를 통한 세금 절감 자체가 곧바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핵심은 법인의 실질적인 사업 운영 여부 즉 ‘실질과세 원칙’ 준수다. 법인이 실제로 존재하면서 소속 연예인의 활동을 기획사 형태로 지원해야 하는데 이러한 업무 수행 없이 형식적으로만 법인을 세웠다면 탈세 목적의 구조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가족을 임원이나 직원으로 등재해 실제 업무가 없음에도 급여를 지급한 경우라면 단순한 절세가 아니라 탈세로 판단돼 ‘부당행위 계산 부인’ 대상이 될 수 있다.

 

이 같은 문제가 반복되자 제도 개선 논의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 1일 정연욱 국민의힘 의원은 연예기획사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의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기획업자가 매년 영업 현황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기획업 운영이나 종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률사무소 로유 배희정 변호사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의무는 실제로 매니지먼트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적용된다”며 “연예인이 개인 법인을 설립하는 것 자체는 위법이 아니지만 매니지먼트 업무를 하면서 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법인의 사업 목적과 실제 활동이 매니지먼트 업무에 해당하는지 또 인력·조직 운영이나 계약 관리 등 실질적인 기획 업무가 이뤄졌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라며 “형식적인 법인 설립에 그치거나 비용 처리 과정에서 실질성이 부족할 경우 세무 문제뿐 아니라 형사 책임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