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에 수감돼 있던 사기 조직 총책이 모친상을 이유로 법원에서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아 임시 석방된 뒤 도주해 검찰이 한 달 넘게 행방을 쫓고 있다.
5일 법무부 교정 당국에 따르면, 부산구치소에 수감돼 있던 30대 A씨는 지난 9월 25일 모친상을 당하자 법원에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해 허가를 받고 일시 석방됐다. A씨는 투자 전문가를 사칭해 130여 명으로부터 약 60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돼 있었다.
A씨는 구속집행정지 기간이 끝난 이후에도 구치소로 복귀하지 않고 한 달째 도주 중이다. 검찰은 A씨의 소재를 파악하지 못해 지명수배와 출국금지 조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법원 명령에 따라 구속집행이 정지되면 석방할 수밖에 없고, 제도적으로 임시 석방된 수용자를 교정 당국이 관리·감독할 방법은 없다”고 말했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101조는 법원이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구속된 피고인의 구속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모친상’은 통상 인도적 사유로 인정되는 대표적 사례다.
다만, 법원이 구속집행정지를 결정하면 교정시설은 구금 권한이 정지되고, 피고인은 일시적으로 ‘법적 석방 상태’가 된다. 이 때문에 교정당국은 이후 소재 파악이나 위치 추적 등 직접적인 감독권이 없다.
실제로 법원은 필요할 경우 주거지 제한이나 친족 위탁 등의 조건을 붙일 수 있으나, 이는 실질적 통제 수단이라기보다는 피고인의 ‘자진 복귀’에 의존하는 구조다. 도주 시에는 검찰이 법원에 ‘구속집행정지 취소’를 요청하고, 법원이 이를 인용하면 지명수배 및 체포 절차로 넘어간다.
지난 2월에도 경기 안양교도소에 수감돼 있던 30대 남성이 “누나 결혼식에 참석하겠다”며 형집행정지로 일시 출소했다가 복귀 당일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했다.
법무법인 안팍 박민규 변호사는 “구속집행정지 제도는 인도적 취지를 갖지만, 현실적으로 피고인의 도주를 막을 제도적 장치가 없다”며 “법원이 정지 결정을 내릴 때 도주 위험성을 보다 엄격히 심사하거나, 일정 조건 하에 전자감독 장치 부착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