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항소 시 피고인도 항소해야 유리하다? 법원별 검사 항소율과 파기율

피고인 단독 항소 파기율 41%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
검사 단독 항소 파기율 22%
형량 증가보다는 판결 유지

검사가 항소할 경우 피고인이 함께 항소하지 않으면 형량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는 인식이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러한 주장이 법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해석이라고 지적한다.

 

2024년 사법연감에 따르면, △ 피고인 단독 항소 건수는 총 45,524건이며, 이 중 파기율은 41%(18,673건)였다. 반면, △ 검사가 단독 항소한 경우 14,917건 중 3,292건이 파기되어 파기율은 22%였다. 검·피고인 쌍방 항소 시 파기율은 48%로 가장 높았다.

 

형사소송법 제368조에 따르면, 피고인만 항소한 경우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이 적용되어 1심보다 무거운 형이 선고될 수 없다. 그러나 검사가 항소한 경우에는 2심에서 형량이 증가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즉, 검사가 항소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피고인이 항소하더라도 형량이 증가하지 않지만, 검사가 항소한 경우에는 항소심에서 법원이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있다.

 

피고인이 단독 항소할 경우 41%의 파기율을 보이지만, 검사가 단독 항소하여 형량이 증가하는 경우는 22%에 불과하다. 쌍방 항소 시 파기율은 48%로 가장 높았지만, 이는 검사의 항소로 형량이 증가한 경우보다 80% 이상이 피고인의 사정 변경(합의, 공탁 등)으로 인한 형량 감경 사례였다. 피고인이 항소하면서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거나 공탁을 하여 형량이 줄어든 사례가 많아 쌍방 항소 시 파기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것으로 분석된다.

 

즉, “검사가 항소하면 피고인도 항소해야 한다”는 주장은 법적 원칙이라기보다 판결 경향을 반영한 경험적 조언에 가깝다. 또한, 이는 법원이 1심 판결을 존중하는 원칙을 따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대법원도 1심 판결의 존중 원칙을 강조하고 있다. 2015년 7월 23일 선고한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항소심에서는 1심의 형량이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하는 경우 이를 존중해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순히 항소심의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로 형량을 변경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는 1심 판결이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경우 항소심에서도 존중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한 것이다.


검사 항소율, 지역별 차이 뚜렷… 수원지법 1위


 

검사의 항소가 인용되는 주요 사유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이며, 양형부당을 이유로 한 항소가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적다. 예컨데, 단순히 "형량이 가볍다"는 이유만으로 검사가 항소하더라도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는 사례는 많지 않다.

 

검사의 항소 기준은 대검찰청 예규 제447조에 따라 정해진다. 검찰은 법원의 선고가 구형한 형종과 다를 경우 원칙적으로 항소를 제기하며, 유기징역의 경우 선고형량이 구형 범위를 벗어나면 항소 대상이 된다. 그러나 선고형량이 구형 범위 내에 있으면서 차이가 크지 않을 경우에는 항소하지 않을 수도 있다.

 

예컨데, 검찰이 특정 사건에서 살인죄의 기본형으로 9년을 구형했으나 법원이 7년 6개월을 선고한 경우, 이는 구형 범위를 벗어나 항소 대상이 된다. 반대로 검찰이 10년을 구형했을 때 법원이 9년을 선고한 경우, 형량이 구형 범위 내에 있고 차이가 크지 않아 항소하지 않을 수 있다.

 

2024년 사법연감에 따르면, 검사의 항소가 가장 많은 법원은 수원지방법원(2,268건)이었으며, 가장 적은 법원은 대구고등법원(156건)이었다. 검사 단독 항소 시 파기율이 가장 높은 법원은 대전지방법원(33%), 가장 낮은 법원은 청주지방법원(12%)으로 나타났다.

검사가 항소할 경우 피고인이 대응하지 않으면 형량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은 통계적 경향을 반영한 것이지, 법률상 정해진 원칙은 아니다. 법무법인 민 윤수복 변호사는 "검사의 항소로 인해 2심에서 형량이 증가할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피고인 역시 항소를 통해 전략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을 수 있다"면서도 "검사가 항소하면 피고인도 반드시 항소해야 한다"는 주장은 근거가 부족한 해석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