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윤 최동석 이혼소송 불륜 증거 SNS 사진, 법원에서 인정될까?

이혼 소송에 상간자 소송까지
두 사람의 진실 공방전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부부 박지윤과 최동석의 이혼 소송이 상간자 소송으로 이어지며 관심을 모으고 있다. 간통죄는 2015년 2월 26일 헌법재판소에 의해 폐지되었지만 민사상 위법행위에는 해당된다.

 

박지윤은 최동석과 이혼 조정 중 상간녀로 지목된 여성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며, 최동석은 박지윤과 그의 지인 B씨를 상대로 맞불을 놓은 상간자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서로 양측의 부정행위로 혼인이 파탄됐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지윤은 올해 6월, A씨가 최동석과의 부적절한 관계로 가정을 파탄시켰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최동석은 자신의 SNS를 통해 결혼 생활 중 불법적인 일은 없었다는 입장이다.

 

설령 부적절한 관계라고 해도 혼인 파탄 후 만남이라 위법 행위가 아니라고 해명하며 강경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최 씨 측은 박 씨가 결혼 생활 중 이성 친구인 B 씨와 미국 여행을 갔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박 씨 측은 출장길에 미국에 거주하는 지인을 만난 것뿐이고, 당시 최 씨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한다. 이번 이혼 소송과 관련한 상간자 소송에서 주목할 점은 증거의 중요성이다. 법적 외도 인정 여부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하며, 단순히 지인 모임에서 찍힌 사진이나 단둘이 여행을 갔다는 사실만으로는 불륜을 입증하기 어렵다.

 

법조계에서도 이러한 점을 지적하며, 두 사람의 행위가 법적으로 혼인 파탄 이후에 발생한 것인지 여부도 중요한 쟁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판례를 살펴보면, 실제로 배우자가 이성과 1박 2일 여행을 다녀오고 출퇴근을 같이했지만, 명확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불륜을 인정받지 못한 판례도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단독은 2019년 불륜 상대방에게 2000만 원 위자료를 요구한 A 씨의 소송 청구를 기각했다. A 씨는 두 사람이 1박 2일 여행을 떠나고 출퇴근길 드라이브를 하는 등 부정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증거로 제출된 SNS 대화 등만으론 단순 친분을 떠난 내연 사이라는 것을 확인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윤수복 변호사(법무법인 민)는 " 두사람이 외도를 했다라는 구체적인 증거가 있어야 한다. 아직은 부정행위로 판단하기에는 이르다"고 설명했다 

 

이 소송은 아직 재판 초기 단계로, 양측이 주장하는 외도 증거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SNS에 게시된 사진과 관련 기록 등이 법적 다툼의 중심에 설 가능성이 높다. 향후 법정에서 증거들이 어떻게 평가될지, 그리고 혼인 파탄에 따른 책임이 어디에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